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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19. 결정

2개 외국계은행의 외환스왑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0683 사건명 : 2개 외국계은행의 외환스왑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독일연방공화국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타우누산라게 12 대표자 존 ***, 위르겐 ***(John ***, Jurgen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수련, 김근태, 권정원 2. 홍콩상하이은행(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홍콩 퀸스로드 센트랄 1번지 대표자 스튜어트 ****(Stuart ****)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공유식 심의종결일 : 2016.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각각 독일연방공화국법, 홍콩상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며 이들의 서울지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심인들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도이치은행은 1870년 베를린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본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며 70여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1865년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본사는 홍콩에 있으며 72개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피심인들 서울지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외환스왑 개요 1) 의의 3 외환스왑거래란 거래 양 당사자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상대방간에 현물환(spot) 및 선물환(forward)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이다. <표 2> 달러/원 외환스왑거래 예시<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4 외환스왑거래는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국내기업은 주로 달러화와 같은 외화자금의 단기 수급조절을 위하여 외환스왑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 가격 및 거래방법 5 외환스왑가격은 스왑포인트(swap point)로 결정된다. 스왑포인트는 두 통화 사이의 금리 차이를 환율로 나타낸 것으로 스왑만기일의 환율(선물환율)에서 현재의 환율(현물환율)을 뺀 것을 의미한다. 보통 1전 단위(예. 127전/1.27원, USDKRW 기준)로 거래된다. 6 고객이 거래를 위하여 스왑포인트 가격을 거래 협상 대상인 은행 영업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영업담당 직원은 자신의 내부 다른 직원인 트레이더(trader)로부터 받은 내부가격<각주>2</각주>에 마진(margin)을 붙여 고객에게 자신의 스왑포인트를 제시한다. 마진은 영업담당 직원이 서비스의 특성, 고객의 가격민감도, 다른 은행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7 예를 들어 아래 <표 3>과 같이 고객이 현재환율 1달러당 1,080.00원씩 주고 달러를 팔았다가 만료일에 선물환율 1달러당 1,085.97원을 받고 동일 금액의 달러를 다시 산다면 스왑포인트는 5.97원이다. 이 때 은행은 내부적으로 마진(0.33원)을 고려하여 스왑포인트 5.97원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3> 거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고객은 다수 은행들<각주>3</각주>에게 스왑포인트 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중 가장 좋은 스왑포인트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된다.<각주>4</각주>거래은행이 결정되면, 고객과 해당 은행은 거래확인서를 교환함으로써 거래를 마무리한다. <표 4> 외환스왑거래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외환스왑거래의 개요 9 A사는 2011. 1. 5. 당시 본사로부터 88,4**,***.**달러(USD)를 차입하였다. 동 자금은 달러화였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어 사용한 뒤 달러화로 다시 상환<각주>5</각주>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에 따른 환율위험을 회피(hedge)하고자 A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개월마다 만기연장을 하는 형태로 셀-바이(Sell-Buy) 외환스왑거래를 하였다. 10 2011년 한 해 동안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거래는 상당수가 있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는 88,4**,***.**<각주>6</각주>달러에 대한 외환스왑거래이다. 이들 거래는 아래 <표 4>와 같이 총 6차례의 입찰에서 모두 3개사, 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은행에게 가격제시를 요구하여 이루어졌으며, 입찰 결과 도이치은행 또는 홍콩상하이은행이 각 입찰건별로 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다. 11 A사 입장에서는 스왑포인트가 낮을수록 동일 금액 달러를 적은 원화 지급으로 다시 사올 수 있어 더 유리하므로 스왑포인트를 낮게 제시하는 은행을 최종 거래은행으로 선정한다. 12 예를 들어 2011. 3. 8. 거래에서 A사는 88,4**,***.**달러를 팔고 두달 후인 2011. 5. 12. 다시 동일금액 달러를 사오는 조건으로 스왑포인트 가격제시를 3개사에 요청하였고 이 중 가장 낮은 스왑포인트(*.**원)을 제시한 홍콩상하이은행과 외환스왑거래를 한 것이다. <표 5> 2011년 A사 외환스왑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2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1개월 만기와 3개월 만기 2종류 외환스왑거래에 대한 가격제시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루어진 거래는 3개월 만기 외완스왑거래였다.</각주> <각주>A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도이치은행은 2011. 11. 2., *******은행은 2011. 9월말경 소멸되었다. 따라서 도이치은행과 *******은행은 신용공여한도 부족 때문에 9월 및 12월 거래에서는 A사에게 가격제시만 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13 피심인들은 2011. 3. 8. 향후 A사가 진행하는 외환스왑거래 입찰에서 스왑포인트 제시가격<각주>이하 '가격’으로 표시한다.</각주> 협의를 통해 서로 번갈아가며 A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는 합의를 하였다. 14 위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2. 8. A사의 1개월 만기 외환스왑거래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각주>이 사건 외환스왑거래 영업담당 직원으로 200*년 *월부터 201*년 *월까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서 근무하였다.