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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4.26. 결정

3개 유제품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감1888 사건명 : 3개 유제품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서♧♧♧협동조합 서울 ○○구 ○○동 137-7 대표자(조합장)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환, 홍소현 2. 남♧♧♧ 주식회사 서울 ○구 ○○○로1 18 ○○빌딩 10층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석규, 이승규 3. 매♧♧♧ 주식회사 서울 ○○구 ○○동 98-5 ○○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진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서♧♧♧협동조합, 남♧♧♧ 주식회사, 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우유ㆍ발효유ㆍ유음료 등 유가공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법 제60조<각주>2</각주>는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바, 피심인 중 서♧♧♧가 법 제60조 각 호 소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합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목장을 운영하는 낙농가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의 제공,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가입하고자 하는 낙농가는 착유우 5두 이상을 사육하고 가입금(마리당 2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최종 가입여부는 목장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설립목적이 조합원을 위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조합원의 가입이 이사회의 결정(의결)을 거치는 점, 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의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4 피심인들의 2009. 12. 31.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최근 6년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2> 최근 6년간 부문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남♧♧♧의 경우 2004년 10월부터의 매출만을 제출하여 2004년 전체 매출은 위 자료를 기초로 하는 추정매출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3 > 최근 6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제품 개요 가) 유제품 정의 및 분류 5 유제품(乳製品)이란 종래 가축의 젖을 가공하여 제품화한 것을 총칭하였으나, 오늘날은 통상 우유(牛乳)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을 의미한다. 유제품은 제조방법 등에 따라 액상유제품, 발효유제품, 지방성유제품, 농축유제품, 건조유제품, 냉동유제품, 유가공부산물, 모조유제품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유업계에서는 유제품의 종류를 일반적으로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유(백색우유, 가공우유), 발효유, 기타제품으로 나누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4> 유제품의 분류 6 위 유제품의 분류와 실제 우유시장 현황, 가공정도 등을 고려하면, 유제품은 크게 시유와 발효유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시유는 백색우유(흰우유, 멸균, 기능성 우유)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우유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유 (가) 백색우유 7 백색우유는 100%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하여 포장한 제품으로 향신료나 기호성 첨가물 등이 혼합되지 않은 흰우유(일반시유, 멸균시유)와 기능성우유로 구분된다. 기능성우유는 원유에 특정 성분을 강화 또는 특별 기능을 부여하거나 지방을 제거하는 등의 가공을 한 제품이다. 기능성우유로는 흰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강화우유, 보통 3.2~3.3%의 지방이 들어 있는 흰우유와 달리 지방 함량을 2% 이하로 감소시킨 저지방우유 등이 있다. (나) 가공우유 8 가공우유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한 우유이다. 흰우유에 주로 딸기, 바나나 등의 과육과 향료, 당류, 곡물 등을 첨가하여 가공되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우유로는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초콜릿우유, 커피우유, 곡물우유 등이 있다. (2) 발효유 9 발효유는 원유나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켜 호상(糊狀), 액상(液狀) 및 동결한 것으로서 무지유고형분<각주>3</각주>이 3%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각주>4</각주>발효유는 무지유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무지유고형분이 3% 이상 8% 미만인 액상발효유(요쿠르트)와 8% 이상인 농후발효유(메치니코프, 요플레)로 구분되고, 농후발효유는 다시 마시는 형태의 드링크발효유(메치니코프)와 떠먹는 형태의 호상발효유(요플레)로 구분된다. 나) 업체별 주요제품 10 피심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유제품은 매우 다양하여 업체별로 수십 개의 브랜드로 생산되고 있다.<각주>5</각주>피심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유제품의 현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유제품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유제품 생산 공정 11 흰우유의 일반적인 생산 공정은 「원유수유 → 여과 → 평량 → 청정 → 냉각 → 원료유 저장 → 예열 → 균질 → 살균 또는 멸균 → 냉각 → 충전 및 포장 → 출하」로 구분된다. 그 외 가공유나 발효유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지방분리, 영양소첨가, 유산균발효와 같은 그 제품에 특수한 공정이 추가된다. 2) 유제품시장의 특성 가) 전형적인 내수산업 12 우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매우 작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2008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수입액은 15.75%, 수출액은 12.43%에 불과하며 연도별 수출입 비중의 변화도 크지 않다. 