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1424 사건명 : 2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미디어윌네트웍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20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손○○, 김△△, 지○○ 2.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16층 ∼ 18층 대표자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 손△△, 김□□ 심의종결일 : 2023.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미디어윌네트웍스,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각주>1</각주>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구인공고 서비스를 제공 및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92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가)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정의 및 분류 3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해놓은 네트워크에 구인 사업자와 구직자가 시간ㆍ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와 참여할 수 있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4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이 주로 제공하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기준으로 크게 정규직 구인구직 플랫폼,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직군 특화형 플랫폼, 지역 특화형 플랫폼, 서포트형 플랫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정규직 구인구직 플랫폼은 기업공채 등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규직 포털형 플랫폼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워크넷 등이 있다. 6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은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나 단기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르바이트 포털형 플랫폼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알바천국,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 등이 있다. 7 직군 특화형 플랫폼은 업종별로 특화된 전문직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훈장마을(강사ㆍ교사), 하이브레인넷(연구인력), 미디어잡(언론ㆍ방송), 헤어인잡(미용), 메디잡(의료), 널스잡(간호사) 등이 있다. 8 지역 특화형 플랫폼은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정보를 지역 특화로 제공하며, 생활정보지라는 신문 형태의 오프라인 구인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벼룩시장 구인구직, 교차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와 인터넷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점차 쇠퇴하여 현재는 오프라인 광고를 온라인에도 함께 게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9 서포트형 플랫폼은 구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직자의 커리어 성장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잡플래닛, 링크드인, 원티드 등이 있다. 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현황 10 국내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현황 및 시장점유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승자독식의 수익구조로 후발 사업자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워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매출액 등이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11 따라서, 국내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주요 7개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주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92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잡코리아 제출 자료 2)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12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나 단기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각주>4</각주>부문에서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다.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역시 플랫폼 현황 및 시장점유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들이 각 운영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 외 다른 플랫폼들은 인지도가 거의 없으므로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표 3>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92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피심인들의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이용자 및 제공상품 1) 피심인들의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이용자 13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이용하는 집단은 ① 알바생이나 계약직 등의 직원을 구하는 구인 사업자와 ② 알바 일자리 등을 구하는 구직자로 분류된다. 구인 사업자는 피심인들의 플랫폼 구인공고 채용게시판에 구인공고를 게재하고, 구직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력서를 공개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한다. 2) 피심인들이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ㆍ무료 상품 14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피심인별로도 수십 종<각주>5</각주>에 이르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구인공고 상품, 이력서 열람서비스 상품, 알바제의 문자 상품, 공고나 이력서가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강조상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가) 공고 상품 15 피심인들의 플랫폼에서는 구인 사업자가 게재한 구인공고를 통해 구직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구인공고는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이다. 