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0. 21. 결정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4256 사건명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곽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박정원, 한종연, 소정근 2.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기록, 김홍기 3. 아세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대표이사 고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규식 심의종결일 : 2016. 9.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성신양회 주식회사, 아세아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각각 '한일’, '성신’, '아세아’로 약칭한다) 등 3개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5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3사 제출자료 나.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구조 및 현황 1) 사업자 현황 3 드라이몰탈<각주>2</각주>은 높은 운송비로 인하여 내수시장 위주로 판매되고 있고, 200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시기별로 2∼4개 사업자가 경쟁해 오고 있다. <표 2> 국내 드라이몰탈 사업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4 2016년 7월말 현재 국내 드라이몰탈 사업자는 한일, 아세아, 삼표 등 3개사이다<각주>4</각주>. 그리고 동 사업자들은 드라이몰탈 제품을 수요자(도착지)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높은 운송비<각주>5</각주>를 감안하여, 자신의 드라이몰탈 제조공장이 위치한 권역 단위로 타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국내 드라이몰탈 사업자별 보유 공장 현황 (2016년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 )는 해당 공장의 드라이몰탈 생산능력(capacity)을 의미함 2) 시장점유율 현황 5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의 2006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각주>8</각주><표 4>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현황(생산실적 기준)<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사업자 사업보고서(드라이몰탈 전 품목 생산실적 기준) 3) 가격결정 및 유통 구조 6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골재(모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므로, 시멘트와 골재(모래) 가격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은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드라이몰탈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사업자들은 드라이몰탈 생산에 소요되는 시멘트는 자가 소비하고 골재만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다. 7 또한, 드라이몰탈은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재로 사용되므로 국내 주택건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건설경기 호ㆍ불황에 따라 수요의 가변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성수기(5월, 10월)와 비수기(1, 2월)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8 이외에도 드라이몰탈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제품 특성상, 전체 제품가격에서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각주>10</각주>9 드라이몰탈 제조사업자들의 드라이몰탈 제품 유통방식은 크게 드라이몰탈 매출액의 약 70∼80%가 이루어지는 '대리점 거래 방식’과 20∼30%를 차지하는 '건설사 직접거래 방식(직판)’으로 구분된다. <그림 1> 국내 드라이몰탈 유통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0 2006년 3월 아세아의 대구공장 추가 가동이후 피심인들은 2006년 하반기에 3사간 가격경쟁 심화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이 급격히 하락되고 드라이몰탈 영업 적자<각주>11</각주>가 계속 커지게 되자, 2007년 1월경부터 3사간 드라이몰탈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표 5>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생산 공장 보유 현황(200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 ( )는 해당 공장의 드라이몰탈 연간 생산능력(capacity)을 의미함 <그림 2> 바닥용 드라이몰탈 가격 변동 추이(2006년 7월∼12월,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의 바닥용 벌크 드라이몰탈 1톤당 월평균 가격임(수도권 기준) 11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7년 1월경부터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3사간 담당자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2007. 3. 21.부터 2013. 4. 8. 기간 동안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3사간 시장점유율 합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다. 2) 피심인 3사 드라이몰탈 영업 담당자 모임현황 12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영업담당자들은 2007. 3. 21.부터 2013. 4. 8.까지 평균 주 1회 또는 월 2∼3회 수준으로 약 232회의 담당자 모임<각주>15</각주>을 갖고 수도권ㆍ중부권(강원권 포함)지역과 경상권지역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각사 기준 M/S<각주>16</각주>) 합의, 합의가격 준수여부 점검, 기준 M/S에 따른 건설사 입찰 물량 배분 및 3사간 공동 출하량 점검 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및 합의하였다.