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열연감지기시험기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3759 사건명 : 2개 열연감지기시험기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이○○(아성무역 대표)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2. 성○○(동화엔지니어링 대표) 화성시 정남면 안념길 73 심의종결일 : 2022.1.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이○○(아성무역 대표), 성○○(동화엔지니어링 대표)(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아성무역’, '동화엔지니어링’으로 각각 지칭한다.)는 열연감지기시험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열연감지기시험기 시장 현황 및 특징 3 열연감지기시험기는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각주>3</각주>에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열연감지기시험기는 초기에는 열감지기시험기와 연기감지기시험기로 나뉘어 있었고 별도의 전원과 보조선이 필요하였다. 이후 휴대용 배터리를 적용하여 별도의 전원 및 보조선이 필요 없는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현재에는 열연감지기 복합시험기가 개발되어 분리형과 일체형 모두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다. 5 열연감지기시험기는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국 제품의 경우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국내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3∼4배 비싸고 일부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본체와 분리되어 있어 국내에는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다. 6 국내에서 열연감지기시험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피심인들 외에도 스니퍼전자, 대신소방산업 주식회사, 원우이에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등이며,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0억 원으로 파악된다.<각주>4</각주>7 한편, 열연감지기시험기는 부속품인 내장형 배터리(충전식)가 전기용품에 해당되어 제조사의 필요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인증을 받고 있다.<각주>5</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8 피심인들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8. 5. 15. 발주한 소방청 열연감지기시험기 798대 구매 입찰<각주>6</각주>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주식회사 참솔(이하 '참솔’이라 한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각주>7</각주>9 참솔은 2018. 6월경 대전지방조달청(수요기관: 소방청)과 물품 납품계약을 맺고 2018. 10. 13.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열연감지기시험기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체 생산이 불가능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참솔은 2018. 6월경 소방청 기준<각주>8</각주>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인 아성무역과 동화엔지니어링에게 각각 견적서 제출을 요청<각주>9</각주>하였다. 이에 따라, 아성무역은 1대당 363,550원, 동화엔지니어링은 385,000원으로 각각 참솔에게 최초 견적서를 제출<각주>10</각주>하였다. 10 견적서를 받은 참솔 최○○ 대표는 동화엔지니어링에 전화하여 아성무역의 견적가격을 알려주면서 동화엔지니어링의 견적가격을 아성무역의 견적가격보다 낮추고 전체물량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화엔지니어링은 참솔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11 이후 동화엔지니어링 탁○○ 이사<각주>11</각주>는 2018. 6. 16. 아성무역 이○○ 대표에게 유선 연락하여 이 사건 제품 납품을 양사가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고,<각주>12</각주>아성무역 이○○ 대표는 자신이 참솔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동화엔지니어링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12 2018. 6. 17. 아성무역 이○○ 대표는 동화엔지니어링 탁○○ 이사의 제안대로 물량을 399대씩 균등하게 납품하고 납품가격을 각사의 최초 견적가보다 인상<각주>13</각주>된 421,091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계약서)를 <표 2>와 같이 작성하였고, 아울러 합의서를 토대로 참솔에게 제출할 수정 견적서를 <표 3>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6. 18. 아성무역 사무실에서 동화엔지니어링 탁○○과 만나서 해당 합의서(계약서) 및 견적서에 각각 서명하였다. <표 2> 2018. 6. 18. 피심인들이 서명한 합의서(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14</각주><표 3> 2018. 6. 19. 피심인들이 서명한 견적서<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9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아성무역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동화엔지니어링 탁○○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들이 서명한 합의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이 서명한 견적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합의 실행 및 파기 14 피심인들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8. 6. 19. 양사가 서명한 수정견적서를 참솔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15 수정견적서를 받은 참솔은 피심인 아성무역과 동화엔지니어링에게 각각 최초 견적가격으로 전체물량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거절<각주>16</각주>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2018. 8월경까지 지속되었다. 16 납품일(2018. 10. 13.)이 다가오자 참솔은 2018. 8. 21. 동화엔지니어링 사무실을 방문하여 최초 견적가인 385,000원으로 400대 납품을 요청하였고, 결국 동화엔지니어링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한 내용대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17</각주><표 4> 이 사건 열연감지기시험기 거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이와 같은 사실은 아성무역 이○○의 진술서(소갑 제4호증), 동화엔지니어링 탁○○의 진술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4.∼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9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ㆍ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 ㆍ 협정 ㆍ 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18</각주>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0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1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각주>19</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2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각주>20</각주>나) 경쟁제한성 2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26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7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28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참솔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열연감지기시험기 798대에 대한 가격과 각 피심인별 납품물량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의 획정 2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30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지방조달청이 2018. 5. 15. 발주한 소방청 열연감지기시험기 관련 참솔의 구매시장’으로 본다. 31 첫째, 이 사건 참솔의 구매방식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입찰<각주>24</각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에 유사하기 때문에 입찰담합에서의 시장획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솔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8. 5. 15. 발주한 소방청 열연감지기시험기를 2018. 10. 13.까지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시험기를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그 이유는 참솔이 납품해야 하는 열연감지기시험기는 소방청이 요구하는 규격조건<각주>25</각주>을 충족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이런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피심인들<각주>26</각주>뿐이었다. 즉, 참솔 입장에서 대체가능성 있는 상품은 피심인들의 상품으로 한정되었다. 32 둘째, 참솔은 피심인들에게만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 중 최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33 셋째, 피심인들이 참솔에 제안한 열연감지기시험기의 판매가격은 소방청의 요구 규격ㆍ성능 및 대량 구매 수량에 맞춰 별도로 설정된 가격으로 해당가격이 다른 수요처에 대한 판매가격<각주>27</각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넷째, 피심인들이 열연감자기시험기 판매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참솔이 소방청에 납품하는 열연감지기시험기를 대상으로 물량배분 및 가격합의를 하였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35 피심인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납품계약을 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열연감지기시험기 납품가격을 인상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는 동종 사업자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8</각주>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38 다만, 피심인 동화엔지니어링은 2020. 2. 24. 폐업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9 피심인 아성무역은 2021. 11. 18.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폐업한 동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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