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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1. 18. 결정

3개 신문용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905 사건명 : 3개 신문용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한제지 주식회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256 대표이사 ○○○,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2.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대표이사 ○○○, ○○○ 대리인 변호사 ○○○, ○○○, ○○○ 3.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군산시 외항로 124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 ○○○ 심의종결일 : 2024. 10.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한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신문용지 및 인쇄용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 ∼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용지의 개요 가) 신문용지의 정의 1 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회색의 종이<각주>5</각주>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신문이나 각종 생활 정보지 인쇄에 사용되는 종이이고 극히 일부의 경우 광고지, 포장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신문용지는 주로 신문 제작에 사용되므로 배달이 쉽도록 가볍고 그 두께가 얇아야 하고 양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된 글자가 뒷면에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투명해야 한다. 신문용지의 품질은 백색도<각주>6</각주>, 불투명도, 평활도<각주>7</각주>, 강성, 투기도<각주>8</각주>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신문용지의 주 수요자인 신문사는 백색도, 불투명도, 평활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3 펄프 등을 주 원료로 하는 기타 인쇄용지와 달리 신문용지는 신문폐지 등을 주로 투입해 생산하며, 그 원료로는 국내에서 수거된 신문폐지와 잡지폐지,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신문폐지가 있다. 나) 신문용지의 분류 4 신문용지는 원료와 생산하는 과정, 용도가 비슷하여 차별화된 제품군을 형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평량, 규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류가 신문용지의 종류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각주>9</각주>. 5 국내 신문용지는 평량<각주>10</각주>을 기준으로 하여 ① 초경량(46g/m2), ② 경량(48.8g/m2), ③ 신문 2급(54g/m2)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신문의 경량화 추세에 맞추어, 주요 일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용지는 대부분 초경량 신문용지이다. 6 또한 신문용지는 그 규격(크기)에 따라 ① 대판(341×545mm<각주>11</각주>), ② 베를리너판(323×470mm), ③ 타블로이드(254×374mm)로 분류하기도 한다. 신문용지는 롤의 형태로 말아져 공급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격은 신문용지의 가로 폭(mm)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분의 일간지는 대판용 신문용지 규격을 사용한다. 다) 신문용지 제조 공정 7 신문용지의 제조 공정은 크게 조성 공정과 초지 공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조성공정은 초지기<각주>12</각주>에 지료(종이 원료)를 보내기 전 원료를 가공하는 공정이고 초지 공정은 가공된 지료를 초지기에 넣어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8 신문용지의 조성 공정, 초지 공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신문용지 산업의 특성 9 신문용지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0 첫째, 신문용지 산업은 일반 제지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초지, 가공 공정까지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 및 제품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 에너지 및 폐수처리 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11 둘째, 원료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신문용지 생산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폐지의 가격으로 국내 신문폐지의 수급상황과 해외 신문폐지의 수급상황에 따라 신문용지의 생산원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각주>14</각주>. 12 셋째, 신문용지 산업은 전력ㆍ용수 등의 소비가 많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여야 하고, 대규모 건조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높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나 전력 요금의 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3 넷째, 신문용지 산업은 공해유발 산업임과 동시에 환경친화형 산업이다.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폐수가 배출되는 등 공해를 유발하지만, 동시에 폐지를 재활용하여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형 산업에 해당된다. 14 다섯째, 신문용지 산업은 내수지향적이다.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크고 수송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내수지향적인 수익구조를 보인다<각주>15</각주>. 3) 신문용지의 유통과정 15 위 1. 나. 다)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신문용지는 주요 수요처인 신문사, 민수 업체 등에 납품된다<각주>16</각주><각주>17</각주>. 통상 이 사건 피심인들은 수요처로부터 주간, 월간 단위로 수량(톤 또는 롤)과 규격이 적힌 발주서를 받거나 유선상 구두로 주문을 받아 공장에 생산 및 출고의뢰를 한다<각주>18</각주>. 16 신문용지는 수요처별로 제공하는 종이의 품질이 거의 동일하고 규격이 정해져 있어 발주 전에 미리 생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발주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 수요처가 지정한 장소와 일자에 신문용지 납품을 진행하게 되고 납품 후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 수량을 마감하여 익월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정산하게 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국내 신문용지 시장 구조 가) 국내 신문용지 시장 상황 17 국내 신문용지 시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고 1998년 외환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기에 다소 위축되었지만 월드컵이 개최되었던 2002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 후 수요가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국내 수요가 30만 톤 대로 떨어져 2002년 최고치의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다. 18 이 같은 신문용지의 내수 수요 감소는 유ㆍ무선 통신기술 및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 인터넷 활용도 증가 등의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정보 전달 및 광고매체로서 종이신문의 효용이 위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 한편, 신문용지의 판매량 감소는 다시 신문용지 원재료 수급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문용지는 회수된 신문폐지를 주된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데, 신문용지 판매량의 감소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집되는 신문폐지의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재료 공급이 줄어들고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20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신문폐지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국내 박스 폐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각주>19</각주>신문용지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생산업체들도 국내 신문폐지를 일부 사용하게 되면서<각주>20</각주>신문용지 생산업체들의 국내 신문폐지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물류 대란으로 인하여 해외 신문폐지의 수급 또한 어려워졌다. 이러한 원료 수급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1년 이후 신문용지의 생산원가는 크게 상승하였다. 나) 국내 신문용지 시장 규모 21 전술하였듯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문용지의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내 신문용지 시장 규모는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자료(paper.or.kr) 다) 국내 신문용지 시장점유율 현황 22 이 사건 피심인들은 국내 신문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각주>21</각주><각주>22</각주>. 