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1968 사건명 :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덴소 일본국 ○○○켄 ○○시 ○○○ 1-1 대표이사 ○○○ ○○○(○○ ○○)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태, 양대권, 박혜원 2.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일본국 ○○도 ○○○구 ○○○○○ 2○○ 7-3 대표이사 ○○○○ ○○○(○○ ○○)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선정호, 최정윤, 소정근 3.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 일본국 ○○○○켄 ○○○○○시 ○○○ 2520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연석, 김재우 심의종결일 : 2018.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덴소’(이하 '덴소’라 한다),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전기’라 한다) 및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의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2조의2에 따라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3</각주>(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얼터네이터의 개요 4 얼터네이터(Alternator)는 자동차의 엔진 구동으로 발생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자동차 내의 각종 전기 장비(헤드라이트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내의 발전기 부품이다. <그림> 얼터네이터 모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2) 국내 시장 현황 가) 수요 업체 5 국내 자동차 제조ㆍ완성업체(이하 '자동차 완성업체’라 한다)들이 얼터네이터 제품의 수요 업체들이며,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ㆍ기아차’라 한다)가 다음 <표 2>와 같이 국내 수요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의 생산현황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IHS Global production Data에서 한국 생산 분을 추출) 나) 공급 업체 6 국내 주요 공급 업체로는 피심인들 이외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 유한회사<각주>6</각주>등이 있다. <표 3> 국내 얼터네이터 공급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들의 일반적인 얼터네이터 구매 과정 7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3∼5년 후에 출시하게 될 새로운 차종 또는 기존 차종의 개량형에 장착되는 얼터네이터를 설계하여 크기, 모양, 출력 전류의 최대 및 최소 전압 등 사양<각주>8</각주>(仕樣, specification)을 결정하며, 일반적인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8 ①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에게 견적요청서<각주>9</각주>(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를 발송하면 ② RFQ를 받은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은 RFQ에 기재된 조건에 맞추어 견적서를 제출한다. ③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견적가격(차년도 할인율 포함), 납기, 품질 및 과거 거래실적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견적서를 정밀 검토하여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통보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과 추가적으로 제품사양이나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한다. ④ 선정된 공급업체는 3∼5년 동안 새로운 차종 또는 기존 차종의 개량ㆍ개발 프로젝트를 자동차 완성업체와 함께 수행한 후 얼터네이터 양산 개시 직전에 공급가격을 최종 확정하고 공급을 시작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개요 9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엔진용 얼터네이터 부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득권(이하 '상권<각주>10</각주>’이라 한다)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RFQ를 발행하면 피심인들의 실무자 또는 간부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기본합의 가) 합의 배경 10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신규 엔진에 쓰이게 될 새로운 사양의 얼터네이터를 선정하게 되면 그 얼터네이터가 장착된 엔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당해 얼터네이터를 공급했던 업체가 단가를 갱신하면서 공급을 계속하게 된다. 11 또한 기존 엔진의 개량형 엔진이 나오는 경우에도 기존 엔진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얼터네이터 보다는 기존 얼터네이터의 개량형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특정 엔진의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공급기간이 통상 5∼10년 정도로 장기간이 되므로, 공급업체로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2 그런데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현행 차종의 모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격 인하 효과를 얻기 위해 기존 공급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RFQ를 발송하여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13 이와 같이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노리기 위해 대규모로 물량을 발주하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함에 따라, 얼터네이터 제조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 합의 성립 14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피심인들은 다음 <표 4∼7>과 같이 2000년대 초부터 기존 납품업체의 상권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상호 인식 내지 암묵적 양해를 하고 있었다. 15 이와 같은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자<각주>11</각주>들은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완성업체가 RFQ를 발행하면 견적가격, 기존의 상권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실무자 모임과는 별도로 피심인들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도 '토모 에카이’란 모임을 갖고 고객사(자동차 완성업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 4> 피심인 덴소의 A○ ○○○<각주>12</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각주>14</각주><표 5> 피심인 덴소의 B○○ ○○○○<각주>15</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Ⅰ-1-5호증 <표 6>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C○○ ○○○○<각주>16</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Ⅰ-2-1호증 <표 7> 피심인 히타치의 D○○ ○○○○<각주>17</각주>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Ⅰ-3-1호증 16 특히,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4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SC타입 얼터네이터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각주>18</각주>’을 종결시키기 위한 교섭을 하던 중, 2004. 