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와이어로프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256 사건명 : 3개 와이어로프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 대표이사 이○○, 주○○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 김○○, 김○○, 김○○ 2. 만호제강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 조○○, 박○○ 3.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대표이사 홍○○,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 최○○, 임○○, 전○○ 심 의 종 결 일 : 2024. 1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고려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및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와이어로프(Wire rope)<각주>2</각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 1호증 내지 제3호증<각주>4</각주>,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와이어로프의 개념 및 분류 3 와이어로프는 선재(Wire Rods, 線材)<각주>5</각주>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여러 가닥의 소선(Wire)<각주>6</각주>을 감아 하나의 스트랜드(Strand)<각주>7</각주>를 만들고, 다시 여러 개의 스트랜드를 심강(Core)<각주>8</각주>주위로 감아 만든 밧줄(Rope)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사용된다. 와이어로프는 심의 종류, 소선의 도금 여부, 그리스<각주>9</각주>의 도포량, 인장강도<각주>10</각주>등 주요 특성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와이어로프 업계에서는 와이어로프를 생산공정에 따라 '특수 와이어로프’와 '일반 와이어로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둘은 주로 로프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분류되고 일반적인 제조공정 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5 '특수 와이어로프’는 일반 와이어로프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의 제품에 해당한다. 또한 주로 크레인용, 대형어선 등에 사용되고 대표적으로 '다층연로프’, '비자전로프’<각주>11</각주>, 'COMPACT 로프’<각주>12</각주>등이 있다. '일반 와이어로프’는 중요도가 낮은 물건 등을 운반하거나 사용빈도가 높아 교체 주기가 잦은 작업장 등에서 사용된다. 6 와이어로프는 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선박 등을 다른 시설에 매어 놓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크레인용, 선박 계류용, 수산용, 리프팅용(슬링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와이어로프의 제조공정 7 와이어로프의 제조 공정은 ①산처리(Acidification) 및 피막<각주>13</각주>→ ②1차 신선<각주>14</각주>→ ③열처리 및 도금<각주>15</각주>→ ④2차 신선<각주>16</각주>→ ⑤스트랜드<각주>17</각주>→ ⑥크로싱<각주>18</각주>순서로 진행된다. 3) 와이어로프 산업의 특성 8 와이어로프 산업은 제품의 중량이 큰 특성이 있어 수출입이 곤란하여 국내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산업의 원자재 공급가격과 수요처인 조선, 건설 산업 등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9 와이어로프는 다품종 소량 생산되며 제조공정이 복잡하여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고 제조공정별 품질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강사별 보유 및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와 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제조공정이 길고 복잡하여 와이어로프 제품가격에서 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4) 와이어로프의 유통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 가) 와이어로프의 판매 경로 10 와이어로프 제품 판매 경로는 크게 실수요자에 대한 직접 판매와 대리점(도매상, 소매상 등)<각주>19</각주>을 통한 판매로 구분된다. 직접 판매는 주로 컨테이너터미널, 조선업, 중공업, 원양어업선 등 분야의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수요처는 대부분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리점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자 또는 소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와이어로프를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리점과 거래하는 수요처는 주로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1 직접 판매는 개별 견적 또는 입찰을 거쳐 연간단가계약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별 건별로 견적을 제출하여 가격을 협의하여 재판매하고 있다. 나) 와이어로프 제품의 가격 결정 12 와이어로프 생산업체들은 원자재인 선재(Wire Rods, 線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와이어로프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와이어로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까닭에 생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후가공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와이어로프의 가격을 정한다. 13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시장 선두주자인 고려제강이 신제품 개발 등을 하여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인 만호제강, DSR제강 등 타 제조사가 유사한 제품을 비교적 저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품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5) 와이어로프 시장현황 14 와이어로프의 전반적인 품질이 상향 안정화되고 제품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와이어로프 시장의 수요는 정체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와이어로프 시장규모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 75,635톤에서 2021년 74,812톤으로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15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와이어로프 수입 물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와이어로프 제조사의 생산량과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다. 아래 <표 3>과 같이 국내 제조사 생산량의 경우 2017년 62,594톤에서 2021년 56,694톤으로 줄어들어 2021년 기준 국내 시장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 물량은 2017년 13,041톤에서 2021년 18,117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기준 국내 시장의 2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와이어로프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 16 국내 와이어로프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이 46%, 만호제강이 23%, DSR제강이 20.4%로 상위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영흥철강 및 청우제강이 각각 6.5%,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소규모 제조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판매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와이어로프 5개 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입찰 현황 1) 입찰 개요 17 이 사건 와이어로프에 대한 구매 방식은 크게 민간분야 입찰과 공공분야 입찰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분야 입찰의 경우 한진,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부산신항만, 한국허치슨터미널, 대우조선해양 총 6개사<각주>20</각주>로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는 자체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였고, 공공분야 입찰인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였다. 18 이 사건 관련 연도별 와이어로프 발주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민간분야 입찰 19 이 사건과 관련된 민간분야 입찰은 6개 민간 발주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입찰이다. 