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1878 사건명 : 2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번길 53(성산동)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여민, 조진영 2.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내동)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김경연, 황형준, 배기철, 유예슬 심 의 종 결 일 : 2016. 7. 15.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들의 행위 1 피심인들은 2010. 3. 4.부터 2011. 8. 25.까지 유선연락, 회합 등을 통해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레오코리아’라 하고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것을 요청하고, 피심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할 압박수단으로서 납품중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2011년 1월부터 발레오코리아에게 각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의 약 8%를 인상하였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11. 18. 시행, 법률 제10303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2. 피심인들의 주장 요지 4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는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발레오코리아에게 납품하는 베어링의 가격인상을 요구하기로 하고, 가격인상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납품중단 등을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을 ㅇㅇㅇㅇ 있다. 5 ㅇㅇ ㅇㅇ 피심인 셰플러코리아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 때문에 독자적으로 베어링 납품가격 인상 및 공급중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와는 베어링 제품군이 달라서 가격인상을 위해 협력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를 경쟁사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피심인 담당자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가격인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위법성 판단 6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를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7 첫째, 심사보고서상 소갑 I-1-1호증, 소갑 I-1-2호증, 소갑 II-1-2호증, 소갑 II-2-3호증에 의하면,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의 직원인 이ㅇㅇ, 이ㅇㅇ 및 피심인 셰플러코리아의 직원인 함ㅇㅇ, 김ㅇㅇ는 2010. 3. 4부터 2010. 5. 20.까지 유선연락, 이메일 교환 또는 회합 등을 통해 '발레오코리아에게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인상함에 있어 10% 이상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내용, 발레오코리아가 납품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하자는 내용’을 논의한 정도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제2.항과 같이 동 논의의 취지 및 성격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심사보고서상 피심인들이 발레오코리아에게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은 각기 다른 품목의 제품인 점이 명백하고, 피심인들의 심판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심인들이 발레오코리아에게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제품은 현재 대체성이 없으며, 장래 잠재적으로도 기술적인 면에서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들 사이에 공동으로 납품중단 압력을 행사하기로 할 실익을 찾기도 어려운 점<각주>1</각주>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논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보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8 둘째, 설사 위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심인들이 발레오코리아에게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제품 사이에 상호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심인들이 각자 생산하여 발레오코리아에게 각자 납품하는 상이한 품목별 베어링 납품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피심인들 상호 간에 가격 등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심인들이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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