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쇼트 및 그릿트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769 사건명 : 3개 쇼트 및 그릿트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34-5 대표이사 이규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최인선 2.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주동 58-1 대표이사 임남진 대리인 김ㆍ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김지현 3. 주식회사 인다산업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241 대표이사 김익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서울쇼트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인다산업(이하 '인다산업’이라 한다),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신동공업’이란 한다)는 투사재(投射財)인 주강 쇼트 및 그릿트(Steel Shot & Grit)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7.12.31.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 다.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제품 개요 (가) 투사재(投射財) 금속 표면은 그 제조 과정에서 모래, 스케일(Scale)<각주>2</각주>, 불순물 등으로 덮혀 있어 해당 금속을 도장ㆍ도금을 하거나 절삭할 때 표면을 크리닝하는 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투사재이다. 투사재는 해당 금속의 용도에 따라 절삭가공에서는 금속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금속의 도금 및 도장에서는 접합성을 높이고 도장ㆍ 도금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하는 데 사용된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사재는 알루미늄 산화물(Aluminous Oxide), 유리알(Glass beads), 제강 슬러그(Iron Slag), 주철 쇼트 및 그릿트(Chilled iron Shot & Grit), 아연 쇼트(Zinc Shot), 주강 쇼트 및 그릿트(Steel Shot & Grit) 등으로 이들 투사재들은 피사체의 종류 및 형태, 작업여건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주강 쇼트ㆍ그릿트 및 컷트와이어<각주>3</각주>가 전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주강 쇼트(Steel Shot) 및 그릿트(Steel Grit) 주강 쇼트(Steel Shot)는 구형(球形)으로 리바운드(Rebound)성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물ㆍ주강ㆍ단조<각주>4</각주>제품 등의 탈사(脫砂), 스케일 제거에 사용되고, 주강 그릿트(Steel Grit)는 롤 크러쉬(Roll Crush)로 파쇄, 각을 예리하게 하여 탈사 속도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물ㆍ강판ㆍ강관 등의 탈사 및 스케일 제거에 사용된다. 이러한 주강 쇼트 및 그릿트는 1979년 서울쇼트공업이 미국의 Ervin사와 기술제휴로 국내에서 처음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3월에 한국신동공업의 전신인 한국브레터(주), 1988년 12월에 인다산업이 설립되면서 주강 쇼트 및 그릿트 관련 국내 투사재 공급 시장은 3개사 경쟁체제로 재편되었다. (2) 국내시장 규모 2007년 말 현재,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관련 시장규모는 약 400억원 대이며, 이중 90%가 국내산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중국산 등의 수입품이다. 주요 수요업체는 포스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ㆍ기아 자동차 등 주로 철강, 금속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이다. 국내시장 관련제품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KOTRA 자료, 기타(수입품)는 환율 1$(US): 1천원 적용 산출. (3) 제품 가격 가격은 제품 경도가 낮을 수록 또는 그 크기가 작을 수록 비싸며, 판매가격의 약 65%를 차지하는 스크랩(Scrap)<각주>5</각주>가격에 제조경비, 판매부대비, 금융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다. 스크랩(고철) 가격이 제품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스크랩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조정을 하게 되며, 거래처마다 운송거리, 결제조건,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거래처라도 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다. (4) 거래 형태 제품 거래형태는 수요자로부터의 발주서 및 전화주문에 의한 직접 판매<각주>6</각주>가 대부분이고, 소량의 수요업체와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대리점 판매<각주>7</각주>형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5) 제품수요 제품 수요는 조선 및 철강업종의 호황에 의해 매년 2%내지 3% 증가하던 것이 2007년에는 12%정도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0%이상 폭증<각주>8</각주>하였다. 특히 2007년 11월부터는 중국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국내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국내 제품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1) 합의 (가) 한국신동공업의 대표이사 이규식, 이사 권창현, 이사 류원철과 서울쇼트공업의 대표이사 임남진, 상무 진영일은 2007. 2 . 22. 한국신동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표 3>의 내용과 같이 양사가 합의한 사실이 있다.(이하 “2007년 2월 양사 합의”라 한다) <표 3> 합의내용(2007. 2. 22. 모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이러한 사실은 한국신동공업 및 서울쇼트공업의 영업담당이사 진술,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된다. (나) 또한, 인다산업의 상무 김현<각주>10</각주>, 한국신동공업의 이사 권창현, 서울쇼트공업의 상무 진영일 등 3인은 2007. 6. 22.과 같은 해 8. 14., 경남 창녕군 부곡 소재 “고전” 식당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표 4>의 내용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하 2007. 6. 22. 합의를 “2007년 6월 3사 1차 합의”, 2007. 8. 14. 합의를 “2007년 8월 3사 2차 합의”라 한다) <표 4> 합의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한국신동공업 및 서울쇼트공업의 영업담당이사 진술, 업무일지, 인다산업 영업팀장의 진술, 소명자료, 담합모임관련 비용지불 영수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의 실행 (가)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 1) 피심인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신들의 제품가격 유지를 위해 서로가 협조하기로 합의(2007년 2월 양사 합의, 2007년 8월 3사 2차 합의)하고 실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인정된다. 