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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2. 결정

3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0523 사건명 : 3개 건설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월ㅇ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ㅇㅇ동 809 월드ㅇㅇㅇㅇ빌딩 대표이사 조ㅇㅇ 2. 주식회사 케ㅇㅇ산업 이천시 ㅇㅇ읍 ㅇㅇ리 697-23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최기록, 김해마중, 백승이 3. 대ㅇ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ㅇㅇ동 914-2 외 1필지 ㅇㅇ프라자 제8층 제807호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최용락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들이다.<각주>1</각주><표 1> 신청인별 각 원심결<각주>2</각주>의결내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3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영업실적 감소, 부채규모 증가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 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신청인들은 모두 다음 <표 2>와 같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다. <표 2> 신청인별 통지일 및 신청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한편, 신청인 월ㅇ건설에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86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련매출액의 0.7%로 관련매출액의 1%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월ㅇ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청인 케ㅇㅇ산업 및 대ㅇ건설에 부과된 각 원심결 과징금은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관련매출액의 1%를 초과하므로 신청인 케ㅇㅇ산업 및 대ㅇ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 3> 신청인별 과징금액 및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각주>3</각주>신청인 케ㅇㅇ산업 및 대ㅇ건설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현금보유액이 과징금의 각 20.30배, 9.22배<각주>4</각주>에 달하는 등 위 신청인들이 각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표 4> 현금보유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 신청인들 제출 2009년 재무제표 4. 결론 신청인 월ㅇ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케ㅇㅇ산업 및 신청인 대ㅇ건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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