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일시멘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3807 사건명 :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일시멘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곽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박정원, 정환, 한종연, 소정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0.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9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2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의 배경이 극심한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심결 공동행위가 합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점,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유사 심결례인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1</각주>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7%보다 낮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동행위가 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한 경성카르텔인 점,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진 점,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결에서도 '이 사건 행위는 해당 과징금고시 규정에 따라 7∼10%의 부과기준율에 해당하나, 합의된 가격이나 시장점유율이 완벽하게 준수되지 않은 기간도 일부 존재하고, 실제 대리점 공급단계에서는 할인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공정위의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던 점, 원사건의 행위기간(2007. 3. 21.∼2013. 4. 8.)은 7개 시멘트제조사 담합 건의 공동행위기간(2011. 3. 1.∼2013. 4. 24.) 보다는 장기간에 진행되었고 두 사건은 공동행위 기간, 행위의 태양 및 특징, 경쟁제한 효과, 판단시점 등이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임원 직접 관여 가중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임원가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상 근거가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가중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임원이 관여하였음을 고려하여 임원가중 비율을 10%보다 낮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2009∼2010년)에는 이의신청인의 고위 임원인 상무가 일반 드라이몰탈 제품의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 합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이의신청인의 사업규모, 그간의 심결례와 최근 가중한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조사협력 감경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자진신고자 지위가 인정될 것을 기대하고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조사협력 감경률을 3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의 해석에 의하면 조사의 협조 정도에 따라 감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러한 공정위 심결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최근 시멘트업계가 반복적으로 공동행위<각주>4</각주>를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결에서도 3개 사업자<각주>5</각주>가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에 대하여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협력의 정도가 보통인 성신양회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3개 사업자 중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액이 현저히 많아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 7 이의신청인은 3개 사업자 간 과징금의 차이가 현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이 사건 및 7개 시멘트제조사 공동행위 건에서 부과 받은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매우 큰 재정상 타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각주>6</각주>[별표2] 2. 라. 1) 및 행위 시 과징금고시 Ⅳ. 4. 가.의 규정에 따르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원심결에서 3개 사업자들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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