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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2.16. 결정

2개 유동파라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3841 사건명 : 2개 유동파라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유화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동 334-36 대표이사 정문열, 장홍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지현 2.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대표이사 유재순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백광현 심의종결일 : 2012. 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극동유화 주식회사,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극동’, '미창’이라 한다)는 유동파라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동파라핀의 용도 및 제조공정 3 유동파라핀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기유(Base Oil)를 다시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각주>2</각주>각종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시의 가소제<각주>3</각주>, 이형제<각주>4</각주>, 내부윤활제 또는 방사유제<각주>5</각주>,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며 그 용도에 따라 산업용, 식품용, 화장품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이 사건에서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에 공급된 산업용 유동파라핀을 이 사건 합의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폴리스틸렌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되고 폴리스틸렌은 모니터의 플라스틱 부분, 요구르트병 등의 제조할 때 사용된다. <표 2> 유동파라핀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미창 제출자료 2) 유동파라핀 시장현황 가) 유통구조 5 유동파라핀의 유통경로는 국내 수요처에 판매하는 경우와 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각주>6</각주>6 피심인들이 이 사건 행위 기간 중이었던 2006년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국내 수요처 판매가 약 55%, 수출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의 경우 국내 수요처 판매가 약 33%, 수출이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최근 6년간 유동파라핀 시장규모 추이<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규모 8 유동파라핀의 시장규모는 위 <표 3>과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약 8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270억 원으로 추정된다. 9 아울러 이 사건 행위 기간 중이었던 2006년의 시장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약 2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제일모직에 공급된 유동파라핀은 약 33억 원 정도이다. 10 유동파라핀의 주요 제조ㆍ판매사업자는 극동, 미창, 서진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씨피(이하 'SCP’라 한다) 등이 있다. 이 중 극동이 약 45%, 미창이 약 15%를 차지하는 등 미창과 극동 2개사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피심인들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제일모직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100%였다.<각주>8</각주>한편, 유동파라핀을 구매하는 제일모직은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로부터 유동파라핀을 100% 구매하였다. <표 4> 최근 6년간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5> 제일모직의 피심인들에 대한 구매점유율(2006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가격구조 12 유동파라핀은, 제조ㆍ판매사업자 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가격이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13 유동파라핀의 판매가격은 원재료비, 제조공정비, 포장비(용기), 운송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비로서 약 75%~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일모직과 피심인들 간의 공급가격결정 방식 14 유동파라핀의 공급가격은, 제일모직이 대량 수요처이므로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일모직과 피심인들 간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각주>9</각주>마)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15 유동파라핀의 판매가격은 주로 판매원가의 약 75~90%를 차지하는 원재료인 기유(Base Oil)의 가격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유(Base Oil)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피심인들은 목표 인상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일모직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여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 16 그러나 기유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유동파라핀의 가격을 바로 인하 통보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일모직이 원재료 가격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를 요구하면 협의하여 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 17 피심인들이 유동파라핀 원재료(YU BASE-6, SUPER-96, ULTRA-S 8) 가격 변동에 따른 제일모직에 대한 공급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유동파라핀 원재료 구매가격<각주>10</각주>및 피심인들의 제일모직 유동파라핀 공급가격 추이<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일모직, 미창, 극동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8 피심인들은 2005. 11. 1.부터 2007.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각주>11</각주>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사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제일모직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유동파라핀을 공급하였다. 19 피심인들은,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각자가 우선 원하는 가격을 서로 제시한 후 인상 목표가격 등을 합의하고 제일모직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금액을 감안하여 인상 목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일모직에 가격인상 요청 문서를 통보하였다. 20 이후 피심인들은 제일모직과의 협의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시 합의한 인상 목표가격 등을 다시 조정하기도 하였다. 2) 세부적인 합의 및 실행 가) 2006년 2월 가격인상 (1) 합의 21 극동 승** 차장<각주>12</각주>, 김** 과장과 미창 이** 차장, 조** 과장은 2005. 11. 1.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가격은 극동이 kg당 930원 이상, 미창이 kg당 940원 이상으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5. 12. 1.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22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9>와 같이 제일모직에 2005. 11. 24.<각주>13</각주>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2006. 2. 1.부터 공급가격이 기존 kg당 870원에서 945원으로 8.6% 인상되었다.<각주>14</각주>23 이는 극동 김** 과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가격인상 요청 문서, 피심인들 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7> 극동 김** 과장의 2005. 11. 1.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8>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표 9> 피심인들의 2005. 11. 1. 합의 및 실행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자료출처: 제일모직, 극동, 미창 제출자료 나) 2006년 4월 가격인상 (1) 합의 24 극동 김** 과장과 미창 조** 과장은 2006년 3월경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가격은 kg당 1,130원으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6. 4. 1.