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점화플러그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1966 사건명 : 2개 점화플러그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덴소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대표이사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 김○○, 정○○ 2. 일본특수도업 주식회사 일본국 아이치켄 나고야시 미즈호구 타카쓰지쵸 14-18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화우 담당변호사 김○○, 류○, 강○○, 구○○ 심의종결일 : 2019. 6.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 1 피심인 주식회사 덴소 및 일본특수도업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들을 각각 '덴소’ 및 'NGK’라 약칭하고, 덴소와 NGK를 함께 지칭함에 있어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동차 엔진용 점화플러그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2 법 제2조의2<각주>1</각주>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2</각주>3 피심인들은 일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본, 미국 등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그 효력이 국내시장에 미치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피심인들은 국내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9종(○, ○, ○, ○, ○, ○, ○, ○)의 엔진용 점화플러그 제품에 대하여 공급권[이하 '상권(商權)’ 이라 한다]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는데, 상권존중 합의는 지역 구분 없이 특정 엔진별 점화플러그의 공급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입찰 건만이 아니라 향후 발주된 입찰 건도 포함하며, 발주 형태가 달라지거나 해당 엔진의 개선형이 출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 세계 공급물량에서 상권을 보유한 업체가 우선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5 또한, ○, ○, ○, ○, ○ 등 5종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 건과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 건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GM이라 한다)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ㆍ기아차’라 한다)의 수요량을 발주한 것이고,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 건에도 한국을 배송지로 한 공급물량이 포함되어 있어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 건의 경우 2003년 입찰 시에는 한국GM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해당 입찰은 GM제너럴 모터스 코퍼레이션(이하 'GM본사’라 하고, GM본사와 지역법인을 통칭함에 있어 'GM’이라 한다)이 지역법인의 필요 부품 수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피심인들이 합의한 가격은 전 세계 물량에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2011년 계약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 점, 자동차부품의 경우 특정 엔진에 특화되어 개발ㆍ공급되면 생산의 안정성과 품질의 지속성 등의 이유로 인해 기존 공급업체를 변경 없이 유지하면서 해당 엔진이 장착되는 자동차가 단종될 때까지 공급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바 장기간의 공급 과정에서 엔진 생산장소 및 부품 배송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얼마든지 예상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에 대한 합의로 봄이 타당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개요 6 피심인들은 2002~2003년경 전 세계 완성차 제조업체가 구매하는 점화플러그 시장에서 특정 엔진별 점화플러그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위 기본합의 하에 GM본사 또는 한국GM이 발주하는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3건(○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건, ○, ○, ○, ○, ○ 등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건,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 입찰 건)과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하는 점화플러그 구매 입찰 1건(○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총 9종의 점화플러그의 품목별 상권을 어느 업체에게 인정할 것인지를 합의하고, 상권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상권을 보유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된 견적가를 제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 입찰건별 행위사실 및 근거 가)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7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미국법인 및 일본본사의 직원들을 통해 GM본사가 발주한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에서 NGK의 상권을 새롭게 인정하기로 합의하고,<각주>3</각주>NGK가 해당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덴소가 NGK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견적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결과 NGK가 ○ 엔진용 점화플러그를 수주하여 GM에 2005년경부터 공급하였다. 8 한편, GM본사는 2009년경 북미GM의 ○ 엔진용 제조설비 일부를 다른 엔진용 설비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획(Conversion Plan)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GM 북미공장에서 생산되던 ○ 엔진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GM은 북미GM이 ○ 엔진 생산에 사용한 부품을 변경 없이 그대로 구매하는 계약방식(이하 'BOM Reuse 구매방식’<각주>4</각주>이라 한다)으로 공급받기로 하여, 2011. 3. 31. 기존 공급업체인 NGK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9 2011년 한국GM-NGK 공급계약은 배송지 변경으로 인해 배송료, 환율 등의 사항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공급제품의 사양이나 단위당 단가, 연간 인하율 등 대부분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NGK는 2011년 9월부터 배송지를 변경하여 한국GM 부평공장에 ○ 엔진용 점화플러그를 공급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덴소의 ○○○ ○○○ 진술요지(소갑 제Ⅰ-1-2호증), 덴소의 ○○○○ ○○○ 진술조서(소갑 제Ⅰ-1-3호증), 2003. 12. 8.자 ○○○ ○○○의 이메일(소갑 제Ⅱ-1-3호증), 2003. 12. 8.자 ○○○ ○○○의 이메일 첨부파일 1(소갑 제Ⅱ-1-4호증), 2003. 12. 8.자 ○○○ ○○○의 이메일 첨부파일 2(소갑 제Ⅱ-1-5호증), 2011. 3. 31.자 한국GM과 NGK간의 점화플러그 공급계약서(소갑 제Ⅱ-1-6호증), 2018. 11. 19.자 한국GM 답변사항(소갑 추가제출 제9호증), 한국GM 확인서(소갑 추가제출 제10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 ○, ○, ○, ○ 등 5종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11 피심인들은 2005. 10월경 일본본사의 직원들을 통해 NGK가 한국GM에 공급하고 있던 ○ 등 5종의 엔진용 점화플러그에 대하여 NGK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덴소는 ○ 엔진에 사용되는 이리듐 플러그에 대해서는 NGK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고, ○, ○, ○, ○, ○ 등 5종 엔진에 사용되는 니켈 소재 점화플러그에 대해서는 견적가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ㆍ실행하여 그 결과 NGK가 위 5종의 엔진용 점화플러그를 수주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2005. 10. 3.자 덴소의 ○○○○ ○○○ 다이어리(소갑 제Ⅱ-2-1호증), 덴소의 ○○○○ ○○○ 진술서(소갑 제Ⅰ-1-3호증), 2005. 10. 13.자 덴소가 제출한 견적서 및 첨부물(소갑 제Ⅱ-2-2호증), 덴소의 ○○○○ ○○○ 진술서(소갑 제Ⅰ-1-3호증), 2005. 10. 16.자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2-3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다)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13 피심인들은 2008년 12월 일본본사의 직원들을 통해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과 관련하여 NGK의 상권을 인정하기로 합의ㆍ실행하였다.