가) 입찰의 방식 (1) 제한경쟁입찰 20 이 사건 민간분야 입찰 21건 중 20건의 입찰<각주>21</각주>은 와이어로프 납품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지명경쟁입찰 21 이 사건 민간분야 입찰 21건 중 대우조선해양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1건은 발주사가 기존 제조사의 브랜드 제품을 특정함에 따라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입찰 절차 (1) 입찰참가 대상 업체 확정 22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는 입찰 실시일에 임박하여 자체적으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를 확정한 후, 해당 업체들에게 입찰공고문을 발송하면서 당해 연도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한다. (2) 입찰실시 23 이 사건 3개 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정해진 시한 내에 각 발주사별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가격을 입력하거나, 발주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한다. (3) 낙찰자 선정방식 24 이 사건 민간분야 입찰들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발주사의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25 그리고 민간분야 적격심사제는 가격점수 및 발주사가 평가한 기술ㆍ업체 평가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참여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과 입찰참여사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과정을 거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 입찰 후 계약방식에 따른 구분 26 이 사건 민간분야 입찰들은 예상물량이 규정된 연간 단가입찰로서 입찰 후 계약을 하는 방식도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의 입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바로 그 낙찰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발주사와 낙찰자 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치면 최종 계약가격이 입찰가격과 달라질 수도 있다. 3) 공공분야 입찰 27 이 사건 관련 공공분야 입찰은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28 먼저 공공분야 적격심사제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항목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이 포함되고 이와 더불어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 사유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책정한다. 29 그리고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참여사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30 다음으로 최저가낙찰제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인 경우에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31 한편, 입찰이 실시되었으나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 등으로 낙찰자가 없어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이하로 단독 참가가 가능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민간분야 입찰 관련 피심인 3개 사의 공동행위 가) 사건 개요 32 피심인들은 2018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진,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 부산국제터미널, 부산신항만, 허치슨터미널, 대우조선해양 등 6개 발주사가 실시한 총 21건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33 구체적으로 ①각 발주사 별로 직전에 거래하였던 피심인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②낙찰예정자인 피심인이 나머지 2개 사에게 입찰가격 등을 산정하여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34 피심인들이 각 발주사 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배경 35 2017년 이전부터 와이어로프 시장은 피심인들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제품 단가 등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다. 피심인들은 각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저가로 투찰하는 상황이었고, 발주사가 제시한 거래조건을 맞추기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하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36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 사건 3개 사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당자들은 2017년 말경부터 입찰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만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37 특히 원자재 공급 업체인 포스코가 가격을 인상하는 등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발주사에 납품하는 와이어로프 가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38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사건 피심인 3개 사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막기 위해 서로 합의할 유인을 갖게 되었고, 각 사의 기존 거래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사가 거래 중인 거래처에 대한 가격경쟁을 피하자는 취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각주>22</각주>다) 회합 현황 39 이 사건 피심인 3개 사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당한 관련 팀장, 과장 등 임직원들은 주로 만호 본사 근처에 소재한 중식당 만리향2에서 모임을 갖고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에 대해 합의하였다. 40 민간분야 입찰 관련하여 각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은 아래 <표 7>과 같고, 회합의 참석자, 합의내용 등은 아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이하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직책은 생략하여 기재한다.</각주> 41 피심인들은 2017년 12월경 민간분야 입찰을 위하여 최초로 피심인들 소속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담당 임직원들 간에 모임을 갖게 되었고, 고려제강의 정○○, 이○○, 만호제강의 신○○, DSR제강의 백○○이 참석하였다. 42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심인들은 별도의 회합은 갖지 않고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여 만남을 가지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서로 간의 입찰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고려제강 박○○이 와이어로프 담당자가 된 이후에 다시 모임을 재개하였다. 43 피심인들은 만호제강 본사 근처 만리향2에서 2021. 3. 16.에 회합을 갖게 되었고, 고려제강에서는 박○○, 박○○, 만호제강에서는 서○○, 서○○, DSR제강에서는 백○○이 참석하였다.<각주>소갑 제4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각주> 그리고 피심인들은 민간분야 입찰을 지속하기 위하여 2021. 7. 22.과 2021. 12. 14. 만리향2에서 2차례 회합을 더 가졌다. 44 한편, 2022년 2월에 대우조선해양이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진행하자, 고려제강과 DSR제강은 만호제강을 제외하고 해당 입찰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합의를 하기 위해 2022. 2. 11.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합의 및 실행 (1) 기본 합의 45 피심인들은 2017년 말경 부산시 중앙동 소재 식당 만리향2에서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임직원들 간에 모임을 가지고, 저가투찰 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과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와 같은 시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피심인들 별로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46 구체적으로 2018년에 발주 예정인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의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서 ①한진 및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의 입찰 건은 고려가, ②부산국제터미널의 입찰 건은 만호가, ③허치슨터미널의 입찰 건은 DSR이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개 사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부산신항만의 경우 만호와 DSR이 번갈아가면서 낙찰예정자가 되기로 양사 간에 합의<각주>부산신항만 입찰 건의 경우 당초의 합의와 다르게 발주사의 클레임 등의 이유로 2019년 이후에도 만호가 계속해서 낙찰받기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였다.(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참조)</각주> 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은 들러리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7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가 발주한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게 되었고 낙찰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각주>소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3호증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18년 한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의 경우 한진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전년도에 거래하고 있던 고려와 계약을 연장하여 피심인들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각주> <각주>2022년도 대우조선해양 입찰 건은 기본합의 이후에 고려와 DSR이 추가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2)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실행 방식 48 피심인들은 2018년 3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개별 입찰 건에서의 합의 및 실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가) 1단계: 낙찰예정자 합의ㆍ결정 49 피심인들은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의 입찰 공고후 각 