국내 신문용지 시장점유율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피심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2019년?2022년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개요 가) 합의 배경 3 디지털 미디어 등의 발전으로 인해 종이신문의 효용이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신문용지의 국내 판매량이 아래 <표 7>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신문용지 시장에서 공급과잉<각주>24</각주>은 심화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연합회 통계자료(paper.or.kr) 23 또한,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로 해외에서 신문폐지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신문용지의 생산원가가 증가하였다<각주>25</각주><각주>26</각주>. 24 이에 피심인들은 신문용지 제조ㆍ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피심인 간의 경쟁은 회피하고자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심인들은 신문사들에 대해 가격 인상을 관철시키고, 동시에 가격 인상에 따른 주문량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인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나) 합의 개요 25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21. 6. 22. 남포면옥 모임, 2021. 4. 7. 목포낙지마을 모임을 포함한 수 차례의 모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문사에 판매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신문용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다. 26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2021년 10월, 2022년 6월 두 차례 신문사 및 민수업체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였고,<각주>27</각주>그 당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한 사실이 있다. 27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 내지 <표 12>의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제16호증(541쪽) 다) 합의 방식 2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영업담당자들<각주>28</각주>간의 상호 의사 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의사 연락 수단은 주로 텔레그램 대화나 유선연락이었다.29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용지 영업과 관련하여 주요 거래처인 신문사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이후 신문사나 그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 사건 최초 합의를 포함한 9차례의 모임에서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다.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확인된 모임은 아래 <표 13>과 같다<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각주>31</각주><각주>32</각주>30 이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 방식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의 이 사건 영업담당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406쪽) 2) 구체적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1차 가격인상 (1) 합의 내용 31 이 사건 피심인들의 신문용지 영업 담당자인 대한제지 ㅇㅇㅇ, 전주페이퍼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는 대한제지 ㅇㅇㅇ의 제안에 따라 2021. 6. 22. 점심 무렵 남포면옥(서울 중구 소재)에서 모임을 갖고,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4?6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포면옥 모임은 대한제지 ㅇㅇㅇ가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제안하였고 모임 비용에 대한 결제 역시 ㅇㅇㅇ가 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이때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가격 인상액과 인상 시기를 논의하였다. 33 다만, 가격인상에 대한 신문사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당시 모임에서는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톤당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4∼6만 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7>부터 <표 19>까지의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 및 모임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3호증, 668쪽) 34 2021. 6. 22. 남포면옥 모임에서 신문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 사건 피심인들은 아래 <표 20>,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 등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2021. 10. 1. 자로 신문용지 가격을 1톤 당 6만 원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사 등과 가격인상 협상을 하는 등 가격인상을 진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35 또한,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와의 가격인상 협상 과정 중인 2021. 7. 26.에도 모임을 가지고 신문사들의 가격인상에 대한 반응 등을 공유하고 가격 인상 폭, 시기 등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하였다. 36 구체적으로 대한제지 ㅇㅇㅇ는 2021년 10월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2021년 6월 22일 남포면옥 모임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으며, 가격인상 공문 발송 직전인 7월 말 모임에서 신문사의 반응을 공유하고 공문 발송 직전에 최종적으로 인상 폭, 발송 시점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역시 남포면옥 모임 이후에 가격 인상 실행을 위해 신문사들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므로 2021.7.26. 모임이 신문사들의 반응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2>, <표 23>, <표 24>의 진술조서,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표 >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법인카드 사용내역(2021.6.?10.)(발췌) <생략> 38 이후 이 사건 피심인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1년 8월 중순 무렵 신문사 등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였다<각주>33</각주>. 피심인들이 합의 당시 목표로 하였던 인상시기 및 인상금액은 각각 2021년 10월 1일, 6만 원이었으나, 신문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과 담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시기 및 인상금액을 달리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각주>34</각주>. 39 이상과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5>부터 <표 28>까지의 대한제지,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의 신문사 대상 발송 공문, 전주페이퍼의 2021. 8. 13. 경영회의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7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557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7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8호증, 5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7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9호증, 599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8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7호증, 679쪽) 40 한편,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아래 <표 29>, <표 30>과 같이 공문 발송 이후인 2021. 8. 19.에도 모임을 가져 공문 발송 여부, 가격인상을 수용한 신문사 현황 등에 대해 서로 확인하였다(<표 24> 법인카드 사용내역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8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 소갑 제6호증(272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41 가격인상 시행 직전인 2021. 9. 30.에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유선통화를 통해 가격인상 진행상황 등을 서로 확인하였다. 42 먼저 대한제지 ㅇㅇㅇ와 페이퍼코리아 ㅇㅇㅇ는 아래 <표 31>부터 <표 33>까지와 같이 같은 날 11시 7분 통화를 하면서 내일신문, 스포츠서울,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등의 가격협상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기존에 합의한 대로 가격인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였다. 또한 대한제지 ㅇㅇㅇ는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에게 가격인상을 수용해주지 아니하는 신문사에 대한 협상 방안으로 더 높은 인상금액을 제시하거나 공급량 축소를 언급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8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9호증, 71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9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9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43 또한 대한제지 ㅇㅇㅇ와 전주페이퍼 ㅇㅇㅇ는 아래 <표 34>와 같이 2021. 