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자동차용 연료펌프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2149 사건명 : 3개 자동차용 연료펌프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 2.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대표이사 김○○ 피심인 1, 2의 대리인 변호사 변영훈, 김기태 3. 현담산업 주식회사 아산시 영인면 역리길 29 대표이사 △△△, 지○○, 노○○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 유○○, 오○○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각주>1</각주><각주>2</각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이하 '덴소코리아’라 한다)<각주>3</각주>, 현담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담’이라 한다)는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시작, 따라서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의2016년 회계연도는 2016.4.1.부터 2017.3.31.까지임 (2017.3.31.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연료펌프는 연료를 자동차의 연료탱크로부터 엔진으로 보내는 전기식 연료공급 펌프를 의미하고, 연료탱크 내에 설치되어 엔진시동과 동시에 연료를 연료파이프에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4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라 한다)가 연료펌프업체 또는 연료탱크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연료펌프의 사양은 ①가솔린용의 경우 연료펌프 모터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연료펌프 모듈이며, ②디젤용의 경우 펌프모터가 제외된 불완전한 형태의 연료펌프 모듈이다. 5 자동차용 연료펌프(이하 '연료펌프’라 한다) 국내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000억 원 내외로, 국내 자동차업체에게 연료펌프를 가장 많이 공급한 회사는 현담이고, 덴소코리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에 공급되는 연료펌프의 경우 현담과 덴소코리아의 공급점유율은 100%에 달하는데, 이 같은 양 사의 과점체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7년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용 연료펌프 구매 입찰 및 납품 절차 1) 구매 입찰 방식 6 현대기아차의 연료펌프 구매 입찰 방식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구매예정 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방식이며, 특정 차종에 맞는 연료펌프의 견적가격 등을 제출받아 이를 공급할 연료펌프 업체를 선정한 후 약 6개월에서 2년의 공동 연구개발을 거쳐 제품을 납품 받게 된다. 7 현대기아차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연료펌프 입찰을 발주하였는데, 첫 번째는 직접 연료펌프 입찰을 발주하는 방식(이하 '연료펌프 입찰방식’이라 한다), 두 번째는 연료탱크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료펌프 입찰을 발주하는 방식(이하 '탱크모듈 입찰방식’이라 한다)이다. 가) 연료펌프 입찰방식 8 현대기아차가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2∼3개 연료펌프업체에게 해당 차종에 요구되는 연료펌프의 기술사양 설명자료(Sourcing Request, SR)와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RFQ)를 발송하면, 견적 제출을 요청받은 연료펌프업체가 해당 차종에 대한 견적가격과 매년 공급가격 할인율(Cost Reduction, CR)<각주>5</각주>등 거래조건을 현대기아차에 제출하고 현대기아차는 연료펌프의 견적가격, 품질 등을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연료펌프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나) 탱크모듈 입찰방식 9 현대기아차가 탱크모듈<각주>6</각주>제조업체<각주>7</각주>(이하 '연료탱크업체’라 한다.)에게 연료펌프를 포함한 탱크모듈 전체에 대한 기술사양 설명자료(SR)와 견적요청서(RFQ)를 발행하면, 연료탱크업체는 연료펌프업체들에게 연료펌프 견적을 요청(1차 요청)하여 해당 가격을 포함한 탱크모듈의 견적가격을 제출한다. 10 현대기아차는 연료탱크업체의 투찰가격 등을 심사한 후 연료탱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때 선정된 연료탱크업체는 다시 연료펌프업체들에게 연료펌프 견적을 요청(2차 요청)하여 최종 연료펌프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현대기아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연료펌프업체와 별도의 연료펌프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의 입찰방식 변화 11 현대기아차는 이 사건 공동행위<각주>8</각주>가 시작되기 전 기간에는 연료펌프의 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방식을 시행하여 오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12월의 기간 동안 연료탱크업체를 통해 간접 발주하는 탱크모듈 입찰방식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경 부터 다시 직접 입찰을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방식으로 환원한 바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12 2006년까지 현대기아차 발주 연료펌프 시장은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담의 