피심인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담당자 간 회합,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 피심인별 기존 거래처를 존중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나) 2단계: 입찰가격 사전 조정 후 투찰 50 각 피심인별 기존 거래처의 낙찰예정자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각 담당자는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서로의 견적금액을 조정하면서 입찰가격을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51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①각 피심인별 입찰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내부원가 및 견적을 계산하고 자신의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②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연락하여 자신의 입찰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보다 높게 산정하여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52 이러한 피심인들 간 입찰가격 합의 및 실행 방식은 민간분야 입찰 합의에 직접 가담한 고려 이○○, 박○○ 및 박○○, 만호 서○○, DSR 백○○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각주> (3) 이 사건 총 21건 입찰별 합의ㆍ실행 내역 53 피심인들은 입찰 건별로 발주사의 견적요청서 접수 후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기를 원하는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에게 유선 연락 등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타방이 동의한 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가격도 상호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 그 합의 및 실행 방식이 동일하였다. 54 이와 같이 이 사건 총 21건 입찰담합에서의 피심인들 간 합의 및 실행방식이 동일하였다는 사실은 고려의 이○○, 박○○ 및 박○○, 만호의 서○○, DSR의 백○○ 등 진술 등<각주>소갑 제8호증 내지 23호증 참조</각주> 을 통해서 확인된다. 각 입찰에서의 합의 가담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는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우조선해양 입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20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약금액과 실제 공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관련매출액 산정시 실제 공급금액으로 본다.</각주> <각주>피심인들은 DSR제강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으나, 만호제강 및 고려제강의 업무적인 착오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각주> 2) 공공분야 입찰 관련 피심인 고려와 만호의 공동행위 가) 사건 개요 55 고려와 만호는 200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건(이하 '대한석탄공사 입찰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 공공분야 입찰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최초로 공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공고일을 기재하였다.</각주> 56 그리고 공공분야 입찰에 직접 참여한 각 피심인별 담당 임직원, 담당기간, 합의 가담 연도 등은 아래 <표 1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승진으로 인해 직책 변동이 있었던 경우 최종 직책을 기재한다.</각주> 나) 합의 배경 57 국내에서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는 업체는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영흥철강, 청우제강 등 5개사가 있으나, 대한석탄공사에서 취급하는 특정사양의 와이어로프를 제조할 수 있는 와이어로프 제조사는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2개 사<각주>이하 고려제강 및 만호제강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2개 피심인’이라 한다.</각주> 뿐이었다. 58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 사건 2개 피심인은 대한석탄공사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서 저가 투찰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은 서로 간의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기 시작하였고, 격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예정자가 되는 것이 경쟁을 피하고 양 사가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 합의 내용 59 이 사건 합의는 1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담당 임직원 변경 및 퇴사, 자료 멸실 등으로 인해 최초의 합의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단, 만호제강 입찰 견적안 자료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할 때, 최소한 2009. 3. 25.부터는 본 건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소갑 제45호증, 제52호증, 제53호증 참고</각주> (1)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 60 이 사건 2개 피심인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하는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격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예정자가 되기로 아래 <표 13> 및 <표 14>와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4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3호증 (2)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실행방식 61 이 사건 2개 피심인은 200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총 13건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각주>단,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입찰은 해당연도에 들러리를 서기로 한 사업자가 입찰에 미응찰, 예상가격 초과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 해당연도의 낙찰예정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소갑 제52호증, 제53호증)</각주> 하였으며, 개별 입찰 건에서의 합의 및 실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62 구체적으로 격년 단위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낙찰 받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①낙찰예정자가 자체적으로 내부원가 및 견적을 계산하고 원재료 상승분, 예정가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②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연락하여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을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산정하여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5> 및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분야 입찰 합의에 직접 가담한 고려 김○○, 만호 조○○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4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4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3호증 라) 공공분야 총 13건 입찰별 합의ㆍ실행 내역 63 이 사건 2개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입찰 건에서 격년 단위로 낙찰받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게 되었고 총 13건의 투찰가격, 입찰 결과 등에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4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6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심의절차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피심인 법인카드 영수증 등 회합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피심인 소속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제52호증, 제53호증), 피심인들 간의 연락 자료(소갑 제14호증 내지 제20호증), 피심인 작성 견적서 등 입찰가격 검토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45호증 내지 51호증), 이 사건 관련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24호증 내지 제43호증), 이 사건 관련 대한석탄공사 입찰 결과(소갑 제54호증 내지 제66호증), 이 사건 관련 관련매출액 산정 기초자료(소갑 제67호증 내지 제71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5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6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7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6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69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구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입찰가격 대신 투찰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각주> ’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7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72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73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74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75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각주>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76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Ⅲ. 2. 