12. 15. 다음 <표 8>과 같이 “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에 따라 쓸데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시장질서의 유지에 노력한다. ② 개별 협의에 따라 고객 그룹 내외에서의 가격하락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 ③ 고객 및 해외의 얼터네이터 공급자의 동향을 정보교환으로 공유하고, 시장환경을 DNㆍMelco 쌍방에서 주시해 간다.”는 기본 정신에 합의하고, 또한 다음 <표 9>와 같이 고객사(자동차 완성업체)별로 피심인들의 상권을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다. <표 8> 쌍방영업의 화해교섭결과① (번역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Ⅱ-2-1호증 <표 9> 쌍방영업의 화해교섭결과② (번역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6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자료출처: 소갑 제Ⅱ-2-1호증 17 즉,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 덴소는 '현대’, 'GM그룹<각주>20</각주>’ 등에 대해 우선권을,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각주>21</각주>는 '닛산/Renault’ 등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18 또한 위와 같은 상권 분할 합의는 2004년 12월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부터 있었던 피심인들의 상권에 대한 기본합의 내용을 정리 및 재확인(반영)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0∼11>과 같이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의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덴소의 A○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6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Ⅰ-1-1호증 <표 11>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C○○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6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Ⅰ-2-1호증 3) 각 입찰 건의 구체적 합의 내용 가) '르노-닛산’이 발주한 P○○○ 모델용 입찰 건<각주>22</각주>관련 (2004년 10월 합의) (1) 합의 배경 19 2004. 9. 17. 르노-닛산 공동구매본부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게 RFQ를 발송하여, 다음 <표 12>와 같이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총 5개 차량 모델의 엔진에 맞는 얼터네이터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RFQ에는 르노삼성이 한국에서 출시할 차량의 모델 P○○○<각주>23</각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립 장소는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으로 정해져 있었다. <표 12> 르노-닛산이 RFQ를 발행한 5개 차량 모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6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20 위 발주 건은 르노-닛산의 차종 중 비교적 크기가 큰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차종은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가장 많이 수주하는 차종이었다. (2) 합의 성립 21 2004년 10월경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자동차기기계획부 기획그룹 소속 E○○ ○○○○ 과장과 C○○ ○○○○ 대리는 피심인 히타치의 사업기획부 소속 D○○ ○○○○ 과장, F○○○ ○○○○ 대리 등과 피심인 히타치의 본사에서 회합을 갖고,<각주>25</각주>르노삼성의 P○○○ 모델 등에 대한 얼터네이터 상권은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에게 있으므로 이 입찰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로 정하고 견적가격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22 이후 양 사의 영업실무자들은 여러 차례의 만남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각 차종의 모델별로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였는데, 르노삼성의 P○○○ 모델의 엔진용 얼터네이터의 경우,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양산 첫 해인 2007년의 견적가격은 ○○,○○○○○, 2008년의 견적가격은 ○○,○○○○을 하한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피심인 히타치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합의 실행 23 위 합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2004. 10. 20.에 하한가로 투찰하였고, 피심인 히타치는 같은 해 10. 15.에 피심인 미쓰비시의 하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경 르노삼성의 P○○○ 모델의 엔진용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로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선정되었다. 나) GM이 발주한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모델용 입찰 건<각주>26</각주>관련 (2007년 5월 합의) (1) 합의 배경 24 GM은 2007. 5. 8. 글로벌 소형차와 미니차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들에게 다음 <표 13>과 같이 2개의 RFQ를 발송하였다. 이 RFQ의 내용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한국GM을 비롯한 전 세계의 GM 지역법인들에게 공급될 얼터네이터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GM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얼터네이터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었다. <표 13> GM이 2007. 5. 8. 발송한 RFQ<각주>27</각주>의 주요 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Ⅱ-2-3호증 25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① 글로벌 소형차 프로젝트는 공급 목적지가 ○○, ○○○○ 등으로 다양한 점, ② 글로벌 소형차 프로젝트에서는 한국GM이 지정하는 다른 업체의 부품이 사용되는 엔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심인 미쓰비시전기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점, ③ 글로벌 소형차 프로젝트에서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다른 업체들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글로벌 미니차 프로젝트에서 발주된 얼터네이터 수량이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소형차 프로젝트보다는 미니차 수주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26 한편, 피심인 덴소는 이미 GM유럽 법인에 글로벌 소형차(T300<각주>28</각주>또는 Gamma)용과 미니차(M300<각주>29</각주>)용 엔진의 얼터네이터를 공급하여 왔으므로 자신에게 상권이 있는데,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이를 모르고 자신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7. 