<각주>17</각주>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해당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소갑 제10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가) 시기별 모임내역 (1) 2007년 1월∼2011년 11월 14 피심인들은 그동안 가져오던 드라이몰탈 3사 영업담당자 모임이 2006년 하반기에 중단되고 3사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드라이몰탈 가격이 크게 하락되어 영업 손실이 커지자, 2007년 1월경부터 영업 담당자 모임을 재개<각주>18</각주>하였다. 15 그리고 피심인들은 2007. 3. 21. 최초 합의 이후부터 피심인 성신이 드라이몰탈 사업을 종료한 2011. 11. 15. 기간 동안 3사 담당자 모임을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임ㅇㅇ(소갑 제37호증), 황ㅇㅇ(소갑 제47호증), 윤ㅇㅇ(소갑 제45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17 특히, 2009년에서 2010년 기간 중에는 피심인들이 3사 담당자 모임에서 합의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기준 M/S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들은 각사 담당 임원 및 팀장급 모임을 갖고 합의서(2009. 5. 8., 2010. 5. 10.)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3사 임원ㆍ팀장급 합의서(소갑 제17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2) 2011년 11월∼2013년 4월 18 성신이 자신의 부천공장을 한일에게 매각하고 드라이몰탈 사업을 2011. 11. 15. 종료하자, 2011. 11. 16. 이후부터는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 2개사간 드라이몰탈 영업 담당자 모임이 월 2∼3회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간 담당자 모임은 2013. 4. 8.까지 지속되었다. 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최ㅇㅇ(소갑 제38호증),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피심인 3사 담당자 모임 시 합의내용 등 정리 및 공유 방식 20 피심인들은 3사간 담당자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각사 기준 M/S) 합의사항, 기준 M/S에 따른 건설사 입찰 물량 배분 및 3사간 공동 출하량 점검 사항 등에 대하여, 피심인 아세아 직원들이 모임시마다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리<각주>19</각주>하였다. 21 그리고 피심인 한일 및 성신 직원들은 아세아 직원들로부터 3사 담당자 모임시 작성한 드라이몰탈 기준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각사 기준 M/S) 합의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거나 USB로 저장해 가는 방법으로 3사간 합의된 사항을 공유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3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0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5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3)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 가)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내용 및 실행 (1) 2007년도 가격 합의 (가) 합의 23 ① 피심인들은 2007. 3. 21.<각주>20</각주>드라이몰탈 3사 담당자 모임을 갖고,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바닥용 벌크 제품의 경우 대리점 판매가 36,000원/톤 이상, 직판가 37,000원/톤 이상, 기포용 벌크 제품의 경우 대리점 판매가 60,000원/톤 이상, 직판가 61,000원/톤 이상, 포장제품(40kg기준)의 경우 1,900원/포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21</각주><각주>22</각주>2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의 2007. 3. 19.자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이 작성한 “2007년 D/M 운영(안)”(소갑 제5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25 ② 피심인들은 2007. 4. 3., 2007. 4. 19., 2007. 6. 14. 3차례의 담당자 모임을 통해, 포장용 드라이몰탈에 대해서는 2007. 7. 1.부터 판매가격을 포당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이 작성한 3사 담당자 모임 회의내용(소갑 제7호증∼제9호증)으로 확인된다. (나) 2007년도 가격합의 실행 27 ① 피심인들은 2007. 3. 21. 3사 드라이몰탈 영업 담당자모임에서 기준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합의한 이후, 합의된 드라이몰탈 판매단가를 실제로 대리점 등과의 거래 시 적용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은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지는 아니하였다.<각주>23</각주>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355∼356쪽),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29 ② 그리고 피심인들은 2007. 6. 14. 담당자 모임에서 합의한 대로 포장 드라이몰탈 제품을 포당 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피심인들은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지는 아니하였다.<각주>24</각주>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2) 2008년도 가격 합의 (가) 합의 31 ① 피심인들은 2008년 1월경 3사 담당자 모임<각주>25</각주>을 통해, 2008년 2월부터 드라이몰탈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38,000원 이상, 포장(미장ㆍ조적 기준) 제품은 1포당 2,3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33 ② 그리고 피심인들은 2008. 3. 7. 대천 한화리조트(1박 2일)에서 3사 담당자 모임을 갖고, 2008년 2월에 인상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2008년도 드라이몰탈 기준 판매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포용 벌크 제품 판매가격은 톤당 61,0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이 작성한 '2008년 D/M 운영(안)’(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35 (나) 2008년도 가격합의 실행 ① 가격인상 공문 발송 36 피심인들은 2008년 1월경 3사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몰탈 판매단가 조정 공문을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다. <표 6>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이 제출한 2008년 2월 단가 인상 적용 내역자료(소갑 제49호증),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의 진술조서 내용, 피심인들의 단가공문(소갑 제50호증∼제52호증)으로 확인된다. ② 합의 가격 준수 여부 점검 38 피심인들은 2008. 