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845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표이사 박ㅇㅇ, 심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박정원, 주현영 2.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부산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이충민 심 의 종 결 일 : 2015. 1.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한화’, '고려’로 각각 약칭한다)은 산업용 화약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약류의 정의 및 종류 3 화약류(Explosives, 火藥類)란 열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전체가 연소 또는 폭발 반응을 보이는 고체와 액체의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말한다. 이러한 화약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제2조 제3항<각주>1</각주>에 의하면 화약, 폭약, 화공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각주>2</각주>4 예민한 폭약이거나 강력한 화약이라도 그 위력을 발휘하려면 점화, 점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화약이나 폭약을 점화, 점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체를 화공품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도화선(Fuse)<각주>3</각주>, 뇌관(Detonators)<각주>4</각주>, 도폭선(Detonating cord)<각주>5</각주>등이 포함된다. 5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화약류는 위 구분 중 화약을 제외한 폭약(에멀젼 폭약, 초유폭약 등) 및 화공품(뇌관, 도폭선 등)으로서 이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산업용 화약’이라 한다. <표 2> 폭약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화공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산업용 화약산업 개요 가) 국내 산업용 화약산업의 연혁 6 1952년 한화가 인천 화약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부터 국내 화약산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3년에 고려화약 주식회사가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한화가 100% 독점하고 있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다. 7 2002년경 주식회사 ㅁㅁ화약이 산업용 화약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ㅁㅁ화약은 2003년경 건설업체에게 시제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였고, 2004년부터 실제로 산업용 화약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ㅁㅁ화약의 등장은 한화와 고려로 양분된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8 그러나 이후 2006년경 ㅁㅁ화약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06. 12. 31. 고려화약이 ㅁㅁ화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용 화약산업은 한화와 고려 양사의 복점 구도로 환원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나) 국내 산업용 화약산업의 특징 9 첫째, 산업용 화약의 주요 수요처는 정부 SOC 투자 및 민간 건설사업 현장이며, 안정적인 성숙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0 둘째, 화약산업은 제품 특성상 총단법에 의해 제조, 유통, 저장, 사용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초기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이 크며 수요처가 한정적이다. 11 셋째, 산업용 화약산업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각주>6</각주>에 따른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에 해당한다.<각주>7</각주>12 넷째, 화약류의 사용자는 사용 현장에 하루 이상 화약류를 저장할 수 없고, 당일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는 특성상, 화약류의 최종 수요처에 대한 판매는 사용장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13 다섯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하기 위하여는 화약류 저장소 설치 등 물적요건, 생산기술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14 여섯째, 각국의 법적 규제와 제품의 특성상 운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유통 구조 15 산업용 화약은 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현장, 터널공사, 광산, 석산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피심인들은 주로 대리점을 통해서 산업용 화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화약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는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16 피심인 한화의 경우, 산업용 화약의 전체 매출 중 약 90%를 독립적 사업자인 대리점<각주>8</각주>(총 60개소)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대리점 유통)하고, 나머지 약 10%는 지사(총 8개소)를 통해 직접 대형 수요처에 공급(직판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피심인 고려의 경우 산업용 화약의 전체 매출액 중 약 60%를 독립적 사업자인 대리점(총 23개소)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약 40%는 지점(총 11개소)을 통하여 직접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17 산업용 화약의 최종 수요처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ㆍ도시개발ㆍ공항ㆍ항만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토공전문건설업체, 석회석ㆍ석탄 등의 광산업체, 석산 채석 등의 골재업체 등이다. 최종 수요처별로 단체(대한전문건설업체 토공사업협의회, 양회협회, 대한광업협회, 한국골재협회 등)가 조직되어 있어 제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다. 3) 산업용 화약산업 시장현황 18 국내 산업용 화약의 시장규모는 1997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대 대형 토목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상당한 확충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점차적으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국내 산업용화약 시장규모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한화 제출자료 19 현재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피심인 한화와 고려 등 2개사가 전체 시장을 약 7:3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다. 