5. 28. 피심인 덴소의 A○ ○○○와 G○ ○○○○<각주>30</각주>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H○○ ○○○○에게 GM의 글로벌 소형차와 미니차의 엔진용 얼터네이터 RFQ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2007. 5. 30.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본사에서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2) 합의 성립 27 2007. 5. 30. 피심인 덴소의 A○ ○○○와 G○ ○○○○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직원인 H○○ ○○○○와 I○○○ ○○○<각주>31</각주>를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본사에서 만나, 위 글로벌 소형차와 미니차에 대한 입찰 건은 피심인 덴소에게 상권이 있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후 견적가격 수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8 당시 피심인 덴소는 GM유럽에 공급하고 있던 '마레리 A115 80A’의 2008년 납입예정가격이 €○○.○○(=○○○○○)인데, 견적가격은 €○○∼€○○ 정도에서 제출할 것이라며 검토 중인 투찰가격 범위 등을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에게 알려주었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도 피심인 덴소에게 자신들의 예정 견적가를 알려주었다.<각주>32</각주>29 이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입장에서는 GM에게 얼터네이터를 최초로 공급할 수도 있는 기회이고, 얼터네이터의 품질이 좋으면 투찰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도 아예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피심인 덴소의 견적예정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찰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심인 덴소에게 제시하였고 피심인 덴소도 이에 동의하였다. (3) 합의 실행 30 피심인 덴소는 2007. 5. 31. 합의한 내용대로 견적가격을 €○○∼€○○ 범위에서 제출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도 피심인 덴소가 낙찰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적가격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31 그러나 GM은 최저가를 제출한 한국델파이 주식회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다)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Beta3 엔진용 입찰 건<각주>33</각주>관련 (2007년 1월∼3월 합의) (1) 합의 배경 32 현대ㆍ기아차는 2007년 1월경 Beta3 엔진용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Beta3 업체 선정 설계사양서’를 피심인 미쓰비시전기 등 관련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3월경 'Beta3 RFQ’를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 발레오전장 등에게 발송하였다.<각주>34</각주>(2) 합의 성립 33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H○○ ○○○○는 2007년 1월부터 3월경, 피심인 덴소의 직원<각주>35</각주>과 접촉하여 Beta3 입찰 건은 피심인 덴소에게 상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피심인 덴소의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합의 실행 34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다음 <표 14>와 같이 현대ㆍ기아차에게 견적서를 제출<각주>36</각주>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14> 견적가격 제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단위: 원)*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35 그러나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 이외에 발레오전장과 레미코리아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현대ㆍ기아차는 최저가를 제출한 발레오전장<각주>39</각주>을 본 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라)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Mu2 엔진용 입찰 건<각주>40</각주>관련 (2007년 5∼6월 합의) (1) 합의배경 36 2007. 5. 3. 현대ㆍ기아차는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 발레오전장, 레미코리아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Mu2 엔진은 현대ㆍ기아차가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2009년 7월부터 생산될 예정인 엔진이었다. 한편, 피심인 덴소는 이미 Mu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있었다. (2) 합의 성립 37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5월경부터 여러 차례 전화 또는 회합을 갖고 Mu2 상권과 견적가격 수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38 위 협의를 통해 피심인 덴소는 이미 Mu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있으므로 Mu 엔진의 개량형인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 상권은 피심인 덴소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피심인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피심인 덴소가 ○○○○○ 수준으로 견적가를 제출하면,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약 ○○○○○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9 2007. 6. 4. 양 사는 서로 피심인 덴소의 견적 예정가가 ○○○○○이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견적 예상가가 ○○○○○ 정도임을 재확인하였다. (3) 합의 실행 40 피심인 덴소는 2007. 6. 8.에 재료비 가격 폭등을 감안하여 ○○○○○(○○○○○)을 견적가격으로 현대ㆍ기아차에 제출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2007. 6. 4.에 ○○○○○(○○○○○)을 견적가격으로 제출하였다. <표 15> 견적가격 제출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41 그러나 피심인 덴소도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 프로젝트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각주>41</각주>마)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Lambda2 엔진용 입찰 건<각주>42</각주>관련 (2007년 8월 합의) (1) 합의 배경 42 2007. 7. 18. 현대ㆍ기아차는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게 발송하였다.