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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17. 결정

2개 황동봉 제조판매사업자 중 대창공업(주)의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0165 사건명 : 2개 황동봉 제조판매사업자 중 대창공업(주)의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대창공업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정왕1동 시화공단 4나 506 대표이사 조시영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성범, 금창호, 백광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2008. 1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이의신청인은 다른 경쟁사업자와 함께 19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황동봉 판매가격과 황동분 구매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3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황동봉 임가공 서비스 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 2008. 12. 21,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 주장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구 공정거래법(2002. 1. 26. 개정 법률 제6551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인이 1998년 1월경 유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 1년 후에 다시 공동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인의 임직원이 먼저 다른 경쟁사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격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95%만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 감면폭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2002. 9. 8. 제정, 이하 “감면지침”이라고 한다)을 내부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제1순위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법 시행령이 적용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들 중 「5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5-010호, 2005. 1. 13.)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됨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감면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1998년 1월경 유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 1년 후에 다시 공동행위를 개시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서 통상적으로 신청인의 임직원이 먼저 경쟁사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격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95%만 감경한 원심결은 구법 및 구법 시행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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