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915 사건명 : 2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 대표이사 서○○,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 김△△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 대표이사 박○○, 박△△,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 ○, 정△△, 최○○, 임○○, 고○○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육상 또는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용역의 내용 3 세아제강<각주>2</각주>은 수출 파이프, 수입 코일 등의 철제품을 포항항과 영일만신항 부두에서 하역하고 부두와 세아제강 공장 사이의 구간(약 3㎞)을 운송하는 용역을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림 1> 이 사건 대상 수출 파이프 선적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한진과 씨제이대한통운은 2000년부터 세아제강의 관련 철제품 하역 및 운송 용역의 복수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해 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한진은 2006년경까지는 세아제강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파이프의 하역 및 운송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미주 등으로 수출되는 파이프와 수입 코일 등의 하역 및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이 담당하였으나, 2007년 3월경부터 한진이 수입 코일 물량도 담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진과 씨제이대한통운이 세아제강의 전체 용역을 절반씩 담당하게 되었다. 5 참고로, 세아제강이 2011년 1월경부터 당해 용역관련 물류업무를 자회사인 세아엘앤에스가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체가 세아제강에서 세아엘앤에스로 변경되면서 한진과 씨제이대한통운은 세아엘앤에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다만, 2018년 계약부터는 다시 세아제강이 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6 피심인들은 2000년부터 세아제강<각주>3</각주>의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의 하역ㆍ운송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용역단가가 낮음에도 2008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결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2> 연도별 하역ㆍ운송 요금 현황 (단위: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 한진 제출자료 참조(소갑 제2-3호증 참고)> 7 이에 피심인들은 2014년 4월경 아래 <표 3>과 같이 2014년도 세아엘앤에스와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의 하역ㆍ운송 용역을 재계약하면서 사전에 피심인들간에 요금(용역단가) 인상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표 3> 이 사건 용역 관련 계약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내용 및 실행 8 2014년 2월경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의 양○○ 부장이 피심인 한진의 제갈○○ 과장에게 먼저 유선으로 연락하여 세아엘앤에스의 수출 파이프와 수입 코일ㆍ플레이트의 하역ㆍ운송 용역요금 인상 건 관련 모임을 제안하였고, 며칠 후 씨제이대한통운의 양○○ 부장, 진○○ 부장이 한진의 포항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진의 김○○ 부장, 제갈○○ 과장과 첫 모임을 가졌다. 당해 모임에서 한진이 씨제이대한통운의 요금인상과 관련한 요청을 수용하여 세아엘앤에스의 수출 파이프와 수입 코일 등의 하역ㆍ운송 용역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은 다음 모임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9 이후 2014년 3월경 한진의 김○○ 부장과 제갈○○ 과장이 씨제이대한통운 사무실을 방문하여 씨제이대한통운의 양○○ 부장과 진○○ 부장과의 2차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서 용역대상인 코일 및 강관 등의 하역 및 운송료를 10%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5~6회 정도 모임과 유선연락을 통해 합의내용이 이행되는지 확인하였다. 10 그리고,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이 2014. 4. 10. 세아엘앤에스에 요금인상을 요청하는 공문과 요금인상안을 제출하면서 합의를 이행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사의 공문을 피심인 한진에게도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한진도 2014. 4. 11. 세아엘앤에스에게 요금인상요청 공문과 요금인상안을 제출한 후 씨제이대한통운에게도 자사의 요금인상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 및 <그림 2>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합의에 참여한 한진 직원의 진술 내용 및 씨제이대한통운이 한진측에 송부한 자사의 요금인상요청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진 담당자(제갈○○ 과장) 진술내용(소갑 제1-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씨제이대한통운이 한진에 송부한 자사의 요금인상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결과 12 피심인들은 각각 세아엘엔에스에 요금인상요청 공문을 송부한 이후 세아엘앤에스와 세아제강을 방문하여 요금인상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14. 7. 1. 기존 단가 보다 파이프는 4%, 코일류는 12.5% 정도 인상된 요금으로 하역ㆍ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4년 계약의 인상된 요금은 2017년 계약까지 유지되었다. <표 5> 연도별 하역ㆍ운송 요금 현황 (단위: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출처:세아엘앤에스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과 같이 한진 직원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한진 담당자(제갈○○ 과장) 진술내용(소갑 제1-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14 이와 같은 사실은 한진 제갈○○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한진의 요금인상요청 공문(소갑 제2-1호증), 씨제이대한통운이 한진에 보내준 요금인상요청 공문(소갑 제2-2증), 한진 제출의견(소갑 제2-3호 내지 2-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1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각주>1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5</각주>19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각주>6</각주>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2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2) 관련시장 획정 23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4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5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세아엘앤에스와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의 운송ㆍ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여러차례의 유선연락, 모임 등을 통해 피심인들간 용역단가의 인상을 합의한 후 각각 거래상대방인 세아엘앤에스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합의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격인상요청 공문을 상호 교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27 이 사건은 피심인들이 발주자인 세아엘앤에스와 포항항 및 영일만신항을 통해 수출입 되는 파이프 및 코일ㆍ플레이트 제품의 운송 및 하역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아엘앤에스의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위탁(수주)받는 피심인들이 용역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당해 공동행위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은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 제품의 운송ㆍ하역 용역’이고, 이 사건 용역은 포항항 및 영일만신항을 통해서만 거래되고 있으므로 관련시장은 '포항항 및 영일만신항 지역의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 제품의 하역ㆍ운송 용역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포항항 및 영일만신항 지역에서 세아엘앤에스에게 운송ㆍ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피심인들이 용역단가 인상율을 사전에 협의 한 후 거래상대방인 세아엘앤에스에게 용역단가 인상을 요청한 가격담합으로 ① 행위의 성격상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세아엘엔에스의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피심인들이 용역단가 인상 공동추진으로 상호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일정수준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관련시장에서의 운송ㆍ하역 용역단가는 동종업종의 인상추세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대형사업자인 피심인들의 합의는 관련시장의 용역단가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의의 존재 입증 여부 관련 29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한진 