<각주>43</각주>Lambda2 엔진은 현대ㆍ기아차가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2009년 4월부터 생산할 예정인 엔진이었다. 43 피심인 덴소는 이 발주 건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피심인 덴소와 발레오의 2사 간 경쟁체제에서 보쉬, 레미코리아 등 경쟁사업자가 추가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피심인 덴소는 견적가를 적어도 경쟁업체인 발레오의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의 입찰가격 수준(○○○○○)과 같거나 그 이하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4 이에 따라 2007. 8. 1. 피심인 덴소 영업1부의 직원 J○○ ○○○○는 영업기획부의 직원 B○○ ○○○○에게 Lambda2 엔진은 피심인 덴소가 상권을 가지고 있는 Lambda 엔진의 개량형이므로 현행 상권을 유지해야 하니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접촉하여 견적 가격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합의 성립 45 2007. 8. 1.부터 8. 10.까지 피심인 덴소의 B○○ ○○○○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H○○ ○○○○ 등과 회합을 갖고 Lambda2 상권과 견적가격 수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협의에서 피심인 덴소는 이미 Lambda 엔진용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Lambda 엔진의 개량형인 Lambda2 엔진용 상권은 피심인 덴소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피심인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3) 합의 실행 46 현대ㆍ기아차가 1차 견적 제출을 요청하자, 피심인 덴소는 2007. 8. 10.에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의 견적가를 ○○○○○(○○○○○)으로 현대ㆍ기아차에 제출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피심인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기 위해 ○○○○○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현대ㆍ기아차가 2007. 8. 27.까지 2차 견적을 제출해 줄 것을 양 사에 요청하자,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기존 견적가를 유지하였다.<각주>44</각주>47 2007. 10. 31. 현대ㆍ기아차는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의 국내 공급 부문 낙찰자로 피심인 덴소를 선정하였다. 나. 인정 근거 48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사보고서 내용 및 피심인들의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Ⅰ-3-2호증), 합의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Ⅱ-1-1호증 내지 제Ⅱ-5-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생략) 2) 관련 법리 4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1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52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으로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ㆍ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5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5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5</각주>5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5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계속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47</각주>라.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59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자동차 완성업체가 발주하는 특정 엔진용 얼터네이터를 납품하고 있거나 기존 엔진과 관련이 있는 개량형 엔진용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상대방이 납품하고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의 '상권’이라 칭하며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인하를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60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총 5건의 경쟁입찰에서 기존에 상권을 갖고 있던 피심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 등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6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발주한 5건의 얼터네이터 구매 입찰 시장<각주>48</각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첫째, 피심인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자신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고, 실제 이 사건의 5개 입찰 시장 중 2개 입찰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해당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49</각주>63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행위에 해당한다. 64 셋째,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각자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각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발주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65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2000년대 초부터 상권 분할 등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하였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 입찰 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견적가격에 대해 합의를 계속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66 설사 이 사건 공동행위를 5개 입찰 건별로 여러 차례의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로 보더라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를 바탕으로 상권 분할과 가격하락 방지 등과 같은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4) 소결 6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및 처분시한 가) 개시일 68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50</각주>Ⅲ. 2. 가.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합의일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69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이 2000년대 초에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그 합의일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별로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70 먼저, 피심인 덴소는 2004. 