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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7. 결정

2개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1627 사건명 : 2개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 크라이언(*** Cryan) (서울지점)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19층) 서울지점 대표자 김**,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권정원 2. 비엔피파리바 은행(BNP Paribas) 불란서 파리 제9행정구 불바르 데 이타리 엥 16 대표자 * *** 보나페(**** ****** Bonnafe) (서울지점)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24/25층 서울지점 대표자 ** 누와로(******* NOIROT)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찬문, 최성욱, 조효진 심의종결일 : 2017.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법, 프랑스공화국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며, 피심인들의 각 서울지점은 은행법 제8조<각주>1</각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각주>2</각주>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은행업<각주>3</각주>과 금융투자업<각주>4</각주>을 영위하고 있다. 2 도이치은행은 1870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70여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 BNP은행<각주>5</각주>과 Paribas은행이 합병하여 설립한 비엔피파리바은행은 80여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심인들 서울지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서울지점) 일반현황 (기준: 각 사업년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사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34호증<각주>6</각주>, 제35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물환 거래의 개요 3 선물환 거래(FX Forward)란 계약 시점(거래일, Trade Date)에서 미리 정한 환율(선물환율, Forward Exchange Rate)로 2영업일보다 먼 미래의 특정 시점(만기일, Value Date)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각주>7</각주>를 말하고 선물환 거래구조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선물환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선물환 거래는 환리스크 헤지(Hedge)<각주>8</각주>, 투기적 목적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주로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5 한편 선물환율은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에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스왑포인트는 선물환율을 구하기 위해 현물환율에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되는 숫자로서 이론적으로는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해당 기간에 대해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스왑포인트는 선물환 구매 고객이 환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대가로 현물환율에 비해 추가적으로 은행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국내 선물환 시장 6 2016년 외국환은행<각주>9</각주>의 일평균 외환거래<각주>10</각주>규모는 483.8억 달러로, 현물환 거래규모는 194.3억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9.5억달러이다. 그리고 외환파생상품 중 선물환은 95.9억달러로 전체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약 33%를 차지하였다. 7 2016년 거래상대방별 선물환 거래규모를 보면, 비거주자거래<각주>11</각주>가 72.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내고객 거래<각주>12</각주>(12.8억 달러), 외국환은행간 거래(10.9억 달러) 순이다. 3) 이 사건 선물환 거래 개요 8 이 사건 선물환 거래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 ******* , 이하 '******’)<각주>13</각주>및 주식회사 ##############(#################., 이하 '######’)<각주>14</각주>로서 이들과의 선물환거래유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 유형 (1) ******(달러/원 선물환) 9 피심인들이 ******와 거래했던 선물환의 종류는 ******가 미래 특정 일자에 은행으로부터 미국 달러(USD)를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KRW)를 지급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로서, 동 거래는 ******의 제품을 한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해외로부터 달러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각주>15</각주>10 ******는 통상 매월 1회 외국계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때 만기가 각각 다른 2~5종류의 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그중 한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유로/원 선물환) 11 ######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선물환 거래는 ######가 미래 특정 일자에 은행으로부터 유로화(EUR)를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화(KRW)를 지급하는 유로/원 선물환 거래로서, 동 거래는 ######가 수입대금을 지급ㆍ결제함에 있어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각주>16</각주>나) 거래과정 12 고객이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선물환의 가격(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은행 영업담당직원(sales)에게 문의하면 영업담당직원은 트레이더(trader)로부터 받은 내부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margin) 등을 붙여 고객에게 제시한다. 선물환 거래를 위해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과정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선물환 가격 제시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객에게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각각 제시한다. 세일즈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의 특성, 고객의 가격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데, 거래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할 때는 트레이더가 제시한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에 각각 세일즈마진을 붙이거나 스왑포인트에만 붙이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14 거래상대방은 가격을 문의할 때 다수 은행들에게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중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각주>17</각주>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비딩(bidding)<각주>18</각주>”이라고 한다.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는 ① 스왑포인트와 현물환율을 동시에 제시받은 후 양자를 합친 선물환율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② 스왑포인트만 우선 제시받아 스왑포인트가 낮은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현물환율을 협의하는 방법<각주>19</각주>등이 있으며, ****** 및 ######는 이 사건 선물환 거래를 위해 피심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비딩을 실시하여 거래은행을 선정하였다. 