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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2. 결정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정ㆍ식품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2875 사건명 : 3개 두유제품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정ㆍ식품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정ㆍ식품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5 대표이사 손헌수, 정성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박정원, 정진환, 주현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67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학교법인 삼육학원, 매일유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삼육식품’, '매일유업’이라 한다)는 2008년 상반기 및 2008년 하반기 두유제품의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이라 한다)하여 결정하였고, 2009년 상반기 두유제품의 덤증정 행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의 설정을 공동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 담합’이라 한다)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내 두유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이하 '원심결 처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67호’라 한다)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 7. 26.)부터 29일째 되는 날(2011. 8. 24.)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이득에 비하여 과중한지 여부 1) 이의신청이유 4 이의신청인은 대두단가 등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두유제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고 다른 경쟁사업자와 치열한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획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5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대두단가 등 원ㆍ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가격담합이 없더라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점,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판촉비용의 과다로 영업이익이 적어 경제적 부당이득이 적고 당해 위반사업자가 처한 시장ㆍ사업여건들이 변동하여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로 30%를 감경하였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일환인 이 사건 거래조건 담합과 관련하여서는, 두유제품의 덤증정 행사를 제한하는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여 부당이득이 없는 점, 위 이 사건 거래조건 담합은 이 사건 가격담합의 위반기간과 대상품목이 중첩되어 이 사건 거래조건 담합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도한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는 점, 대형 수요처의 요구ㆍ소비자의 구매인식ㆍ사업자의 재고부담 해소 등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덤증정 제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과징금을 사실상 추가 감경한 바 있다. 7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 규모에 비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이의신청이유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처분으로 이의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유사한 우유담합사건<각주>1</각주>에서 부과된 과징금 수준 대비 과다하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3개 사업자에게 부과된 전체 과징금(13,002백만원) 중 약 76%인 9,864백만원을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 조사협조 등을 고려하거나 다른 참가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유사 사례라고 주장하는 우유담합사건의 경우는 당해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한 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한 것으로서, 느슨한 형태의 행위이며 법위반 기간도 약 12개월 정도로 단기간이었고, 당해 시장에서 원재료인 원유(原乳)를 생산하는 전국 낙농가에 구제역 발생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당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50%를 감경하고 추가 20∼40%까지 감경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참여사업자는 당해 두유공급시장에 시장지배력이 있는 독과점사업자로서 법위반기간도 약 30개월로 장기간이어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의결된 점을 감안하면, 우유 사건과 이 사건 공동행위는 동일평면에서 비교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위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대두 등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점,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판촉비용의 과다로 영업이익이 적어 부당이득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30%를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에의 다른 참여사업자에 비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의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법위반 관련매출액 비율이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의 전체 관련매출액 중 62.1%를 차지하여 관련매출액이 가장 많은 점,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로서 다른 참여사업자와 두 차례 가격담합과 한 차례 거래조건의 공동설정행위를 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큰 점이 감안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인 삼육식품의 경우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가중평균금액이 적자상태인 점, 매일유업의 경우는 2008년 상반기 가격담합에 참여하였으나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해당 법위반기간(2008. 2. 1.∼2008. 11. 30.)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이 각각 감안되어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각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 결과를 동일평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 비율 대비 몇 %를 분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형평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다. 11 나아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포함 3개 참여사업자에게 실제 동일한 비율(30%)로 감경하여 부과되었다면 전체 과징금(15,013백만원) 대비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비율은 관련매출액 비율과 거의 비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할 것이다. <표 1> 원심결 처분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비율 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천 원, %) 1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ㆍ유럽의 국가신용등급하락 등 전세계 금융위기 재발 등 사유로 기업의 금융부담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당해 시장의 사업여건, 경제적 상황 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 원심결에서 충분히 감안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에 형평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10% 추가 감경하기로 한다. 13 따라서 원심결 처분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만 감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로 10% 감경을 더하여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40%를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심결을 변경하여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4 이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14,091백만 원으로 원심결 과징금액과 동일하나,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10%를 추가 감경하면 부과과징금은 8,454백만 원[14,091백만 원-(14,091백만 원 × 0.4)]으로 산정된다. <표 2> 변경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천 원) ※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해당사유 없음 ※ 부과과징금은 과징금 부과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해 1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임 4. 결론 1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신청 중 과징금 추가 감경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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