</각주> 는 유선통화로 A사 김ㅇㅇ에게 요청하여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타사와 비교하여 어떤지 가격 피드백을 받는 과정<각주>A사 김ㅇㅇ는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에게만 다른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알려주었고 가격 재제출 기회를 주었다. 김ㅇㅇ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통해 홍콩상하이은행으로부터 좀 더 낮은 가격을 받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후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2차로 *.**원을 제시하였으나 A사는 이미 동일 가격(*.**원)을 제시한 도이치은행을 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신ㅇㅇ와 김ㅇㅇ 간의 통화내역).</각주> 에서 도이치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마진 등을 고려해서 최선으로 제시한 자신의 가격보다 낮아 경쟁력이 높음을 인지하였다. 이후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도이치은행 박ㅇㅇ<각주>박ㅇㅇ는 201*년 *월부터 현재까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영업담당 직원이다.</각주> 에게 로이터 메신저를 통해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A사가 진행하는 외환스왑거래의 영업 담당자인지 확인한 후, 이번에 거래 성사된 것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는 경쟁을 치열하게는 하지말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15 2011. 3. 8.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거래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A사 김ㅇㅇ의 도움으로 도이치은행 박ㅇㅇ가 제시한 가격을 알아내서 그 보다 *전 낮은 *.**원을 제시하여 거래은행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도이치은행 박ㅇㅇ에게 메시저로 연락하여 향후 A사 거래를 '반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2개월 후에 있을 예정인 A사 외환스왑거래를 도이치은행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고, 박ㅇㅇ는 이에 동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가) 2011. 5. 12. 외환스왑거래 입찰 16 2011. 5. 12. A사의 48일 만기 외환스왑거래(이하 '5월 거래’라 한다)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메신저를 통해 도이치은행 박ㅇㅇ에게 홍콩상하이은행이 A사에 제출한 가격(*.**원)을 알려주었고, 이에 박ㅇㅇ는 홍콩상하이은행 보다 낮은 가격(*.**원)을 제출하여 5월 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나) 2011. 6. 24. 외환스왑거래 입찰 17 2011. 6. 24. A사의 1개월 만기 및 3개월 만기 외환스왑거래(이하 '6월 거래’라 한다) 입찰에서 도이치은행 박ㅇㅇ는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에게 메신저로 도이치은행은 *.**/*.**원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도이치은행보다 낮은 *.**/*.**원 가격을 내겠다고 하였다. 이후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는 A사 김ㅇㅇ에게 다른 은행의 제시가격을 확인한 결과, *******은행의 가격(*.**/*.**원)이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낮은 사실을 파악하고 *******은행 보다 더 낮은 가격인 *.**/*.**원으로 다시 제출하여 6월 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다) 2011. 9. 23. 외환스왑거래 입찰 18 2011. 9. 23. A사의 3개월 만기 외환스왑거래(이하 '9월 거래’라 한다) 입찰에서 도이치은행은 A사에게 마진폭을 넓혀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이날 도이치은행 박ㅇㅇ와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 사이에 의사 연락은 없었다. A사 내부 문건에 의하면 도이치은행이 제시했던 가격은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A사 김ㅇㅇ는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도이치 은행이 ***전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김ㅇㅇ가 보낸 가격요청메일에 대한 도이치은행의 회신메일은 확인되지 않으며 도이치은행 박ㅇㅇ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각주> 홍콩상하이은행은 *.**원을 제시하여 9월 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라) 2011. 12. 27. 외환스왑거래 입찰 19 2011. 12. 27. A사의 14일 만기 외환스왑거래(이하 '12월 거래’라 한다) 입찰에서 A사 김ㅇㅇ는 자신의 회사인 A사에 대한 도이치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은행 박ㅇㅇ에게 가격만 제시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다. 이후, 도이치은행 박ㅇㅇ는 메신저로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에게 연락하여 도이치은행은 마진을 벌려 가격을 *.**원으로 제시하겠다고 알려주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원을 제시하여 12월 거래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3) 근거 20 위 합의 및 합의실행 행위는 이 사건 3월 거래 직후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격 협의를 통해 번갈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고 5월 거래 및 6월 거래에서 합의를 실행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 진술, A사 내부결재문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만 기재한다.</각주> ), A사 직원과 피심인들 직원과의 이메일 및 통화내역(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도이치은행 직원과 홍콩상하이은행 직원의 메신저내역(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도이치은행 등의 신용한도 관련 문건(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피심인들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3호증~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2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4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25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각주>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2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2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2.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30 제2.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3월 거래 직후인 2011. 