9. 30. 11시 32분 통화를 통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등의 가격협상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이동은 그 저기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조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기존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확인하였다. 특히, 문화일보와 관련하여 전주페이퍼 ㅇㅇㅇ는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좀 더 확실하게 입장을 취할 것을 대한제지 ㅇㅇㅇ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9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9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2) 실행 결과 44 이 사건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 <표 37>부터 <표 39>까지와 같이 신문사, 민수업체에 대한 가격인상을 완료하였다. 신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하였던 인상 금액인 6만 원보다 낮아지거나 인상 시기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처에 대해 2021년 10월 1일 자로 신문용지 1톤 당 6만 원씩 인상이 이루어졌다<각주>3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9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719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0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724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0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721쪽) 4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0> 내지 <표 45>의 피심인 내부 자료, 피심인 영업담당자인 대한제지 ㅇㅇㅇ, 전주페이퍼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0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0호증, 719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1호증, 72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1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 소갑 제15호증(453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1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724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2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315쪽) 나) 2차 가격인상 (1) 합의 내용 46 1차 가격인상 이후에도 원재료비, 전력비 등 생산원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이 사건 피심인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신문용지 가격인상을 다시 추진하였다. 47 연이은 가격인상에 대하여 신문사 등 거래처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2022. 4. 7. 모임 등을 통해 그 인상시기와 금액, 신문사 반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 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6>, <표 47>의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2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2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48 먼저,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아래 <표 48>부터 <표 50>, <표 52>, <표 53>과 같이 2022. 4. 7.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2. 4. 20.에 다시 만나 신문용지 가격을 2022. 6. 1. 자로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2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2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448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3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3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744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3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746쪽)49 이 사건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는 2022. 4. 26. 부산 자갈치김천횟집 모임을 통해 2022. 6. 1. 자로 신문사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1톤 당 6만 원씩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텔레그램 등 유선연락 및 모임 등을 통해 인상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사 등과 가격인상 협상을 하는 등 가격인상을 진행하였다. 5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4>부터 <표 58>까지의 피심인들 영업담당자의 진술 및 모임 관련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4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4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4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54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47"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31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49"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747쪽) 51 이후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하여 신문사 등 거래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1차 가격인상 때와 같이 피심인들은 아래 <표 59>부터 <표 61>과 같이 합의하였던 인상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재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5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0호증, 61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5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629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5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659쪽) 52 한편,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21년 10월 가격인상이 있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다시 가격인상을 통보하자 신문사들은 가격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한국신문협회 내 경영지원협의회(이하 '경영지원협의회’)는 신문용지 가격인상을 유예 또는 가격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피심인들과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등<각주>41</각주>신문용지 가격인상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53 이에 이 사건 피심인들은 아래 <표 62>부터 <표 65>까지와 같이 가격인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 5. 17., 2022. 5. 23., 2022. 5. 26. 세 차례 모임을 갖고<각주>42</각주>신문사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5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6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각주>4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744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6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6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2) 실행 결과 54 이 사건 피심인들은 합의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문사, 민수업체에 대한 가격인상을 완료하였다. 