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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5. 결정

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1843 사건명 : 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텍 충남 서신시 대산읍 대죽리 679 대표이사 이윤영, 이상원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씨텍,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각각 '씨텍’,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한 판매가격(인상폭) 합의후 이를 기준으로 다른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가격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가격담합 2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0년 2월~3월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70/MT<각주>2</각주>)과 인상방안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사는 2000. 3. 8.부터 각 타이어 제조업체에 가격인상을 통보하였고<각주>3</각주>, 최종적으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년 3월 $70/MT(인상폭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5/MT씩 인상하였다. (나) 2차 가격담합 3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1년 2월말~3월초에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70/MT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사는 2001. 3. 15.에 한국타이어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1년 5월~6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각 품목별로 $40/MT씩 인상하였다. (다) 3차 가격담합 4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2년 3월~4월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처음에는 최소 $100/MT 인상을 목표로 가격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가격협상 과정에서 목표가격을 수정하여 최소한 $70~$80/MT은 인상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다.<각주>4</각주>5 이후 한국타이어에 대해 양사는 2002. 4. 4.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2. 5. 1부터 $60~$7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은 2002. 4. 18., 씨텍은 2002. 4. 22.에 각각 $10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이 $60/MT 수준의 가격인상을 하였다.<각주>5</각주>(라) 4차 가격담합 6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2. 8월 하순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전체적으로 $150~$200/MT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이 2002. 9. 2, 씨텍이 2002. 9. 10.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2년 10월부터 $70~$12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넥센타이어 및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7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1)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22. 전원회의 의결 제2007-32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전체 5,679백만 원, 씨텍 651백만 원)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8 씨텍은 원심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기간 동안 4차례(2000년 1차, 2001년 2차, 2002년 상반기 3차, 2002 하반기 4차) 가격담합은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 증거가 없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행위이며, 따라서 위원회 처분시점(2007. 6. 22.)을 기준으로 1차, 2차 가격담합은 처분시효가 경과되어 위원회의 씨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확정되었다(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271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6421 판결<각주>7</각주>).<각주>8</각주>2. 과징금의 재산정 가. 위반행위 기간 9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씨텍의 4차례 가격담합 중에서 1차 및 2차 가격담합을 제외한 3차 및 4차 가격담합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3차 및 4차 가격담합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각주>9</각주>10 즉, 이 사건 관련 가격 3차 및 4차 담합의 각 시기는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과 인상방안을 합의한 일자로서, 원심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타이어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 인상공문 발송일 또는 가격인상일로 보며,<각주>10</각주>각 종기는 3차의 경우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4차 가격담합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2. 9. 9.로, 4차 담합의 경우 위원회 원심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2003. 3. 31.로 보기로 한다. 11 따라서 원심결 3차, 4차 각 가격담합 시기는,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과 인상방안을 각 합의하고 각 실행일로 최초로 나타나는 일자로, 3차 가격 담합의 경우 2002. 4. 4.<각주>11</각주>이고, 4차 담합의 경우 2002. 9. 10.이며<각주>12</각주>, 각 가격담합의 종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 가격담합의 경우는 2002. 9. 9.이고, 4차 가격담합의 경우는 2003. 3. 31.이다. 12 위와 같이 3차 가격담합과 4차 가격담합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별개의 행위로 보더라도, 3차 및 4차 가격담합 사이에는 담합기간의 공백이 없이 3차 가격담합이 종료된 직후에 바로 4차 가격담합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위반행위 기간은 3차 및 4차 가격담합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2002. 4. 4.부터 2003. 3. 31.이다.<각주>13</각주>나. 부과과징금의 결정<각주>14</각주>13 씨텍의 법위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매출액은 32,905,550천원이며, 기타 원심결과 달라지는 사정은 없으므로 과징금부과기준율(3%), 과징금감경율(80%)<각주>15</각주>은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197,000,000원(백만원 미만 절사함)이다.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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