12. 15.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상권 분할 등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문서상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심인 덴소의 이 사건 위반행위 개시일은 2004. 12. 15.로 본다. 71 한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이 사건 기본합의 이후 르노-닛산이 발주한 P○○○ 입찰 건에서 최초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이 사건 위반행위 개시일은 2004년 10월로 본다. 나) 종료일 72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사업자가 그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가 있어서 더 이상 그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73 이 사건은 피심인들의 기본합의와 5개 입찰의 각 개별합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각 입찰 건의 합의가 종료하였더라도 이 사건의 기본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 74 피심인 덴소는 2012. 5. 7.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협력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심인 덴소는 이 날부터 이 사건 기본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 덴소의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2. 5. 7.로 본다. 75 한편 피심인 덴소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종료한 이후에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가 2000년대 초부터 있었던 이 사건 기본합의에서 탈퇴의사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기본합의를 파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본합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가 2014. 12. 26. 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기 시작함으로써, 피심인들 사이에서 성립되었던 이 사건 기본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4. 12. 26.로 본다. 다) 처분시한<각주>51</각주>76 법 제49조 제4항 본문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할 수 없다. 77 피심인 덴소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2. 5. 7.이므로, 피심인 덴소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미 처분시한(2017. 5. 6.)이 도과되었다. 한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4. 12. 26.이므로 양 사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은 2019. 12. 25.이다. 마. 피심인 미쓰비시전기 및 히타치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 가) 개요 78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① 피심인들의 기본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여러 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② 설사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더라도 '르노-닛산이 발주했던 'P○○○ 입찰 건’과 나머지 4개 입찰 건은 합의의 연속성 이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③ 위반행위의 종료일도 각 입찰 건의 종료일, 해외 경쟁당국의 현장조사일 또는 반복적 경쟁입찰로 인해 공동행위가 중단된 날의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본합의가 없었으므로 수 개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 기본합의의 인정 여부 관련 79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2000년경 기본합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4. 12. 15. 피심인 덴소와 합의했던 내용도 기본합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80 첫째, 2000년경 기본합의의 경우, 유일한 입증자료가 피심인 3개 사 직원의 진술 자료뿐이며, 진술 내용도 RFQ가 발행되면 개별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도이므로 기본합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81 즉, 기본합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담합을 계획하고, 기본합의의 실행행위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합의에서 담합의 주체나 실행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회합을 예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존재하여야 하나, 피심인 3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기본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82 둘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한국시장에 관한 기본합의를 할 유인이 없었다. 즉,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한국 내에 공장이 없어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피심인 히타치는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에 얼터네이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었다. 83 셋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의 2004. 12. 15.자 합의 문서는 특허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당시 기존 거래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며, 합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던 '얼터네이터의 장래구상표’도 실제 입찰이 발생했던 2007년도 입찰 4건에서 별다른 기준이 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가 2004. 12. 15.에 합의한 내용도 이 사건의 기본합의로 보기 어렵다. 84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은 이유 없다. 85 첫째, 공동행위에서 기본합의는 그 합의 내용에 행위의 주체, 목적 및 향후 실행방법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86 살피건대, 피심인 3개 사 직원이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체를 피심인 3개 사로 특정한 점, 공동행위의 목적을 기존 상권에 대한 유지 및 경쟁입찰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 등이었다고 인정한 점, 실행방법에 대해서도 자동차 완성업체로부터 RFQ가 발행되면 그 때마다 피심인 3개 사의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심인 3개 사 직원이 기본합의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내용도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초부터 이 사건의 기본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87 둘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한국 내에 공장이 없거나 공급실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기본합의를 할 만한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르노-닛산이 발주한 'P○○○ 입찰 건’을 낙찰 받아 이 사건 심의일(2018. 