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무인교통 감시장치 제조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1241 사건명 : 3개 무인교통 감시장치 제조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토페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94 대표이사 임철규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서석희, 안종석, 최지현 2.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3-3 대표이사 이정우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최정민 3.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401-2 건아빌딩 대표이사 심광호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최정민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토페스,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3.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1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신청인 토페스는 815,000천 원, 신청인 비츠로시스는 799,000천 원, 신청인 건아정보기술은 824,000천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은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영업실적 감소, 부채규모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현금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1. 5. 13.)을 연장하고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각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일은 모두 2011. 4. 8.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인 2011. 3. 10.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표1〉 신청인별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분할납부 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토페스 6 신청인 토페스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현금 보유액은 약 25,000천 원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815,000천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7 따라서 신청인 토페스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2> 토페스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나) 비츠로시스 8 신청인 비츠로시스는 3월 결산 법인으로서 2011. 5. 4. 현재 반기 재무제표(2010. 10. 1.~2011. 3. 31.)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자금수지 현황’을 제출하였는 바,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9 첫째, 2011. 5. 4. 현재 예금 잔고가 22,000천 원에 불과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 799,000천 원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10 둘째, 2011. 5. 4. 현재 은행권 차입한도 총액은 23,500,000천 원이나, 차입실적 23,297,000천 원을 차감하면 차입 가능한 금액은 203,000천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 건아정보기술 11 신청인 건아정보기술은 아래〈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말 현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이며, 현금보유액은 약 4,210,000천 원으로서 부과 받은 과징금 824,000천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표3> 건아정보기술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 4. 결론 12 신청인 토페스, 신청인 비츠로시스의 분할납부 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인 건아정보기술의 분할납부 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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