따라서 우유산업은 내수경기 동향과 국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나) 원유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 13 우유산업은 원재료인 원유의 생산량에 민감한 산업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급등하여 사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이 컸던 2008년도에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2007년도에 비하여 2.2%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유 공급량도 2007년도에 비하여 4.2% 감소하였으며, 국내 유제품가격 인상과 더불어 2008년도 우유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다)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짧은 산업 14 원유의 쉽게 변질되는 특성으로 인해 우유제조업체로서는 구매한 원유를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로 다 소비해야만 하고, 만약 유통기한 내에 우유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유가격의 30% 수준인 탈지분유(脫脂粉乳)로 가공해야 한다. 라) 비교적 짧은 제품수명주기 15 우유제품(시유 및 발효유)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는 쉽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 우유제품은 제품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우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제품수명이 장기간 지속되는 우유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차별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차별화는 기능성우유, 가공우유, 발효유 등에서 많이 나타나나, 백색우유 부분의 차별화 정도는 크지 않다. 마) 유명브랜드 선호 및 고착화 현상 16 우유시장의 경우 유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이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서♧♧♧, 남♧♧♧, 매♧♧♧ 등 일부 유명 우유업체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브랜드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선택을 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어 우유업체들은 좋은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 기능성 우유의 증가 17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종 기능성 우유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기능성 우유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3) 원유 및 탈지분유의 수급 특성 가) 원유 (1) 생산 특성 18 원유(原乳)란 '젖소에서 생산된 젖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낙농진흥법 제2조). 원유는 28개월 이상 된 젖소로부터 착유할 수 있으며, 28개월 이상된 젖소는 짜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원유가 나오기 때문에, 젖소를 도살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원유 수급 조절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19 이에 따라 낙농진흥법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제5조), 원유의 생산 및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와의 계약(“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원유를 생산하게 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20 원유생산계약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와 체결한 생산ㆍ공급계약으로 계약기간, 원유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여 원유를 생산하게 하고, 낙농진흥회가 이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다. (2) 유통구조 21 원유는 젖소를 통해 생산하는 특성상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여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이기가 어렵고 원유의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유의 공급자인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원하게 된다. 반대로 원유의 수요자인 유제품 제조업자들도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원하게 된다. 그로 인해 낙농가들과 원유제조업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배타적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22 안정적인 공급 보다 중요한 것은 원유의 수급조절인데, 이는 원유의 수요량 보다 많은 원유가 공급될 경우 잉여원유를 폐기 처분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탈지분유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유와 유제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1999년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낙농가들의 낙농진흥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 낙농진흥회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약 25%를 구매하고 이를 유제품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23 유제품 사업자들의 원유를 구매하는 방법은 ①낙농가를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법(67%), ② 낙농진흥회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25%), ③낙농조합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법(8%) 세 가지가 있으며, 유제품 사업자들은 위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원유를 조달하고 있다. (3) 원유가격의 결정방법 24 원유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자인 유제품 제조업자들과 낙농가들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유제품 제조업자와 낙농가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원유가격에 대한 규제는 없다. 