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1968 사건명 :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일본 ○○ ○○○구 ○○○○○ 2○○ ○-○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 선○○, 최정○○ 소○○ 2. 히타치 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 일본 ○○○○켄 ○○○○○○ ○○○ ○○○○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최○○, 김○○ 심의종결일 : 2019. 6.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개요 1 피심인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이하 '미쓰비시’라 한다)과 '히타치 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덴소 코퍼레이션<각주>1</각주>’과 함께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완성(제조)업체들이 구매하는 얼터네이터<각주>2</각주>(alternator) 부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득권(이하 '상권<각주>3</각주>’이라 한다)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발주하는 얼터네이터 구매 입찰 건에 대해서는 위 3개 사의 실무자 또는 간부들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각 입찰 건별로 견적가격 및 수주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각 입찰 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르노닛산<각주>4</각주>의 P○○○ 모델용 발주 건 관련 (2004년 10월 합의) 가) 합의 배경 2 르노닛산의 공동구매본부는 2004. 9. 17. 피심인 미쓰비시와 히타치 등에게 얼터네이터 관련 견적요청서(이하 'RFQ<각주>5</각주>’라 한다)를 발송하여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P○○○<각주>6</각주>등 5개 차량 모델에 맞는 얼터네이터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발주 건은 르노닛산의 차종 중 비교적 크기가 큰 차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차종은 피심인 미쓰비시가 가장 많이 수주하는 차종이었으므로, 피심인 미쓰비시에게 상권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나) 합의 성립 3 2004년 10월경 피심인 미쓰비시의 자동차기기계획부의 카○○ ○○○○ 과장과 나카야마 타케시 대리는 피심인 히타치 사업기획부의 아○○ ○○○○ 과장, 토○○○ ○○○○ 대리 등과 피심인 히타치의 본사에서 회합을 갖고, 르노닛산의 P○○○ 모델용에 대한 얼터네이터의 상권은 피심인 미쓰비시에게 있으므로 이 입찰 건에 대한 수주예정자를 피심인 미쓰비시로 정하고 견적가격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후 피심인들은 여러 차례의 만남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투찰가격 수준을 정하였는데, 르노닛산 P○○○ 모델용 얼터네이터의 경우, 피심인 미쓰비시는 양산 첫 해인 2007년의 견적가격은 ○○,○○○원, 2008년의 견적가격은 ○○,○○○원을 하한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피심인 히타치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합의 실행 5 피심인 미쓰비시는 2004. 10. 20에, 피심인 히타치는 같은 해 10. 15.에 각각 위 합의 내용대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르노닛산은 P○○○ 모델용 얼터네이터의 공급사로 피심인 미쓰비시를 선정하였다. 3) GM<각주>7</각주>의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모델용 발주 건 관련 (2007년 5월 합의) 가) 합의 배경 6 GM은 2007. 5. 8. 글로벌 소형차(Global Small Car)와 미니차(Global Mini Vehicle) 모델용 얼터네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 등에게 RFQ를 발송하였다. 7 한편, 덴소는 GM 유럽에 글로벌 소형차(T○○○ 또는 G○○○○)와 미니차(M○○○)<각주>8</각주>모델용 얼터네이터를 이미 공급하여 왔으므로, 상권이 덴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나) 합의 성립 8 2007년 5월경 덴소의 영업1부 소속 직원인 토○ ○○○와 오○ ○○○○는 피심인 미쓰비시의 직원인 카○○ ○○○○<각주>9</각주>에게 GM의 글로벌 소형차 및 미니차 RFQ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해 5. 30. 피심인 미쓰비시의 본사에서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9 2007. 5. 30. 덴소의 토○ ○○○와 오○ ○○○○는 피심인 미쓰비시의 카○○ ○○○○와 시○○○ ○○○를 만나, 본 입찰영역은 덴소의 상권임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당시 덴소는 GM에 공급하고 있던 '○○○ A115 80A’의 2008년 납입예정가격이 €○○.○○(=○,○○○엔)인데, 견적가격은 €○○∼€○○ 정도에서 제출할 것이라며, 검토 중인 투찰가격 범위와 투찰가격 선택기준을 피심인 미쓰비시에게 알려주었고, 피심인 미쓰비시도 덴소에게 자신들의 예정 견적가를 알려주었다. 다) 합의 실행 11 이후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는 2007. 5. 31. GM에게 위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으나, GM은 최저가를 제출한 한국델파이 주식회사<각주>10</각주>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4) 현대기아차의 Beta3 엔진용 발주 건 관련 (2007년 1월∼3월 합의) 가) 합의 배경 12 2007년 1월경 현대기아차는 Beta3 엔진용 얼터네이터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Beta3 업체 선정 설계사양서’를 피심인 미쓰비시 등 관련 회사에 발송하였으며, 이후 2007년 3월경 Beta3 RFQ를 피심인 미쓰비시, 덴소, 발레오전장 및 레미코리아<각주>11</각주>에게 발송하였다. 나) 합의 성립 13 피심인 미쓰비시의 카○○ ○○○○는 2007년 1월부터 3월경까지 덴소 직원<각주>12</각주>과 접촉하여 Beta3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 건은 덴소의 상권을 인정하고 견적가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다) 합의 실행 14 이후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는 현대기아차에게 견적서를 제출<각주>13</각주>하여 합의를 실행하였으나, 현대기아차는 최저가를 제출한 발레오전장<각주>14</각주>을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5) 현대기아차의 Mu2 엔진용 발주 건 관련 (2007년 5월∼6월 합의) 가) 합의 배경 15 2007. 