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조2361 사건명 :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씨씨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1-4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2.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6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홍소현, 한예선, 황지영 3. 이△(*****-*******, 주식회사 케이씨씨 이사) 서울 강동구 ○○동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박선하 4. 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양천구 ○동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홍소현, 한예선, 황지영 심의종결일 : 2013. 6. 5.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1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케이씨씨’, '한국유리’라고 약칭하며, 이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2사’라 한다)는 건축용 판유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6.5.)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행위자에 해당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 가.행위사실 3피심인 2사는 영업담당 임원들 간의 모임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2006년 11월 초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아래 <표 1>, <표 2>과 같이 건축용 판유리 투명/녹색유리 5㎜, 6㎜ 품목 등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 2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 이○○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협의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이△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로서 최초 합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합의 개요<각주>1</각주><표 2> 구체적 판매가격 합의내역 (단위: 원/㎡<각주>2</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가.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건축용 판유리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변경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2사의 책임성 5피심인 2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피심인 2사가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점,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 케이씨씨와 한국유리는 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 이△ 및 이○○의 책임성 6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점, 고위 임원들이 직접 가담하였고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 수법이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2사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는 피심인 이△, 이○○을 각 고발하기로 한다. 7피심인 이△은 2006. 10. 1.부터 2008. 12. 27.까지 케이씨씨의 판유리 영업담당 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이며, 한국유리 김○○ 이사와의 사이에 모임 및 전화연락을 통해 가격인상 합의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발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전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피심인 이○○은 2003년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한국유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 10월 경 본인, ○○ ○○○ 부사장, 전○○ 전무가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전○○ 전무에게 케이씨씨 관계자와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되도록 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판유리 가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전○○ 전무 등으로부터 케이씨씨와의 협의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으면서 4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합의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의 케이씨씨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는<각주>5</각주>등 한국유리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 중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각주>6</각주>고 인정되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9한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7</각주>10첫째, 아래 <표 3> 내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김○○, 전○○, 노○○ 등 한국유리의 임원들<각주>8</각주>은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케이씨씨와의 합의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가격인상 내역을 승인하였다는 사실, 기타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2009. 8. 31.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2009. 9. 2.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2009. 9. 18. 노○○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11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4차례 가격인상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이었으며, 당시 한국유리의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피심인 이○○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10</각주>이것은 실질적으로 2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경쟁사의 동반 가격인상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결재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전 3차례의 운영가격 인상 시에도 경쟁사인 케이씨씨와 인상시기 및 인상률이 동일하였음에도 한국유리의 대표이사인 이○○이 두 회사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2셋째, 피심인 이○○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2007년 7월경 '○○○’(서울 종로구 ○○동 소재)라는 음식점에서 케이씨씨의 이△△ 부사장과 직접 만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두 회사간의 협조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13넷째, 전○○ 전무가 자신의 해임이 결정된 직후인 2009. 5. 22. 기록한 메모 내용을 통해서도 피심인 이○○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09. 5. 22. 전○○의 메모(소갑 제33호증 발췌)<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결론 14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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