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조2361 사건명 :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1-4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2.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6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홍소현, 한예선, 황지영 심의종결일 : 2013. 6.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케이씨씨’, '한국유리’로 약칭한다)는 건축용 판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판유리 산업의 개요 및 특징 3 유리는 가열에 의해 그 형태가 서서히 변화되어 융점이상에서 액체 상태가 되고 반대로 서서히 굳어지면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유리를 일정한 판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판유리라고 하며, 크게 건축용 판유리와 자동차용 판유리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2</각주>4 판유리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5 첫째,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용융로 등 자동화된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해서 초기에 많은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둘째, 건축, 자동차,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관 산업들의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재 산업으로서 건축, 자동차 산업 등 연관 산업의 경기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생산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며, 벙커시유 가격의 변동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넷째, 용융로의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특성<각주>3</각주>때문에 수요 변화에 대응한 적정 생산 및 재고 관리가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2) 건축용 판유리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건축용 판유리의 종류 6 건축용 판유리는 가공 여부 등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1차 제품은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용융로를 거쳐 생산되는 유리의 원판에 해당하며, 2차 제품은 1차 제품을 사용하여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유리를 말한다. 1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투명(Clear) 유리와 녹색(Green) 유리가 각각 전체 판매량의 50%와 20% 정도를 차지한다. <표 2> 건축용 판유리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판유리는 두께에 따라서 2~19㎜로 분류되는데, 박판(2~4㎜) 품목은 PDP필터에 사용되고, 5~6㎜ 품목은 전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제품으로서 아파트 창호 등에 주로 사용되며, 후판(8~19㎜) 품목 중 8㎜, 10㎜ 품목은 샤워부스용으로, 12㎜, 15㎜, 19㎜ 품목은 현관문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나) 시장규모 및 경쟁구조 8 국내 판유리 산업은 시멘트, 비료산업과 함께 국제연합(UN)의 한국재건 3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1957년에 한국유리가 설립된 이후 독점체제가 유지되다가, 1988년 케이씨씨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9 국내 판유리 시장은 1990년대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표 3> 국내 판유리 시장규모 변동추이 (단위: 천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케이씨씨 제출자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자료10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판유리시장의 총 판매량은 1,621천 톤이며, 그 중에서 건축용이 1,376천 톤으로 약 85%, 자동차용이 245천 톤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한편, 건축용 판유리의 경우, 총 판매량 1,376천 톤 중에서 케이씨씨가 약 452천 톤으로 33%, 한국유리가 564천 톤으로 41%, 수입사가 약 360천 톤으로 26%를 차지한다. <표 4> 국내 판유리 시장의 규모(판매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1년 기준, 단위: 톤, %) *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자료 11 아래 <표 5>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건축용 판유리시장의 업체별 매출액 현황을 나타낸다. 2011년 현재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을 보면, 시장 전체 매출액 6,933억 원 중, 케이씨씨가 약 2,393억 원으로 약 35%, 한국유리가 2,934억 원으로 약 42%, 수입사가 1,604억 원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규모(매출액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자료 12 한편, 2000년대 초까지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10% 내외에 불과하던 중국산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그 후 20% 이상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3월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판유리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08년 4월에 중국산 판유리 제품에 대한 평균 24.7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각주>5</각주>다) 유통구조13 판유리는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다. 2012년 9월말 현재 487개 정도의 대리점이 존재하며, 그 중 413개는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시판대리점이고, 64개는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특판대리점이며, 나머지 10개는 시판 및 특판 영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판매량 측면에서 볼 때 시판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시판대리점의 비중이 높다. <표 6>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판유리는 파손위험이 커서 제조사들은 별도의 물류점을 두지 아니하고,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곧바로 대리점으로 이동시킨 후, 대리점에서 가공을 거쳐 건설현장 등으로 배송한다. 특판 영업의 경우, 제조사와 대리점들이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제조사가 직접 시공입찰에 참여하여 건설사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조사는 자신의 특판대리점에 가공 및 시공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라) 가격결정 구조 15 판유리의 제조원가는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 원재료비 약 35%, 벙커시유 등 연료비 약 35%, 감가상각비 약 15%,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도 원재료비, 유가, 환율 등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16 업계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판유리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판유리 제조사들은 자기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정하여 대리점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지시단가’, '고시단가’ 등(이하 '기준가격’이라고 통칭한다)으로 지칭한다.<각주>6</각주>피심인들의 건축용 판유리 기준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4차 가격인상이 있기 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각주>7</각주>18 한편 제조사들이 실제로 대리점에 판매할 때에는 기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량, 시장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관행이 존재하며, 이러한 실제 판매가격을 '운영단가’, '목표단가’ 등(이하 '운영가격’이라고 통칭한다)으로 부르고 있다.<각주>8</각주><각주>9</각주>피심인들의 건축용 판유리 운영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약 5년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범용제품인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 10월 당시의 운영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35% 할인된 가격이었다.