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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15. 결정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536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노벨화약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 부산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대표이사 최○○, 최□□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등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는 2005. 3. 1.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산업용 화약의 공장도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공동으로 방해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각주>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주식회사 한화<각주>3</각주>와 원심결 공동행위에 관하여 합의한 2005. 3. 1.을 위반행위 시기로, 한화가 피심인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를 탈회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날의 전일인 2012. 5. 29.을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각주>4</각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각주>5</각주>는 2012. 5. 18. 피고<각주>6</각주>에게 자진신고자 등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한화와의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 및 그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위 감면신청일이 아니라 그 이후로서 한화가 원고에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2012. 5. 30.의 전날로 보아 그 때까지의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각주>7</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8</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2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위반행위 시기인 2005. 3. 1.부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2. 5. 1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5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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