특히, 줄글형 공고 상품<각주>6</각주>은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상품이다. (1) 무료공고 16 구인 사업자는 줄글형 공고 게시판에 무료공고를 게시할 수 있다. 무료공고는 아래 유료공고와는 달리 구인 사업자가 구인공고를 작성하면 24시간 이내의 검수를 거친 후 게재<각주>7</각주>되는 사전 검수 형태로 운영되며, 검수 결과 공고가 부적절한 경우 게재되지 않는다. 한편, 무료공고는 검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채용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검수 중 유료공고들이 즉시 등록되는 경우 해당 무료공고는 채용 게시판을 수 페이지 넘겨야 확인될 수 있다. (2) 유료공고 17 유료공고는 즉시등록 상품, 배너형 공고 상품, 점프 상품으로 구분된다. 또한 무료공고와 달리 채용 게시판에 즉시 등록되고 난 후에 검수를 거친다. (가) 줄글형 공고 상품(즉시등록 상품) 18 공고 관련 모든 유료상품은 구인공고가 게시판에 즉시 등록되고 난 후에 검수를 거치게 되는데 즉시등록 상품은 줄글형 공고 1건을 즉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료상품 중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다. 또한, 즉시등록 상품의 연계상품으로 구매자가 다수의 즉시등록 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등록 정액권 상품이 있다. 즉시등록 정액권은 한 번에 많은 상품을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나) 배너형 공고 상품 19 배너형상품은 메인화면이나 각 채용게시판 상단에 배너, 로고 또는 박스 형태로 노출되는 상품이다. 배너형 공고를 구매하면 특정 위치에 노출되면서, 채용게시판의 줄글형 공고로도 채용 게시판에 즉시 등록된다. (다) 점프 상품 20 점프상품<각주>8</각주>은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공고를 3시간∼ 12시간마다 줄글형 공고의 게시판 최상단으로 올려주는 상품이다. 구인공고가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면 보다 많은 구직자가 구인공고를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구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점프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나) 이력서열람서비스 상품 21 이력서열람서비스 상품은 공개 설정되어있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구인 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구인 사업자는 열람한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다) 알바제의문자 상품 22 알바제의문자 상품은 구인 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자신의 공고나 공고 링크를 문자메시지 형태로 송부하여 알바 일자리를 제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알바제의문자를 받은 구직자가 해당 공고의 알바 일자리가 마음에 들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 라) 강조 상품 23 강조 상품은 구인 사업자의 공고가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상품이다. 피심인들은 공고가 구직자의 눈에 띌 수 있도록 공고 제목에 색깔, 형광펜, 반짝거림, 굵고 진하게 표시, 아이콘 표시, 배경 강조 등 효과를 주는 강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구직자를 상대로도 이력서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24 피심인들은 2018. 3. 21.부터 2019. 3. 28.까지 직접 만나거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이 각 운영하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에서 판매하는 유료상품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5 우선, 피심인들은 2018. 3. 21.부터 5. 31.까지 3차례 모임과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ㆍ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 무료공고 검수시간 연장,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ㆍ직종 확대 등 공고 관련 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6 이후 2018년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심인들은 2018. 11. 18.부터 12. 14.까지 2차례 모임과 유선통화 등을 통해 유ㆍ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ㆍ직종 확대 등 공고상품의 거래조건을 2019. 1.경부터 추가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아울러, 피심인들은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이력서열람서비스 상품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건당 가격도 440원으로 인상하고 해당 상품의 유효기간도 축소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행위사실 가) 합의배경 27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18년도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92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8 이에 피심인들은 매출의 유지ㆍ증대를 위해 무료공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유료공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잡코리아(알바몬)와 함께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각주>9</각주>는 단독으로 무료공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경우 이용자들이 알바몬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하여 알바몬과 함께 진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표 5> 알바천국 이△△ 본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892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출처: 소갑 제33호증 나) 2018. 5.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29 알바천국 이△△과 알바몬 이○○은 2018. 3. 2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은 이○○에게 유ㆍ무료 공고 게재기간 축소,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 무료공고 검수시간 연장,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ㆍ직종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도 이에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공고상품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각주>11</각주>이△△과 이○○은 2018. 5. 9.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 '○○○○’에서 다시 만남을 갖고 알바천국과 알바몬 모두 유ㆍ무료공고 관련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공유하면서 유ㆍ무료공고의 게재 기간과 무료공고의 아이디당 게재 건수를 줄이고, 무료공고 검수시간을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30 이후 알바천국 이△△과 알바몬 이○○은 2018. 