<각주>10</각주>19 한편, 건축용 판유리 시장은 피심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어느 한 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다른 업체 제품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므로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각주>1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 20 피심인들은 영업담당 임원들 간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6년 11월 초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7>, <표 8>과 같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7> 합의 개요<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구체적 판매가격 합의내역 (단위: 원/㎡<각주>13</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나) 실행행위21 피심인들의 위 합의사항은 곧바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아래 <표 9>, <표 10>과 같이 2006년 11월경부터 2009년 4월 사이에 피심인들의 건축용 판유리 중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은 합의 이전 수준보다 60~70% 정도 인상되었다. <표 9>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각주>16</각주>(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세부 합의 및 실행 내역 가) 1차 가격인상 (1) 합의 22 피심인 케이씨씨의 이△ 이사와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2006년 11월 초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중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아래 <표 11>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2006년 11월(1차) 가격인상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3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1차 가격인상에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24 첫째, 2006년 10월경 한국유리는 이○○ 대표이사, ○○ ○○○(○○ ○○○) 부사장, 전상호 전무가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케이씨씨와 가격인상 협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전○○ 전무는 김○○ 이사에게 케이씨씨의 영업담당 임원을 만나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각주>18</각주>25 이에 따라 한국유리 김○○ 이사가 케이씨씨의 이△ 이사에게 상견례를 할 것을 제의하여<각주>19</각주>이 두 사람은 2006. 10. 20. '○○○’(서울 서초구 ○○동 소재)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와 이△ 이사는 중국산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상호 출혈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각주>20</각주>26 그 후 2006년 11월 초에 이△ 이사와 김○○ 이사는 수차례 전화연락을 통해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10~15%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다가 위 <표 11>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각주>21</각주>2006. 11. 9. '○○’(서울 서초구 ○○○동 소재)이라는 음식점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각주>22</각주>27 둘째, 케이씨씨에 의해 2006. 11. 7. 작성된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 운영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문서(소갑 제3호증)에는 아래 <표 12>와 같이 “한국유리와 협의 완료한 사항임”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표 12> 2006. 11. 7. 케이씨씨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28 셋째, 2006년 11월 말경에 이△ 이사와 김○○ 이사는 향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두 사람만이 이용하는 전용 휴대폰<각주>24</각주>을 개설하였으며, 그 이후 합의 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 서로 연락한 사실이 있다.<각주>25</각주>29 넷째, 합의 모임에 직접 참여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6년 11월의 1차 가격인상은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표 13> 피심인 영업담당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30 피심인들의 2006년 11월 1차 가격인상 합의가 실행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31 첫째,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품목별 판매가격 변동추이(소갑 제1호증)에 따르면 2006년 11월 가격인상 합의 직후에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1차 인상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2 둘째, 피심인 케이씨씨가 지방 영업소를 통해 파악한 판유리 시장동향 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서도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유리가 2006. 11. 8. 지역별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2006년 11월 케이씨씨 판유리 주간 동향 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33 셋째, 케이씨씨의 이△ 이사, 한국유리의 김○○ 이사 등 피심인들의 관련 임원들도 가격인상 내역을 대리점 등에 통보함으로써 합의사항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27</각주>나) 2차 가격인상 (1) 합의 34 피심인 케이씨씨의 이△ 이사와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2007년 10월 말경에 모임 및 전화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등의 판매가격을 아래 <표 16>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6> 2007년 11월(2차) 가격인상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5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2차 가격인상에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36 첫째, 2007년 들어 케이씨씨의 이△ 이사와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2007. 2. 6., 2007. 3. 13., 2007. 4. 16. 등 3차례 걸쳐 '○○’이라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 및 특판 가격 인상이후 대리점들의 불만 등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각주>28</각주>37 그 후 2007년 10월 초경에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정보가 확산되어 수입제품의 가격인상이 예상되자, 한국유리는 이○○ 대표이사, ○○ ○○○ 부사장, 전○○ 전무 등이 참석한 내부회의를 거쳐 케이씨씨와의 가격인상 협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1차 가격인상 시와 마찬가지로 전○○ 전무가 김○○ 이사에게 케이씨씨와 협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각주>29</각주>38 이에 따라 2007. 10. 11.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케이씨씨의 이△ 이사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을 10% 정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케이씨씨의 이△ 이사는 검토한 후 통보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각주>30</각주>그 후 2007. 10. 16. 이△ 이사는 김○○ 이사에게 10% 가격인상 안에 대해 전화연락을 통해 잠정 동의하였고, 이 두 사람이 2007. 10. 25. '○○○○’(서울 서초구 ○○동 소재)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나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1</각주>39 그런데, 2007. 10. 25. 모임에서는 가격인상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2007. 10. 31. 위 두 사람은 전화연락을 통해 시판 및 특판 판유리의 가격인상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또한 위 두 사람은 2007. 11. 21. '○○○○’이라는 음식점에서 다시 만나 수입유리 동향과 단가인상 이후 시장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07. 11. 26. 특판 가격인상 일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사실이 있다.<각주>32</각주>40 둘째, 케이씨씨에 의해 2007. 11. 6. 작성된 '판유리 제품 운영단가 인상’이라는 제목의 품의문서(소갑 제9호증)에는 아래 <표 17>과 같이 “HG<각주>33</각주>와 단가협의 완료”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표 17> 2011. 11. 6. 케이씨씨 품의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1 셋째, 합의 모임에 직접 참여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7년 11월의 2차 가격인상은 피심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18> 피심인 영업담당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2 한편, 2차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7년 6~7월경 케이씨씨 이□□ 부사장, 케이씨씨 이△ 이사, 한국유리 이○○ 대표이사, 한국유리 전○○ 전무, 한국유리 김○○ 이사 등 피심인들의 판유리 사업 관련 임원 5인이 '○○’(서울 종로구 ○○동 소재)라는 음식점에 모여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향후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두 회사 간의 협조체제를 계속 공고히 해나가기로 한 사실이 있다.