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2544 사건명 : 3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원고속 광주시 송정동 220-3 대표이사 허ㅇㅇ 2. 주식회사 진흥고속<각주>1</각주>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 대표이사 민ㅇㅇ 3. 강원고속 주식회사 춘천시 온의동 511 대표이사 이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각주>2</각주>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로부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요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의의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분류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할관청 및 협의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사업자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차량등록 현황 6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527개가 있고, 등록 운행차량은 43,974대이며, 시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여객자동차 등록 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개,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 버스통계편람』, 2012. 1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마) 요금체계 7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요금은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각주>3</각주>하도록 하고 있다. 8 시내버스 요금은 시ㆍ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요금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시ㆍ도별 시내버스 요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 버스통계편람』, 2012. 1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9 시외버스의 경우 거리운임요율제를 기본체계로 하고, 거리운임요율은 직행형ㆍ일반형 시외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에 대하여 따로 정하며, 다만 직행형ㆍ일반형 시외버스가 고속국도를 경우하는 경우 고속형 시외버스의 운임을 적용한다<각주>4</각주>. 시외버스 요금 세부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시외버스 요금 현황 (단위: 원/k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 버스통계편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관련시장 현황 가) 평택-춘천 구간 시외버스 운행현황 10 평택시외버스 터미널(이하 “평택”이라 한다)에서 춘천시외버스 터미널(이하 “춘천”이라 한다)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로는 (주)대원고속, (주)진흥고속 및 강원고속(주) 등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있으며, 운행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평택-춘천 구간 시외버스 운행현황 (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행횟수 나) 서울-춘천 구간 시외버스 운행현황 11 센트럴시티 터미널(이하 “서울”이라 한다)에서 춘천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로는 (주)대원고속 및 강원고속(주) 등 2개 사업자가 있으며, 운행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서울-춘천 구간 시외버스 운행현황 (2011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행횟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가) 합의 12 피심인들은 2005. 10. 21. 동서울 터미널 2층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8>과 같은 '약정서’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들은 2005. 10. 21. 모임에서 아래 <표 8>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평택-춘천 노선의 1일 운행횟수를 (주)대원고속 3회, (주)진흥고속 2회, 강원고속(주) 2회로 하여 동시에 운송을 개시할 것과 증회 시에도 동 운행비율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표 8> 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 (주)대원고속과 피심인 강원고속(주)은 2005. 10. 21. 모임에서 아래 <표 9>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1일 각 5회씩 운행하고 있는 서울-춘천 노선에 대해 향후 피심인별로 각 5회씩 증회하여 (주)대원고속 10회, 강원고속(주) 10회 운행하며 운행비율은 양사간 50% : 50%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9> 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 (주)대원고속은 2011. 4. 8. 피심인 (주)진흥고속과 피심인 강원고속(주)에게 운행횟수 및 운행비율에 관한 약정은 향후 무효이고 준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통보하여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였다. 나) 실행 16 피심인들은 2005. 10. 21. 모임에서 평택-춘천 노선의 1일 운행횟수를 (주)대원고속 3회, (주)진흥고속 2회, 강원고속(주) 2회로 하여 동시에 운송을 개시 할 것과 증회 시에도 동 운행비율을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점을 볼 때 피심인들의 합의는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개시한 시기와 운행횟수는, (주)대원고속의 경우 2006. 2. 28., 4회, (주)진흥고속은 2006. 5. 17., 2회, 강원고속(주)은 2010. 11. 9., 4회로 피심인들이 합의한 운행횟수와 다르다. 특히 피심인 강원고속(주)은 2005년 합의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10년에 이르러서야 운행을 개시한 점을 볼 때 피심인들이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운행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 10> 평택-춘천 구간 합의한 운행횟수와 실제 인가받은 운행횟수 비교 (단위: 운행횟수/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일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또한, 피심인들이 합의한 운행비율과 실제로 인가받은 운행비율이 일치한 적이 없음을 볼 때 이 사건에서 합의한 운행비율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19 한편, 피심인 (주)대원고속과 피심인 강원고속(주)은 서울-춘천 구간 관련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20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주)대원고속과 피심인 강원고속(주)은 각각 2005. 11. 16. 과 2005. 11. 11. 에 5회씩 증회 인가를 받아 서울-춘천 구간에서 10회 운행하였는 바, 이는 2005. 10. 21. 합의하였던 운행횟수와 일치한다. 또한 양 피심인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 1회씩 증회 인가를 받아 서울-춘천 구간에서 운행비율을 50% : 50%으로 유지하였다. <표 11> 서울-춘천 구간 합의한 운행횟수와 실제 인가받은 운행횟수 비교 (단위: 운행횟수/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일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22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3 피심인들이 2005. 10. 21. 동서울 터미널 커피숍에 모여 평택-춘천 구간의 운행횟수와 운행비율을 결정한 행위, 피심인 (주)대원고속과 피심인 강원고속(주)이 서울-춘천 구간의 운행횟수와 운행비율을 결정한 행위는 '합의’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심인들 간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2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 판결 참조) 25 이 사건의 피심인들은 평택-춘천 및 서울-춘천 구간의 시외버스 여객운송을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면허를 받은 사업자들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에 있다. 26 한편,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주민교통편의 증진, 운송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호혜원칙, 제반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27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각자의 자유로운 경영판단에 따라 적절한 운행횟수를 계획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운행횟수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키고 관할관청의 운행횟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28 피심인들이 평택-춘천 및 서울-춘천 구간의 시외버스 운행횟수와 운행비율을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9 피심인들은 2014. 8. 18. 부터 같은 달 26. 까지 기간 중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들의 2. 가. 의 행위는 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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