11. 21.) 현재까지 총 1,208,675,438엔의 매출액<각주>52</각주>을 올린 점, 공동행위의 특성상 어느 한 시장에서 양보를 받을 경우 다른 시장에서 양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은 이유 없다. 88 셋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의 2004. 12. 15.자 합의 문서에는 위 <표 8∼9>와 같이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가 각각 우선권을 갖는 거래처를 정하여 상권을 분할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점, 또한 위 <표 10∼11>과 같이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의 직원도 이 합의 문서가 2000년도 초부터 있었던 기본방침(합의)을 재확인한 것으로 인정한 점, 공동행위는 합의 내용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합의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얼터네이터 장래구상표’의 내용이 별다른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본합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가 단순히 피심인들의 기존 거래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관련 89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점, 설사 기본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합의와 각 입찰 건의 시간적 간격<각주>53</각주>이 상당하여 기본합의와 각 입찰 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P○○○ 입찰 건을 전후로 2건씩 총 4건<각주>54</각주>의 경쟁입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 건별로 여러 개의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90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본합의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기본합의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므로 단순히 기본합의가 시작된 시기와 각 입찰 건의 합의 시를 비교하여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55</각주>P○○○ 입찰 건을 전후로 2건씩 총 4건의 경쟁입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심인들이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각주>56</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각 입찰 건별로 여러 개의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P○○○ 입찰 건의 공동행위는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관련 91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P○○○ 입찰 건의 공동행위는 나머지 입찰 4건의 공동행위와 발주자, 합의참여자, 공동행위의 시기가 모두 다르고 합의의 연속성도 없으므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P○○○ 입찰 건의 공동행위는 2004년 10월에 종료되었으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92 살피건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심인들이 자동차 완성업체별로 상권을 분할하는 기본합의를 하고, 이 기본합의에 따라 각 입찰 건에서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입찰 건별로 발주자와 합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기본합의의 내용대로 르노-닛산, GM, 현대ㆍ기아차의 발주 건을 기존에 상권을 갖고 있던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가 각각 낙찰받은 점, 또한 판례<각주>57</각주>도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처분시효 도과 주장 관련 93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이 사건은 각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있었으므로 각 입찰 건별로 입찰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하며, 설사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들이 얼터네이터 담합 사건에 대해 처음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2010년 2월을 종기로 인정한 점, 현장조사를 한 날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결<각주>58</각주>이 있는 점, P○○○ 입찰 건을 전후로 4건의 경쟁입찰이 있었던 점, Lambda2 입찰 건 이후에도 5건<각주>59</각주>의 경쟁입찰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5건의 반복적 경쟁입찰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0. 11. 30.을 종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94 살피건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점, EUㆍ미국ㆍ일본 등 외국의 경쟁당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할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 및 내용<각주>60</각주>도 이 사건과 동일하지 않아 외국 경쟁당국의 현장조사로 인해 이 사건 공동행위까지 중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각주>61</각주>현장조사를 한 날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결이 있더라도 피심인 미쓰비시전기 및 히타치에 대한 첫 현장조사<각주>62</각주>는 2017. 7. 7.이었으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더라도 처분시한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Lambda2 입찰 건 이후에 5건의 경쟁입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심인들이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각주>63</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 히타치의 주장 95 피심인 히타치는 2009년 1월경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얼터네이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같은 해 2월경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통보한 이후 실제로 자동차 완성업체가 발주하는 모든 얼터네이터 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사업철수일 전날을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 위원회의 심결이 있었던 점<각주>64</각주>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2009년 2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65</각주>96 살피건대, 사업철수 여부는 사업철수의 목적, 방식,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 히타치가 얼터네이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피심인 히타치가 주장하는 사업철수일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기 어렵다. 97 첫째, 사업철수의 목적과 관련하여, 피심인 히타치의 ○-○○○○ ○○○이 2009. 