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아기욕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0003 사건명 : 3개 아기욕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현화학공업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46-59 대표이사 남○○ 2. 기현산업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236-39 대표이사 남○○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윤○○ 3.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도곡동, 한웰빌딩)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 홍○○, 박○○ 심의종결일 : 2023.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현화학공업 주식회사 및 피심인 기현산업 주식회사는 생활용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1</각주>이고, 피심인 아성다이소는 생활용품 및 일용잡화의 수출입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각각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3</각주>2 한편, 아성다이소는 2019. 10. 2. 기현산업과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기현산업으로부터 “KC 마크”가 부착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해당 제품 삽지에는 '제조판매원:기현산업(주)’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아성다이소에게 “KC 마크”에 관한 표시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이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표시ㆍ광고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내용, 문제된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행위자와 사업자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표시ㆍ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표시ㆍ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4</각주>4 살피건대, 심의 당시 전체 진술 취지, 심사관 및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물빠짐 아기욕조’에 부착된 제품 삽지의 “KC 마크” 표시와 관련하여 아성다이소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표시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 오인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5 대현화학공업 및 기현산업<각주>6</각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아기욕조에 대한 제품 개요 및 안전성 규제 현황 1) 아기욕조에 대한 제품 개요 6 아기욕조는 아기가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욕조를 의미하며,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신생아부터 만 5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아기욕조는 피심인들이 같은 원료와 방식으로 제조하여 도매업체,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 납품한 것<각주>7</각주>으로 싱크대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 엉덩이 받침대, 배수구캡을 통한 배수처리, 바닥 4면 PVC 패드 장착으로 미끄럼 방지 등의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2) 아기욕조 규제 현황 (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 규제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고, 특히 이 사건 제품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욕조로서 어린이제품법에서 정한 '어린이제품’에 해당한다. 8 어린이제품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제17조), 안전확인(제22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25조) 중 어느 한 가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증을 받아야 하고,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다(제2조 제13호). 9 이때 아기욕조는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각주>8</각주>10 위 안전기준에서는 안전요건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항목: DEHP, DBP, BBP, DINP, DIDP, DnOP)가 총합 0.1%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9</각주>11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하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이하 'KC 마크’<각주>10</각주>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그림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각주>12</각주>13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각주>13</각주>(나)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 제품 규제 14 「환경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5 「환경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다만,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 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DNOP, DINP)의 제한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 내용<각주>14</각주>16 한편, 어린이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17 이에 따라 아기욕조는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물놀이용품에 해당하여 환경유해인자인 DNOP 및 DINP에 관한 함유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각주>16</각주>어린이제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된다.<각주>17</각주>3) 이 사건 제품 관련 시험결과 및 정부 조치 내역 1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이 2020. 10.경부터 11.경까지 시중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하여 유통한 '코스마(KOSMA) 아기욕조’의 연질플라스틱 회색 배수구 마개<각주>18</각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가 기준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의 612.5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19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 11. 16. '코스마(KOSMA) 아기욕조’에 대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12.5배 초과를 사유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통보하였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0. 12. 8. 대현화학공업에 코스마(KOSMA) 아기욕조에 대한 제품수거 등을 명령하면서 해당 내용을 대외 공표하였다<각주>19</각주>. 20 이후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1. 2.경 '물빠짐 아기욕조’를 시료로 하여 배수구 마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DINP의 함량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TIT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의뢰하여 3차례 실험한 결과, 기준치 대비 각 400배가 넘는 DINP가 검출되었다.<각주>20</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품 제조 및 거래 구조 21 아성다이소는 2018년 말경 아기욕조를 납품할 신규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기현산업과 아기욕조의 제조ㆍ공급을 협의<각주>21</각주>하게 되었다. 22 기현산업은 '물빠짐 기능’이 있는 아기욕조를 제조하여 아성다이소에게 공급하기로 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성다이소는 기현산업에게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 원료를 친환경 PVC로 제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3 한편, 기현산업은 아기욕조를 직접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생산가동률로 인해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현화학공업에 금형을 제공하고, 아기욕조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기욕조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여 이를 제조하려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인 'KC 마크’를 인증하여야 하였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2019. 5. 28. 기현산업에게 최종 샘플에 대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25 대현화학공업은 친환경 PVC를 원료로 한 아기욕조를 먼저 소량 제조하였고, 이에 대해 기현산업은 2019. 7. 