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0. 결정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기결1393 사건명 :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대표이사 장◎◎ 2.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퇴계로 24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들의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이민호, 선정호, 가장현 공동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상돈, 한예선, 신예슬 3.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1-1, 13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김재영, 이광욱, 류송, 김미정 심의종결일 : 2016. 7. 15.
해석례 전문
6. 결론 172 이 사건 기업결합은 서울 양천구 등 21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국내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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