과거 ㅁㅁ화약이 2003년 설립되어 피심인들과 경쟁하였으나 2007년경에 폐업되는데, 2004년 0.3%에 불과했던 ㅁㅁ화약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에는 1%, 2006년에는 2.6%까지 상승한 바 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연도별 시장점유율 (단위: %, 폭약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4) 산업용 화약제품의 가격 구조 20 산업용 화약의 가격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격결정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1 (a)공장도가격은 피심인들이 출고하는 가격으로 매달 가격물가정보에 공개되며 대리점 공급가, 현장가를 산정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b)대리점 공급가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리점과의 개별협상에 의하여 공장도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체는 대리점에게 우선 공장도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은 각 최종 수요자와 공장도가격에 일정 마진(통상 공장도가격의 20% 내외)을 더한 금액인 현장가를 정하게 된다. 제조업체와 대리점은 사전에 합의된 기본할인액(최근에는 공장도가격의 8% 정도)으로 대리점 공급가를 정하는데, 최종수요자에 대한 현장가가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추가할인을 받는 형식으로 대리점 공급가를 정하게 된다. 23 한편, (c')현장가의 경우 화약제조업체가 최종 사용자에게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입찰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피심인 한화의 경우 공장도가격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2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복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복점화된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하는 한편, 제3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25 위와 같은 합의들은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합의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장점유율 합의를 중심으로 하여 복점 체제 유지 및 수익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가) 시장점유율 합의 26 피심인들은 1999년, 2001년에 이어 2005년 경 이후에도 산업용 화약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ㆍ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림 4> 피심인들 시장점유율 추이 그래프<각주>9</각주>(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공장도가격 인상ㆍ유지 합의 27 피심인들은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의 공장도가격에 대하여 1999. 3. 23. 약 10% 내외, 2001. 8. 16. 약 19%, 2008. 8월 ∼ 9월 약 9% 인상하기로 각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13> 양사 공장도가격 인상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들 제품의 가격 인상 추이 그래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에멀젼계열 폭약(한화 NewMITE PLUSⅡ, 고려 New Emulite 150) 제품 기준 다) 제3자 사업활동 방해 합의 28 피심인들은 ㅁㅁ화약이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2001. 8월에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합의하고 이후 ㅁㅁ화약 판매지역에서의 가격인하, ㅁㅁ화약이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한 압박ㆍ회유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후 2007년경 피심인 고려가 ㅁㅁ화약을 인수함으로써 ㅁㅁ화약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2) 세부 행위사실 가) 시장점유율 합의 (1) 1999년도 시장점유율 합의 29 피심인 한화의 박ㅇㅇ 상무와 피심인 고려의 문ㅇㅇ 전무는 1999. 3. 23.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만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72%(한화) : 28%(고려)<각주>10</각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방 회사의 전속대리점에 대한 판촉행위 금지, 신규대리점 개설 중지, 고려의 직영대리점 개설 중지 및 기존 대리점의 거래질서를 잡기 위한 공동보조 등을 합의하였다. <표 26> 1999. 3. 23. 합의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사의 산업용 화약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31 첫째, 대규모 신규현장에 대한 물량 조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조정ㆍ유지하였다. 대규모 신규현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규모도 매우 클 뿐 아니라 보통 2 ∼ 3년간 공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신규현장에 대한 점유율을 상호간에 맞추면 전체 산업용 화약시장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사는 이를 맞추는데 주력하였으며, 한화와 고려는 약 7 : 3으로 시장을 나누어 분할하였다. 32 둘째, 피심인들은 양사의 공동대리점이 거래하는 현장을 상호 양보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즉, 만약 한화의 시장점유율이 합의한 비율보다 높아지면 공동대리점에서 거래하는 현장에 고려의 제품을 납품하고, 고려의 시장점유율이 합의한 비율보다 높아지면 공동대리점에서 거래하는 현장에 한화의 제품을 납품하였다. 33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물량 조절에 의해서도 조정되지 않는 미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초유폭약(ANFO) OEM으로 물량을 조정하였다. 즉, 합의된 비율보다 고려의 시장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화는 고려로부터 납품받는 초유폭약의 물량을 늘렸다.<각주>11</각주>34 한편, 피심인들은 시장점유율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 양사의 영업 담당자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방법, ii) 초안이라는 화약연료를 제조ㆍ판매하는 ㅇㅇㅇ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경쟁사가 구입한 원료량을 확인함으로써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 iii) 양사의 영업사원들이 경찰서 또는 대리점 등에서 화약양수양도대장을 체크하는 방법, iv) 각 사 공장을 방문하여 양수양도대장을 직접 점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35 이러한 합의를 실행한 결과 피심인들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1999년 한화 71.3%(45,247톤) : 고려 28.7%(18,253톤<각주>12</각주>), 2000년 한화 72.3%(42,855톤) : 고려 27.7%(16,389톤<각주>13</각주>)로 유지되었다. 36 이후 피심인들은 1999년도 합의를 기초로 하여 2001년, 2005년에도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여 시장점유율 합의를 계속하였다. (2) 2001. 4월 시장점유율 합의 37 피심인들은 2001. 4. 23.에 양사간 시장점유율을 72 : 28로 확인하고, 매월 월말기준으로 점유율을 정산할 것, 초유폭약 OEM은 6% 수준에서 조정할 것 등을 합의하였다. 