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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23. 결정

3개 설탕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제당(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1021 사건명 : 3개 설탕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제당(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대한제당 주식회사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6-14 대표이사 설원봉, 백경목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행위사실 (가) 물량합의 피심인 대한제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등 3개사’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대한제당협회에 원당수입추천권이 위임되어 있었던 1990년까지는 설탕 내수 반출비율을 원당수입추천비율(1985년초 합의된 원당수입추천비율은 씨제이 48.1%, 삼양사 32.4%, 피심인 19.5%였다)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켜왔는바, 1991년부터 원당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되고 원당수입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1990년 말경, 1991년 이후의 설탕 내수 반출비율을 종전의 원당수입추천비율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 사항을 1999년 11월까지 준수하였으나 1999년 12월 이후 피심인 및 삼양사가 합의된 물량보다 많이 반출하게 되어, 이에 2001년 11월에는 초과반출물량 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2002년도 반출계획에서 일부 물량을 공제하고, 국내 반출물량의 검증을 위하여 세부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후 2005년 9월경까지 이를 준수하였다. (나) 가격합의 피심인 등 3개사는 가격변경 사후보고제도가 시행되던 1994년 2월경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영업임원회의 및 영업부장회의에서 공동으로 유통경로별 제품별 가격기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왔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서 원심결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3개사의 위 물량합의 및 가격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0,368,000,000 원)을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 부칙 제8조<각주>2</각주>에 의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I. 2. 다. (1)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은 합의의 대상인 설탕 전 제품으로 하고, 위반기간은 피심인 등 3개사가 합의를 실행한 1991. 1. 1.을 개시일로, 피심인이 합의 파기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2005. 9. 27.을 종료일로 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정부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격인상 수준이 다소나마 억제된 사실, 사건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999년 이후 물량합의의 실행 정도가 다소 약화된 점,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고,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부과된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원심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심인 등 3개사 중 씨제이는 2005. 9. 14, 삼양사는 2005. 9. 22, 피심인은 2005. 9. 27. 각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는데, 담합에 참여한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이미 담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아 있는 회사는 1개 회사만으로는 담합의 성립요건으로서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위 3개사 중 2개 회사가 모두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로써, 삼양사의 합의파기 의사가 대외에 표시된 2005. 9. 22.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5. 9. 27.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2.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 가. 과징금 재산정 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기간에 2005. 9. 23.부터 2005. 9. 27.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인 1,209,075,000,000원에서 2005. 9. 23.부터 2005. 9. 27.까지의 관련매출액 1,123,972,373원<각주>3</각주>을 제외한 1,207,951,000,000원(1,209,075,000,000원 - 1,123,972,373원, 백만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위 2005. 9. 23.부터 2005. 9. 27.까지의 관련매출액 1,123,972,373원을 제외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정황으로 원심결의 그것과 달라지는 점은 없는 바, 따라서 원심결 관련매출액 중 2005. 9. 23.부터 2005. 9. 27.까지 기간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1,207,951,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되, 나머지는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격인상 수준이 다소나마 억제된 사실, 사건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며,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999년 이후 물량합의의 실행 정도가 다소 약화된 사실,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자진시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고,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 10,358,000,000원이다. <표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3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고시 IV. 4. 마.에 의하여 부과과징금 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환급이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확정 이전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10,368,000,000원 중 새로이 산정한 적법한 과징금(10,358,000,000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10,000,000원(10,368,000,000원 - 10,358,000,000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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