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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 결정

2개 시멘트제조사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0198, 2015카조3625 사건명 : 2개 시멘트제조사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34 대표이사 이○○, ○○유타카 2. 박○○(641123-1******)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5, 303동 303호 3. 정○○(661104-1******)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29길 67, 101동 1707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강동근, 전기홍 4.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허○○, 허○○, 곽○○ 5. 유○○(550919-1******)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7동 2502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채승훈 심의종결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쌍용, 한일로 약칭한다)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박○○은 1989년 1월 쌍용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조사공무원이 쌍용 본사 영업기획팀에 대하여 2014년 7월 10일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영업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쌍용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정○○는 1994년 7월 쌍용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7월 10일 중앙지사에서 판매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쌍용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유○○은 1983년 7월 한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한일 본사 시멘트영업팀에 대하여 2015년 7월 17일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영업본부장(부사장)에 재직하고 있었던 자<각주>1</각주>로서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한일의 임원에 해당한다. 5 피심인 쌍용 및 한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쌍용 및 한일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박○○과 정○○의 행위 6 피심인 박○○은 2014. 7. 10. 오전 10시 10분 경 공정위 조사공무원 함○○ 등 4명이 쌍용의 시멘트 가격 등과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각주>2</각주>조사를 위하여 영업기획팀 사무실에 진입하자 곧바로 부하직원인 강○○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와 업무수첩 등을 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은 박○○의 책상 위에 있던 업무수첩, 결재서류, 업무일지 등을 에너지사업팀 앞에 있는 창고에 은닉하기 위해 이를 옮긴 사실이 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박○○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강○○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8 한편 피심인 정○○는 병원진료로 외출한 상태에서 연락을 받고 2014. 7. 10. 오전 11시경 사무실로 곧바로 복귀한 후 자신의 PC를 옆 자리 양○○ 부장의 PC와 바꿔치기한 사실이 있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피심인 유○○의 행위 10 피심인 유○○은 2015. 7. 17. 13:22 경 조사공무원 함○○으로부터 사무실을 방문하겠다는 전화<각주>4</각주>를 받은 직후 시멘트 영업팀 사무실에 있던 김○○ 등 부하직원들에게 자료를 은닉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서 오는데 쓸데 없는 거 있으면 치워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는 유○○의 지시에 따라 시멘트영업팀장인 한○○이 자신에게 맡겨 둔 가방과 시멘트영업팀 김○○의 책상 위에 있던 수첩 2개를 여자화장실에 은닉하였다. 11 또한 김○○는 권○○에게 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하여 권○○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와 유○○이 건네 준 서류들을 여자화장실에 가 있던 김○○에게 건네어 은닉하였다. 이후 김○○는 조사공무원이 시멘트영업팀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남자화장실과 탕비실 등을 살펴본 후 유○○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여자화장실에 은닉한 서류들을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서 은닉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유○○(소갑 제11호증), 김○○(소갑 제12호증), 권○○(소갑 제13~14호증)의 진술조서 및 자료를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화면(소갑 제1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생략) 2) 관련 법리 13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4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15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 박○○, 정○○ 및 쌍용의 조사방해행위 17 피심인 박○○이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들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행위, 피심인 정○○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다른 직원의 PC와 바꿔치기 한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자료의 접근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공정위의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18 한편 피심인 쌍용 소속 종업원들이 서류은닉, PC 바꿔치기 등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각주>5</각주>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심인 쌍용의 업무 및 원안사건 조사와 관련되고, 해당 종업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쌍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사공무원들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조사에 장애를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쌍용의 행위로 귀속됨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유○○ 및 한일의 조사방해행위 19 피심인 유○○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김○○ 등이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화장실, 승용차 등에 은닉한 행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정위의 조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0 한편 피심인 한일의 소속 임직원들이 자료를 은닉함으로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피심인 한일의 업무와 관련되고, 해당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한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사공무원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조사에 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한일의 행위로 귀속됨이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1 피심인 쌍용은 자료 은닉 및 PC 바꿔치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조사방해행위는 조사활동에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 한편 피심인 한일은 자료를 은닉한 시점이 조사공무원이 피심인 회사 건물에는 진입(13:20)하였으나 해당 사무실에 진입(13:22)하기 이전이므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4 생각건대 법 제50조 제2항의 사업장이라 함은 조사대상이 되는 특정 사무실로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공간이 포함되는 건물에 진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이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것을 알면서 해당 사무공간을 폐쇄한 채 조사공무원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5 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 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각주>6</각주>이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26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쌍용 및 한일에 대하여는 2억 원 이하, 개인들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쌍용의 경우 자료은닉 이외에도 다른 직원과의 PC 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일의 경우 자료은닉 행위만 존재하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당해 조사방해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이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들의 경우에는 각각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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