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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3. 결정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유리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3005 사건명 : 2개 판유리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유리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5층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백대용, 홍소현, 최대혁 심 의 종 결 일 : 2013. 11. 2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9. 24. 전원회의 의결 제2013-16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15,969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12.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은 2013년 10월 기준 현금보유액이 7,480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5,969백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 46.8%)한 점, 2012년 및 201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적자이며 최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적자 및 매출부진으로 2013.5월 신청인 유리제품 전체의 약 40%를 생산하던 부산공장이 조업을 중단한 상황인 점 등을 들고 있다. <표 1> 신청인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판단 5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10. 4.)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1. 1.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5,969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6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신청인의 경우 2013년 10월 기준 현금보유액은 ○○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5,969백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한 반면, 2013. 12. 5.까지 지급하여야 할 직원급여 등 주요 필요경비는 총 ○○백만 원으로서 현금보유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으며, 2012년 및 201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이 적자이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력제품인 판유리의 수요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 8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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