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설탕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삼양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1022 사건명 : 3개 설탕 제조ㆍ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삼양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양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대표이사 김윤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행위사실 (가) 물량합의 피심인 주식회사 삼양사, 씨제이 주식회사,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등 3개사’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대한제당협회에 원당수입추천권이 위임되어 있었던 1990년까지는 설탕 내수 반출물량의 비율을 원당수입추천비율(1985년초 합의된 원당수입추천비율은 씨제이 48.1%, 피심인 32.4%, 대한제당 19.5%였다)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이를 지켜왔는바, 1991년부터 원당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되고 원당수입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1990년 말경, 1991년 이후의 설탕 내수 반출비율을 종전의 원당수입추천비율과 같은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 사항을 1999년 11월까지 준수하였으나 1999년 12월 이후 피심인 및 대한제당이 합의된 물량보다 많이 반출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2001년 11월에는 피심인의 초과반출물량 정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11,000톤을 피심인의 2002년도 반출계획에서 공제하고 국내 반출물량의 검증을 위하여 세부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후 2005년 9월경까지 이를 준수하였다. (나) 가격합의 피심인 등 3개사는 가격변경 사후보고제도가 시행되던 1994년 2월경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영업임원회의 및 영업부장회의에서 공동으로 유통경로별 제품별 가격기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왔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서 원심결의 내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3개사의 위 물량 및 가격합의와 그 실행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18,002,0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 부칙 제8조<각주>2</각주>에 의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II. 2. 다. (1)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상품은 합의의 대상인 설탕 전 제품으로 하고, 위반기간은 피심인 등 3개사가 합의를 실행한 1991. 1. 1.을 개시일로, 피심인이 합의 파기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2005. 9. 22.을 종료일로 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정부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격인상 수준이 다소나마 억제된 사실, 사건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999년 이후 물량합의의 실행 정도가 다소 약화된 점,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고,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부과된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원심결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등 3개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나, 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은, 매출에누리나 할인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순매출을 의미하는데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 매출에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누2457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21362 판결),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다. 과징금 환급 위원회는 2010. 3. 16.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였던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 매출에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2,099,369,000,000원 중에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40,677,000,000원을 제외하기로 하여 2,058,692,000,000원 (2,099,369,000,000원 - 40,677,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와 같이 관련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제외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정황으로 원심결의 그것과 달라지는 점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중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2,058,692,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여 원심결의 그것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가격인상 수준이 다소나마 억제된 사실, 사건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사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하며,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1999년 이후 물량합의의 실행 정도가 다소 약화된 점,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고,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의 30%를 감경하여 재산정한 과징금은 17,652,000,000원이며, 그 계산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고시 IV. 4. 마.에 의하여 부과과징금 중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였다. 3. 결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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