38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첫째, 물량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기준 판매현황을 제출하고 필요시 실사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 화약류 사용량 집계를 참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주요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별로 1차적 물량 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둘째, 협약준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i) 지역별 수급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ii) 양사의 사장단ㆍ영업ㆍ기획분야 통합회의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지역별 수급회의 합의사항을 추인하고, 수급회의 미결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였고, iii) 기존 양사의 전속대리점에 대한 접촉 및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공동대리점은 양사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양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대리점 개설을 중지하고, 양사의 영향권 외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여 저지하거나 고사시키며, 각종 방해공작에도 생존하는 대리점은 시장점유율 비율로 양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피심인들은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수요처를 포기하거나, 해당 대리점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관하기로 하였다. <표 27> 2001. 4. 23.자 합의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7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7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8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2001. 8월 시장점유율 합의 39 피심인 한화의 장ㅇㅇ 상무와 피심인 고려의 문ㅇㅇ 전무는 2001. 8. 7.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만나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기존대로 72(한화) : 28(고려)로 확인하고, 양사간 책임자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수시로 협의ㆍ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4</각주>40 그 내용은 같은 해 4월의 합의내용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사는 폭약의 시장점유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 월말 초유폭약(ANFO) OEM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피심인 고려는 한화에게 초유폭약(ANFO) OEM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시멘트업체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9. 1.부터 대리점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리베이트 등을 일체 중지하고, 신규대리점 개설도 일체 금지하기로 하였다. 셋째, 신규화약회사 출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하기로 하였다. <표 28> 2001. 8. 7.자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8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8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4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4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2005년 경 이후 시장점유율 합의 41 2001년에 이루어진 합의 이후에도 피심인들 사이의 시장점유율은 합의한 내용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피심인 고려는 2002. 10월경 태백공장을 착공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일정기간 동안 피심인들 사이의 초유폭약(ANFO) OEM 거래가 중단되었고, 서로 대리점을 전환하거나, 직판 거래처인 시멘트업체 및 광산업체에 대한 영업에서 경쟁하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던 중 피심인들은 2005. 3월경 시장점유율{75.3(한화) : 24.7(고려)}<각주>15</각주>, 기존 거래처에 대한 침탈 금지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기존과 같은 범위에서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였다. 42 이후 피심인들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왔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조정하면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43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1호증(1999. 3. 23. 합의서), 소갑 제8호증(2001. 8. 7. 합의서), 소갑 제28호증(고려의 2000년 H사 통보내용), 소갑 제29호증(2001. 4. 23. 합의서), 소갑 제30호증(2001년 고려의 H사 통보내용), 소갑 제31호증(2002년 고려의 H사 통보내용), 소갑 제32호증(고려의 2005년 ∼ 2011년 양사의 매출현황 자료), 소갑 제33호증(한화의 양사 물량현황 자료), 소갑 제34호증(2005년 고려의 1차(5/30), 2차(7/30) 조정현황), 소갑 제35호증(고려의 3차 (8/31)조정현황), 소갑 제36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8호증(1차 신고서), 소갑 제76호증(한화 심ㅇㅇ의 1차 진술조서), 소갑 제79호증(한화 오ㅇㅇ의 2차 진술조서), 소갑 제80호증(한화 오ㅇㅇ의 3차 진술조서), 소갑 제98호증(고려 최ㅇㅇ의 1차 진술조서), 소갑 제99호증(고려 최ㅇㅇ의 2차 진술조서), 소갑 제104호증(고려 양ㅇㅇ<각주>16</각주>의 진술조서) 등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공장도가격 인상 합의 (1) 1999년도 가격인상 합의 44 피심인 한화의 박ㅇㅇ<각주>17</각주>상무와 피심인 고려의 문ㅇㅇ<각주>18</각주>전무는 1999. 3. 23.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 모여 양사의 폭약과 뇌관의 공장도가격을 10% 내외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양사는 폭약류 공장도가격을 10% 내외에서 조정하여 인상하기로 하고, 뇌관의 공장도가격은 고려가 3월 27일부로 먼저 인상하면 한화가 3주 이내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 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양사 기존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직판가격과 관련하여 폭약의 경우 공장도가격 대비 120%, 뇌관의 경우 125% 이상으로 견적하기로 하였고, 가격 하락 또는 거래조건 악화 지역에 대해서는 1999. 4. 1.부터 원상복구시키고 신규 대형현장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6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폭약류 공장도가격에 대해서 1999. 10월 약 15% 내외에서 인상하였으며, 뇌관 공장도가격에 대해서는 고려가 1999. 4. 10. 먼저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자 한화가 한 달 뒤인 1999. 5. 10.에 인상하였다. <표 15> 1999. 3. 23.