신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하였던 인상 금액인 6만 원과 그 인상 폭이나 인상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거래처에 대해 2022년 6월 1일 자로 6만 원 인상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6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77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6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778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7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775쪽) 5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9> 내지 <표 74>의 피심인 내부 자료, 피심인 영업담당자인 대한제지 ㅇㅇㅇ, 전주페이퍼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7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77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7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8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77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8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8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778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9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315쪽) 다) 공급량 축소 (1) 합의 내용 56 이 사건 피심인들은 1차, 2차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표 75>부터 <표 77>까지의 대한제지 ㅇㅇㅇ, 페이퍼코리아 ㅇㅇㅇ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93"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각주>44</각주>* 소갑 제5호증(171쪽)<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95"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97"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541쪽) 58 또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21년 10월 가격인상이 임박한 2021. 9. 30. 유선통화를 통해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신문사들에 대한 공급량 조절을 재차 논의하였다. 59 아래 <표 78>부터 <표 79>까지와 같이 같은 날 11시 32분 전주페이퍼 ㅇㅇㅇ는 ○○○○가 통화 시점까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량 축소를 실행해야 한다고 대한제지 ㅇㅇㅇ에게 강하게 요청하였다. 60 구체적으로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전주페이퍼 ㅇㅇㅇ는 '10월 1일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나 '뭐 50%를 줄이든 뭐 100%를 다 줄일 수는 없지만 18년도처럼 일단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계속 쥐고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등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들에게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699"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8호증, 70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01"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03"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9호증, 71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0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0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453쪽) (2) 실행 결과 61 1차 가격인상이 시행된 이후에도 ○○○○가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대한제지는 2021년 10월 7일과 8일에 ○○○○의 신문용지 주문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였다. 전주페이퍼 또한 ○○○○ 측에 출고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2 이상의 사실은 아래 <표 83>부터 <표 88>까지의 영업담당자들의 진술 및 대한제지, 전주페이퍼 내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11"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제4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13"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17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15"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5호증, 78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17"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6호증, 81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19"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44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21"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315쪽) 63 2차 가격인상 시행 이후에도 ○○○○, ○○○○, ○○○○는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아래 <표 89>, <표 90>과 같이 대한제지는 2022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23"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272쪽)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25"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7호증, 819쪽) 64 또한, 페이퍼코리아도 대한제지가 신문용지 공급량을 줄이자, 아래 <표 91>, <표 92>와 같이 ○○○○○○에 평소 31톤까지 공급하던 신문용지의 양을 2022. 6. 5.에는 14톤으로 급감시켰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2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820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3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6호증(541쪽) 65 전주페이퍼 또한 6월 초 ○○○○, ○○○○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양을 일부 축소하였다. 이는 “2022년 6월 단가인상 계획” 문건(아래 <표 93> 참조)에 ○○○○는 '6/1 50% 축소 후 6/3 5.5 협의완료’, ○○○○는 '6/1부터 50% 축소 6/10 합의’라고 기재된 사항과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두 신문사에 대한 매출 중량 비교(아래 <표 94> , <표 95> 참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각주>4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3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2호증, 778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4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9호증, 821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74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9호증, 821쪽) 3) 근거 66 위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제지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5ㆍ6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0ㆍ11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확인서(소갑 제12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1ㆍ2차 진술조서(소갑 제15호ㆍ16호증), 신문사 등 발송공문(소갑 제17호증 내지 22호증), 2021. 6. 22. 남포면옥 영수증(소갑 제23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24호증), 페이퍼코리아 신문영업 인수인계 자료(소갑 제25호증), 페이퍼코리아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26호증), 전주페이퍼 경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27호증), ㅇㅇㅇ-ㅇㅇㅇ 간 통화 녹취록(소갑 제28호증), ㅇㅇㅇ-ㅇㅇㅇ 간 통화 녹취록(소갑 제29호증), 대한제지 가격인상 결재문서(소갑 제30호증), 페이퍼코리아 가격인상 결재문서(소갑 제31호증), 전주페이퍼 가격인상 내부자료(소갑 제32호증), ㅇㅇㅇ 법인카드 사용내역(소갑 제34호증), 페이퍼코리아 ㅇㅇㅇ 구글 타임라인(소갑 제35호증), 전주페이퍼 ㅇㅇㅇ 업무상 개인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소갑 제36호증), 페이퍼코리아 내부 결재문서(소갑 제37호증), 전주페이퍼 경영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소갑 제38호증), 가격인상 관련자료(소갑 제40호증 내지 소갑 제42호증), 대한제지 출하의뢰서 및 출고명세집계(소갑 제43ㆍ44호증), 전주페이퍼 거래처별 매출중량(소갑 제46호증), 대한제지 공급량 축소 자료(소갑 제47호증), 페이퍼코리아 거래처별 매출중량 자료(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6</각주>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2) 법리 4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 1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부터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47</각주>.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48</각주>. 2 또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각주>49</각주>.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5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50</각주>7 그리고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51</각주>8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각주>52</각주>. 