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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1. 26. 결정

3개 와이어로프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1256 사건명 : 3개 와이어로프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려제강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구락로141번길 37 대표이사 이○○, 주○○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주○○, 김○○, 김○○, 김○○ 2. 만호제강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7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 조○○, 박○○ 3.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대표이사 홍○○, 홍○○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 최○○, 임○○, 전○○ 심의종결일 : 2024. 11.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민간분야 입찰<각주>1</각주>에 대한 공동행위 1 피심인 고려제강 주식회사, 만호제강 주식회사 및 디에스알제강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2018. 3. 2.부터 2022. 2. 16.까지 한진,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부산신항만, 한국허치슨터미널, 대우조선해양<각주>3</각주>(이하 '6개 민간 발주사’라 한다)이 발주한 총 21건의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2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① 한진 및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의 입찰 건은 고려, ② 부산국제터미널의 입찰 건은 만호가, ③ 허치슨터미널의 입찰 건은 DSR이 계속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2개 사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부산신항만의 경우 만호와 DSR이 번갈아가면서 낙찰예정자가 되기로 양사 간에 합의<각주>4</각주>하였으며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6개 민간 발주사가 발주한 와이어로프 입찰 건에 대해 피심인들이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게 되었고 낙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들은 6개 민간 발주사가 발주한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막기 위해 각 입찰 공고 후 피심인들의 입찰 담당자 간 회합,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 피심인별 기존 거래처를 토대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각자 낙찰받기로 한 발주처의 와이어로프 구매 계약을 21건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5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2009. 3. 25.부터 2021. 4. 28.까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총 13건의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회합 또는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6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 발주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서 격년 단위로 홀수 해에는 만호제강, 짝수 해에는 고려제강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실제 입찰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예정자의 투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함으로써 각자 낙찰받기로 한 대한석탄공사의 와이어로프 구매 계약을 13건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현황 7 피심인들의 이 사건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현황은 아래 <표 2>와 <표 3>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1).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나. 근거 8 피심인들의 위 제1. 가. 1) 및 2)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심의절차에서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 심사보고서 본문 및 첨부자료 소갑 제1호증 내지 제7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가. 민간분야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나. 공공분야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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