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2008. 3. 12. 덴소가 GM본사로부터 ○ 엔진용 점화플러그 물량에 대한 견적의뢰를 받자, 피심인들은 덴소에게 상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덴소가 GM본사에 제출할 견적가를 합의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GM이 NGK에게도 견적가를 요청할 경우를 예상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NGK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덴소의 견적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견적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NGK는 유럽, 중국, 멕시코, 한국 등에서 자사가 해당 엔진용 점화플러그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에 덴소에게 상권을 양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덴소는 NGK의 수주 양보 요청 또는 물량 공유 제안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NGK가 위 지역들에서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수주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NGK가 유럽GM으로부터 견적요청을 받자<각주>5</각주>NGK가 동일한 수준으로 견적가를 제출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NGK의 상권을 수긍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GM본사가 추가협상을 요청하자 NGK에게 상권을 양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가격인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였다.<각주>6</각주>14 이러한 사실은 덴소의 ○○○○ ○○○ 진술요지(소갑 제Ⅰ-1-3호증), 덴소 ○○○○ ○○○의 진술요지(소갑 제Ⅰ-1-5호증), 2005. 10. 16.자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2-3호증), 2008. 12. 9. 덴소의 ○○○○ ○○○ 이메일 중 2008. 12. 4. ○○○○ ○○○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부분 발췌(소갑 제Ⅱ-3-3호증), 2008. 12. 9.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3-4호증), 2008. 12. 9.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3-4호증), 2008. 12. 10.자 NGK의 견적가격 제출 지시서(소갑 제Ⅱ-3-5호증), 2008. 3. 12.자 덴소 이메일 및 첨부파일(소갑 추가제출 제1호증 및 제2호증), 2008. 3. 18.자 덴소 이메일(소갑 추가제출 제3호증), ○용 점화플러그 관련 NGK의 내부 보고서(소갑 추가제출 제5호증 내지 제8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라)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 15 피심인들은 2008. 7월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하는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에서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NGK는 ○ 엔진 및 ○ 엔진에 사용되는 점화플러그 가격을 인상하여 현대ㆍ기아차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덴소가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를 수주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덴소 사카이 요시로의 진술요지(소갑 제Ⅰ-1-7호증), 덴소 ○○○○ ○○○○의 진술요지(소갑 제Ⅰ-1-8호증), 2008. 7. 16.자 덴소판매 ○○○의 이메일(소갑 제Ⅱ-4-1호증), 2008년 7월 덴소의 ○○○ ○○○ 업무메모(소갑 제Ⅱ-4-2호증), 2008. 7. 22.자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4-3호증), 2008. 7. 23.자 덴소의 ○○○ ○○○ 이메일(소갑 제Ⅱ-4-4호증), 2009. 2. 9.자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RFQ(소갑 제Ⅱ-4-5호증), 2009. 2. 10.자 덴소 ○○○○ ○○○○의 이메일(소갑 제Ⅱ-4-6호증), 2009. 2. 16.자 ○ 및 ○ 덴소 견적서(소갑 제Ⅱ-4-7호증), 2009. 2. 20.자 수급 의향서(소갑 제Ⅱ-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2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26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 사이에 GM본사, 한국GM 및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총 4건의 자동차 엔진용 점화플러그 구매입찰에서 피심인들 간에 특정 엔진용 점화플러그별로 상권을 보유한 업체의 공급권을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 하에 입찰 건별로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7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가솔린 자동차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였는바, 해당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28 피심인들은 GM이 발주한 ○ 엔진용, ○ 등 5개 엔진용,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 및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 및 ○ 엔진용 점화플러그 입찰에서 현행 납품업체의 상권 존중이라는 기본합의 하에서 각자 현행 거래선 및 물량을 계속 유지하고 경쟁배제를 통한 현행 가격유지를 목표로 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와 단일한 목적을 기한 합의로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9 피심인들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위반기간 1) 위반행위의 개시일 30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나,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볼 수 있다.<각주>11</각주>3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2002~2003년경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그 합의일을 특정하기가 어려운바, 개별 입찰 건에 대한 합의일 중 가장 빠른 날인 ○ 등 5개 플러그 상권존중 합의일인 2005. 10. 3.을 개시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종료일 32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각주>12</각주>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는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로서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하였는지, 또는 합의에 참가한 일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또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는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3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심인들의 기본합의와 4건의 입찰의 각 개별합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루어 실행되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 ○ ○○○ ○○○ ○○○○ ○○○ ○○○○○○○(○○ '○○○’○ ○○)○ ○○○ ○○○ 2012. 5. 7.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시한 도과 여부 34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 법(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처분시효의 기산점을 행위종료일로 하고, 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각주>15</각주>35 반면,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개정 법 제49조 제4항(이하 '개정 법 규정’이라 한다)은 처분시한을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제1호)으로, 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제2호)으로 규정하여 처분시한을 연장하였다. 개정된 법 규정은 법 부칙 제3조(이하 '개정 법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개정 법률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각주>16</각주>36 한편, 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직권으로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 개시되는데,<각주>17</각주>직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이 되고, 신고에 응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경우 신고서 접수일이 조사개시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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