4. 8. 3사간 합의된 판매 단가보다 낮게 드라이몰탈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 지역 소재 대리점 삼양건재 등을 공동으로 방문하여, 드라이몰탈 매입처 및 매입단가 등을 공동으로 점검하였다. 39 그리고 피심인들은 2008. 4. 17. 영업담당자 모임에서 3사간 합의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위반 재발방지 등을 서로 논의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2008. 4. 8. 충남지역 대리점 등 점검결과자료(소갑 제11호증), 2008. 4. 17. 피심인 3사 담당자 모임 회의내용(소갑 제12호증), 한일 임ㅇㅇ의 진술내용(소갑 제34호증)으로 확인된다. (3) 2009년도 가격 합의 (가) 합의 41 ① 피심인들은 2009년 2월중 3사 담당자 모임<각주>26</각주>을 통해, 2009년 3월부터 바닥용 벌크 드라이몰탈은 톤당 42,000원 이상, 포장(미장ㆍ조적 기준) 드라이몰탈은 1포당 2,500원 이상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황ㅇㅇ(소갑 제47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43 ② 그리고 피심인들은 2009. 4. 20.<각주>27</각주>3사 담당자 모임을 갖고, 2009. 3. 1. 인상 적용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2009년 기준 드라이몰탈 판매 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포용 벌크 제품 판매가격은 톤당 66,0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이 작성한 '2009년 D/M 운영(안)’(소갑 제47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소갑 제47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09년도 가격 합의 실행 ① 가격인상 공문 발송 45 피심인들은 2009년 2월중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판매단가 인상 공문을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단가 공문(소갑 제53호증∼제5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상기 '남부권’은 경상권을 의미함 ② 2009년 합의 가격 준수 여부 점검 46 피심인들은 2009년 1월∼2월경 몰탈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에스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하여 인상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수용하도록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하였다.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3사 담당자 모임(2009. 4. 20., 2009. 5월초) 회의 내용(소갑 제14호증∼제15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소갑 제47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48 피심인들은 2009. 5. 18. 3사 공동으로 한일, 아세아, 성신 순으로 3사간 합의된 드라이몰탈 가격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2009. 7. 23. 3사 담당자 모임에서 각사 대리점 관리 철저 등을 통해 3사 모두 합의된 몰탈 판매가격을 제대로 준수하기로 논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아세아 내부보고문서(소갑 제18호증), '2009. 7. 23. 피심인 3사 담당자 모임 회의내용’(소갑 제1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4) 2010년도 가격 합의 (가) 합의 49 피심인들은 2010. 5. 1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부근 식당<각주>28</각주>에서 3사 임원 및 팀장급 모임<각주>29</각주>을 갖고,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3,000원, 포장 제품은 포당 2,400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30</각주>5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3사가 작성한 2010. 5. 10. 합의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한일 직원 이ㅇㅇ(소갑 제39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피심인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10년도 가격 합의 관련 실행 51 피심인들은 2010. 5. 10. 3사간 임원 및 팀장급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대로, 2010. 5. 18.∼19. 또는 그 전후에 각자 자신의 대리점 등에게 동일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바닥용 벌크 43,000원, 미장ㆍ조적용 포장 2,500원, 타일떠붙임용 포장 2,800원)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단가공문(소갑 제59호증∼제61호증), 한일 임ㅇㅇ의 진술내용(소갑 제37호증), 아세아 윤ㅇㅇ의 진술내용(소갑 제45호증), 성신 최ㅇㅇ의 진술내용(소갑 제4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5) 2011년도 가격 합의 (가) 합의 ① 2011년 1월 가격 인상 52 피심인들은 2010년 11월중 3사 담당자 모임<각주>31</각주>을 갖고, 2011. 1. 1.자로 드라이몰탈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2,000원 이상, 포장 제품은 포당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② 2011년 10월 가격 인상 54 피심인들은 2011년 7월중 3사 담당자 모임<각주>32</각주>을 통해, 2011년 10월부터 드라이몰탈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5,000원 이상, 포장 제품은 포당 2,80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11년도 가격 합의 관련 실행 ① 2011년 1월 가격인상 관련 실행 55 피심인들은 2010년 12월중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공문을 다음 <표 8>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단가공문(소갑 제62호증∼제6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② 2011년 10월 가격인상 관련 실행 56 피심인들은 2011년 8월중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드라이몰탈 가격인상 공문을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단가공문(소갑 제66∼제67호증), 성신 최ㅇㅇ 진술내용(소갑 제4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주 : 피심인 성신은 2011. 