1. 30. 작성한 내부자료<각주>66</각주>에 따르면, 얼터네이터 사업을 2011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자료의 “○. ○○○○○ ○○○”에는 “○○○○○ ○○○ ○○ ○○○○ ○○○ ○○○○○ ○○○○○ ○○○ ○○ ○○”, “○○○ ○○○ ○○ ○○○○○ ○○○○”로 되어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피심인 히타치가 얼터네이터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8 둘째, 사업철수의 방식과 관련하여, 영업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의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피심인 히타치의 사업철수 방식은 단계적 사업축소 내지 신규 사업 중단 방식이었으므로 기존 OEM 계약에 따른 납품 및 애프터서비스 사업을 계속 이어왔고 실제 생산라인도 폐쇄되지 않은 점, 피심인 히타치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얼터네이터를 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각주>67</각주>등을 고려할 때 신규 영업의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단계적 사업축소 내지 신규 사업 중단 방식으로는 피심인 히타치가 얼터네이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99 셋째, 사업철수의 공표 방법과 관련하여, 피심인 히타치가 2009년 2월 이후부터 자신의 거래처인 ○○○○○○, ○○○○○○ 등에게 단계적 사업축소 등의 계획<각주>68</각주>을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피심인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에게 정식으로 얼터네이터 사업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던 점, 또한 공식적으로 외부에 얼터네이터 사업 중단 계획을 공표한 사실도 없었던 점<각주>69</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자신의 특정 거래처에만 사업철수 내용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철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3. 처분 가. 시정조치 1) 피심인 덴소 100 위 제2. 라. 5)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덴소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미 처분시한(2017. 5. 6.)이 도과되었으므로, 피심인 덴소에 대해서는 심의절차종료 한다. 2) 피심인 미쓰비시전기 및 히타치 101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02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0</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103 피심인들은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발주하는 5개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관련 상품은 5개 입찰 건과 관련이 있는 피심인들의 얼터네이터 제품으로 본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104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따라서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었던 'P○○○ 입찰 건’과 'Lambda2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각 입찰 건의 낙찰자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덴소의 이 사건 심의일<각주>71</각주>현재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106 한편, '소형차/미니차 입찰 건’, 'Beta3 입찰 건’ 및 'Mu2 입찰 건’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었으나, '소형차/미니차 입찰 건’과 'Beta3 입찰 건’은 피심인들 이외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고, 'Mu2 입찰 건’은 발레오전장이 낙찰을 받았으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발주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3건의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의 매출액이 없었다. 따라서 이 3건의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107 이에 따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엔,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72</각주><각주>73</각주><각주>74</각주>나) 부과기준율 10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로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09 정률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르면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 110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현대ㆍ기아차의 'Lambda2 입찰 건’에서, 피심인 히타치는 르노-닛산의 'P○○○ 입찰 건’에서 각각 탈락하였으므로, 각 산정기준에서 2분의 1을 감액한다. 111 한편, GM이 발주한 '소형차/미니차 입찰 건’과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Beta3 입찰 건’은 피심인들 이외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고,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Mu2 입찰 건’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발주가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바)에 따라 각 입찰 건의 산정기준을 1,500,000,000원으로 한다. 112 이에 따른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13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114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피심인 미쓰비시전기에 대해서는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나)의 규정에 따라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한 피심인 히타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감경하기로 한다. 115 이에 따른 각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6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 2)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미쓰비시전기는 '소형차/미니차 입찰 건’, 'Beta3 입찰 건’ 및 'Mu2 입찰 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기로 한다. 11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아래 <표 19>와 같이 결정한다. <표 19>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7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75</각주><각주>76</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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