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황동봉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대창공업(주)의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카0322 사건명 : 2개 황동봉 제조ㆍ판매사업자 중 대창공업(주)의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창공업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92-4 대표이사 조시영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2008. 12. 21.)의 과징금 납부명령(신청인은 2008. 12. 24. 과징금 납부통지 수령)에 따라 2,422백만 원의 과징금을 2009. 2. 25.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9. 1. 22.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2,422백만 원)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과징금 납부액을 4월 간격으로 하여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판단 가.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관련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②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은 2008. 12. 24.에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고 2009. 1. 22.에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는바, 그 신청일자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009. 1. 23.까지) 내이다. 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관련법 규정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2) 판단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을 위해서는 당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이 위반행위 관련매출액의 1%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바,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금액은 2,422백만 원으로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2008년 당기순손실이 28,167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 차입금 증가 등에 따라 부채비율(164.8%→328.9%), 자기자본비율(37.7%→23.3%) 등 신청인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금조달 능력도 현저히 감소한 점,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2006년도 3,907백만원, 2007년도 703백만원, 2008년도 902백만원에 불과하여 과징금액인 2,422백만 원 보다도 적은 상황이라는 점 및 최근 금융위기로 유동성 차입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 제1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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