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279 사건명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00, 김00, 김00 심 의 종 결 일 : 2018. 9.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각주>2</각주>는 2007. 3. 21.부터 2011. 11. 15.<각주>3</각주>기간 동안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따른 가중 및 감경) 단계에서 피심인의 고위 임원이 원심결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각주>4</각주>한 점을 감안하여 임원 가중 1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고위 임원이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관여하였음에도 임원이 직접 관여하기 전의 기간까지 합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여 임원 가중을 한 점, 임원 관여가 한 번 뿐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원 가중 가중치의 최대한도인 10%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5</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7. 6.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원이 관여한 기간의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만 관여 기간 등을 감안한 임원 가중을 적용하기로 한다. 7 임원 관여 기간은, 2010. 5. 10. 임원 합의 시 피심인의 경우 임원이 아닌 부장이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첫 번째 임원 합의일인 2009. 5. 8.부터 2010. 5. 9.까지로 한다. 8 임원 가중률은 임원 관여 기간이 전체 법위반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원 관여 횟수 등을 감안하여 6%를 적용한다. 9 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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