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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9.3. 결정

2개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1282 사건명 : 2개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에코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00-1 대표이사 류용탁 2. 그린바이로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83 대표이사 김영석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양원석, 정창훈, 이진욱 심의종결일 : 2012. 8. 24.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 동양에코 주식회사, 그린바이로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각각 '동양에코’, '그린바이로’라 한다)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시장구조 및 실태 2)폐기물의 개념 및 종류 3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업장폐기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지정외 폐기물에 해당한다. 4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처리의 책임을 지며,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그 처리의 책임을 진다.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의미하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의미한다. 4)폐기물 처리의 개념 및 방법 5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을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및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 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6폐기물 처리계약은 일반적으로 배출자, 처리자 및 수집ㆍ운반자 3자간에 체결된다. 수집ㆍ운반자는 배출자가 위탁한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전달하고, 처리자는 매립ㆍ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7폐기물 배출업체는 신인도, 처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업체를 결정한다. 또한, 폐기물 배출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거리가 멀수록 물류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업체는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위주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폐기물 처리계약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지정외 폐기물의 종류 및 시장현황 8이 사건 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한 폐기물인 분진<각주>2</각주>, 폐수처리 오니<각주>3</각주>, 폐유리<각주>4</각주>, 폐흡착제<각주>5</각주>, 폐내화물<각주>6</각주>, 폐보온재<각주>7</각주>, 폐토사<각주>8</각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외 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정외 폐기물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정외 폐기물의 분류 번호 및 명칭<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2009년말 기준 지정외 폐기물은 1일 평균 306,955톤이 발생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순으로 발생량이 많다. <표 4> 지정외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02009년말 기준 지정외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자는 3,402개이며, 지정외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자는 20개이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행위사실 1)합의 11피심인들은 2008년 5월초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가 발주한구미공장 폐기물(분진, 폐수처리 오니, 폐유리) 처리 입찰과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가 발주한 폐기물(폐수처리 오니, 폐흡착제, 폐내화물, 폐보온재) 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이하 1차 합의라 한다). 12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과 그린바이로의 김○○ 영업부장은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엘지전자가 발주한 구미공장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그린바이로가 낙찰받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양에코는 이 사건 입찰 전에 엘지전자가 적용해오던 구미공장 폐기물 처리단가인 34,000원/톤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린바이로는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13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포스코강판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는 동양에코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린바이로는 1차 입찰에서는 1단계 60,000원/톤 부터 시작하여 5단계까지 1,000원씩 낮게 투찰하고, 2차 입찰에서는 55,000원/톤으로 투찰하기로 동양에코와 합의하였다. <표 5> 합의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위와 같은 사실들은 그린바이로가 작성한 '현대제철 부당입찰관련 제재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합의의 내용 및 포스코강판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시 동양에코가 그린바이로에게 요청하고 그린바이로가 수락한 투찰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린바이로의 김○○ 영업팀장과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이 피심인간에 사전 합의된 투찰방법 및 투찰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된다. <표 6> 그린바이로가 작성한 '현대제철 부당입찰관련 제재요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동양에코 진○○ 영업부장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그린바이로 김○○ 영업부장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또한 피심인들은 2008년 6월 중순 주식회사 심팩메탈로이(이하 '심팩메탈로이’라 한다)가 발주한 폐기물(분진) 처리 입찰,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가 발주한 포항공장 폐기물(폐토사) 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이하 2차 합의라 한다). 16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 6. 18. 14시 30분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과 그린바이로의 김○○ 영업팀장은 동양에코 사옥 1층 접견실에서 만나 심팩메탈로이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을 동양에코가 낙찰 받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린바이로가 39,000원/톤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7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린바이로의 김○○ 영업팀장은 현대제철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을 그린바이로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에게 이 사건 입찰 전에 현대제철이 적용해오던 폐기물 처리단가인 34,000원/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은 협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표 9> 합의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위와 같은 사실들은 그린바이로가 작성한 '현대제철 부당입찰관련 제재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동양에코 영업팀장으로부터 심팩 메탈로이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과 관련하여 모임을 갖자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6. 18. 동양에코 사옥 1층 접견실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린바이로의 김○○ 영업팀장과 동양에코의 진○○ 영업팀장이 피심인간에 사전에 합의된 투찰방법 및 투찰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된다. <표 10> 그린바이로가 작성한 '현대제철 부당입찰관련 제재요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동양에코 진○○ 영업부장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그린바이로 김○○ 영업부장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8)실행 19위 1차 합의를 토대로 2008. 5. 15. 엘지전자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시 동양에코는 38,000원/톤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린바이로는 33,000원/톤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그린바이로가 낙찰을 받고 2008. 6. 20. 