자 합의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4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5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5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6> 1999. 10월 폭약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표 17> 1999년 뇌관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9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2001년도 가격인상 합의 47 피심인 한화의 장ㅇㅇ<각주>20</각주>상무와 피심인 고려의 문ㅇㅇ 전무는 2001. 8. 7.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 모여 폭약과 뇌관의 공장도가격에 대하여 추후 '8월 중 상호 협의 조정 완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장판매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 이상으로 하고, 신제품 출시시에는 기존 저가 품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1. 8. 16. 폭약 및 뇌관에 대하여 공장도가격을 19% 인상하기로 하면서, 폭약류에 대하여는 양사의 유사 품목에 대하여 상자 당 1천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뇌관에 대하여는 양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8> 2001. 8. 7.자 합의서(소갑 제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01. 8. 16.자 협의사항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8 위의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1. 10월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에 대한 공장도가격을 각 약 19% 인상하였다. 그런데 가격인상에 대한 건설업계 등의 불만이 커지자 피심인들은 평균 19% 공장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로 나누어 공장도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2001년에는 평균 약 8%, 2002년에는 평균 약 7.5%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그후로도 인상율이 유지되었다. <표 20> 2001. 12월 폭약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9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01. 12월 뇌관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9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02. 7월 폭약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9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02. 7월 뇌관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69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 2008년도 가격인상 합의 49 피심인 한화의 심ㅇㅇ 상무와 피심인 고려의 최ㅇㅇ<각주>21</각주>사장은 2008. 8 ∼ 9월경 서울 소재 미상의 장소에 모여 산업용 화약인 폭약 및 뇌관에 대하여 2008. 10월부터 공장도가격을 약 10%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0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 한화는 2008. 10. 1.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에 대한 공장도가격을 평균 약 8.9% 인상하였고, 피심인 고려는 2008. 10. 3. 평균 약 9% 인상하였다.<각주>22</각주><표 24> 2008. 10월 폭약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0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25> 2008. 10월 뇌관 공장도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70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51 위의 사실은 피심인들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1999. 3. 23. 합의서), 소갑 제8호증(2001. 8. 7. 합의서), 소갑 제9호증(2001. 8. 16. 협의사항), 소갑 제10호증(2001. 10월 양사의 가격비교표), 소갑 제11호증(2001. 10월 한화의 가격표), 소갑 제12호증(2001. 10월 고려의 가격인상 안내문), 소갑 제13호증(2001. 10월 한화의 공급단가 조정 안내문), 소갑 제14호증(한화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적용가격표), 소갑 제15호증(2001. 10월 고려의 가격조정 시행지침), 소갑 제16호증(2002년 양사의 가격비교표), 소갑 제17호증(폭약단가비교), 소갑 제18호증(뇌관단가비교), 소갑 제19호증(2002. 7월 한화의 가격표), 소갑 제20호증(2002. 7월 고려의 가격표), 소갑 제21호증(2002. 7. 30.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가격인하 조정 안내문), 소갑 제22호증(2008년 한화 가격조정안내), 소갑 제23호증(2008. 9. 8. 고려의 팩스서류), 소갑 제24호증(2008. 9. 3. 한화의 화약류 공장도가 인상 품의서), 소갑 제25호증(2008. 9. 11. 고려의 가격인상 품의서), 소갑 제26호증(2008년 고려의 제품가격조정), 소갑 제76호증(한화 심ㅇㅇ 1차 진술조서), 소갑 제77호증(한화 심ㅇㅇ 2차 진술조서), 소갑 제80호증(한화 오ㅇㅇ 3차 진술조서), 소갑 제99호증(고려 최ㅇㅇ 2차 진술조서), 소갑 제101호증(고려 김ㅇㅇ의 1차 진술조서) 등 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제3자 사업활동 방해 합의 52 피심인들은 2001. 8. 7.부터 ㅁㅁ화약에 대한 공동대응을 합의하고 “신규 화약회사 출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05년 이후에도 ㅁㅁ화약에 대한 공동대응 합의가 유지되었다. 53 합의의 실행을 위해 피심인들은 2005년 3월경 ㅁㅁ화약의 거래처(충북골재협회 소속 9개사, 대구ㆍ경북지역 2∼3개 현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교환하고, 이 거래처를 공략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도매가격 대비 85% 수준으로 정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ㅁㅁ화약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또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여 ㅁㅁ화약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회유 및 압박하였다. 54 이러한 피심인들의 공동대응으로 인하여 ㅁㅁ화약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07년 피심인 고려에 인수되었다. 이때 피심인 한화와 고려는 ㅁㅁ화약 인수비용을 인수 당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7:3으로 나누어서 부담하였다<각주>23</각주>. 55 위의 사실은 소갑 제8호증(한화ㆍ고려의 2001. 8. 7. 합의서), 소갑 제39호증(2012. 7. 25. 고려 제출자료), 소갑 제40호증(2001. 2. 8. 고려 내부문건), 소갑 제41호증(2001. 12. 24. 협의사항(안)), 소갑 제42호증(2006. 1월경 고려 내부문건상의 메모), 소갑 제43호증(2005. 12. 16. 고려 업무보고), 소갑 제44호증(2005. 12. 30. 