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25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12>와 같이 제일모직에 극동은 2006. 3. 31., 미창은 2006. 4. 1.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06. 4. 1.부터 미창의 공급가격이 기존 kg당 945원에서 1,030원으로 9% 인상되었다. 26 다만 극동은, 제일모직과 협의과정에서 미창과 합의하였던 인상가격을 요구하다가 유동파라핀의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공급가격이 기존 가격에서 인상되지 못하였다. 27 이는 극동 승** 차장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인상 요청 문서, 피심인들 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0> 극동 승** 차장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발췌)<각주>1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mt는 ton을 말하는 것이며 ₩945,000/mt는 톤당 945,000원을 의미한다. kg당 가격은 945원이다.</각주>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1>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들의 2006년 3월경 합의 및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제일모직, 극동, 미창 제출자료 다) 2006년 5월 가격인상 (1) 합의 28 극동 김** 과장과 미창 조** 과장은 2006년 5월경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가격은 2006년 4월 가격인상을 위하여 2006년 3월경 합의했던 가격인 kg당 1,130원으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6. 5. 1.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29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16>과 같이 제일모직에 2006. 5. 1.<각주>미창의 문서 제출일이며 극동은 가격인상 요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미창과 유사한 시기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가격인상을 요청하였다. 30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06. 5. 1.부터 공급가격이 극동은 기존 kg당 945원에서 1,110원으로 17.5% 인상되었고, 미창은 기존 kg당 1,030원에서 1,110원으로 7.8% 인상되었다. 31 이는 극동 승** 차장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 극동 승** 차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가격인상 요청 문서, 피심인들 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3> 극동 승** 차장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4> 극동 승** 차장의 업무수첩(발췌)<각주>극동 승** 차장은 업무수첩의 내용이 2006년 4월말 또는 2006년 5월 초순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소갑 제17호증. 극동 승** 진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5>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피심인들의 2006년 5월경 합의 및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극동은 가격인상 요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미창과 유사한 시기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극동은 가격인상 요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미창과 유사한 가격으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자료출처: 제일모직, 극동, 미창 제출자료 라) 2006년 8월 가격인상 (1) 합의 32 극동 승** 차장, 김** 과장과 미창 이** 부장<각주>미창 이** 차장은 2006년 3월 부장으로 승진하였다.</각주> , 조** 과장은 2006년 7월경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가격은 최소 kg당 1,240원으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6. 8. 1.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실행 33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20>과 같이 제일모직에 2006. 7. 10.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06. 8. 1.부터 공급가격이 기존 kg당 1,110원에서 1,260원으로 13.5% 인상되었다. 34 이는 미창 조**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와 '제일모직 현황 보고’ 문서, 극동 김** 과장의 업무수첩, 극동과 미창의 가격인상 요청 문서, 피심인들 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7> 미창 조** 과장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미창 조** 과장은 월요일 아침에 그 전 주에 있었던 업무내용을 주간업무보고서로 작성하여 이** 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소갑 제20호증. 미창 조** 진술).</각주>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8> 극동 김** 과장의 2006. 7. 13.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9>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실제 합의 참여자는 미창 조** 과장이다.</각주> <각주>미창의 조** 과장은 2006년 7월경 극동의 김** 차장을 비롯한 극동 담당자들이 미창의 사무실에 몇 번 방문하기는 했지만 당시 제일모직 관련 문제 때문인지 다른 업무 때문인지는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소갑 제20호증. 미창 조** 진술). 아울러, 미창의 이** 부장은 미창 조** 과장이 극동 김** 과장과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공급가격 인상범위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가격인상 문서를 제일모직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미창 조** 과장으로부터 주간업무보고 또는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소갑 제19호증. 미창 이** 진술).</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들의 2006년 7월경 합의 및 실행내용 * 자료출처: 제일모직, 극동, 미창 제출자료 라) 2007년 2월 가격인상 합의파기 35 제일모직은 2007년 2월 중순경 극동과 미창에 유동파라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고, 2007년 2월 말경<각주>극동이 제일모직에 통보한 가격인하 문서에는 그 시행일자가 2007. 3. 5.로 기재되어 있다. 제일모직에 문서로 통보하기 이전에 2007년 2월 말경 구두로 먼저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극동은 미창과 합의 없이 공급가격을 2007. 3. 1.부터 기존 kg당 1,260원에서 1,170원으로 인하하기로 제일모직에 통보하였다.<각주>미창은 이러한 사실을 극동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제일모직으로부터도 극동이 가격을 인하하는데 미창도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소갑 제20호증. 미창 조** 진술).</각주> 36 이에 가격인하를 최대한 늦추려고 했던 미창도 2007. 3. 1.부터 극동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한다는 문서를 2007. 2. 28. 제일모직에 통보하였고,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2007. 3. 1.부터 피심인들의 공급가격이 기존 kg당 1,260원에서 1,170원으로 7.1% 인하되었다. 37 이후 제일모직이 2007년 7월부터 에스씨피(SCP)사의 유동파라핀만을 공급받으면서 2007년 8월 이후 피심인들의 제일모직에 대한 이 사건 유동파라핀의 공급은 중단되었다. 38 이는 미창 이** 부장과 조**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미창 조** 과장이 작성한 제일모직 현황 보고문서, 피심인들 직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1> 미창 이** 부장과 조** 과장이 작성한 내부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9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22>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99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시행 2006. 4. 