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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0. 결정

3개 냉연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170 사건명 : 3개 냉연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대표이사 장세욱, 채주표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익수, 변동열, 이현정, 최규진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2.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동부제철 주식회사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4.이의신청의 적법성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2013. 3. 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4.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6.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위반행위 중대성 관련 7.1)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서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였다. 8.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시 원재료(열연코일) 및 완제품(냉연강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가격을 주도ㆍ조절하는 시장구조 및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발생한 생존형 담합인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심결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위원회는 이미 신청인이 주장하는 롤마진 한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을 5%로 각각 낮추어 적용하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30%를 감액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시기 관련 10.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2007년 및 그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2007년 전의 매출액, 2008. 9. 1.부터 2009. 5. 15. 까지 기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7년 중에도 냉연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부터 2009. 4월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기간 중에도 냉연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종기 관련 12.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2010. 4. 20. 또는 늦어도 2010. 8. 1.에는 중단되었으므로 그 이후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일부 원사건 피심인이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각주>원사건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부과과징금 감액 주장 관련 14.1) 신청인은 신청인이 외관상 영업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도 실제로는 3,160억 원이 넘는 자산매각을 통하여 손실을 충당하였고 2012. 9. 30. 기준으로 당기순손실 107억 원 및 부채 1조 2,329억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최대한으로 추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2) 살피건대, 신청인의 재무상황은 이미 원심결에서 반영하여 과징금을 30% 감경한 점, 경쟁제한성의 정도를 볼 때 원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이 대부분 포스코가 먼저 가격을 결정한 후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인상할 것인지 또는 포스코 가격을 추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포스코는 가격결정 주체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신청인을 포함한 원사건 공동행위 피심인들(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이 가격 결정 주체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수요처로 볼 때도 포스코는 대형 자동차사ㆍ가전사 중심이고 신청인 등은 일반 건자재 시장 중심인바 그에 따라 포스코의 냉연강판 공급상황, 국제 열연가 등 시장상황, 국내 수요 및 공급 사정 등에 따라 피심인 등의 공동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6.결론 17.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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