가.</각주> 7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각주> 78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79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8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에서 실시한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가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81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각주>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각주> 82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각주> 83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민간분야에서 발주한 21건 및 공공분야에서 발주한 13건 각각의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8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85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86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87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에 있어 입찰참가업체 모두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 3사가 대략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과점적 구조로 피심인들 이외의 유력한 입찰참가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합이 발생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가중되었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8 이 사건 민간분야 입찰 및 공공분야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는 아래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각각 별개의 공동행위로 판단된다. 89 먼저, 민간분야 입찰의 경우, 이 사건 피심인 3개사는 2018년부터 진행되는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각 발주사별로 낙찰예정자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투찰가격 등을 주고받기로 하는 등 기본적 원칙에 관해 2017년 12월경 합의를 하였다. 기본합의가 지속되던 약 5년 동안 합의 참여사, 합의 내용 및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90 한편, 민간분야 입찰의 연번 21번 대우조선해양 입찰에서 합의가담자가 고려제강과 DSR제강 2개 회사이나, 이러한 변동은 입찰 참여 및 협조방식이 동일한 점, 고려제강과 DSR제강의 행위 가담 직원이 이 사건 피심인 3개 사의 행위 가담 임직원과 동일한 점, 타 민간 발주사 공동행위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민간분야 입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91 다음으로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하는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홀수해는 만호제강이,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다. 이는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이 대한석탄공사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간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각각의 입찰 건별로 참여자에 변동이 없었고,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일련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2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입찰 건에서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의 합의는 민간부분 입찰에서의 합의들과 합의시기, 참여사, 내용 및 방식이 상이하고, DSR제강은 공공부문 입찰을 인지하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민간분야 입찰과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된 공동행위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93 민간분야 입찰의 경우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합의일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찰참가일인 2018. 3. 2.을 시기로 본다. 공공분야 입찰의 경우, 고려와 만호의 최초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2009. 3. 25.부터는 입찰 견적안을 공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날부터는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2009. 3. 25.을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시기로 본다. 9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음이 인정된다. 95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각주> 96 각 공동행위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아래 <표 18>, <표 1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21년 고시’라 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2017년 고시’라 한다.</각주> 5)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9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9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9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00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앞의 <표 18>, <표 19>의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1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2017년 고시 Ⅲ. 2. 다. (1) 또는 2021년 고시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0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3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4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0>, <표 2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5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5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05 민간분야 입찰 건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상향된 2021년 고시가 적용되나, 이 사건 공동행위 대부분이 부과기준율 상향 이전에 이뤄진 점, 이행 감시ㆍ제재 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및 발주처의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재료인 철강 공급자와 발주사가 거래상 지위가 있어 대항카르텔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106 또한 공공분야 입찰 건의 경우 2017년 고시가 적용되나, 이행 감시ㆍ제재 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및 발주처의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수입찰에 해당하며 대항카르텔적 성격이 없는 점<각주>민간분야 입찰은 낙찰자 선정 후에도 다른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이 낮을 경우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이나, 공공분야 입찰은 낙찰가액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각주> 등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07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각주>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2>, <표 2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6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6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08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기준은 위 <표 22>, <표 23>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109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4>, <표 2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6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6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10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26>, <표 27>의 기재와 같이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6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7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1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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