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4256 사건명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박정원, 한종연, 소정근 2.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김홍기 3. 아세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규식 심의종결일 : 2016. 9.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각주>1</각주>, 성신양회, 아세아의 드라이몰탈 영업담당자들<각주>2</각주>은 2007. 3. 21.부터 2013. 4. 8.까지 평균 주 1회 또는 월 2∼3회 수준으로 약 232회의 담당자 모임을 갖고 11차례에 걸쳐 드라이몰탈 판매가격<각주>3</각주>을 공동으로 결정(인상 또는 유지 등)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이 같은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판매단가 조정 공문을 보내거나 드라이몰탈 제품을 합의된 대리점공급단가보다 낮게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리점(건재상) 등을 공동 점검하거나, 대형건설사에 대하여 인상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수용하도록 공동으로 압박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피심인들은 위 기간 중에 총 5회에 걸쳐 연도별 권역별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이하 '기준 MS’라 한다)<각주>4</각주>을 합의하였다.<각주>5</각주>4 피심인들은 합의한 시장점유율 준수ㆍ이행을 위하여, 평균 주 1회 수준의 담당자모임 등을 통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해 3사간 윤회 수주 논의, 기준 M/S에 따른 출하물량 점검, 기준 M/S 합의 위반시 원래 순번 사업자에 대한 매입매출<각주>6</각주>등을 실시하였다. 나. 근거 5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영업담당 임직원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34호증<각주>7</각주>∼제47호증), 합의서 등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제33호증),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단가 공문, 대리점 등에 단가적용 사례(소갑 제48호증∼제94호증),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월평균단가, 출하량, 영업이익 변동내역(소갑 제95호증∼제103호증),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영업담당자 모임 개최내역 등(소갑 제104호증∼제106호증),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영업담당자 모임 참석자 현황(소갑 제107호증∼제110호증) 2. 적용 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어 2013. 7.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 위법행위 기간이 장기간(4년 7개월∼6년)인 점, 고발지침<각주>8</각주>상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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