내부적인 문제<각주>9</각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기존 연료 펌프 가격에서 대폭 하락한 가격으로 연료펌프를 공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9월경부터 현대기아차가 직접 연료펌프를 입찰하는 방식에서 연료탱크업체를 통한 간접 입찰로 그 입찰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연료탱크업체들에 의한 가격 인하 압박도 거세게 되었다. 13 이에 양 사는 연료펌프 공급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유인이 발생하였고, 2007년 4월 경 현담의 지△△ 상무 및 유△△ 부장, 덴소판매 한○○○ 부장 및 한○○ 과장이 현담의 아산공장 근처 술집에서 만나 향후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막고, 시장을 양분하자는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4 이 후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투찰이 이루어진 N플랫폼, L플랫폼, A플랫폼, K1플랫폼, K2플랫폼, N(SOㆍRP)플랫폼의 입찰에서 각각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2) 개별 입찰 별 합의의 성립 및 실행 가) N플랫폼 (1) 합의 과정 및 내용 15 2007년 4월 경 현대기아차는 D플랫폼과 N플랫폼에 대한 입찰을 발주하였는데, 2007년 5월 3일 덴소코리아 모회사인 덴소코퍼레이션의 ◇◇◇는 현담 모회사인 아이산의 □□□를 덴소판매 사업장에서 만나 상호 경쟁에 따른 가격파괴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D플랫폼을 덴소코리아가, N플랫폼을 현담이 수주하자고 제안하였다. 16 이에 아이산의 □□□는 덴소의 합의 제안 사실을 현담 측 경영진에 전달하였고, 이를 들은 현담 측이 D플랫폼 수주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각주>10</각주>함에 따라 덴소 측의 담합 제안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17 이후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7년 5월 7일과 8일에 연료탱크업체인 동희와 이너지에게 각각 D플랫폼과 N플랫폼의 견적가격을 1차 제출<각주>11</각주>하였고, 덴소 측은 연료탱크업체에 대한 2차 견적가격 제출 시 까지 지속적으로 D플랫폼의 양보를 현담에 요구하였으나, 현담은 이를 거절하였다.<각주>12</각주>이에 덴소 측은 현담과의 공조관계 유지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채산성을 확보<각주>13</각주>하기 위하여 당초 현담에게 양보를 요구한 D플랫폼 대신 N플랫폼을 수주하는 것으로 입찰 전략을 수정하였다. 18 이 후 덴소판매 임○○ 부장은 현담의 유△△ 부장에게 연락하여 현담에게 D플랫폼을 양보한다고 하면서, 덴소코리아가 N플랫폼을 수주할 것이니 저가 입찰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나, 2007년 9월 경 현대기아차가 현담의 잘못<각주>14</각주>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D플랫폼 수주를 덴소코리아에게 맡기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각주>15</각주>19 현대기아차의 개입으로 2007년 9월∼10월 경 D플랫폼의 공급업체가 사실상 덴소코리아로 결정되자<각주>16</각주>, 덴소 측은 현담과의 장기적인 공조 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N플랫폼을 현담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하였고, 덴소판매 한○○ 과장이 2007년 10월 말 경 현담 진○○ 대리와 최○○ 과장에게 연락하여 N플랫폼을 현담에게 양보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20 덴소판매 한○○ 과장은 2007년 11월 1일 현담 진○○ 대리에게 전화를 걸어 N플랫폼의 현담 수주를 위해 덴소코리아의 투찰 가격을 현담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려 하니 현담의 N플랫폼 최종 투찰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 후 현담 유△△ 부장이 덴소판매 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담의 N플랫폼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N플랫폼을 현담이 낙찰받기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2) 합의 실행 21 피심인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위 합의에 따라 N플랫폼의 연료탱크업체로 선정된 이너지에게 2007년 11월 19일 덴소코리아 33,410원, 2007년 12월 4일 현담 30,500원의 가격으로 투찰<각주>17</각주>하여 합의를 실행하였고, 현담이 N플랫폼을 낙찰 받았다. 22 위와 같은 사실은 덴소판매 임○○ 부장 및 한○○ 과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3호증)<각주>18</각주>, 2007년 5월 4일 아이산의 □□□가 작성한 덴소의 합의 제안 관련 내부문서(소갑 제Ⅱ-1-2호증), 덴소 측 내부문서(소갑 제Ⅱ-1-1호증 및 제5호증 및 제6호증 및 제11호증 및 제12호증), 현담 내부에서 주고 받은 진○○ 대리의 2007년 11월 1일자 이메일(소갑 제Ⅱ-1-7호증),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각각 제출한 견적서(소갑 제Ⅱ-1-3호증 및 제4호증 및 제8호증 및 제9호증), 현담 의 N플랫폼 낙찰결과를 나타내는 현담의 내부문서(소갑 제Ⅱ-1-13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의 진술<각주>19</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L플랫폼, A플랫폼, K1플랫폼, K2플랫폼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23 2008년 6월 경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연료탱크업체들<각주>20</각주>로부터 L플랫폼, A플랫폼, K1플랫폼, K2플랫폼에 대한 견적 제출을 요청받았다. 