15 거래할 은행이 결정되면, 거래상대방과 해당 은행은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교환함으로써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영업담당직원은 시스템에 거래정보를 입력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 관련 선물환 거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16 ******는 2006. 1월 ~ 2014. 11월 기간 동안 매월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비딩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 본사가 외환거래약정을 체결한 은행을 대상으로만 비딩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 피심인 도이치은행의 박00<각주>20</각주>과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각주>21</각주>은 2009년 또는 2010년경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면서 상대방 은행도 ******와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 2011년 4월 초<각주>22</각주>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과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향후 ******가 매월 실시할 선물환 거래입찰(비딩)에서 ① 선물환 거래를 두 은행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고, ② 각자 은행의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최소 2원 또는 그 이상 붙여서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의 실행 19 2011. 4. 7. ~ 2014. 11. 7. 기간 동안 피심인들과 ****** 사이에서 실시된 총 44회 선물환 비딩에서 피심인들은 매 비딩시마다 ******에게 제시할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 등의 가격을 직접 교환하는 대신 낙찰받은 은행은 2원 정도의 세일즈마진을, 들러리은행은 낙찰은행보다 높은 세일즈마진을 트레이더 가격에 각각 추가하는 방식<각주>23</각주>으로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 매월 ******와의 거래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었고, ******의 선물환 만기가 최장 6개월 수준으로서 길지 않은 편이었으며, 거래금액도 1회에 평균 500만 달러 정도의 적은 수준이어서 각 은행의 트레이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매 비딩시마다 선물환 가격을 직접 주고받지 않더라도 세일즈마진만을 조정함으로써 특정 은행이 낙찰받게 할 수 있었고, 만기가 각각 다른 개별 거래에 대하여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세일즈마진만을 정하는 것이 보다 간편한 합의 실행방법이었기 때문이다. 21 각 선물환 비딩 중 일부에 대하여 합의가 실행된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1. 4. 7. 선물환 비딩 22 (가) 2011. 4월 초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과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와의 선물환 거래와 관련하여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후 최초의 거래인 2011. 4. 7. 거래는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낙찰받기로 정하였다. 23 (나) 2011. 4. 7. 11:30 경 ****** ***은 전화를 통해 피심인들에게 2개 만기의 달러 선물환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표 4> 기재와 같이 도이치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24</각주>(이하 '1차 가격제시’) <표 4> 2011. 4. 7.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1차 가격제시 내역<각주>25</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17호증) 24 (다) 2011. 4. 7. 13:18 경 ****** ***은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남00<각주>26</각주>에게 연락하여 가격 갱신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엔피파리바은행 남00은 <표 5> 기재와 같이 현물환율을 000000원<각주>27</각주>으로 높여서 다시 제시하였다.(이하 '비엔피의 2차 가격제시’) 25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이 2차 가격제시 과정에서 붙인 세일즈마진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스왑포인트에 00원, 현물환율에 00원이다. <표 5> 2011. 4. 7 비딩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의 2차 제시가격 관련 세일즈마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26 (라) 2011. 4. 7. 13:25 경 ****** ***은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에게 연락하여 제시가격의 갱신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00은 ***에게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답한뒤,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과 메신저를 통해 도이치은행이 스왑포인트는 1차 제시가격과 동일하게 제시하고, 현물환율은 비엔피파리바은행의 2차 제시가격인 000000원보다 높은 00000원 이상 제시하기로 정하였다. 27 (마) 2011. 4. 7. 13:27 경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은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과 정한대로 ****** ***에게 스왑포인트를 00원, 00원으로, 현물환율은 00000원으로 제시<각주>28</각주>하였고, 이에 ***은 박00에게 가격이 좋지 않아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8 2011. 4. 7. 선물환 비딩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에 최종 제시한 가격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2011. 4. 7.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최종 가격제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10호증) 29 (바) 2011. 4. 7. 13:28 경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은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에게 현물환율을 00000원으로 제시한 것과 ******가 비엔피파리바은행과 거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는 현물환율 가격을 00원 더 올려서 비엔피파리바은행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9</각주>30 (사) 2011. 4. 7. 13:37 경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에게 다음번 ****** 선물환 비딩에서는 도이치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2011. 5. 11. 선물환 비딩 31 (가) 위 (1). (사)와 같이, 2011. 4. 7. 선물환 거래 직후 피심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다음달 선물환 비딩의 낙찰예정자를 도이치은행으로 정하였다. 32 (나) 2011. 5. 11. 13:47 경 ****** ***은 전화를 통해 피심인들에게 3개 만기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이치은행 박00과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메신저를 통해 ******로부터 가격제시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공유한 다음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도이치은행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30</각주><표 7> 2011. 5. 11.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제시가격(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3 (다) 2011. 5. 11. 14:09 경 ****** ***은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에게 전화로 도이치은행과 거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 2011. 6. 9. 선물환 비딩 34 (가) 피심인들은 2011. 6. 9. 전<각주>31</각주>에 2011. 6월에 있을 ****** 선물환 비딩의 낙찰예정자를 비엔피파리바은행으로 정하였다. 35 (나) 2011. 6. 9. 