10월경에 자신의 드라이몰탈 부천공장을 한일에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드라이몰탈 단가인상 공문을 발송하지는 아니하였음 ** 아세아의 경우, 남부권은 경상권을 의미함 (6) 2012년도 가격 합의(한일ㆍ아세아 2개사 합의) (가) 합의 57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12년 3월중 담당자 모임<각주>34</각주>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드라이몰탈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6,000원 이상, 포장(미장ㆍ조적 기준) 제품은 1포당 3,0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윤ㅇㅇ의 2012. 3. 14. 내부 영업활동 일지(소갑 제20호증), 아세아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한일 직원 최ㅇㅇ(소갑 제38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12년도 가격합의 실행 59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12년 3월경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몰탈 판매단가 공문을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단가공문(소갑 제68호증∼제69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7) 2013년도 가격 합의(한일ㆍ아세아 2개사 합의) (가) 합의 60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13년 3월중 담당자 모임<각주>35</각주>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드라이몰탈 바닥용 벌크 제품은 톤당 48,000원 이상, 포장(미장ㆍ조적 기준) 제품은 1포당 3,200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피심인 한일 직원 최ㅇㅇ(소갑 제38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2013년도 가격 합의 실행 62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13년 3월경 담당자 모임에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합의한 이후, 자신의 대리점 등에 몰탈 판매단가 조정 공문을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발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단가공문(소갑 제70호증∼제7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1> 피심인 2사 드라이몰탈 대리점 공급단가 공문 발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 3사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변동내역 63 피심인들이 2007. 3. 21.부터 2013. 4. 8.까지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한 결과,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은 다음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그림 3> 피심인 3사 바닥용 벌크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상기 가격은 피심인들의 수도ㆍ중부권 지역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공급가 기준임(소갑 제101호증) <그림 4> 피심인 3사 미장ㆍ조적용 포장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상기 가격은 피심인들의 수도ㆍ중부권 지역 대리점(특약점)에 대한 공급가 기준임 4) 시장점유율 합의 가)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1) 합의 64 피심인 한일, 성신, 아세아는 2007. 3. 21.부터 2011. 11. 15. 기간 동안 3사간 드라이몰탈 영업 담당자 모임을 통해, 수도권ㆍ중부권(강원권 포함, 이하 같다) 지역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을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각주>36</각주><표 12> 피심인 3개사 드라이몰탈 기준 M/S 합의 비율(수도권ㆍ중부권)(2007. 3. 21.∼2011. 11.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6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5 피심인 성신이 2011. 11. 15. 드라이몰탈 사업을 종료한 이후, 2011. 11. 16.부터 2013. 4. 8. 기간동안에는 한일은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드라이몰탈 기준 M/S 비율을 자신의 종전 M/S(50%)와 성신의 M/S(33%)를 합한 83%, 아세아의 기준 M/S 비율은 종전대로 17%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3> 피심인 2개사 드라이몰탈 기준 M/S 합의 비율(수도권ㆍ중부권) (2011. 11. 16.∼2013. 4.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6 그리고 피심인들은 각사간 기준 M/S 준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건설사 드라이몰탈 입찰 물량에 대해 3사간 윤회 수주(직판<각주>37</각주>, 대리점<각주>38</각주>판매물량 포함) ② 기준 M/S에 따른 물량 조정 및 3사간 공동 현장 실사 진행 ③ 저단가 물량 수주로 기준 M/S 합의 위반시 원래 순번 사업자에게 매입매출<각주>39</각주>실시, 향후 입찰물량 수주기회 1회 박탈, 당해 현장 포기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러한 피심인들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합의는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 황ㅇㅇ이 작성한 '2007년 D/M 운영(안)’(소갑 제5호증), '2008년 D/M 운영(안)’(소갑 제10호증), '2009년 D/M 운영(안)’(소갑 제13호증), 피심인 3사간 2009. 5. 8. 및 2010. 5. 10. 합의서(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황ㅇㅇ(소갑 제47호증),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최ㅇㅇ(소갑 제38호증), 이ㅇㅇ(소갑 제39호증), 성신 직원 최ㅇ(소갑 제41호증), 최ㅇㅇ(소갑 제40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 68 피심인들은 2007. 