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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6. 결정

2개 제지용 고무롤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946 사건명 : 2개 제지용 고무롤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광성텍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정율 담당변호사 진웅 2. 주식회사 심팩메탈로이 포항시 남구 괴동로 153 대표이사 최ㅇㅇ, 송ㅇㅇ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김규현, 윤이레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성텍, 주식회사 심팩메탈로이(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광성텍’, '심팩’으로 약칭한다)는 산업용 고무, 철강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각주>1</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제지용 고무롤 산업의 개요 3 고무롤은 고무와 고무를 지탱하고 있는 철심(co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무의 탄성과 철심의 강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고무가 피작업물체에 균일하고 빠르게 작용되도록 철심이 보조하는 형태이다. 4 우리나라는 인쇄기가 근대화되면서 수입된 고무롤이 점차 국산화되어 본격적으로 그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1960년대 초 고무롤 분야의 선구자격인 광성고무롤<각주>2</각주>이 처음 등사판의 잉크롤을 아교에서 합성고무로 개발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5 제지용 고무롤 제조사들은 제지사 등 수요처의 주문에 따라 고무롤을 순수 제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각 수요처별 고무롤 사용 여건에 맞는 기존 고무롤의 피복, 코팅, 표면 연마, 철심 수리ㆍ보수 및 가공, 청소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ㆍ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2) 제지용 고무롤 제품의 시장현황 6 1970년대 유한킴벌리 등 많은 제지 공장이 국내에 설립되었으나 설립 초기에는 설비 라인 설계와 기계 제작, 소모성 고무롤 공급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해서 사용하였고 비기능성 저가의 롤 일부만 국내 제조사가 공급하였다. 7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지사들이 집중적으로 제지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고무롤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해외 제지설비사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높은 기술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 고무롤 제조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8 제지용 고무롤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3</각주><표 2> 최근 3년간 제지용 고무롤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제지사 제출 자료 <표 3> 최근 3년간 피심인들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제지사 제출 자료 9 국내 고무롤 제조사 중에서는 2013년 기준으로 광성텍이 약 3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심팩으로 약 11%, 기타 군소업체<각주>4</각주>들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가) 1999년도 기본 합의 10 피심인들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제지업체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과 군소업체들의 가격경쟁에 부딪히면서 1999년부터 업무협조를 시작하게 되었다. 11 피심인들은 1999년 3∼4월 경에 광성텍의 성남 공장 회의실에서 만나 각사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분할하여 자신의 지정업체로 정하고, 양사의 매출실적 비율을 약 6.5(광성텍):3.5(심팩)으로 정하여 각 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한편, 제품 단가를 유지 또는 인상하는데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이후 피심인들은 수요처인 제지사가 특정 업체를 선호하거나 영업 담당과 수요처 구매담당자간 불화가 있어 더 이상 수주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생기면 양사간 협의를 통해 지정업체를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나) 1999년 이후 세부 업무협의 13 피심인들은 위 합의 이후 담당자들이 매출 실적을 수시로 교환하는 한편, 연 1∼2회의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양사 매출실적 비율, 지역별 지정업체 조정, 제3의 경쟁업체 견제 방안, 단가 인상 방안, 양사간 매출 격차 해소를 위한 외주 가공 등 합의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 또는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양사간 업무협의 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5> 피심인들의 업무협의 내역 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업무협약서 작성 14 한편, 피심인들이 지정업체를 정한 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경 양사간 구체적인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심인들은 아래 <표 6>과 같이 2008. 1. 18. 최초 협의서를 작성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회 이상 추가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들 협약서 등 작성 내역 15 2008. 1. 18. '회의 협의 완료 사항 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사간 협의가 양사의 매출증대, 가격인상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가격인상 방안, 업체 조정 방안, 세부 영업방침 등 총 26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사의 협의 없이 비지정업체로부터 수주할 경우 해당 매출액의 5배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16 피심인들이 이후의 4차례에 걸쳐 협약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합의 이행과정에서 일부 사항의 삭제 또는 보완을 위한 것으로 2008. 1. 18. 협약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협약의 주요 내용의 요약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들의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가) 거래처 분할과 관련한 실행 (1) 견적 제출시 상호 협조 17 피심인들은 상대방의 지정업체인 거래처로부터 견적 요청이 올 경우, 견적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제출하거나, 이를 수주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피심인 광성텍에서 2006. 