2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공급자적합성확인용 시험검사를 의뢰하였으며, 2019. 8. 14.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배수구 마개 플라스틱(회색)’의 유해원소(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시험에서 '불검출’로 확인되는 등 어린이제품 공통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 26 이에 기현산업은 같은 날 아성다이소에게 위 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다. 27 한편, 아성다이소는 2019. 7.경 제품의 품명, 가격, 주요 기능, KC 마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 삽지의 디자인을 제작하여 기현산업에게 제공하고, 기현산업이 위 제품 삽지를 부착하여 완성품인 '물빠짐 아기욕조’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28 한편, 대현화학공업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던 중 부속품인 배수구 마개의 원료인 '친환경 PVC’의 재고가 거의 소진되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9. 10. 2.경 무렵부터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일반 PVC’를 사용하여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각주>22</각주>29 이와 같이 대현화학공업은 아기욕조를 제조하여 2019. 9. 23.부터 2020. 11. 16.까지 기현산업에 92,496개 납품하였고, 기현산업은 2019. 10. 11.부터 2020. 11. 16.까지 아성다이소에 위 납품받은 제품 중 89,232개를 공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성다이소는 이를 납품받아 2019. 10. 11.부터 2020. 12. 8.까지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품명으로 직영점<각주>23</각주>, 가맹점을 통해 총 78,175개를 판매하였다. 30 또한, 대현화학공업은 2020. 8. 3.부터 2020. 11. 26.까지 위와 동일하게 제작한 아기욕조 4,151개를 '코스마(KOSMA) 아기욕조’라는 품명으로 13개 도매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기현산업은 2020. 8. 11.부터 2020. 11. 30.까지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각주>24</각주>을 통해서 1,423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각주>25</각주><각주>26</각주>(나) 이 사건 “KC 마크” 표시ㆍ광고행위 31 피심인들은 '물빠짐 아기욕조’에 대하여 <그림 2>와 같이 제품 삽지에 “KC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을 납품하였다.<각주>27</각주><그림 2> '물빠짐 아기욕조’ 제품 삽지 “KC 마크” 표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1호증 32 대현화학공업은 2020. 8. 3.부터 동일한 원료와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인 '코스마(KOSMA) 아기욕조’를 13개 도매업체에 판매하면서, <그림 3>과 같이 제품 삽지에 “KC 마크”를 표시하였다. <그림 3> '코스마(KOSMA) 아기욕조’ 제품 삽지 “KC 마크” 표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4호증 33 기현산업은 2020. 8. 11.부터 동일한 원료와 방식으로 만든 아기욕조를 네이버,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KC 마크”를 광고하였다. <그림 4>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 관련 “KC 마크” 광고 (네이버 페이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그림 5>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 관련 “KC 마크” 광고 (지마켓 페이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다) 시험성적서 광고행위 34 기현산업은 2020. 8. 11.부터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 판매페이지에 아래 <그림 6>과 같이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았고, “DINP 불검출”되었다고 광고하였다. <그림 6> 오픈마켓 상의 시험성적서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2) 근거 35 이러한 사실은 남찬우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남○○ 각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제26호증), 아성다이소 2021. 8. 31.자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기현산업의 각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제18호증), 김○○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아성다이소의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건 내부 경과보고 문서(소갑 제10호증), 문자 내역(소갑 제11호증), 물빠짐 아기욕조 제품 삽지(소갑 제12-1호증), 대현화학공업의 각 소명자료(소갑 제13호증, 제17호증), 코스마(KOSMA) 아기욕조 제품 삽지(소갑 제14호증),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 페이지(소갑 제15호증), 김○○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처분사전 통지서, 수거 등의 명령(소갑 제20호증), 시험성적서(소갑 제27호증), 참고인 김○○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참고인 ○○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소갑 제30호증), 물빠짐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 함량 및 전이량 분석자료(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28</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36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8 이때,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9</각주>39 또한,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30</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31</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KC 마크 관련 표시ㆍ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40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제품<각주>32</각주>을 제조ㆍ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는 의미의 “KC 마크”를 표시ㆍ광고하였는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41 대현화학공업은 2019. 6.경부터 원료 공급업체인 동령화학으로부터 친환경 PVC를 구입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고, 기현산업이 이에 대한 시험성적을 의뢰한 결과 2019. 8. 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 제품이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다. 42 그러던 중 대현화학공업은 ○○화학으로부터 친환경 PVC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기현산업과 협의하여 친환경 PVC와 수축률이 같은 일반 PVC를 대체하여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43 이에 피심인들은 2019. 10. 2.부터 2020. 8. 25.까지 일반 PVC 원료를 공급받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반 PVC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3</각주>.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친환경 PVC로 제조한 제품을 시료로 한 시험성적서 결과만을 근거로 일반 PVC로 제조한 '물빠짐 아기욕조’를 아성다이소에게 납품하면서 제품 삽지에 “KC 마크”를 표시하였고, 대현화학공업은 '코스마(KOSMA) 아기욕조’를 도매업체에게 판매하면서 “KC 마크”를 표시하였으며, 기현산업은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KC 마크”를 광고하였던 것이다.<각주>34</각주>45 즉, 피심인들은 아기욕조의 부속품인 배수구 마개의 원료를 친환경 PVC에서 일반 PVC로 변경하여 제조하면서 일반 PVC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46 나아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0. 10.경 제품안전성 조사 결과, '코스마(KOSMA) 아기욕조’를 시료로 한 연질 플라스틱 회색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프계 가소제 DINP 함량이 기준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의 612.5배 초과하여 검출된 점, 이후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1. 2.