3. 21.부터 2013. 4. 8.기간 동안 3사간<각주>40</각주>합의한 드라이몰탈 기준 M/S 비율 이행을 위하여, 건설사 견적 요청 물량을 각사간 기준 M/S 비율에 맞게 윤회 수주하고 각사간의 공장별 드라이몰탈 출하량을 공동 점검하여 기준 M/S 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매입매출 정산 및 물량 양보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가) 건설사 입찰(견적) 물량 및 배분 69 피심인들은 건설사의 드라이몰탈 입찰(견적) 물량을 합의된 기준 M/S에 맞춰 윤회 수주하기 위하여, 3사 담당자 모임 시에 건설사의 드라이몰탈 입찰(견적)<각주>41</각주>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업데이트하고, 물량배분(수주) 순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7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평균 주 1회 담당자 모임시마다 건설사 입찰 물량 견적내역을 점검하고 3사간 기준 M/S에 맞게 드라이몰탈 물량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담당자 모임에서 논의된 동 건설사 입찰 물량 배분 내역 등 결과는 아세아 직원들이 엑셀파일로 정리(업데이트)하였으며, 동 건설사 물량관리 내역은 3사간에 공유(이메일 전송 또는 USB에 저장)하였다. 7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들이 작성한 3사간 건설사 입찰 물량 견적내역 정리자료(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황ㅇㅇ(소갑 제44호증), 윤ㅇㅇ(소갑 제45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0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 임ㅇㅇ(소갑 제34호증, 제37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나) 기준 M/S에 따른 물량 수주 논의 및 실행 사례 72 ① 피심인들은 2007. 3. 27. 3사 담당자 모임에서 계룡건설 성남시 도촌아파트 건설공사 드라이몰탈 공급건에 대해서는 피심인 한일이 수주하도록 논의하고 실행하였다. 73 이러한 사실은 2007. 3. 27. 3사 담당자 모임 회의내용 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강ㅇㅇ(소갑 제46호증), 한일 직원 윤ㅇㅇ(소갑 제36호증)의 진술조서 내용, 피심인 한일의 성남 도촌아파트 드라이몰탈 출하량 전산자료(소갑 제22호증)로 확인된다. 74 ② 피심인들은 2009. 7. 23.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고, 각사간 기준 M/S 비율 조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2009. 7. 23. 모임 회의 결과자료(소갑 제19호증)로 확인된다. 75 ③ 피심인들은 2010. 4. 15. 영업 담당자 모임을 갖고, 동부건설, 호반건설, 한화건설 드라이몰탈 발주 예상물량의 수주 순번 등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2010. 4. 15. 모임 회의 결과자료(소갑 제23호증)로 확인된다. (다) 기준 M/S 위반에 따른 매입매출 사례 76 ① 피심인 성신이 2009년 4∼5월경 지에스건설 대규모 드라이몰탈 입찰 물량(총 8∼9만톤) 건을 단독 수주하자,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성신에 대하여 3사간 기준 M/S에 따른 물량배분 합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심인 성신은 각사 드라이몰탈 기준 M/S 비율을 감안하여 한일과 아세아에 대하여 지에스건설 공급물량에 대해 매입매출 정산을 실시하였다. 7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4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 성신의 지에스건설 관련 3사간 드라이몰탈 매입매출 내역자료(소갑 제2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78 ② 피심인들은 2010. 9. 1. 3사 담당자 모임을 갖고, 현대산업개발(수원 권선) 등 다수 건설현장에 대한 드라이몰탈 물량 수주 등과 관련하여 다음 <표 14>와 같이 논의하였다. <표 14> 피심인들 영업 담당자 모임(2010. 9. 1.) 결과(소갑 제25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79 이후,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남해종건(광교) 건설현장, 한진중공업(대전) 건설현장에 대하여, 실제로 아래와 같이 양사간에 매입매출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42</각주>.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표 15> 한일과 아세아 간 남해종건(광교) 매입매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6> 한일과 아세아 간 한진중공업(대전) 매입매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라) 3사간 공장 출하량 공동 실사 및 점검 80 피심인들은 몰탈 담당자 모임에서 월 1회 수준으로 각사의 공장별 몰탈 출하량 전산자료를 가져와서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양사간의 기준 M/S 비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였다.<각주>43</각주>8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 윤ㅇㅇ가 작성한 '2009∼2012년 공장별, 품목별 출하 실사량 자료’(소갑 제28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소갑 제47호증),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최ㅇㅇ(소갑 제38호증), 성신 직원 최ㅇㅇ(소갑 제42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3)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 결과 82 피심인들이 2007년부터 2013년 4월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을 합의하고 실행한 결과, 당초 합의한 기준 M/S 비율과는 다소 차이<각주>44</각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일정한 시장점유율이 유지되었다.83 <표 17>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그림 5>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변동 그래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경상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한일ㆍ아세아 2개사 합의) (1) 합의 84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09년 4월경부터 2013. 