5. 11. 작성된 아래 <표 9>의 'ㅁㅁ제지기계 가격 협의 예정 사항’ 및 <표 10> 'ㅁㅁ제지기계㈜ 가격검토서’을 살펴보면, 광성텍이 지정업체인 ㅁㅁ제지기계와 가격 협상을 하면서 심팩으로 하여금 고가의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광성텍과 심팩은 ㅁㅁ제지기계㈜와의 가격 협상 이전에 최대한 단가를 올리기 위해 양사의 단가를 교환하고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광성텍 2006. 5. 11. 'ㅁㅁ제지기계 가격 협의 예정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지정거래처 수주를 위한 상호 협조는 ㅁㅁㅁㅁㅁ, ㅇㅇㅇㅇ 등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2) 양사간 외주가공을 통한 매출차액 보전 19 피심인들은 2003년 경부터 합의한 매출 비율과 실제 매출실적 비율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사간 외주 가공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하였다. 20 예를 들어 아래 <표 11>의 광성텍이 2007. 7. 24.에 작성한 '심팩ANC 회의 관련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광성텍이 심팩에게 2005년 127,973,000원, 2006년 193,513,000원, 2007년 6월까지 71,347,700원 상당의 외주 가공을 준 것이 확인된다. 특히 2005년 실적의 비고란에 '2004년 보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실적 보전을 위한 외주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단가인상 시 공조와 관련한 실행 21 피심인들은 견적 제출시 협조하는 것 이외에도 거래처가 과도하게 단가인하를 요청하거나 자신들이 단가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22 예를 들어, 2002년 ∼ 2003년경 피심인 광성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표 12>의 'ㅁㅁㅁㅁ와 ㅇㅇㅇㅇㅇ 가격안’을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ㅁㅁㅁㅁ와 ㅇㅇㅇㅇㅇ에 대한 단가 인상을 위하여 각 사의 현행 단가 및 인상 예정 단가를 상호 교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3 단가 인상을 위한 상호 협조는 ㅇㅇㅇㅇ, ㅁㅁㅁㅁ 등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4) 합의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조 24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월별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 양사가 교환한 자료는 해당 기간별 영업 및 매출현황, 비지정업체로부터의 수주액, 지역별 매출액, 거래처별 양사의 월별 매출액 등인데, 이는 양사의 매출액 비율로 최종 집계되어 관련 임원에게 보고되었고, 때로는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되기도 하였다. 2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협의를 위한 교류 이외에도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담당자들 간의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연 1∼2회 정도 모임을 가졌다. (5) 합의 이행여부에 대한 통제 26 피심인들은 사전에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비지정업체로부터 수주할 경우, 해당 발주건에 대한 매출액을 '위반금액’으로 집계하는 등 합의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2008년경 최초 협약서 작성시에는 위반금액의 3배 또는 5배를 매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서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통제하여 왔다. 27 또한 양사가 교환하는 매출실적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대방 회사를 방문하거나, 협의에 따라 수요처에 높은 금액을 제출한 견적서를 상호 교환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사 간의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통제하였다. 28 위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광성텍 최ㅇㅇ 2014. 8. 25. 진술조서), 소갑 제2호증(광성텍 윤ㅇㅇ 2014. 8. 25. 진술조서), 소갑 제3호증(심팩 황ㅇㅇ 2014. 9. 11.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광성텍 2009. 3. 9. 심팩ANC 회의관련 검토사항), 소갑 제6호증(광성텍, 제지회의 대구사무소 안건), 소갑 제7호증(광성텍, 2001. 12. 11. 회의내용), 소갑 제8호증(광성텍, 1월 회의 보고), 소갑 제9호증 회의록(광성텍, 2002. 6. 11.), 소갑 제10호증(광성텍, 2003. 4. 15. 제지영업회의), 소갑 제11호증(광성텍, 2003. 8. 19. ㅁㅁ과의 회의관련 보고), 소갑 제12호증(광성텍, 2003. 10. 9. ㅁㅁ과의 회의 관련 보고), 소갑 제13호증(광성텍, 2006. 10. 9. 심팩 회의관련 요청사항), 소갑 제14호증(광성텍, 2007.7. 24. 심팩ANC 회의관련 검토사항), 소갑 제15호증(광성텍, 2007. 7. 25. 주요 회의안건), 소갑 제16호증(광성텍, 2007. 7. 30. 주요 회의안건에 대한 결론), 소갑 제17호증(광성텍 최ㅇㅇ, 2007. 12. 3. 업무수첩 메모), 소갑 제18호증(광성텍 주요 요청내용), 소갑 제19호증(광성텍 2011. 1. 13. 제지롤 공조회의), 소갑 제20호증(광성텍, 심팩 당사 방문일정 및 회의 예상내용),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심팩 ROLL 영업팀 주간업무), 소갑 제27호증(광성텍 출장정산서), 소갑 제28호증(광성텍, 경쟁사 예상현황), 소갑 제29호증(광성텍, 업체 조정에 관한 건), 소갑 제30호증(광성텍, 2008. 1. 18. 회의 협의 완료사항 보고), 소갑 제31호증(심팩, 2008. 1. 18. 회의 협의 완료사항 보고), 소갑 제32호증(광성텍, 2008. 10. 1. 약속이행 협약서), 소갑 제33호증(광성텍, 2010. 8. 18. 상호조약내용), 소갑 제34호증(심팩, 2010. 9. 1. 업무협약서), 소갑 제35호증(광성텍, 2010. 9. 16. 업무협약서), 소갑 제36호증(광성텍 최ㅇㅇ 업무수첩 2008. 1. 16. 메모), 소갑 제37호증(광성텍, 2006. 5. 11. ㅁㅁ제지기계 가격협의 예정사항), 소갑 제38호증(광성텍, ㅁㅁ제지기계㈜ 가격검토서), 소갑 제39호증(광성텍, 제지 경기업체 동향), 소갑 제40호증(광성텍, 2008년 11월 1주, 제지 단가인상 진행보고), 소갑 제41호증(광성텍, 2013. 5. 18. 경상영업 주간보고), 소갑 제42호증(광성텍, 2002. 9. 30. 제지영업팀 업무현황 보고), 소갑 제43호증(2012. 1. 9. 심팩 최ㅁㅁ 일일업무일지), 소갑 제44호증(심팩, 2013 1. 1. ∼ 8. 27. 외주가공 입고현황), 소갑 제45호증(2005년∼2007년, 심팩이 광성텍에 보낸 견적서 19부), 소갑 제46호증(광성텍, 가격안), 소갑 제47호증(2012. 2. 6. 심팩 ROLL 영업팀 2월 영업회의), 소갑 제48호증(2011. 2. 23. 