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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30. 결정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845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표이사 박ㅇㅇ, 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박정원, 주현영 2.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부산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충민 심의종결일 : 2015. 1.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한화’, '고려’로 각각 약칭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산업용 화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1999년부터 2012년<각주>1</각주>까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복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시장점유율 조정ㆍ유지, 공장도가격 인상ㆍ유지 및 제3사업자 신규 진입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 시장점유율 합의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1999. 3. 23.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만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72%(한화) : 28%(고려)<각주>2</각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 회사의 전속대리점에 대한 판촉행위 금지, 신규대리점 개설 중지, 고려의 직영대리점 개설 중지 및 기존 대리점의 거래질서를 잡기 위한 공동보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2001. 4. 23.과 2001. 8. 7.에도 같은 내용의 합의를 확인하고 세부 협의를 하였다. 3 그런데, 2002. 10월경부터 2005. 2월까지는 피심인들이 서로 대리점을 침탈하거나, 직판 거래처인 시멘트업체 및 광산업체에 대한 영업에서 경쟁을 하는 등으로 위 합의의 내용에 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후 2005. 3월경 피심인들은 다시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75.3(한화) : 24.7(고려)로 정하여 유지하는 한편,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 일체 침탈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후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조정하면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림 1> 피심인들 시장점유율 추이 그래프<각주>3</각주>(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공장도가격 인상ㆍ유지 합의 5 피심인들은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의 공장도가격에 대하여 1999. 3. 23. 약 10% 내외, 2001. 8. 16. 약 19%, 2008. 8월 ∼ 9월 약 9%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1> 양사 공장도가격 인상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들 제품의 가격 인상 추이 그래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에멀젼계열 폭약(한화 NewMITE PLUSⅡ, 고려 New Emulite 150) 제품 기준 3) 제3자 사업활동 방해 합의 6 피심인들은 ㅇㅇ화약이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2001. 8월에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이후 ㅇㅇ화약 판매지역에서의 가격인하, ㅇㅇ화약이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한 압박ㆍ회유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후 2007년경 피심인 고려가 ㅇㅇ화약을 인수함으로써 ㅇㅇ화약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7 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고, 산업용 화약 상품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근거 8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1호증(1999. 3. 23. 합의서), 소갑 제8호증(2001. 8. 7. 합의서), 소갑 제9호증(2001. 8. 16. 협의사항), 소갑 제10호증(2001. 10월 양사의 가격비교표), 소갑 제11호증(2001. 10월 한화의 가격표), 소갑 제12호증(2001. 10월 고려의 가격인상 안내문), 소갑 제13호증(2001. 10월 한화의 공급단가 조정 안내문), 소갑 제14호증(한화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적용가격표), 소갑 제15호증(2001. 10월 고려의 가격조정 시행지침), 소갑 제16호증(2002년 양사의 가격비교표), 소갑 제17호증(폭약단가비교), 소갑 제18호증(뇌관단가비교), 소갑 제19호증(2002. 7월 한화의 가격표), 소갑 제20호증(2002. 7월 고려의 가격표), 소갑 제21호증(2002. 7. 30.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가격인하 조정 안내문), 소갑 제22호증(2008년 한화 가격조정안내), 소갑 제23호증(2008. 9. 8. 고려의 팩스서류), 소갑 제24호증(2008. 9. 3. 한화의 화약류 공장도가 인상 품의서), 소갑 제25호증(2008. 9. 11. 고려의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 제26호증(2008년 고려의 제품가격조정), 소갑 제28호증(고려의 2000년 H사 통보내용), 소갑 제29호증(2001. 4. 23. 합의서), 소갑 제30호증(2001년 고려의 H사 통보내용), 소갑 제31호증(2002년 고려의 H사 통보내용), 소갑 제32호증(고려의 2005년 ∼ 2011년 양사의 매출현황 자료), 소갑 제33호증(한화의 양사 물량현황 자료), 소갑 제34호증(2005년 고려의 1차(5/30), 2차(7/30) 조정현황), 소갑 제35호증(고려의 3차 (8/31)조정현황),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8호증(1차 신고서), 소갑 제39호증(2012. 7. 25. 고려 제출자료), 소갑 제40호증(2001. 2. 8. 고려 내부문건), 소갑 제41호증(2001. 12. 24. 협의사항(안)), 소갑 제42호증(2006. 1월경 고려 내부문건상의 메모), 소갑 제43호증(2005. 12. 16. 고려 업무보고), 소갑 제44호증(2005. 12. 30. 고려 업무보고), 소갑 제45호증(2005년 한화 내부문건), 소갑 제48호증(고려 작성 'ㅇㅇ화약 현황’), 소갑 제51호증(한화의 화약류 취급품목 비교표), 소갑 제53호증(한화 제출 2005년 합의서 실무협상안), 소갑 제56호증(한화 제출 2005년 합의서 초안), 소갑 제76호증(한화 심ㅇㅇ의 1차 진술조서), 소갑 제77호증(한화 심ㅇㅇ 2차 진술조서), 소갑 제79호증(한화 오ㅇㅇ의 2차 진술조서), 소갑 제80호증(한화 오ㅇㅇ의 3차 진술조서), 소갑 제81호증(한화 이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98호증(고려 최ㅇㅇ의 1차 진술조서), 소갑 제99호증(고려 최ㅇㅇ의 2차 진술조서), 소갑 제100호증(고려 박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01호증(고려 김ㅇㅇ의 1차 진술조서), 소갑 제103호증(고려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04호증(고려 양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06호증(고려 최ㅇㅇ의 진술조서) 등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9호, 3. 고발 10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고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및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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