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화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2708 사건명 : 2개 산업용 화약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화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화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표이사 박○○, 심○○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 박◇◇, 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8. 의결 제2015-100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9.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주식회사 고려노벨화약(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산업용 화약의 공장도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2 원심결은 피심인의 위 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9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51,900,000,000원) 납부명령을 하면서,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를 피심인이 고려노벨화학에 합의파기 의사를 통지한 날의 전날인 2012. 5. 29.로 보았다. 3 한편, 피심인은 2012. 4. 18.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각주>1</각주>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4 피심인은 2012. 4. 8.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므로 감면신청일의 전날인 2012. 4. 17.을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1.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2</각주>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가. 관련 법리 5 공동행위의 종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자 등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감면신청을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각주>3</각주>. 나. 취소 이유 6 유사 사건에 있어 위 3. 가.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유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에서 공동행위의 종기를 감면신청일의 전날이 아닌, 합의파기 의사를 통지한 날의 전날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을 직권취소할 필요가 있다. 다.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취소 및 재산정 7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공동행위의 종기를 피심인이 자진신고한 날의 전날인 2012. 4. 17.로 변경하여 관련매출액을 다시 산정하되<각주>4</각주>, 나머지 부과기준율, 1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ㆍ조정률, 2차 조정 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률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50,900,000,000원이다. 8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51,900,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50,900,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000,000,000원이다. 4. 결론 9 위 3. 다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