4. 8.기간 동안 경상권 지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 비율)을 한일 67%, 아세아 33%로 유지하기 합의하였다.<각주>46</각주><각주>47</각주><표 18> 피심인 2사간 드라이몰탈 기준 M/S 합의 비율(경상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8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8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이 작성한 '2009년 D/M 운영(안)’(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황ㅇㅇ(소갑 제44호증),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최ㅇㅇ(소갑 제38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 한일과 아세아의 경상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 86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09년 4월경부터 2013. 4. 8.기간 동안 담당자 모임에서 양사간 경상권 지역 기준 M/S에 따른 드라이몰탈 출하량 등을 점검하고, 기준 M/S 비율을 위반한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의 부족한 출하량만큼 매입매출 정산 및 물량양보 등 조치를 하였다. 87 또한,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양사간 드라이몰탈 담당자 모임에서 월 1회 수준으로 각사의 경상권 지역 공장별 드라이몰탈 출하량 전산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기준 M/S에 따른 양사간 드라이몰탈 출하량 수준을 지속 점검하였다. (가) 경상권 지역 기준 M/S 위반 사업에 대한 매입매출 정산 사례 88 ①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09년 12월경 경북 구미 LIG건영 건설현장 드라이몰탈 공급 건과 관련하여, 아세아는 한일에 대하여 양사간 합의한 기준 M/S에 위반한 물량(약 837톤) 수주를 이유로 동 건설현장에 대하여 매입매출을 요구하였다. 89 이에 따라 피심인 한일은 경북 구미 LIG건영 건설현장 드라이몰탈(837.380톤, 톤당 43,000원, 부가세 포함 39,608,074원) 공급에 대하여, 2009. 12 8.∼12. 12. 기간 중 아세아에 대하여 매입매출(공급자 아세아, 공급받는자 한일)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한일 기준M/S 위반관련 아세아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29호증), '아세아와 한일간 구미 LIG건영 건 매입매출 내역’(소갑 제30호증, 소갑 제31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90 ②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2010. 9. 1. 3사 담당자 모임에서 경북 구미 파라다이스 건설현장 드라이몰탈 공급건과 관련하여 매입매출을 논의하였다. 91 그리고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양사간 논의한 대로, 경북 구미 파라다이스 건설현장 드라이몰탈 공급물량(5,751.400톤, 톤당 38,000원, 부가세 포함 240,408,520원)에 대하여 2010. 11. 17.∼2010. 12. 30. 기간 동안 매입매출 처리(공급자 아세아, 공급받는자 한일)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0. 9. 1. 파라다이스 건 관련 한일-아세아간사 담당자 모임 회의 내용’(소갑 제25호증), '기준 M/S 준수를 위한 파라다이스 건 관련 한일-아세아간 매입매출 사례’(소갑 제3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경상권 지역 기준 M/S 준수를 위한 양사간 공장 출하량 공동 점검 92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는 양사간 드라이몰탈 담당자 모임에서 월 1회 수준으로 각사의 공장별 몰탈 출하량 전산자료를 가져와서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양사간의 드라이몰탈 기준 M/S 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각주>48</각주>9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세아 직원 윤ㅇㅇ가 작성한 '2010~2012년 공장별, 품목별 출하 실사량 자료’(소갑 제33호증), 피심인 아세아 직원 윤ㅇㅇ(소갑 제45호증), 한일 직원 임ㅇㅇ(소갑 제37호증), 최ㅇㅇ(소갑 제38호증)의 진술조서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다) 경상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 실행 결과 94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가 2009년부터 2013년 4월 기간 동안 경상권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을 합의하고 실행한 결과, 상호 합의한 기준 M/S(한일 67%, 아세아 33%) 비율과는 다소 차이<각주>49</각주>가 있으나 2009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에는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95 다만, 2011년 이후에는 한일과 아세아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커지는 등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 M/S와 실제 시장점유율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각주>50</각주><표 19> 경상권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출하량,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8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경상권역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 변동 그래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9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9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2</각주>9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9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다<각주>53</각주>.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54</각주>100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10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5</각주>10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5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0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57</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05 위 제2. 