5. 3. 현대기아차는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 등에게 발송하였는데, Mu2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개발하여 한국 및 미국에서 2009년 7월부터 생산될 예정인 엔진이었다. 16 덴소는 현대기아차에 이미 Mu 엔진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Mu 엔진의 개량형인 Mu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대한 상권은 덴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나) 합의 성립 17 위 RFQ를 접수한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는 2007년 5월경부터 여러 차례 전화 또는 회합을 갖고 Mu2 엔진용 상권과 견적가격 수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8 이 협의에서 덴소는 이미 Mu 엔진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Mu 엔진의 개량형인 Mu2 엔진용 제품에 대한 상권은 덴소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덴소가 ○,○○○엔 수준으로 견적가를 제출하면, 피심인 미쓰비시는 약 ○,○○○엔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19 2007. 6. 4. 양사는 서로 덴소의 견적 예정가가 ○,○○○엔이고, 피심인 미쓰비시의 견적 예상가는 ○,○○○엔 정도임을 재확인하였다. 다) 합의 실행 20 2007. 6. 8. 덴소는 재료비 가격 폭등을 감안하여 ○,○○○엔(○○,○○○원)을 견적가격으로 결정하여 현대기아차에 제출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는 ○,○○○엔(○○,○○○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출하였으나, 덴소도 수주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 프로젝트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각주>15</각주>6) 현대기아차의 Lambda2 엔진용 발주 건 관련 (2007년 8월 합의) 가) 합의 배경 21 2007. 7. 18. 현대기아차는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에 관한 RFQ를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에게 발송하였다.<각주>16</각주>Lambda2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개발하여 한국 및 미국에서 2009년 4월부터 생산할 예정인 엔진이었다. 22 위 입찰에 대한 덴소의 입장은 이 건 수주를 못할 경우 덴소와 발레오 간 2사 경쟁체제에서 보쉬, 레미코리아 등 경쟁사업자가 추가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덴소의 견적가는 적어도 경쟁업체인 발레오의 Mu2 입찰가격 수준(○○,○○○원)과 같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3 위와 같은 인식에 따라 2007. 8. 1. 덴소 영업1부의 직원 니○○○ ○○○○는 영업기획부의 나○○ ○○○○에게 Lambda2 엔진은 덴소가 상권을 가지고 있는 Lambda 엔진의 개량형이므로, 현행 상권을 유지해야 하니 피심인 미쓰비시와 접촉하여 견적 가격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4 덴소의 나○○ ○○○○는 피심인 미쓰비시와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덴소의 입찰견적가 초안이 미리 확정되어야 하므로, 니○○○ ○○○○에게 덴소의 입찰견적가 초안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였다. 즉, 지난번 Mu2 엔진 입찰 당시의 덴소 견적가인 ○,○○○엔을 이번 Lambda2 입찰에서도 덴소가 고려하는 입찰견적가 초안으로 하면 될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 합의 성립 25 2007. 8. 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덴소의 나○○ ○○○○는 피심인 미쓰비시의 카○○ ○○○○ 등과 회합을 갖고 Lambda2 상권과 견적가격 수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협의에서 덴소가 이미 Lambda 엔진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Lambda 엔진의 개량형인 Lambda2 엔진 상권은 덴소에게 있고, 피심인 미쓰비시는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다) 합의 실행 26 현대기아차의 1차 견적 제출 요청에 따라, 2007. 8. 10. 덴소는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의 견적가로 ○○,○○○원(○,○○○엔)을 현대기아차에 제출하였고, 피심인 미쓰비시는 ○,○○○엔을 제출하였다. 이후 현대기아차가 2007. 8. 27.까지 2차 견적을 제출해 줄 것을 양사에 요청하자, 피심인 미쓰비시와 덴소는 기존 견적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각주>17</각주>27 2007. 10. 31. 현대기아차는 Lambda2 엔진용 얼터네이터 입찰의 국내 공급 부문 낙찰자로 덴소를 선정하였다. 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28 피심인들과 덴소는 2000년대 초부터 얼터네이터 시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이후, 피심인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2004년 10월경<각주>18</각주>부터 2014. 12. 26.<각주>19</각주>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유지하였다.<각주>20</각주>나. 인정 근거 29 피심인들의 위 제1. 가.항의 법위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피심인들 및 덴소의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Ⅰ-3-2호증), 합의 관련 증거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Ⅱ-1-1호증 내지 제Ⅱ-5-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0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 3. 고발 31 피심인들의 행위는 얼터네이터 시장을 분할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완성업체가 발주하는 각 개별 입찰 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발주처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32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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