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3375 사건명 : 3개 엘리베이터 부품(균형추)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주웨이트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7-3 대표이사 장ㅇㅇ 2. 주식회사 디에스메탈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8번지 대표이사 전ㅇㅇ 3. 주식회사 삼화이엔씨 충남 당진시 면천면 산업단지길 17-20 대표이사 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엘리베이터 균형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개요 2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 카(Car)<각주>2</각주>의 무게 균형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필수 부품이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준영구적이기 때문에 신축건물 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수요가 발생한다. 3 엘리베이터 균형추 제조업은 엘리베이터 제조업, 건설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설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건설업 시장의 침체와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4 국내 엘리베이터 균형추 제조업체 수는 약 1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소규모의 생산설비로 운영되고 있다. 2)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특징 5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제조업자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주된 경쟁의 요소이다. 엘리베이터 균형추 공급가격은 원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원재료비가 총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원재료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이어서 환율, 원자재값 변동 등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6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주문받아 제조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주요 수요처는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등 대기업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이다. 3)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규모 7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의 규모는 <표 2>와 같이, 연간 약 200억 원 내외이다. <표 2> 피심인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괄호안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각주>4</각주>8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주요 제조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 3개 사업자로서,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피심인 3개 사업자가 생산하는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80% 이상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엘리베이터 등 대형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납품되고 있다. <표 3> 주요 수요처별 피심인 매출세부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납품가격 변동추이 9 피심인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 납품하는 콘크리트 웨이트의 가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납품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1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10 피심인 삼화이엔씨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납품하는 콘크리트 웨이트의 가격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 차례의 인상과 두 차례의 하락이 있었다. <그림 2> 현대엘리베이터 납품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1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현대엘리베이터 11 피심인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가 오티스엘리베이터에 납품하는 콘크리트 웨이트의 가격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한 차례 인상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4> 오티스엘리베이터 납품가격 변동추이 (단위 : 원/1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오티스엘리베이터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12 대주웨이트 장ㅇㅇ, 삼화이엔씨 유ㅇㅇ, 디에스메탈 최ㅇㅇ는 2007. 11. 21. 및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가좌동 소재 음식점에서 모여 아래 <그림 5>와 같이 '거래처 침탈 금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다. <그림 5> 합의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합의서 제1호(“현재의 거래처를 상호 인정한다”)는 피심인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각각의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를 서로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합의 당시 피심인들의 주요 거래처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주요 거래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합의서 제2호(“제품가격은 위 3사가 항상 공유하며,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여 결정한다”)는 엘리베이터 제조사로부터 납품단가 견적서 제출요청이 있거나 입찰을 요청받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결정된 단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합의이다. 2) 합의의 실행 15 피심인들은 <표 5>와 같이, 티센, 현대, 오티스 등 주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사전협의를 거쳐 콘크리트 웨이트의 가격인상공조, 입찰공조 등을 실행하였다. <표 5> 피심인별 합의실행 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위와 같은 사실은 '삼화웨이트, 디에스메탈, 대주웨이트의 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대주웨이트 장ㅇㅇ 대표이사의 업무수첩’(소갑 제12호증), '장ㅇㅇ 진술서’(소갑 제14호증 및 제15증), '고ㅇㅇ 확인서’(소갑 제16호증), '윤ㅇㅇ 진술서’(소갑 제17호증), '전ㅇㅇ 진술서’(소갑 제18호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④ (생략) 2) 관련 법리 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각주>1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0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8</각주>21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9</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2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으로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ㆍ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2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2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6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엘리베이터 제조사에 공급하는 균형추 제품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합의가 존재한다. 27 또한, 피심인들이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견적서 제출 또는 입찰 참여에 대해 협의하여 서로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해 시장에서의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이 현대ㆍ오티스ㆍ티센 등 주요 엘리베이터 제조사가 수요하는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약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엘리베이터 균형추의 인상가격 및 거래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피심인들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합의는 경쟁으로 인한 이익감소와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효율성 증진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30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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