5. 31.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에서 만나 공고 게재 기간과 관련하여 유료공고는 기존 31일에서 21일로, 무료공고는 기존 10일에서 알바천국은 7일, 알바몬은 6일<각주>12</각주>로 축소하고,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는 기존 무제한에서 최대 5건으로 축소하며, 무료공고 검수 기간은 기존 12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과 이○○은 무료공고를 등록할 수 없는 업ㆍ직종을 확대하기로도 합의하였다. 31 알바천국 이△△과 알바몬 이○○은 2018. 6. 4.과 6. 5.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양사 간 합의내용에 대한 이용자 대상 공지일과 시행일을 1주 내지 2주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위 사업자인 알바몬이 먼저 공지ㆍ시행하면, 알바천국이 시차를 두고 공지ㆍ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2 이와 같은 사실은 알바천국 이△△-알바몬 이○○ 간 통화내용 녹취록(소갑 제3호증), 알바천국 이△△ 2018년 5월 경비정산서(소갑 제8호증), 알바천국 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알바몬 이○○ 사실확인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내용의 실행 33 알바몬은 2018. 6. 14. 공고정책 변경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후 2018. 7. 3.부터 시행하였고, 알바천국은 무료공고 검수시간 연장과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는 2018. 6. 18.에, 유ㆍ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는 2018. 6. 25.에 공지하고 2018. 7. 2.과 2018. 7. 10.부터 각각 시행하였다.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직종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알바몬이 2018. 6. 1. 먼저 지입, 경매 등 10종의 무료등록 불가 업ㆍ직종을 공지하고 2018. 6. 14.부터 시행하였으며, 알바천국도 2018. 6. 14. 지입, 경매 등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ㆍ직종을 공지한 후 2018. 6. 21.부터 적용하였다.<각주>13</각주>34 이와 같은 사실은 알바천국 2018. 6. 1. 자 무료등록 업직종 추가 공지(소갑 제9호증), 알바천국 2018. 6. 14. 자 무료등록 업직종 추가 공지(소갑 제10호증), 알바몬 2018. 6. 14. 자 공고게재정책 변경 안내(소갑 제11호증), 알바천국 2018. 6 .18. 자 무료공고정책 변경 안내(소갑 제12호증), 알바몬 2018. 6. 25. 자 공고게재정책 변경 안내(소갑 제13호증), 알바천국 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알바몬 이○○ 사실확인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2018. 11. 합의 및 실행 (1) 합의내용 35 알바천국 이△△과 알바몬 이○○은 2018. 11. 8. 서울 서초구 소재 '○○○’에서 만나 지난 5. 31. 합의에서 더 나아가 공고상품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료공고는 게재기간을 21에서 14일로 추가축소하고, 무료공고는 알바천국은 7일에서 5일로, 알바몬은 6일에서 5일로 추가 축소하며 아이디당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최대 5건에서 3건으로 추가 축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직종을 한 차례 더 확대하기로 하였다. 36 당시 모임에서 상품가격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즉시등록상품의 가격을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하고, 즉시등록상품의 정액권도 기존에는 양사 간 할인율이 달랐으나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력서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도 기존에는 양사 간 가격이 달랐는데 이를 건당 단가를 55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고 해당 상품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알바천국의 이△△과 알바몬의 이○○은 2018. 11. 20. 휴대전화 통화를 통하여 2018. 11. 8. 합의내용에 대해 피심인들 내부의 검토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37 이후, 알바천국 이△△과 알바몬 이○○은 2018. 12. 14. 성남시 분당구 소재 식당 '○○’에서 다시 만남을 갖고, 위 합의사항을 확인하면서 이력서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건당 단가는 당초 양사가 55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44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8. 5. 합의와 같이 양사가 1주 내지 2주의 시차를 두고 합의내용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알바천국 배○○ 2018. 12. 13. 상품정책 변경 보고(소갑 제15호증), 알바천국 이△△ 2018년 12월 경비정산서(소갑 제16호증), 알바천국 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알바몬 이○○ 사실확인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내용의 실행 39 합의한 대로 알바몬이 먼저 2019. 1. 2. 공고관련 정책 변경을, 2019. 1. 8. 즉시등록상품의 가격인상, 이력서열람서비스와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가격인상 및 유효기간 축소를 포함한 상품개편 안내를 공지한 후, 공고관련 정책 변경은 2019. 1. 15.부터, 즉시등록상품 가격인상, 이력서열람서비스와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가격인상 및 유효기간 축소는 2019. 1. 22.부터 시행하였다. 알바천국도 뒤이어 2019. 1. 8. 공고관련 정책 변경을 공지하고, 2019. 1. 11. 즉시등록상품 가격인상, 이력서열람서비스와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가격인상 및 유효기간 축소를 포함한 상품개편 안내를 공지한 후 2019. 1. 24.부터 일괄 시행하였다. 40 한편, 무료공고 등록 불가 업ㆍ직종 확대의 경우 알바몬은 2019. 1. 18. 화상교육 교사, 자동차 판매 등 10여 종의 무료등록 불가 업ㆍ직종 추가를 공지한 후 2019. 2. 1.부터 적용하였다. 알바천국도 2019. 1. 25. 방문 학습 교육 관련 업무, 자동차 판매 등 무료등록 불가 업ㆍ직종 추가를 공지한 후 2019. 2. 7.부터 적용하였다. 41 이와 같은 사실은 알바몬 2019. 1. 2. 자 공고게재정책 변경 안내(소갑 제17호증), 알바몬 2019. 1. 8. 자 상품개편 안내 등(소갑 제18호증), 알바천국 2019. 1. 8. 자 공고게재정책 변경 안내(소갑 제19호증), 알바천국 2019. 1. 11. 