다만, 낙농진흥법 제9조는 낙농진흥회가 구매하는 원유에 대하여 낙농업체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들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원유구입가격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25 이에 따라 낙농 진흥회는 낙농가의 생산비나 유제품 가공업자들의 유제품 생산원가가 변동하는 경우에 원유 구매가격을 변경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결정은 최종적으로 1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협상은 이사 15인중 낙농가 대표 3인과 유제품 제조업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6인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소위원회의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6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 원유가격은 원칙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구입하는 원유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 남♧♧♧, 매♧♧♧ 등 다수업체들이 낙농진흥회로부터만 원유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들로부터 직접 원유를 구매하기도 하고 있으며,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유제품 가공업자)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개별 유제품 제조사와 개별 낙농가 사이의 원유가격 수준도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된 원유가격에 맞추어 결정되는 것이 유업계의 관행이다. (4) 원유수급 관련 제도 - 초과원유 차등 가격제 27 원유가 사용되지 않고 남는 경우에는 원유에서 지방을 제거 분리시켜 건조시킴으로써 탈지분유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탈지분유는 유통기간이 길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므로 탈지분유의 가격은 국제시세(2009년, 시유 1ℓ의 출고가 대비 탈지분유 가격은 27% 수준)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어 원유를 탈지분유화 하는 경우에는 시유용으로 판매할 때에 비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28 따라서 낙농진흥회 및 원유 수요자들은 원유의 생산량을 조절을 통하여 가급적 수요이상으로 생산되는 원유(잉여원유)를 최소화 하려고 한다. 특히 WTO의 시장 개방이전에는 탈지분유 가격이 국제시세에 연동되지 않으므로 잉여원유가 문제되지 않았으나, WTO 시장 개방이후 탈지분유 가격의 급락으로 잉여원유가 문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농가에게 쿼터를 부여하여 쿼터 초과 물량(초과원유)에 대해서는 실제 원유가격의 70%만을 지급하는 쿼터제를 2002년부터 실시하여왔다. 29 2002년 쿼터를 설정할 당시 2001년 하반기 일평균 생산량 자체를 쿼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쿼터가 원유수요량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고, 쿼터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잉여원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쿼터내에 있으나 원유 수요자들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원유(잉여원유)에 대해서는 낙농가에게는 정상 원유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되, 원유 수요자들에게는 국제 탈지분유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보전<각주>6</각주>하고 있다. 30 다른 원유 수요자(유제품 제조업자)들이 낙농진흥회를 통하지 않고 원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낙농진흥회와 유사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원유 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개별 낙농가와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잉여원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사의 손해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31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 또는 특정 유제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생산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낙농가를 폐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쿼터를 낙농가간 거래를 통해 다른 낙농가에 통합하거나 창업낙농가에 할당하고 있다. 32 낙농진흥회는 2009. 4. 1.부터 기존의 쿼터제를 변경하여 쿼터 물량까지는 정상적인 원유가격을 지급하되, 쿼터 물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제 탈지분유가격을 지급하고 있다. <표6> 낙농진흥회의 연도별 원유구입ㆍ판매 현황 (단위 : 1,000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 1」총구매량은 쿼터내생산량과 쿼터초과물량을 합한 물량이다. 2」낙농진흥회는 소속농가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전량 구매(총생산량=총구매량)하고 있으며, 2003년 물량감소는 2002년중 서♧♧♧의 탈퇴, 2004년 물량감소는 2003년중 부♧♧♧협동조합과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탈퇴에 기인한 것이다. 3」쿼터를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탈지분유가격을 적용하여 구매한 물량이다. 4」쿼터물량내에서 정상가격(낙농진흥회 결정가격)으로 유업체에게 판매한 물량이다. 5」유가공 제조업자들의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국제탈지분유가격 등으로 판매하고, 낙농가에게는 정부자금(원유수급조절자금)으로 차액보전 처리한 물량이다. *자료출처 : 낙농진흥회 나) 탈지분유 33 탈지분유의 경우 시유와는 달리 유통기간이 길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지분유의 판매가격은 국제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시세는 2009년 기준 시유 1ℓ의 출고가 대비 탈지분유 가격은 27% 수준이므로, 아래 <표7>에서 보듯이 탈지분유의 출고가격은 시유의 출고가격에 비해 약 30% 수준으로 현저히 낮으며, 원유가격의 변동과는 무관한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효유의 경우에는 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원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 <표7> 시유ㆍ탈지분유 출고가 비교 (단위: 원, 시유 1ℓ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서♧♧♧ 대리점 출고가 비교 자료 * 탈지분유 출고가는 시유 1ℓ에서 생산되는 양을 기준으로 작성 34 이와 같이 탈지분유의 출고가는 시유의 출고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유업체가 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초과구매한 다량의 원유를 탈지분유로 가공하는 경우 유제품 제조업체는 매출감소를 겪게 된다. 4) 우유시장 현황 가) 시장점유율 35 한국유가공협회 산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우유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5년 4조 4,539억 원, 2006년 4조 4,429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4조 5,122억원, 2008년 4조 8,58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8> 유제품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기타에는 시유, 발효유 이외에도 버터, 연유, 조제분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크림 등이 포함된다. * 자료출처 : 한국유가공협회(www.koreadia.or.kr) 36 이 중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유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883억원이다. 