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②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 40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및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41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제일모직과 유동파라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전에 공급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일모직과 협의하였고,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한 공급가격과 같거나 유사하게 공급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42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란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식적 관념을 말하고, '합치’란 참가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때 합의는 음성언어 또는 인쇄문자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 만 아니라 손짓이나 윙크 또는 암묵적 요해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5년 11월, 2006년 3월, 2006년 5월, 2006년 7월 등 4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에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면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사전에 유동파라핀의 인상가격 및 인상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인상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44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5 피심인들이 국내 유동파라핀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만이 제일모직에 유동파리핀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는 제일모직을 대상으로 하는 유동파라핀 공급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나 생산ㆍ공급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46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시행 2006. 4. 14. 대통령령 제19447호)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및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내용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48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49 이 사건 행위의 경우 관련상품은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 즉 합의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서 피심인들이 제일모직에 공급한 유동파라핀(LP-350F 또는 TOMI-305)이 이에 해당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50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5. 11. 1.부터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요청하면서 사전에 인상가격 및 인상시기를 합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5. 11. 1.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5. 11. 1.을 이 사건 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51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의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실행행위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 또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바,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52 피심인들은 이 사건 유동파라핀의 가격인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2006년 7월 제일모직에 가격인상을 요청하면서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일모직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2007. 2. 28.까지 유동파라핀을 공급하였다. 53 한편,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7년 3월 가격인하 시부터 피심인들의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 인정되므로 2007. 2. 28.을 종기로 본다. 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54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기본과징금의 산정 55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바, 부과기준율은 이 사건 행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0~10.0%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유동파리핀의 가격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24>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24> 피심인들의 기본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6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57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유지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8 이 사건 행위의 파급효과가 제일모직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원재료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들이 처한 시장ㆍ사업여건 들이 변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각각 20% 감액한다. 59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극동은 118,000,000원, 미창은 112,000,000원으로 산정한다.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적용법령 1) 개요 60 피심인들은 2005. 11. 1.부터 2007. 2. 28.까지 제일모직에 공급하는 유동파라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던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작한 이후 극동은 2009. 10. 23., 미창은 2009. 12. 8.에 각각 이 사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감면신청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령을 적용하여 감면여부 등을 판단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시행 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각주>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내지 ③ 생략 3) 법 시행령<각주>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각주>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나. 감면요건 충족여부 1) 극동 61 극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62 첫째 극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극동이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며, 셋째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행위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며, 넷째 2007년 3월 가격인하 시부터는 미창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7월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대한 유동파라핀의 공급이 중단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중단한 점이 인정되며, 다섯째 극동이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미창 63 미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64 첫째 미창이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미창이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행위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며 2007년 3월 가격인하 시부터는 극동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7년 7월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대한 유동파라핀의 공급이 중단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를 중단한 점이 인정되며, 셋째 미창이 이 사건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다. 감면 내용 1) 극동 65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극동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로 한다. 2) 미창 66 당초 미창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112백만 원인바,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창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하기로 하며 시정조치는 이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5. 결론 67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각 적용하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각 적용하며, 피심인들의 조사협조 등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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