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3. 결정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1648 사건명 : 3개 얼터네이터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일본 ○○ ○○○구 ○○○○○○ ○○○ ○-○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선정호, 최정윤, 이승은 심의종결일 : 2019. 8. 21.

해석례 전문

피심인 미쓰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가 2018. 4. 1. ○○○○ ○○○에서 ○○○○ ○○○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1. 전원회의 결정 제2019-037호 결정서 중 피심인의 대표이사를 ○○○○ ○○○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