고려 업무보고), 소갑 제45호증(2005년 한화 내부문건), 소갑 제48호증(고려 작성 'ㅁㅁ화약 현황’), 소갑 제51호증(한화의 화약류 취급품목 비교표), 소갑 제77호증(한화 심ㅇㅇ 2차 진술조서), 소갑 제79호증(한화 오ㅇㅇ의 2차 진술조서), 소갑 제81호증(한화 이ㅁㅁ의 진술조서), 소갑 제100호증(고려 박ㅁㅁ의 진술조서), 소갑 제103호증(고려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06호증(고려 최ㅁㅁ의 진술조서) 등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2) 관련 법리 5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4</각주>5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5</각주>6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26</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6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2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는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각주>27</각주>하는 등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6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6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66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시장점유율 배분, 공장도가격 인상, 제3자 시장진입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심인들도 해당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각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9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67 즉, 피심인들은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유지ㆍ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는 바, 이와 같이 사전에 시장점유율을 합의로 정할 경우에는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량을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시장점유율 합의 행위는 산업용 화약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각주>30</각주>68 그리고, 피심인들은 산업용 화약(폭약 및 뇌관)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폭으로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는 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69 또한, 피심인들은 ㅁㅁ화약의 산업용 화약 시장 진입 시도 당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업자들로서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독점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산업용 화약의 할인율을 높이고 대리점 등을 압박ㆍ회유하여 결국 ㅁㅁ화약을 시장에서 퇴출시켰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7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심인 한화와 고려가 약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화약산업은 제품 특성상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자유롭지 못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유형상 경쟁제한 이외에는 다른 효율성 증진과는 관련이 없는 점,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ㅁㅁ화약이라는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다시 피심인들의 복점체제로 환원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및 시효도과 여부 7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1</각주>72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시장점유율을 정하여 공급량을 배분하고,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하고, 제3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복점체제를 유지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1999년 합의 이후 2001년, 2005년, 2008년 등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73 다만, 2002. 10월부터 2005. 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① 2002. 10월 이후 합의 내용인 초유폭약(ANFO) OEM 거래가 중단되었던 점, ② 대리점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상승하였던 점, ③ 양사간 대리점에 대한 전환 경쟁이 나타났던 점, ④ 직판 거래처인 시멘트업체와 광산업체에 대한 경쟁이 나타났던 점, ⑤ 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수익이 저하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각주>32</각주>, 위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 중단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이 사건 행위는 1999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담합행위와 2005년 3월부터 2012년 5월경까지의 담합행위로 나누어지게 되고 1999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담합행위의 경우 현재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소결 7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1호 및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이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않고, 2005년 3월 이후의 담합행위에 대하여만 다음 제3항의 처분을 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75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개정 2011. 12. 30. 대통령령 23475호)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7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33</각주>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합의하고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던 2005. 3.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7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34</각주>78 피심인 한화가 2012. 5. 30.에 피심인 고려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전날인 2012. 5. 29.에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79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5</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6</각주>80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81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산업용 화약 제품에 대하여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모든 산업용 화약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된다.<각주>37</각주>82 피심인들의 산업용 화약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관련매출액<각주>38</각주>(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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