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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7. 결정

2개 표준형 롤러체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0440 사건명 : 2개 표준형 롤러체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보체인공업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7 대표이사 이○○ 2.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대표이사 천○○ 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 김△△, 김◇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보체인공업 주식회사, 한국체인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1) 2010. 7. 15. 동보체인의 이○○ 전무, 이◇◇ 차장, 서◇◇ 과장과 한국체인의 변◇◇ 부장, 김◇◇ 부산 영업소장, 이?? 차장은 동보체인 본사 2층 회의실에서 모여 양사의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안<각주>2</각주>을 제시하며 논의하고, 동보체인이 먼저 가격표를 수정하여 한국체인으로 보내주면 한국체인이 이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하며 인상 시기는 상호 편리한 시기로 하되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가격표를 서로 교환하여 가격을 조정하여 동보체인은 2010. 7월, 한국체인은 2010. 8월부터 가격을 약 15~20% 인상하였다. 가격인상 주요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0. 7~8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 주요내역<각주>3</각주>(단위: 원/FEET,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4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2) 2011. 6. 10. 동보체인 이◇◇ 부장, 이◈◈ 서울영업소장과 한국체인 이?? 영업팀장은 한국체인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을 2011년 7월부터 1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세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한국체인은 2011. 7. 1., 동보체인은 2011. 7. 4. 가격을 약 10% 인상하였다. 가격인상 주요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1. 7월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인상 주요내역 (단위: 원/FEET, EA)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4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보체인의 2010. 7. 2. 영업일일보고서에 기재된 메모(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4</각주>), 한국체인의 동보체인 업무 협의사항 문건(소갑 제6호증), 2011. 6. 10. 한국체인의 인원 및 차량 출입일지(소갑 제10호증), 한국체인 이??의 2011년 업무수첩(소갑 제12호증), 동보체인 격표(소갑 제7호증, 소갑 제11호증)), 한국체인 가격표(소갑 제8호증, 소갑 제12호증), 동보체인 이○○, 이◇◇의 진술(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 한국체인 변◇◇, 이??의 진술(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등의 증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9조 제1항 제81,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격인상시기와 가격인상율을 담합하였고, 이러한 판매가격 담합은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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