<각주>34</각주>(2) 합의의 실행43 피심인들의 2007년 11월 2차 가격인상 합의가 실행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44 첫째,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에 근거한 품목별 판매가격 변동추이(소갑 제1호증)에 따르면 아래 <표 19>와 같이 2007년 11월 가격인상 합의 직후에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2차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2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아래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1월 중순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케이씨씨의 '주간업무보고’ 자료(소갑 제10호증)에서는 한국유리가 2007. 11. 14.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가격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2007년 11월 케이씨씨 주간업무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6 47 셋째, 피심인들의 관련 임원들도 가격인상 내역을 대리점 등에 통보함으로써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전화연락 등을 통해 2차 가격인상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각주>35</각주>다) 3차 가격인상 (1) 합의 48 피심인 케이씨씨의 이△ 이사와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2008년 4월 중순경에 전화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아래 <표 21>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1> 2008년 4월(3차) 가격인상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9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3차 가격인상에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50 첫째, 2008년 들어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판유리 제품의 제조원가가 크게 상승하였고<각주>36</각주>,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정부가 최종 결정<각주>37</각주>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각주>38</각주>이△ 이사와 김○○ 이사는 2008. 1. 24.과 2008. 2. 25.에 두 차례 '○○○○’이라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으며,<각주>39</각주>2008년 3월 중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수차례 전화연락을 통해 단가인상 필요성 및 그 일정에 대해 논의하다가, 2008년 4월 중순경 김○○ 이사가 전화로 케이씨씨가 먼저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2008. 4. 15. 전화연락을 통해 인상시기 및 인상 수준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각주>40</각주>51 둘째, 케이씨씨에 의해 2008. 4. 23. 작성된 '판유리 제품 운영단가 인상의 건’이라는 품의문서(소갑 제14호증)에는 아래 <표 22>와 같이 “HG와 5, 6T 합의내용 반영”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표 22> 2008. 4. 23. 케이씨씨 품의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52 셋째,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8년 4월의 3차 가격인상은 피심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41</각주>(2) 합의의 실행53 피심인들의 2008년 4월 3차 가격인상 합의가 실행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54 첫째,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에 근거한 품목별 판매가격 변동추이(소갑 제1호증)에 따르면, 아래 <표 23>과 같이 2008년 4월 가격인상 합의 직후에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3차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5 둘째, 아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케이씨씨의 '주간업무보고’ 자료(소갑 제15호증)에서는 한국유리가 2008. 4. 28. 가격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2008년 5월초 작성 케이씨씨 주간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4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6 셋째, 피심인들의 관련 임원들도 3차 가격인상 합의 내역이 실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42</각주>라) 4차 가격인상 (1) 합의 57 피심인 케이씨씨의 이△ 이사와 한국유리의 김○○ 이사는 2008년 8월 말경에 전화연락을 통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등의 판매가격을 아래 <표 25>와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5> 2008년 9월(4차) 가격인상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8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2008년 8월 말경 4차 가격인상에 합의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된다. 59 첫째, 2008년 상반기에 원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가격인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심인들은 과거 20년간 유지되어 온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케이씨씨 이△ 이사와 한국유리 김○○ 이사는 2008년 8월 중순경부터 전화연락을 통해 기준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다가, 2008. 8. 25. 전화연락을 통해 기준가격을 위 <표 25>와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3</각주>60 둘째, 케이씨씨에 의해 2008. 9. 18. 작성된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운영의 건’이라는 품의문서(소갑 제17호증)에는 아래 <표 26>과 같이 “HG 인상추이 확인 후 진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표 26> 2008. 9. 18. 케이씨씨 품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5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1 셋째,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8년 9월의 4차 가격인상이 피심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44</각주>(2) 합의의 실행62 피심인들의 2008년 9월 4차 가격인상 합의가 실행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확인된다. 63 첫째,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에 근거한 품목별 판매가격 변동추이(소갑 제1호증)에 의하면, 아래 <표 27>과 같이 2008월 9월 가격인상 합의 직후에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판매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추이(4차 인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4 둘째, 아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케이씨씨의 '주간업무보고’ 자료(소갑 제18호증)를 통해서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가 모두 2008년 9월 중에 가격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2008년 9월 케이씨씨 주간업무보고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5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5 셋째, 피심인들의 관련 임원들도 4차 가격인상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각주>45</각주>나. 관련 법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합의’가 존재하고, ③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④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6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등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건축용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69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성립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7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판매가격의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서 및 피심인들의 관련 임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므로 피심인들 간의 의사의 합치 혹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71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당해 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특성, 고객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47</각주>다만,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장상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72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성격상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각주>48</각주>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관련시장의 가격ㆍ수량ㆍ품질 및 