경 '물빠짐 아기욕조’를 시료로 한 배수구 마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DINP의 함량에 관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TIT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3차례 실험 결과, 기준치 대비 각 400배가 넘는 DINP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PVC로 제작된 이 사건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삽지 또는 오픈마켓 판매페이지를 통해 마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것처럼 “KC 마크”를 표시ㆍ광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47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 또는 암시적인 것과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의 총체적인 것으로 생긴 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시ㆍ광고의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광고물의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35</각주>48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품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부착된 “KC 마크”의 객관적 의미는 '어린이제품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린이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더라도, 약 87.2%의 응답자가 안전인증마크인 “KC 마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바,<각주>36</각주>“KC 마크”가 제품 안전성을 나타내는 표식임을 소비자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37</각주>50 또한, 이 사건 제품 삽지에 표시된 “KC 마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문구와 결합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다’는 인상을 주고, 오픈마켓 판매페이지의 “KC 마크” 역시 '공급자적합성확인용’, '시험방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기재된 시험성적서와 결합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에게 '관련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다’는 전반적인 인상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38</각주>51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KC 마크” 표시ㆍ광고로 인해 마치 관련 법상 요구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52 이 사건 제품은 면역력이 약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제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이다. 53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법상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KC 마크”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시험성적서 광고행위 가) 거짓ㆍ과장성 위 2. 가.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현산업이 오픈마켓에 판매한 이 사건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는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성 조사 등에 의하여 동일한 원료와 방식으로 제작된 '코스마(KOSMA) 아기욕조’, '물빠짐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DINP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실험 결과로 증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기현산업이 '오픈마켓용 판매 욕조’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용”, “DINP 불검출”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5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는 사업자가 잡지,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공산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광고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게재될 경우 사업자가 제시하는 해당 정보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55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이 관련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제품이고,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인 DINP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5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대상의 제품을 구매함 있어 '안전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기현산업의 이 사건 시험성적서 게재를 통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57 위 2. 가. 1) 행위는 피심인들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58 위 2. 가. 1) 행위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사용연령으로 한 제품에 관한 것이어서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필요가 있는 점, 피심인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는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9</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59 과징금 고시 Ⅱ. 6. 가.에 의하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 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0 한편, 피심인별로 아기욕조를 공급한 매체에 따라 표시ㆍ광고행위의 위반기간이 달리 적용되는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 먼저, 피심인들이 제조하여 아성다이소에 공급한 '물빠짐 아기욕조’에 대한 위반행위 개시일에 관하여 보건대, 피심인들은 생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친환경 PVC에서 일반 PVC로 교체되어 생산된 제품의 정확한 생산일자 및 출고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특히, 대현화학공업은 제품 공정 시 원료통에 원료가 소진되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제조하였기에 친환경 PVC와 일반 PVC가 섞인 상태에서 제품이 생산되었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대현화학공업이 아기욕조를 초도 생산하여 기현산업에게 납품한 시점은 2019. 9. 23.이고, 기현산업은 2019. 9. 25.부터 소외 2개 도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2019. 10. 2.부터 2020. 8. 25.까지 5회에 걸쳐 일반 PVC로 아기욕조를 제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심인들이 2019. 10. 11. 아성다이소에 납품한 '물빠짐 아기욕조’ 물량 중에 일반 PVC로 생산된 제품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물빠짐 아기욕조에 대한 위반행위 개시일은 2019. 10. 11.로 본다. 62 한편, 대현화학공업이 제조ㆍ판매한 '코스마(KOSMA) 아기욕조’ 및 기현산업이 납품한 '오픈마켓용 판매 아기욕조’는 일반 PVC로 교체된 이후 거짓된 “KC 마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 위반행위 개시일은 대현화학공업이 코스마(KOSMA) 아기욕조를 도매업체에 납품한 일자인 2020. 8. 3., 기현산업이 오픈마켓을 통해 아기욕조를 판매한 2020. 8. 11.을 각 표시ㆍ광고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63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조의 주된 취지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안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64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각주>40</각주>”고 판시한 바 있다.65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시점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66 살피건대, '물빠짐 아기욕조’에 대하여는 아성다이소가 매장 POS를 차단한 후 사과문 게재 및 환불조치를 진행하였는바, 최종 판매종료일인 2020. 12. 8.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각주>41</각주>67 또한, '코스마(KOSMA) 아기욕조’에 대하여는 대현화학공업이 유통업체에게 최종적으로 리콜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협조 요청을 한 날<각주>42</각주>인 2021. 1. 1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한편, '오픈마켓용 판매 아기욕조’에 대하여는 기현산업이 2020. 12. 11.부터 오픈마켓 상세페이지에 리콜명령 사실을 안내하고, 2021. 1. 5. 자사 미니샵 메인페이지 공지사항에 상품 관련 리콜명령 내용을 게재한 점<각주>43</각주>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구체적 날짜의 특정이 곤란하여 위반행위 종료일을 2021. 1.경으로 의율한다. 68 이하 피심인들에 대한 각 매체(제품명)별 위반행위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들에 대한 각 매체(제품명)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3099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매출액 69 관련매출액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현화학공업 및 기현산업이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각 판매대금이므로, 대현화학공업은 204,604,498원이고, 기현산업은 251,947,373원이다.<각주>44</각주>다)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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