10:39 경 ****** ***은 전화를 통해 피심인들에게 2개 만기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이치은행 박00과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메신저를 통해 ******로부터 가격제시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공유한 다음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스왑포인트가 피심인 도이치은행보다 낮게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32</각주><표 8> 2011. 6. 9.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제시가격(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10호증) 36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만기별로 붙인 세일즈 마진은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각각 000원(스왑포인트 00원, 현물환율 00원), 000원(스왑포인트 00원, 현물환율 00원)이다. <표 9> 2011. 6. 9. 비딩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이 가격제시 과정에서 붙인 세일즈마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7 (다) 2011. 6. 9. 10:51 경 ****** ***은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남00에게 연락하여 현물환율을 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뒤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3</각주>(4) 2011. 7. 7. 선물환 비딩 38 (가) 2011. 7. 7. 이전 피심인들은 2011. 7월에 있을 ****** 선물환 비딩의 낙찰예정자를 비엔피파리바은행으로 정하였다. 39 (나) 2011. 7. 7. 10:45 경 ****** ***은 전화를 통해 피심인들에게 4개 만기의 선물환 거래에 대한 가격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심인들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도이치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34</각주><표 10> 2011. 7. 7. 비딩 관련 피심인들의 제시가격(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10호증) 40 (다) 2011. 7. 7. 11:00 ~ 11:30 ******는 피심인 도이치은행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5</각주>다) 합의 실행의 결과 41 피심인들은 2011. 4. 7. ~ 2014. 11. 7. 기간 동안 ******와 관련한 총 44회의 선물환 거래입찰에서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았다. 42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후 ******의 선물환 거래입찰에서 1~2회 번갈아가면서 낙찰받았다.<각주>36</각주><표 11> ******의 선물환 거래입찰 내역 및 결과(2006년 1월 ~ 2014년 11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제4호증)로부터 편집 ※ 2006년 1월 ~ 6월은 매월 2건의 비딩이 진행되었음(달러화/유로화 선물환) 43 또한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은 2011. 4. 7. ~ 2014. 11. 7. 기간 동안 ******와의 선물환 거래를 통해 평균 000원의 세일즈마진을 얻었다. 한편 합의 전인 2006. 1월 ~ 2011년 3월 기간 동안의 평균 세일즈마진은 000원이다.<각주>37</각주><각주>38</각주>44 위 기간 동안 ******의 선물환 거래입찰 관련 세부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 관련 선물환 거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45 ######도 ******와 같이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비딩을 실시하였고, 피심인들과는 비정기적으로 선물환 거래를 진행하였다. 46 2011. 11. 17. 9:30 경 ###### ### 부장은 피심인들에게 4개 만기의 유로화 선물환 거래에 대한 스왑포인트<각주>39</각주>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과 도이치은행 박00은 ######로부터 선물환 가격제시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다. 47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은 피심인 도이치은행 박00에게 “######가 어차피 독일계 은행과 거래할 것이므로<각주>40</각주>도이치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후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거래는 양보해 달라”고 부탁하여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각주>41</각주>나) 합의의 실행 48 (1) 2011. 11. 17. 9:58 경 피심인들은 각각 이메일을 통해 ######에게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이하 '1차 가격제시’), 도이치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높은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표 12> 2011. 11. 17.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1차 가격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42</각주>(단위: 원)※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20호증) 49 (2) 2011. 11. 17. 10:38 경 ######는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을 거래대상으로 선정하고 비엔피파리바은행과 현물환율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비엔피파리바은행은 ######에게 현물환율을 00000 ~ 00000원으로 제시한 반면, ######는 현물환율이 00000원 보다 낮으면 거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0 (3) 2011. 11. 17. 13:36 경 ######는 현물환율이 00000원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라는 ### 본사의 지시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시 가격제시를 요청하였고, 피심인들은 메신저를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공유한 뒤, 1차 가격제시와 동일한 세일즈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제시하기로 협의하였다. 51 (4) 피심인들은 ######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스왑포인트를 제시하였는데(이하 '2차 가격제시’), 비엔피파리바은행이 2차로 제시한 가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도이치은행의 경우 4개 만기에 대한 트레이더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1차 가격제시와 같은 세일즈마진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제시한 가격이 하락하였다. <표 13> 2011. 11. 17. 비딩관련 피심인들의 2차 가격제시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1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20호증) 52 (5) 위 <표 13>의 피심인들의 2차 가격제시 내역을 살펴보면, 2개 만기의 스왑포인트는 비엔피파리바은행이, 나머지 2개 만기는 도이치은행의 스왑포인트가 더 낮다. 