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문용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905 사건명 : 3개 신문용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제지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대표이사 ○○○,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2.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 ○○○, ○○○ 3.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군산시 외항로 124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 ○○○ 심의종결일 : 2024. 10. 3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 디지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인해 종이신문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표 1>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신문용지 시장에서 공급과잉은 심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자료(paper.or.kr) 2 또한,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신문용지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였다<각주>1</각주><각주>2</각주>. 3 이에 피심인들은 신문용지 제조ㆍ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피심인 간의 경쟁은 회피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심인들은 신문사들에 대해 가격 인상을 관철시키고, 동시에 가격 인상에 따른 주문량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합의 개요 4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1. 6. 22. 남포면옥 모임을 포함한 수 차례의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문사에 판매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신문용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다. 5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두 차례 신문사 및 민수업체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였고 그 당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 내지 <표 4>의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171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제16호증(541쪽) 3) 합의 방식 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영업담당자들<각주>4</각주>간의 상호 의사 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의사 연락 수단은 주로 텔레그램 대화나 유선연락이었다. 8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용지 영업과 관련하여 주요 거래처인 신문사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후 신문사나 그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 사건 최초 합의를 포함한 9차례의 모임에서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확인된 모임은 아래 <표 5>와 같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4) 합의 실행 가) 가격 인상 9 이 사건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 <표 6>부터 <표 1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문사, 민수업체에 대한 가격인상을 완료하였다. 신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하였던 인상 금액인 6만 원보다 낮아지거나 인상 시기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 신문용지 1톤 당 6만 원씩 인상이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719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724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72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77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778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775쪽) 나) 공급량 축소 10 2021. 10. 1. 1차 가격인상이 시행된 이후에도 ㅇㅇㅇㅇ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대한제지는 10월 7일과 8일에 ㅇㅇㅇㅇ의 신문용지 주문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였다<각주>8</각주>. 전주페이퍼 또한 ㅇㅇㅇㅇ 측에 출고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ㅇㅇㅇㅇ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9</각주>. 11 2022. 6. 1. 2차 가격인상 시행 이후에도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는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제지는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ㅇㅇㅇㅇ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고, 6월 1일부터 3일까지 ㅇㅇㅇㅇㅇㅇ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였다.<각주>10</각주>12 페이퍼코리아도 2022. 6. 5. ㅇㅇㅇㅇ신문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양을 50% 정도 축소하였으며<각주>11</각주>, 전주페이퍼 또한 6월 초 ㅇㅇㅇㅇ, ㅇㅇㅇㅇ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양을 일부 축소하였다<각주>12</각주>. 나. 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제지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5ㆍ6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0ㆍ11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5호ㆍ16호증), 신문사 등 발송공문(소갑 제17호증 내지 22호증), 2021. 6. 22. 남포면옥 영수증(소갑 제23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24호증), 페이퍼코리아 신문영업 인수인계 자료(소갑 제25호증), 페이퍼코리아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26호증), 전주페이퍼 경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7호증), ㅇㅇㅇ-ㅇㅇㅇ 간 통화 녹취록(소갑 제28호증), ㅇㅇㅇ-ㅇㅇㅇ 간 통화 녹취록(소갑 제29호증), 대한제지 가격인상 결재문서(소갑 제30호증), 페이퍼코리아 가격인상 결재문서(소갑 제31호증), 전주페이퍼 가격인상 내부자료(소갑 제32호증), ㅇㅇㅇ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34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구글 타임라인(소갑 제35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업무상 개인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소갑 제36호증), 페이퍼코리아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37호증), 전주페이퍼 경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38호증), 가격인상 관련자료(소갑 제40호증 내지 소갑 제42호증), 대한제지 출하의뢰서 및 출고명세집계(소갑 제43ㆍ44호증), 전주페이퍼 거래처별 매출중량(소갑 제46호증), 대한제지 공급량 축소 자료(소갑 제47호증), 페이퍼코리아 거래처별 매출중량 자료(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3. 고발 15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이 이 사건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르는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고, 관련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점, ④ 이 사건 공동행위가 거래상대방 및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기타 피심인 신문용지 제조업자들은 과거 담합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각주>14</각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2022년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이 방송 및 언론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합행위를 멈추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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