시장점유율은 서♧♧♧(32%), 남♧♧♧(12%), 매♧♧♧(11%), 빙♧♧(7%) 순으로 상위 3사가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7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효유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1조 2,812억원이다. 시장점유율은 ♧♧야♧♧♧(47%), 남♧♧♧(10%), 빙♧♧(9%), 매♧♧♧(8%)순으로 상위 3사가 6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9> 시유 및 발효유 총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주」기타는 (주)영♧♧♧,, (주)제♧♧♧ 등의 매출액으로 2008년 총액에서 각 사업자의 매출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추정 나) 유통구조 38 우유의 유통은 아래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유의 짧은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주문ㆍ제품생산ㆍ배송ㆍ입고ㆍ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경로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새로운 우유 물류체계로서 냉장우유 물류센터(vendor)가 등장하였으며, 물류센터에 의한 유통은 체인식 편의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유가공회사가 자체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직접 판매도 하고 있다. <표10> 우유제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 경쟁요소 39 우유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브랜드 선호도, 제품의 맛과 기능, 판매가격, 유통망, 판촉전략 등이 있다. 즉, 우유 공급시장에서는 브랜드 창출력,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력, 제품가격, 유통망 확충, 판촉전략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특히 시유제품은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형성된 소비자 인지도와 제품가격이 판매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40 원유생산계약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와 체결한 생산ㆍ공급계약으로 계약기간, 원유생산량, 진흥회의 원유구입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여 원유를 생산하게 하고, 낙농진흥회가 이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합의 여부 41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말부터 대표자회의, 임원급회의를 통하여 2008. 4. 1. 및 2008. 4. 10. 백색우유 1,000ml에 증정용 우유(200ml) 1~2개를 주는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1) 2008. 4. 1. 합의 42 피심인들이 2007년 12월 말부터 대표자 회의, 임원급 회의를 통하여 2008. 4. 1.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로 인정된다. 43 첫째, 아래 <표11>,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백○○ 본부장의 2007. 12. 24.자 업무수첩 내용, 서♧♧♧의 2008. 1. 15.자 유맥회 회의 보고자료로 볼 때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말부터 덤 증정 행사 중단 논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1> 매♧♧♧ 백○○ 본부장의 2007. 12. 24.자 업무수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12> 서♧♧♧의 2008. 1. 15.자 유맥회 회의 보고자료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4 둘째, 피심인들은 아래 <표13>,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의 대표자 모임을 통하여 덤 증정 행사중단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45 서♧♧♧ 조○○ 조합장, 남♧♧♧ 박○○ 대표이사, 매♧♧♧ 정○○ 대표이사는 덤 증정 행사중단과 관련하여 2008년 3월과 4월 사이에 서울 프라자호텔 커피숍에서 네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남♧♧♧의 영업2부문장<각주>7</각주>의 2008. 1. 24.자 업무수첩에는 덤 증정을 점차 줄이기 위해 서♧♧♧, 매♧♧♧, 남♧♧♧ 대표이사가 회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표13> 남♧♧♧ 영업2부문장의 2008. 1. 24.자 업무수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6 이와 관련하여 매♧♧♧ 정○○ 前대표이사는 피심인들의 대표들이 만나서 덤 증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 매♧♧♧, 서♧♧♧, 남♧♧♧이 2008년 4월~5월에 덤 증정을 중단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정○○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08. 4. 15.자 서울프라자호텔 결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4월에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14> 매♧♧♧ 정○○ 前대표이사 진술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7 그러나 서♧♧♧ 조○○ 조합장과 남♧♧♧ 박○○ 前대표이사는 2008년 3월과 4월 사이에 피심인들의 대표이사가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당시 모임은 재활용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을 뿐 다른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협회장의 임기는 총 3년의 임기 중 아직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2009년 2월 재활용협회장의 선출 직전에 피심인들의 대표이사가 다시 만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8년 모임이 재활용협회장 선출과 관련된 논의만을 하기 위해 만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8 셋째, 피심인들은 아래 <표16>,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3월경 가고시마 식당, 2008. 