심팩 김ㅁㅁ이 광성텍 최ㅇㅇ에 보낸 이메일), 소갑 제49호증(2012년 ∼ 2013년, 광성텍 최ㅇㅇ가 심팩 김ㅁㅁ에게 받은 이메일 내역) 등의 합의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④ (생략) 2) 관련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으로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ㆍ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심팩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3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지용 고무롤의 수요처를 상호 분할하고 각 사가 지정업체에서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등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7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여부 39 피심인들은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40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10</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업무협의를 위한 최초의 모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합의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다만, 피심인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에 따라 최소한 1999년 말부터는 양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00. 1. 1.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 4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42 피심인 심팩이 2014. 1. 23.에 피심인 광성텍에게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전날인 2014. 1. 22.에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4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2</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44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제지용 고무롤의 판매금액의 합계로 산정될 수 있다. 그런데 광성텍의 경우 2007년 이전 회계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지용 고무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고, 심팩의 경우 2008년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2006년 이전의 제지용 고무롤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정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4</각주>(가) 광성텍의 관련매출액 산정 45 광성텍의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서 제지용 고무롤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그 평균비율인 27.32%<각주>15</각주>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 곱하여 추정 관련매출액을 산정<각주>16</각주>하는 방법으로 법위반 전체 기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각주>17</각주>이와 같은 방식으로 광성텍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광성텍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음영부분은 추정 관련매출액임 (나) 심팩의 관련매출액 산정 46 심팩의 경우 2006년 이전 자료는 2008년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일부가 손실되었고, ERP<각주>18</각주>시스템도 2009년부터 가동하였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복구하는 것도 어려운 사정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제지용 고무롤과 관련한 매출액이 아닌 수주액<각주>19</각주>자료를 제출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였다. 47 그런데 수주액<각주>20</각주>은 생산라인에서 각 수주건별 작업사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대장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발주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어 매출액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점, ERP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수주액이 실무상으로 매출액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연 매출실적과 비교할 때 오차가 1% ∼ 2% 내외라는 관련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수주액을 매출액을 대신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주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심팩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심팩의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음영부분은 수주액 현황임 48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 기재와 같다. <표 15>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4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3~7%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법위반기간 중 상당기간이 개정 전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던 시기<각주>22</각주>라는 점, 국내 고무롤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인 점, 대형 제지회사들의 단가인하 요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50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1 해당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2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각 감경하여 정한다.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다. <표 17>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광성텍의 경우 최근 3개년도 당기순이익<각주>23</각주>의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을 50%를 감경하고, 조정된 과징금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8>의 기재와 같다. <표 18> 부과과징금 조정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5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5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하는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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