가. 1)과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드라이몰탈 판매가격(기준가격, 인상가격, 유지가격) 및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06 아울러, 위 제2. 가. 2)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사업자간 기준 M/S 비율)를 합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해 3사간 윤회 수주 논의, 기준 M/S 합의 위반 시 원래 순번 사업자에 대한 매입매출<각주>58</각주>실시, 기준 M/S에 따른 출하물량 점검 등을 통한 물량 배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드라이몰탈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각주>59</각주>2) 경쟁제한성 판단 10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및 경상권 지역 일반 드라이몰탈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각주>60</각주>108 첫째,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결정한 이 사건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 및 시장점유율 등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하락 방지 및 점유율 변동 회피 등을 통해 각자의 수익성을 제고ㆍ유지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09 둘째,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약 95%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위 제2.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심인들이 2009년 4월에 드라이몰탈 가격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자, 2009년 5월에 지에스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심인들의 인상된 드라이몰탈 판매가격을 수용한 바 있다. 110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결정한 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이외에는 다른 효율성 증진 효과를 찾을 수 없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61</각주>112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7. 3. 21.부터 2013. 4. 8.까지 평균 주 1회<각주>62</각주>수준의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드라이몰탈 판매가격(기준 판매가격, 인상 및 유지가격, 인상시기 등)과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기준 M/S)에 대하여 동일ㆍ유사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합의해 왔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드라이몰탈 시장에서 서로간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13 피심인 성신이 2011. 11. 15. 드라이몰탈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공동행위의 구성원이 한일ㆍ아세아ㆍ성신 3사에서 한일ㆍ아세아 2사로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합의의 주요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성신의 사업종료로 인하여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새롭게 공동행위를 시작한다는 피심인들의 의사표시도 없었으며, 오히려 성신의 드라이몰탈 공장을 한일이 인수한 점을 감안하여 성신의 점유율을 한일의 점유율에 합산하여 계산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성신의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피심인들의 합의는 중단없이 지속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11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에서 약 9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고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63</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4</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1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드라이몰탈 가격 및 기준 MS에 대한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지역 및 경상권지역 일반 드라이몰탈 시장과 2∼3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해당지역 일반 드라이몰탈 시장에서 서로간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5</각주>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11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각주>66</각주>이나,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각주>67</각주>을 시기로 본다. 118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일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및 경상권 지역 대상)의 경우, 피심인 한일, 성신, 아세아 3개사가 2007. 3. 21. 최초로 합의하였으므로, 가격합의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2007. 3. 21.로 한다. 119 시장점유율 합의의 경우, 수도권ㆍ중부권ㆍ강원권 지역 합의는 피심인 한일, 성신, 아세아 3개사가 2007. 3. 21. 최초로 합의하였으므로 공동행위 개시일은 2007. 3. 21.로 한다. 그리고 경상권 지역 합의는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 2개사 간에 2009년 4월중에 최초로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일자 확인은 곤란하므로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에 유리한 2009년 4월의 익월인 2009. 5. 1.