3. 8.에 이후 입찰건에서 A사가 진행하는 외환스왑거래 입찰을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1 또한, 피심인들 사이에 A사가 진행하는 외환스왑거래 입찰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A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마진폭을 크게 잡아 A사에 가격을 제시한 것은 가격결정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2 피심인들이 외환스왑거래 입찰별로 수주를 분할하고 서로 자신의 제시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A사에 낙찰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은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행위의 목적이 거래물량을 확보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3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9.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 부칙에 따라 동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동 고시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는 행위종료 당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한다.</각주> )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35 이 사건 공동행위는 A사가 진행하는 외환스왑거래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번갈아가며 수주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가격을 협의ㆍ결정한 점, 실행 과정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반복된 점, 경쟁을 회피하고자 한 합의 의도가 유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36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11. 3. 8. 외환스왑거래 입찰 직후 메신저로 향후 서로 외환스왑거래를 균등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2011. 3. 8.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38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4602판결 참조</각주> 39 피심인들이 이 사건에서 합의파기 공문의 통보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의사표시 내지 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없다. 다만 A사가 88,4**,***달러 차입금를 2012. 2. 13. 모두 상환하여 거래 대상이 없어진 점, 도이치은행이 2012년부터 이 사건 외환스왑거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던 점, 2012년부터 도이치은행 박ㅇㅇ와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 간에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2011. 12. 27. 외환스왑거래 입찰이후부터 합의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2011. 12. 27.을 종기로 본다. 40 한편, 홍콩상하이은행은 9월 거래와 12월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A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내지 부재로 A사와 외환스왑거래를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홍콩상하이은행도 알고 있어서 피심인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9월 거래 및 12월 거래에서 도이치은행 박ㅇㅇ와 홍콩상하이은행 신ㅇㅇ간에 가격과 관련된 의사교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합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이 사건 합의는 9월 거래 이전에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3월 거래에서 기본합의를 하고 12월 거래까지 명시적인 합의파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이치은행은 A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멸과 관계없이 홍콩상하이은행과의 합의를 깰 의사가 없이 9월거래 및 12월 거래에서 실제 마진폭을 넓혀 A사에 가격제시를 하였고<각주>6월 거래를 제외하고 이전까지 3개 은행 가운데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았던 도이치은행은 9월 거래와 12월 거래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각주> 12월 거래에는 홍콩상하이은행에게 이를 알려주어 홍콩상하이은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가 9월 거래 이전에 종료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4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법 제6조,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각주>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고시 Ⅱ. 5. 나. (1)</각주> 43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은 A사가 2011년에 진행한 88,4**,***.**달러에 대한 외환스왑거래 서비스이다. 44 이 사건 외환스왑거래 입찰의 대상이 스왑포인트였고, 피심인들의 합의대상이 된 것도 스왑포인트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래별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각주>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홍콩상하이은행은 스왑포인트가 아니라 마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진은 순수 이윤개념으로 외환스왑거래의 대가나 비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 45 이에 따라 거래별 금액(88,4**,***.**달러)에 거래별 스왑포인트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 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5.0% 이상 7.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서비스 분야의 공동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7 산정기준은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48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9 피심인들에게는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0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2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3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3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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