나)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53</각주>. 68 또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합의를 별개의 개별적인 공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의 의견불일치로 공동행위로 인하여 사라졌던 경쟁요소가 회복된 날에 하나의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54</각주>. 69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일부 기간 동안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전면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합의를 어긴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면 공동행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합의 위반행위는 공동행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에 불과하다<각주>55</각주>. 특히,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56</각주>. 다) 경쟁제한성의 존재 여부 9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57</각주>1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각주>58</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1 앞서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신문사에 공급하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 제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2 아울러, 피심인들은 가격인상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신문용지 공급량을 축소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수익성을 확보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점, ② 법위반 기간 동안 이러한 합의가 단절 없이 실행된 점, ③ 법위반 기간 중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참여사업자가 변경없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 시장 70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으로 획정한다. 71 먼저 관련 상품시장의 경우,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신문용지라는 점, 신문용지는 신문 인쇄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되는 것으로 그 특성이 일반 인쇄용지와 다르며 원료 또는 신문폐지로 차이가 있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는 원료와 생산과정이 유사하고 용도가 비슷하여 차별화된 제품군을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로 종류에 구분 없이 신문용지로 단일하여 지칭하는 점, 피심인들이 신문용지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신문사 및 민수업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상품시장을 '신문용지 공급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72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인 신문용지를 전국에 소재한 신문사 및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 단위로 실행되었다는 점, 신문용지 공급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들 3개 사가 전부이며 해당 사업자 모두 국내 소재 신문사 및 민수업체를 대상으로 신문 용지를 공급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신문용지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가격의 공동 결정ㆍ변경,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르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소결 1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0 또한 관련 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가격을 결정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법 시행령<각주>59</각주>제13조, 제50조, 제84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0</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 기간 (1) 위반행위의 개시일 21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각주>61</각주>이고, 개시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 ㆍ 재무관련 자료, 임직원 ㆍ 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거래실태 ㆍ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각주>62</각주>2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2021. 6. 22.(남포면옥 모임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종료일 2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일인 2023. 3. 9.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2021. 6. 22. 합의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일인 2023. 3. 9.까지 단절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현장조사일까지는 파기, 중단 또는 종료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6 둘째, 이 사건 현장조사일 이후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각주>63</각주>.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7 피심인 전주페이퍼는 본 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따른 가격 인상 실행일인 2021. 10. 1.을 위반행위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 6. 22. 남포면옥 모임에서는 ① 가격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ㅇㅇㅇ와 ㅇㅇㅇ가 인상 폭, 인상 시기가 언제 결정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논의한 인상 폭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무자 간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이지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2021. 6. 22. 남포면옥 모임에서 피심인들 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해당 모임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29 ① 해당 모임에서 이 사건 피심인 3사 모두가 참석하였고,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액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 과정에 참석자 누구라도 이를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② 대한제지 ㅇㅇㅇ 부장은 이 날 모임에서 '신문사들에게 약 7만원 인상을 요청하되, 현실적 목표는 5∼6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날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③ 페이퍼코리아 ㅇㅇㅇ도 이 날 모임에서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인 대한제지, 전주페이퍼의 영업담당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고, 구체적으로 4∼5만원 선에서 인상 폭을 얘기하였으며, 인상 폭을 그 날 결정하지 못한 것은 신문사들의 분위기를 살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날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문언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까지 결정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심결ㆍ판례<각주>64</각주>도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합의되진 않았더라도 가격 관련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 이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있다. ⑤ 이 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가격 인상액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피심인들 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다음 모임인 2021. 7. 26. 모임에서는 피심인들은 2021. 6. 22.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각자 방문(협상)한 신문사의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는 등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데, 이 또한 그 전에 가격 인상에 대한 피심인들 간 합의가 성립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 관련매출액 30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65</각주>31 피심인들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합의ㆍ실행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영향을 받은 국내 소재한 신문사 및 민수업체에 대한 신문용지 판매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이를 통해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9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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