을 '경상권 지역’ 시장점유율 합의의 개시일로 한다. (나) 종기 120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68</각주>121 피심인 성신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해 오다가 2011. 11. 15. 드라이몰탈 사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성신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기일은 2011. 11. 15.로 한다. 122 그리고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 2개사는 성신의 드라이몰탈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해 오다가, 1개 피심인이 2013. 4. 9. 공동행위를 탈퇴한 이후 양사간의 모임 및 의사연락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1개 피심인의 공동행위 탈퇴일의 전날인 2013. 4. 8.로 한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123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69</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0</각주>124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125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한 관련 상품은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일반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합의 관련 5개 품목과 기준 M/S 합의 관련 상품 6개 품목으로 한다.<각주>71</각주><각주>72</각주><표 20> 피심인들의 합의내용별 대상 드라이몰탈 품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9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26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73</각주><각주>7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한일의 드라이몰탈 인천공장, 부천공장(2011. 11. 16. 이후), 공주공장, 구 조치원공장, 단양공장(기포용)이 동 거래지역에 포함된다.</각주> <각주>한일의 드라이몰탈 가야공장, 함안공장이 동 거래지역에 포함된다.</각주> <각주>성신의 드라이몰탈 구 부천공장(2011. 11. 15. 이전), 구 성남공장이 동 거래지역에 포함된다.</각주> <각주>아세아의 드라이몰탈 안양공장, 용인공장이 동 거래지역에 포함된다.</각주> <각주>아세아의 드라이몰탈 대구공장이 동 거래지역에 포함된다.</각주> (단위: 원) * 일반 드라이몰탈 6개 품목 : 바닥용, 기포용, 바탕고름용, 미장용, 조적용, 타일떠붙임용 ** 일반 드라이몰탈 5개 품목 : 바닥용, 기포용, 미장용, 조적용, 타일떠붙임용 나) 부과기준율 127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각주>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적용 과징금고시(제2015-14호, 2015. 10. 7.)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8.0% 이상 10.0% 이하(산정점수가 2.6 이상일 경우)와 7.0% 이상 8.0% 미만(2.2이상 2.6 미만일 경우)으로 구분되나,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유리한 행위 시 고시에 의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7.0% 이상 10.0% 이하(산정점수 2.2이상)에 해당한다.</각주>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합의된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이 완벽하게 준수되지 않은 기간도 일부 존재하고, 실제 대리점 공급단계에서는 할인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2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피심인들의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9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29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30 피심인들은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2009∼2010년)에는 피심인들의 상무, 이사, 전무 등 고위 임원들이 일반 드라이몰탈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 합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들 모두에 대해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표 23>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고위 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9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성신의 경우 황ㅇㅇ 상무이사는 2009. 5. 8. 합의에만 참여하였고 2010. 5. 10. 합의에는 성신의 신ㅇㅇ 부장이 참여하였다.</각주> <각주>아세아의 정ㅇㅇ은 2006. 3. 17.부터 2010. 3. 19.까지 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각주> 131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현행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피심인 한일과 아세아에 대하여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협력의 정도가 보통인 피심인 성신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32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6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33 법 시행령 [별표2] 2. 라. 1) 및 행위 시 과징금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따르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34 우선, 피심인들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 중 피심인 성신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하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라 한다)이 적자<각주>피심인의 부채비율(2015년도 말 기준 개별재무제표 250%, 연결재무제표 251%)과 유동비율(2015년도 말 기준 개별재무제표 56%, 연결재무제표 58%) 등도 감안하였다.</각주> 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135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3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