자 상품개편 안내 등(소갑 제20호증), 알바천국 이△△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알바몬 이○○ 사실확인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③ ~ ⑥ (생략) 2) 법리 4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43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4</각주>가) 합의의 존재 (1) 합의 44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15</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6</각주>46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ㆍ할인율ㆍ할증률ㆍ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17</각주>47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이란 가격수준과 함께 당해 거래의 성립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ㆍ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이 있다.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이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각주>18</각주>나) 경쟁제한성 4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5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0</각주>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각주>21</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5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52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ㆍ무료공고 등의 상품 거래조건을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즉시등록 상품, 이력서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문자 등의 가격을 인상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53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각자의 매출액을 증대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2018. 11. 합의는 2018. 5. 합의 실행 후에도 매출액이 기대에 못미치자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거래조건 제한을 더욱 확대하고 가격인상까지 추가한 것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위반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실행되어 왔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과 소속 임직원도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54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은 피심인들이 각 운영하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단기 구인공고 관련상품의 거래조건 및 상품가격인 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은 정규직 구인구직 플랫폼 등 다른 구인구직 플랫폼과는 달리 주된 이용자는 알바생 또는 비정규직 직원을 구하는 사업자와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알바생의 두 집단이고, 주된 공고 역시 단기 일자리 관련 구인공고인 점, 피심인들이 각각 알바천국과 알바몬에서 정규직 구인공고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규직 공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 점, 잡코리아 내부문서에서도 알바몬과 알바천국만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자료가 확인되는 점, 정규직 구인구직 플랫폼에서는 피심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즉시등록상품 등과 같은 줄글형 구인공고 관련 유료상품이 없는 점, 잡코리아가 알바몬과는 별도로 정규직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관련시장은 국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의 판단 55 피심인들이 국내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점, 유료공고의 게재기간 축소는 사실상 가격인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즉시등록상품, 이력서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 등의 가격인상과 함께 소위 '경성담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무료공고 거래조건 변경도 사실상 유로공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격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소결 56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공고정책 변경에 대한 합의는 유료상품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서 다수의 구인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품가격 인상의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각주>23</각주>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4</각주>Ⅲ. 1. 및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가) 시기 58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59 피심인들은 2018. 5. 31.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ㆍ판매하는 유ㆍ무료공고와 관련하여 상품의 거래조건 변경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시기는 2018. 5. 31.이다. (나) 종기 6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5</각주>61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6</각주>6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개시일인 2019. 3. 28.로 본다. 63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2019. 3. 28. 실시되었으나, 해당 현장조사일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 중 누구도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상품의 거래조건 또는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일까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64 둘째, 공정거래원회 현장조사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거래조건 또는 가격을 인상하는 등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65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각주>27</각주>6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줄글형 공고 상품과 배너형 공고ㆍ점프 상품을 포함한 공고상품, 이력서 열람서비스 상품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위반기간동안의 매출액이다. 다만, 이력서 열람서비스 상품 및 알바제의문자 상품의 가격 인상과 유효기간 축소는 2018. 11. 8.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 11. 8.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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