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3854 사건명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9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김홍기, 채승훈, 윤인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0.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9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배경이 극심한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심결 공동행위가 합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점,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유사 심결례인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1</각주>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7%보다 낮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동행위가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경성카르텔인 점,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결에서도 '이 사건 행위는 해당 과징금고시 규정에 따라 7∼10%의 부과기준율에 해당하나, 합의된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이 완벽하게 준수되지 않은 기간도 일부 존재하고, 실제 대리점 공급단계에서는 할인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공정위의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던 점, 원사건의 행위기간(2007. 3. 21.∼2013. 4. 8.)은 7개 시멘트제조사 담합 건의 공동행위기간(2011. 3. 1.∼2013. 4. 24.) 보다는 장기간에 진행되었고 두 사건은 공동행위 기간, 행위의 태양 및 특징,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점 등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였던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법 위반행위 기간이 다른 사업자들<각주>2</각주>에 비하여 매우 짧았다는 점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법위반기간(2007. 3. 21.∼2011. 11. 15.)이 다른 사업자들(2007. 3. 21.∼2013. 4. 8.)에 비해 단기였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그 사유가 담합행위 탈퇴를 선언하고 경쟁에 나아감으로서 종료된 것이 아니고 한일시멘트에게 드라이몰탈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던 점,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기간은 4년 8개월로서 결코 단기의 기간이 아닌 점, 사실상 3개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시작한 시점은 2004년 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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