기타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경쟁제한성이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7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7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건축용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5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한 행위는 이들이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고,<각주>49</각주>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 상품의 범위 76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의 범위에는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포함되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77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가격인상률 및 인상시기를 정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대상인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이외에 피심인들이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가격인상폭을 감안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던 다른 품목들도 합의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상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관련 상품의 범위에는 피심인들 간 경쟁관계, 공동행위 기간 중 가격인상 여부, 인상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 품목들이 포함된다.<각주>50</각주><표 29> 관련 상품의 범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5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8 한편, 피심인 한국유리는 케이씨씨와의 사이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직접적으로 합의한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이외의 8개 품목들(이하 '기타 품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합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관련 상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기타 품목도 합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80 첫째, 피심인들은 4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타 품목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인상시기, 인상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합의 당시에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가격인상에 따라서 함께 인상하기로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합의과정에 직접 참여한 피심인들의 판유리 영업담당 임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51</각주>81 둘째,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기타 품목에 대하여 각각 가격을 인상한 시기가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과 동일하고, 피심인들 간의 품목별 인상률도 거의 유사하다.<각주>52</각주>피심인들은 2006년 11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용 판유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격인상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을 포함한 모든 건축용 판유리에 대하여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부터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과 기타 품목의 판매가격을 동시에 인상하였으며, 기타 품목의 인상률도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의 인상률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었다.<표 30> 기타 품목의 가격인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2 셋째, 판유리 제품은 품목별로 두께에 차이가 있을 뿐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 일정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범용제품에 해당하는 5㎜, 6㎜ 품목의 가격이 인상되면 기타 품목의 가격도 이에 연동하여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피심인들의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이 범용제품인 5㎜, 6㎜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1>과 같이 피심인들의 판유리 영업담당 임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표 31> 한국유리 김○○, 케이씨씨 이△의 진술(소갑 제28호증,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반행위 기간 8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들 간에 1차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된 날이다. 피심인들 간에 1차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된 날을 명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가격인상 합의에 따른 건축용 판유리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2006. 11. 7. 케이씨씨의 품의문서에 “한국유리와 협의 완료한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유리가 1차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가격인상을 실행한 날이 2006. 11. 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06. 11. 7.에는 1차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6. 11. 7.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84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각주>53</각주>85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된 이후, 케이씨씨는 2009. 4. 10. '가격담합 공동행위 중단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한국유리에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곧이어 2009. 4. 21.에는 가격인상 합의의 직접 대상이었던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에 대하여 운영가격을 평균 1.2%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한국유리는 2009. 4. 14. '가격담합행위 중단 통지’라는 문서를 통해 케이씨씨에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통보하였다.<각주>54</각주>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로서 기존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케이씨씨가 먼저 공동행위의 중단을 통보한 날의 전날인 2009. 4. 9.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55</각주>다) 관련매출액8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인 2006. 11. 7.부터 2009. 4. 9.까지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표 32>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2) 산정기준 87 위 관련매출액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구한다. 8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이 명백하고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7∼10% 범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환율상승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89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3>과 같다. <표 33>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90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등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1 이 사건 공동행위에 피심인들의 고위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점<각주>56</각주>을 고려하여 피심인 각각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92 한편 피심인 케이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그러나 피심인 한국유리의 경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경하지 아니한다.<각주>57</각주>93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4>와 같다.<표 34>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26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5) 부과과징금의 결정 94 최근 국내 건설시장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건축용 판유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위축되는 등 판유리 사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각 감경한다. 95 피심인 한국유리의 경우 경영상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각주>58</각주>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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