3. 20. 및 3. 24.에 용수산 식당에서 수차례의 임원급 모임을 갖고 2008. 4. 1.자로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49 서♧♧♧ 노○○ 상무, 남♧♧♧ 노□□ 부문장, 매♧♧♧ 정□□ 이사, 빙♧♧ 임○○ 상무, 롯♧♧♧ 신○○ 실장은 2008년 3월경 종로 가고시마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덤 중단(또는 축소)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50 이와 관련하여 남♧♧♧의 영업2부문의 2008. 3. 5.자 「덤 증정 행사 강도 경감에 대한 영업 의견」에서는 서♧♧♧, 매♧♧♧, 빙♧♧, 롯♧♧♧의 예상 반응을 분석하고 남♧♧♧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찬성 예상”등으로 다른 업체들을 분석하고, 남♧♧♧의 경우에도 몇 가지 단서를 붙여 찬성한다는 것을 보면 이는 위 5개사의 모임이 있기 전에 남♧♧♧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표15> 남♧♧♧의 2008. 3. 5.자 내부보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1 당시 가고시마 식당 모임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덤 증정 중단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서♧♧♧, 매♧♧♧, 롯♧♧♧, 빙♧♧는 “동 자리에서 서♧♧♧와 매♧♧♧이 덤을 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롯♧♧♧, 빙♧♧는 “남♧♧♧이 조건부로 찬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16> 진술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2 다만, 당시 참석자 중 남♧♧♧의 노□□은 동 모임이 이마트의 덤 증정 중단 요구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롯♧♧♧<각주>8</각주>의 신○○은 당시 모임은 이마트의 덤 증정 중단 요구와는 관계가 없으며 모임의 시점 또한 이마트에서 덤 증정 중단을 요구한 시점보다 빠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17> 롯♧♧♧ 신○○의 진술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3 가고시마 식당에서의 모임 이후에 서♧♧♧, 남♧♧♧, 매♧♧♧ 3개사는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덤 증정 행사 중단에 대해 협의하였다. 54 매♧♧♧의 배○○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3사의 임원(서♧♧♧-노○○, 남♧♧♧-노□□, 매♧♧♧-정□□)과 팀장(서♧♧♧-윤○○, 남♧♧♧-정△△, 매♧♧♧-배○○)이 2008. 3. 20.과 2008. 3. 24. 용수산 식당에서 두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2008. 4. 1.자로 모든 증정을 중단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남♧♧♧이 한달 정도 후에 중단하였다고 한다. <표18> 매♧♧♧ 배○○ 팀장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2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5 이와 관련하여 서♧♧♧ 노○○ 부문장도 일식당(가고시마식당)이외에 한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남♧♧♧의 노□□ 부문장은 일식당 모임이외의 모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2) 2008. 4. 10. 합의 56 피심인들은 2008. 4. 1. 합의 후 남♧♧♧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자 2008. 4. 10.에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재합의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7 첫째, 서♧♧♧는 전체 대리점에 대한 공지를 통해 '4월 10일 이후부터 관내 전 유통점에서 매♧♧♧ 또는 남♧♧♧의 증정 및 가격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하였다.<각주>9</각주>이는 서♧♧♧, 매♧♧♧, 남♧♧♧이 덤 증정 행사를 2008. 4. 10.부로 중단하기로 하였음을 반증한다. <표19> 서♧♧♧ 대리점 2008. 4. 10.자 공지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2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8 둘째, 남♧♧♧은 2008. 4. 7.자 이메일에서 “증정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지요?”라는 매♧♧♧의 유맥회 담당자 질문에 “4.10.자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것 역시 매♧♧♧과 남♧♧♧이 2008. 4. 10.자로 덤 증정 행사중단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59 셋째, 매♧♧♧의 유맥회 담당자가 유맥회 회의 다음날 유맥회 회의 결과를 회사내부에서 공유한 이메일에서도 서♧♧♧, 남♧♧♧, 부♧♧♧가 2008. 4. 10.자로 덤 증정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3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20> 매♧♧♧, 유맥회 담당자의 2008년 4월 9일자 이메일 내용(발췌) 2) 실행 여부 (1) 2008. 4. 1. 합의 60 피심인들은 2008. 3. 20. 및 2008. 3. 24. 용수산 식당에서 임원급 모임을 갖고 2008. 4. 1.부터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남♧♧♧이 이를 지키지 않아 2008. 4. 10. 재합의한 사실로 볼 때 2008. 4. 1. 합의는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08. 4. 10. 합의 61 피심인들 중 서♧♧♧와 매♧♧♧은 2008. 4. 10.부터, 남♧♧♧은 2008. 5. 7.부터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였음이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62 첫째, 남♧♧♧의 2008. 4. 17.자 유맥회 회의 보고내용에는 서♧♧♧와 매♧♧♧이 증정품 생산을 중단하였고, 추가 증정품 운영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3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21> 남♧♧♧, 2008년 4월 17일자 보고자료(발췌) 63 둘째, 서♧♧♧의 2008. 5. 7.자 공지사항, 남♧♧♧ 영업2부문장의 2008. 5. 6.자 업무수첩 내용을 통하여 남♧♧♧이 2008. 