직원의 진술내용은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자사가 한진측에 송부하였다는 요금인상요청 공문 자체에는 피심인들이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므로 이들 자료들은 이 사건 합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제시된 증거자료들<각주>11</각주>은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를 명시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는 증거로서 그 가치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1 첫째, 피심인 한진 직원의 진술서는 이 사건 당시 합의에 직접 참여한 직원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었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ㆍ시기ㆍ장소ㆍ관련자,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위 <표 4> 참고) 하고 있다. 32 둘째,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이 한진측에 팩스로 송부한 세아엘앤에스에 대한 요금인상요청 공문(위 <그림 2> 참조)을 살펴보면, ① 공문 표지상 발송인의 팩스번호가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의 포항지점 팩스번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각주>12</각주>, ② 공문의 첨부자료 하단에 기재된 가격인상 내용도 씨제이대한통운이 한진에게 송부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진이 씨제이대한통운으로부터 요금인상 공문을 받은 다음날 다음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사ㆍ동일한 가격으로 거래상대방인 세아엘앤에스에 요금인상 공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문은 한진 직원이 진술한 내용대로 피심인들간 가격인상 합의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로 교환<각주>13</각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이 세아엘앤에스에 요청한 요금인상안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피심인들이 제출한 요금인상 공문의 상품별 요금 발췌 정리> 33 셋째,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8년 용역계약 당시에도 아래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심인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행태의 용역단가 인상 협의를 꾸준히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한진측의 2008년 재계약 관련 내부 보고문서<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항만하역요금 관련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항만하역요금의 경우 항만운송사업법<각주>15</각주>에 따라 인가제로 운영<각주>16</각주>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은 고시요금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심인들과의 거래에서 거래상지위에 있는 세아엘앤에스가 장기간 정부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서 이 사건의 하역요금에 대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법 제58조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항만하역요금이 항만운송사업법상 인가제로서 정부가 요금을 고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용역단가가 결정되어 왔고 피심인 또한 지금까지 세아엘앤에스와의 거래에서 상호협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 왔기에 정부에 의한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므로<각주>17</각주>법 제5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부의 고시가격을 준수하고 거래상대방인 세아엘앤에스의 오랜기간 가격동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세아엘앤에스와의 거래관계에서 피심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련 법령에서 경쟁사업자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관련 36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심인들과의 거래에서 거래상지위를 가진 발주자 세아엘앤에스가 운송ㆍ하역 용역요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 피심인들은 발주자의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가격인상은 기존의 계약단가가 너무 낮아 인상수요가 있었을 뿐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7 살피건대, ①피심인들과 세아엘앤에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주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심인들은 대형 운송사업자로서 상당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고<각주>18</각주>, 이 사건 운송ㆍ하역 요금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진술 및 요금인상요청 공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과 세아엘앤에스는 일반적인 협상과정을 거쳐 용역요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심인들은 합의를 통해 용역요율 인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용역요율이 인상되었기에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③기존의 용역단가가 너무 낮거나 오랫동안 동결되었다는 사유가 이 사건의 부당한 가격담합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 38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상품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세아엘앤에스의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 제품에 대한 운송ㆍ하역 용역 관련 거래를 하면서 용역의 계약단가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세아엘앤에스에 제공하는 운송ㆍ하역용역의 거래대상인 수출파이프 및 수입코일ㆍ플레이트 제품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3 이 사건은 운송사업자인 피심인들이 발주자(세아엘앤에스)와 매 1년 단위의 운송ㆍ하역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4년도 계약의 용역단가 인상률을 합의한 것으로, 피심인들간 2014년 계약에 대한 합의는 실제 2014. 2.~3월경 이루어졌으나, 거래상대방인 세아엘앤에스와 인상된 용역단가로 체결한 계약기간은 2014. 7. 1.~ 2015. 4. 30.로서 실제 단가인상은 2014년 계약일로부터 적용되었으므로 계약일인 2014. 7. 1.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2014년 계약의 종료일인 2015. 4. 30.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4 다만,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 규정<각주>20</각주>에 의거 2014년 계약 이후인 2015년~2017년 계약까지 2014년 용역요율과 동일하나, 계약당사자(세아엘앤에스-피심인들)들이 차년도 계약에 앞서 용역요율 인상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요율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 단가요율로 동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피심인들은 구두로 각 년도별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21</각주>등을 고려할 때 2014년 계약과 이후 2017년도까지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는 2014년 계약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본다. 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5 피심인들이 법위반기간 동안 세아엘앤에스에 수출 파이프 및 수입 코일ㆍ플레이트 제품에 대한 운송ㆍ하역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며,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8>의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기준율 40 이 사건은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있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나, 피심인들이 발주자인 세아엘앤에스의 장기간 요금동결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카르텔적 성격이 존재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있는 이 사건 거래에서 피심인들간 합의ㆍ요청한 가격인상안 대로 용역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산정기준 41 산정기준은 3. 나. 1) 다)의 관련매출액에 라)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2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3 피심인 한진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4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아래 <표 10>과 같이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 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10>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5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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