첫째, 한국신동공업과 서울쇼트공업은 소망메탈<각주>11</각주>이 2007년 8월경 자신들이 유지하려는 가격이하로 거래처에 견적을 제시하자, 자신들의 판매 대리점인 혜성산업<각주>12</각주>과 소망메탈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을 다음 <표 5>와 같이 동일하게 인상하였다. <표 5> 피심인들의 판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둘째, 한국신동공업 권창현, 서울쇼트공업 진영일은 피심인들간 가격 덤핑을 자제하고, 피심인의 판매대리점이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들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대응함으로써 피심인들의 거래가격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인다산업도 이에 동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피심인들은 이원화 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2007년 2월 양사 합의, 2007년 8월 3사 2차 합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영화금속, 제일테크노스 등 5개의 이원화 거래처에 대해 공급 가격을 30원~120원까지 7회에 걸쳐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들의 이원화 거래처 공급가격 공동 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합의 실행 관련 한국신동공업의 소명자료, 합의 실행 관련 서울쇼트공업의 소명자료, 합의 실행 관련 인다산업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된다 3) 또한, 피심인들이 제품가격 인상시에는 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2007년 2월 양사 합의, 2007년 6월 3사 1차 합의)하고 실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들은 2007. 2.부터 2008. 5.까지 총 7회에 걸쳐 제품 평균 가격 인상폭을 합의한 후,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가격인상폭은 각각 30원~130원이며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거래가격 공동 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둘째, 한국신동공업 권창현, 서울쇼트공업 진영일, 인다산업 김정은은 가격 공동인상에 대해 모임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제품 평균가격을 이전 달 평균고철가격의 인상폭만큼 인상하고, 개별 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피심인들의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1) 상대 거래처 침탈 금지 행위 피심인들은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서로의 거래선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2007년 2월 양사 합의, 2007년 6월 3사 1차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들은 2007. 3.부터 2008. 5.까지 견적서 제출시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원당중공업, 성진지오텍 등 20개의 기존 거래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표 8>과 같다. <표 8> 상대 거래처 침탈 금지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둘째, 한국신동공업의 권창현, 서울쇼트공업의 진영일, 인다산업의 김정은은 수요업체가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피심인 업체에게 협조 요청을 받아 당해 피심인의 거래가격보다 높게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심인 서로간의 거래처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신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 결정 행위 피심인 한국신동공업과 서울쇼트공업은 2007. 4.부터 2008. 3.까지 신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야나세, 한동철강 등 12개의 신규 거래업체에 대해 양사가 협의하여 공급권을 결정하였고, 협의 결과 거래처로 선정되지 못한 피심인은 거래처로 결정된 피심인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시하여 경쟁을 회피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표 9>와 같다. <표 9> 신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 협의ㆍ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합의 실행 관련 한국신동공업의 소명자료, 합의 실행 관련 서울쇼트공업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제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동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여부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란 의사형성 주체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일정한 양태로 조정하겠다는 의지(意志)를 말하는 것이고, “합치”란 의사형성 주체들 사이에 서로 동일한 의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認識)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제품의 거래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피심인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법 제19조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하는 가격<각주>14</각주>인하, 거래조건 개선, 품질 개선 등의 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시장상황에 대한 심사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가격을 결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ㆍ할당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각주>15</각주>. 제품의 거래가격은 개별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 또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된 거래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품 판매 시장의 약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가격, 거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위 2. 가.와 같이 거래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할 유인을 제거하여 사업자들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사업자들간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사전적으로 박탈하였다. 따라서, 당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 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를 발견할 수 없는 바, 국내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인다산업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인다산업은 당해 공동행위를 위한 모임에 직접 참석했던 김현 상무가 2007년 9월말 퇴사한 이후 거래가격 공동 인상 등을 위한 모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후 가격 인상은 국제 스크랩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경영상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점, 2007년 10월 이후는 합의가 파기되어 다른 피심인들의 거래처를 빼앗은 바 있는 점 등을 들어 당해 공동행위가 2007. 9. 30.