엘지전자와의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들 이외에 구미시에 소재한 ○○○○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13> 엘지전자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 관련 입찰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단위 :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엘지전자 구미공장 202008. 6. 2. 실시된 포스코강판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는 동양에코의 진길근 팀장이 투찰 실수를 하여 합의와 달리 그린바이오가 낙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린바이로는 2008. 6. 16. 포스코강판과의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4> 포스코강판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 관련 입찰참여업체 및 예정가격<각주>10</각주>(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포스코강판 21위와 같은 사실은 엘지전자 발주 구미공장 폐기물처리 입찰 결과 확인서(소갑 제2호증), 포스코강판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소갑 제4호증), 동양에코의 진○○ 진술서(소갑 제10호증), 그린바이로의 김○○ 진술서(소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2한편, 위 2차 합의를 토대로 2008. 6. 18. 그린바이로는 심팩메탈로이 발주 입찰에서 39,000원/톤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동양에코는 36,000원/톤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동양에코가 낙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8. 6. 30. 동양에코는 심팩메탈로이와의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처리하였다. 232008. 6. 25. 현대제철 발주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그린바이로는 39,000원/톤으로 투찰을 하였으나, 동양에코는 사전합의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33,000원/톤으로 투찰하여 최종적으로 동양에코가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동양에코는 2008. 7. 1. 현대제철과의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24위와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부당입찰관련 제재요청(소갑 제1호증), 동양에코 및 그린바이로가 심팩메탈로이에 제출한 견적서(소갑 제6호증), 동양에코의 진○○ 진술서(소갑 제10호증), 그린바이로의 김○○ 진술서(소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처.위법성 판단 24)위법성 성립요건 25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6또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6)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27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퍼)합의의 존재 여부 (27)합의의 의미 28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8)합의의 존재 여부 29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들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경쟁제한성 여부 (29)경쟁제한성의 의미 30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30)경쟁제한성 여부 31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경쟁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금액으로 경쟁하였다면 낙찰가격이 하락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행위는 당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1)소결 32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처분 가.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피심인들이 폐기물 최종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모.과징금 산정 33)산정기준 모)관련매출액 34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의 계약금액<각주>14</각주>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처리할 폐기물의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서 폐기물 처리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에 걸쳐 폐기물 처리업체가 실제로 위탁받아 처리한 폐기물 물량에 폐기물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월 단위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액은 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실제 처리된 물량에 입찰에서 결정된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15> 입찰건별 계약금액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35한편, 피심인 동양에코는 심팩메탈로이가 발주한 폐기물 처리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기간(2008. 6. 30. ∼ 2009. 6. 30.) 중인 2009. 2. 28.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10. 31.까지로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단가도 36,000원/톤에서 34,000원/톤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008. 6. 30.부터 2009. 2. 28.일까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6살피건대, 입찰담합에서 계약금액을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정하는 이유는 입찰 당시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계약불이행 등 특단의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그 계약금액 자체를 매출액과 동일시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실행행위의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바,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은 입찰 후 체결된 계약의 계약기간(2008. 6. 30.∼2009. 6. 30.) 동안 낙찰 받은 피심인이 실제로 처리한 폐기물 물량에 입찰시 결정된 폐기물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부과기준율 37피심인들의 위 2. 가.의 위반행위가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가 포항시 및 그 인근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8한편, 피심인 그린바이로는 폐기물 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어 관련시장을 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속한 시장이나 또는 경상북도ㆍ울산시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속한 시장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점유율은 3.4%(전국의 폐기물처리업체 시장으로 볼 경우) 또는 11%(경상북도ㆍ울산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시장으로 볼 경우) 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9살피건대, 어떠한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공동행위의 행위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이 요구되는 바, 입찰에 있어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분야가 해당 입찰에 한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입찰담합에서의 관련시장은 당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전체가 속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 그린바이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코)산정기준 40위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각주>17</각주>41위와 같이 산정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1)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2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의한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2)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43 피심인 동양에코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현장 조사(2011. 11. 24.) 이후 위원회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의해 10%를 감경한다. 한편, 피심인 그린바이로는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의해 3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3)부과과징금 44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자원 재활용에 초점을 두면서 폐기물 처리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심인별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 금액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결론 45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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