그러나 ######가 지불하는 전체 헤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비엔피파리바은행과 거래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헤지비용이 더 낮으므로 ######는 비엔피파리바은행을 거래대상으로 결정하되, 비엔피파리바은행측에 도이치은행에 비해 가격이 높게 제시된 2개 만기의 스왑포인트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다. 53 (6)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은 ######의 요구에 따라 2개 만기에 대한 스왑포인트를 낮춘 뒤 선물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54 이러한 사실은 ****** 선물환 비딩내역(소갑 제3호증), ****** 선물환 입찰에서 도이치은행의 입찰내역(소갑 제9호증), ****** 선물환 입찰에서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입찰내역(소갑 제10호증), 비엔피파리바은행 세일즈마진내역(소갑 제11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 간 메신저(소갑 제14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과 도이치은행 간 메신저(소갑 제15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도이치은행의 전화통화 녹취록(소갑 제16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전화통화 녹취록(소갑 제17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 간 메신저(소갑 제21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과 도이치은행 간 메신저(소갑 제22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도이치은행의 이메일(소갑 제23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이메일(소갑 제24호증), ###### 선물환 거래 관련 비엔피파리바은행의 전화통화 녹취록(소갑 제26호증), 도이치은행 박00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 ***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5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5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4</각주>57 여기에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8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45</각주>59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46</각주>6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6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6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7</각주>6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66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근거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2011년 4월 경 ******가 향후 실시할 선물환 거래입찰(비딩)에서 자신의 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최소 2원 또는 그 이상으로 붙여서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7 또한 피심인들이 ******가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거래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마진폭을 높여서 제시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8 한편, ######의 선물환 거래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 들러리사업자의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69 피심인들이 ******와 관련된 선물환거래에서와 같이 연속된 입찰에서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하거나, ######와 관련된 선물환거래에서와 같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한 것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행위의 목적이 거래물량을 확보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0 ******와 관련된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가 향후 실시할 선물한 거래입찰에서 번갈아가며 수주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점, 실행 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반복된 점,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특성을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하고자 한 합의의 의도가 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각각이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50</각주>4) 소결 71 피심인들의 위 2. 가.에서 ******와 관련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와 관련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2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1</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7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52</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각주>53</각주>74 ******와 관련한 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은 피심인들이 ******와 2011. 4. 7. ~ 2014. 11. 7. 기간 동안 거래한 선물환서비스이고, ######와 관련한 행위는 피심인들이 ######와 2011. 11. 17. 거래한 선물환 서비스이다. (2) 위반행위 기간 75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54</각주>7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55</각주>(가) 시기 77 ******와 관련한 행위는 피심인들이 2011. 4월 초, 향후 실시될 ******의 선물환 거래입찰과 관련하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후, 2011. 4. 11. 입찰에서 이를 최초로 실행하였는바, 2011. 4. 7.을 시기로 본다.<각주>56</각주>(나) 종기 78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합의파기 공문을 통보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의사표시 내지 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으나, ① 도이치은행 박00은 비엔피파리바은행 정00이 2014년 5월 경 퇴사한 후 후임자인 남00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몇 차례 더 실행하였을 뿐이고, 2014년 12월 경 부터는 선물환거래와 관련하여 비엔피파리바은행 담당자들과 교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2011. 4. 7. ~ 2014. 11. 17. 기간 동안은 ******의 선물환 거래 입찰 대상자가 피심인들 2개 은행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14. 12월 입찰부터 피심인들 외에 제3의 은행(이하 'A은행’)도 입찰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들간의 합의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낙찰결과를 얻기 어려워졌고, 실제로 아래 <표 14>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지도 않았던 점, ③ 피심인 비엔피파리바은행은 2011. 4. 7. ~ 2014. 11. 17. 기간 동안 평균 000원의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다가, 2014. 12월 이후(~2016. 9월)에는 다시 합의 이전 수준인 평균 000원의 세일즈마진을 얻은 점<각주>57</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14. 11. 7. 로 본다. <표 14> 2014. 12월 이후 ******의 선물환 거래입찰 내역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81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4호증 (3) 관련매출액의 산정 79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각주>58</각주>, ****** 및 ######가 이 사건 선물환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를 고려하면, ****** 및 ######는 수입 결제대금 등 특정 외화자금의 환율 변동위험을 회피(헤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헤지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고, 위험회피는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고객들이 위험회피를 위해 현물환율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급한 스왑포인트가 헤지서비스의 가격<각주>59</각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60</각주>80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판단한 피심인들의 거래일자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5>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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