5. 7.부터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2> 2008년 5월 7일자 서♧♧♧ 공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3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23> 남♧♧♧의 영업2부문장 업무수첩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3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64 셋째, 2008년 12월 서♧♧♧ 윤○○ 팀장이 회사내부에서 발표한 “덤 판매 방향”자료, 부♧♧♧의 2009년 경영진단 자료를 통해서도 피심인들의 덤 증정 행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65 서♧♧♧ 윤○○ 팀장이 작성한 위 발표자료에는 유제품 제조업자간 협약을 통해 덤 증정을 중단시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발표 중간에서 남♧♧♧과 매♧♧♧이 써핑쿨, 화인쿨 등 간헐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유 증정용은 행사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곧, 남♧♧♧과 매♧♧♧이 실제로는 우유 증정 중단 합의 이후에 써핑쿨 및 화인쿨로 간헐적인 행사를 하였으나, 우유 증정 중단이라는 큰 틀은 깨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66 부♧♧♧의 2009년 경영진단 자료에서도 묶음행사(증정품) 자제와 관련하여 서♧♧♧, 매♧♧♧, 남♧♧♧ 등 메이저 업체가 주도하여 묶음행사를 자제함으로써 유업체간 과당경쟁이 해소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24> 부♧♧♧ 2009년 경영진단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4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9.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7 사업자들이 상품의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정할 것을 합의하고 그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즉, 동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은 ①'둘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일 것, ②거래조건의 공동결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할 것, ③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닐 것 등 3가지이다. 2) 위법성 판단 68 이 사건 행위는 3개 사업자<각주>10</각주>(서♧♧♧, 남♧♧♧, 매♧♧♧)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로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행위가 위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 여부 (1) 의미 69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외의 거래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거래조건은 가격수준과 함께 당해 거래의 성립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예컨대 일정한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팔 것을 합의하거나 특별할인이나 유리한 판매조건 등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판단 70 피심인들이 백색우유 1,000㎖ 판매시 매출증대를 위하여 주로 증정용 우유(200㎖) 1~2개를 덤으로 제공하는 판촉활동은 피심인들이 대용량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등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거래의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71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자들이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서로 연락하거나 교섭한 사실이 있고 그 연락ㆍ교섭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통일적인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조건에 대한 공동행위가 인정된다. (2) 판단 72 피심인들이 대표자 모임, 임원급 모임 등을 통하여 백색우유 1,000ml에 증정용 우유(200ml) 1~2개를 주는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는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각자의 의사가 서로 직접적ㆍ명시적으로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로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합의’가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의미 7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4 한편, 사업자 간 합의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수요자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공동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경쟁제한의 의도 7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경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할 뿐이며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고 있지 아니 한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76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덤 증정 행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첫째,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국내 우유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55%(시유)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셋째, 피심인들 사이의 거래조건에 대한 차별화를 배제하여 소비자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우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처분 77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이나 물량을 직접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가 아닌 상품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저해 효과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7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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