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컨대, 인다산업이 김현 상무 퇴사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격인상에 원재료인 스크랩 가격 인상이라는 요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사자간 해당 합의가 파기되었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여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피심인 인다산업은 합의 당사자인 다른 피심인들에게 당해 합의에 대한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2007년 10월 이후의 가격인상이 합의 파기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 기간에도 이원화 거래처 공급가격 공동인상 및 상대거래처 침탈금지에 관한 합의는 계속 유지되어 실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조사협조 및 이에 따른 감면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6. 26.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피심인들중 2개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 제22조의2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조사완료시점까지 행위사실 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 공동행위 인정 진술서, 모임 확인자료, 신규거래처 공급자 결정, 거래가격 협의 결정을 위해 협조한 견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 A사 피심인 A사는 2008. 6. 30. 주강쇼트 및 그릿트제품 판매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첫 번째로 자진신고를 하면서,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공동행위 인정 진술서, 모임 확인자료, 신규거래처 공급자 결정, 거래가격 협의 결정을 위해 협조한 견적서, 단가인상내역 등 증거문건을 제출하였다. (2) 피심인 B사 피심인 B사는 2008. 7. 2. 피심인 A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공동행위 인정 진술서, 모임 확인자료, 신규거래처 공급자 결정, 거래가격 협의 결정을 위해 협조한 견적서, 단가인상 내역 등 증거문건을 제출하였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7. 2. 22.부터 2008. 6. 30.까지 지속되었는 바, 이 사건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신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7.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3호,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피심인들의 본 건 공동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강 쇼트 및 그릿트 판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Ⅲ. 1.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 산정 (가) 관련상품의 범위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은 주강 스틸 쇼트 및 그릿트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영향을 받은 주강 쇼트 및 그릿트가 관련 상품이 된다. (나) 법 위반기간 서울쇼트공업과 한국신동공업의 경우 공동행위 시기는 한국신동공업의 대표이사 이규식, 이사 권창현과 서울쇼트공업의 대표이사 임남진, 상무 진영일이 모여 제품의 거래가격 결정 등에 대해 합의한 2007. 2. 22.이고, 2008. 6. 30. 한국신동공업이 서울쇼트공업 및 인다산업에 대하여 합의 파기 의사를 표시하였고, 합의 당사자인 피심인들도 이날 이후에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6. 30. 이 합의 실행이 중단된 종기가 된다. 인다산업의 경우 공동행위 시기는 인다산업의 상무 김현이 한국신동공업 이사 권창현, 서울쇼트공업 상무 진영일과 모여 제품의 거래가격 결정 등에 대해 합의한 2007. 6. 22.이고, 종기는 한국신동공업이 피심인 인다산업에 대해 합의 파기를 선언하여 합의 실행이 중단된 2008. 6. 30.이 된다. (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한국신동공업과 서울쇼트공업의 경우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7. 2. 22.부터 2008. 6. 30.까지의 그리고 인다산업의 경우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07. 6. 22.부터 2008. 6. 30.까지의 주강 쇼트 및 그릿트 제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관련 매출액이 되므로, 그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의 결정ㆍ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율이 7% ~ 10%이나, 시장규모가 약 400억원대로 크지 않는 점, 주요 수요업체들이 대형업체로서 협상력이 강한 점, 합의방식에서 일부 경쟁요소의 존재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한다.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표 11>과 같이 산정한다. <표 11> 피심인별 기본 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은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표 11>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은 대표이사, 이사 및 상무가 당해 합의에 직접 참여(인다산업은 상무가 참여)하였으므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한편, 서울쇼트공업과 한국신동공업의 경우 공동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인다산업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합의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1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 서울쇼트공업과 한국신동공업의 경우 당해 행위가 스크랩(고철) 가격이 급등하는 특수한 시장상황에 일부 기인한 점을 고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인다산업의 경우 당해 행위가 스크랩(고철) 가격이 급등하는 특수한 시장상황에 일부 기인한 점, 소규모 회사로서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합의 참가임원이 퇴직한 후 경쟁업체와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점, 실제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다음으로, 피심인들의 조사협조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심인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므로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과징금을 면제한다. (나) 피심인 B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두번째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으므로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면대상으로 인정되므로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 절사)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부과 과징금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1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제4호(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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