24 이 후 2008년 7월 8일 덴소판매 임○○ 부장과 현담 유△△ 부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배○○○’ 식당에서 만나 A플랫폼과 K2플랫폼의 낙찰자는 현담으로, L플랫폼과 K1플랫폼의 낙찰자는 덴소코리아로 하여 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1</각주>(2) 합의의 실행 25 위 합의 이후 덴소판매 임○○ 부장과 현담의 유△△ 부장은 2007년 입찰이 이루어진 D플랫폼의 소나타 차종 및 N플랫폼의 스포티지 차종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투찰가격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플랫폼은 경쟁사에 비해 더 낮은 가격으로,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플랫폼은 경쟁사에 비해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26 그 결과 양 사는 2008년 7월 8일에서 8월 14일에 걸쳐 연료탱크업체들에게 L플랫폼의 경우 덴소코리아 32,200원<각주>22</각주>, 현담 33,000원, A플랫폼의 경우 덴소코리아 32,542원, 현담 30,882원, K1플랫폼의 경우 덴소코리아 31,231원, 현담 31,493원, K2플랫폼의 경우 덴소코리아 31,465원, 현담 30,835원 으로 각각 투찰하였다.<각주>23</각주>27 위 합의 과정 및 내용과 실행 사실은 덴소판매 임○○ 부장 및 한○○ 과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3호증), 덴소 측 내부문서(소갑 제Ⅱ-2-1호증 및 제2호증), 양 사 직원의 만남을 증빙하는 2008년 8월 5일자 덴소판매의 접대비 사용내역보고서(소갑 제Ⅱ-2-3호증), 양 사 합의사항이 기재된 2008년 7월 24일자 덴소 측 연료펌프 견적제출(안)(소갑 제Ⅱ-2-4호증),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각각 제출한 각 플랫폼 견적서 (소갑 제Ⅱ-2-5호증 내지 제8호증 및 소갑 제Ⅱ-2-10호증 내지 제13호증),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합의의 실행 이후 변경된 사실과 낙찰 결과 (가) L플랫폼 28 2008년 10월 경 현대기아차는 L플랫폼 연료탱크 공급업체로 선정된 티아이와 협의를 거쳐 입찰절차를 중지하였고, L플랫폼 해당 차종인 트라제 차종의 연료펌프 개발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면서 L플랫폼의 입찰은 중단되었다. (나) A플랫폼 29 2008년 10월 14일과 15일에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A플랫폼의 연료탱크업체로 지정된 동희에게 각각 A플랫폼 견적가격을 2차 투찰하였는데<각주>24</각주>, 2008년 9월 경 현담이 공급한 연료펌프의 품질 불량 문제로 북미시장 아반떼 차종의 시동꺼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8년 12월 현대기아차는 현담의 2차 투찰가격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A플랫폼을 덴소코리아에 발주하겠다고 제안하였다. 30 덴소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위와 같은 현대기아차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덴소판매 임○○ 부장이 현담 유△△ 부장에게 현대기아차의 제안 사실을 알리면서 A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저가입찰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현담 측이 이를 수용하였다.<각주>25</각주>31 이에 따라 2009년 1월 경 당초 합의 및 1,2차 투찰 내역과 달리 A플랫폼의 공급업체는 덴소코리아로 결정되었다. (다) K1플랫폼 32 현대기아차가 2008년 12월 경 입찰방식을 변경<각주>26</각주>함에 따라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9년 2월 4일 현대기아차로부터 K1플랫폼에 대한 견적 제출을 요청받았다. 덴소 측은 당초 낙찰받기로 합의한 현담 대신 A플랫폼을 수주하였으므로, 기존 2개사 체제를 유지하고 가격과 시장점유율의 적정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K1플랫폼과 N플랫폼(SOㆍRP차종)<각주>27</각주>을 현담에게 양보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33 이 후 덴소판매 한○○ 과장은 현담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기아차의 K1플랫폼 직접 발주에 있어 낙찰자를 현담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4 이 후 위 제안 내용에 따라 덴소코리아는 가솔린 자동차용 일반 제품 기준 2008년 7월 당시 제출한 가격과 동일한 31,231원으로 2009년 2월 20일 투찰하였고, 현담은 2008년 7월 당시 제출한 가격<각주>28</각주>보다 낮은 가격인 30,820원으로 2009년 2월 20일 투찰하여 현담이 가솔린 일반용 자동차 품목과 디젤 유럽용 품목을 낙찰 받았다.<각주>29</각주>(라) K2플랫폼 35 현대기아차의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9년 1월 12일 현대기아차로부터 K2플랫폼에 대한 견적제출을 요청받았는데, 덴소코리아는 가솔린 자동차용 일반 제품 기준 2008년 7월 당시 제출한 가격과 동일한 31,465원으로 2009년 2월 27일 투찰하였고, 현담은 2008년 7월 당시 제출한 가격<각주>30</각주>보다 낮은 가격인 30,827원으로 2009년 2월 27일 투찰하여 당초 낙찰받기로 한 현담이 K2플랫폼을 낙찰 받았다. 36 위 합의의 실행 이후 변경된 사실과 낙찰 결과는 덴소판매 임○○ 부장 및 한○○ 과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3호증), 덴소 측 내부문서(소갑 제Ⅱ-2-17호증 및 제18호증 및 제22호증 및 제24호증 및 제29호증), 덴소판매 ◐◐◐ 및 ▤▤▤가 주고 받은 2009년 1월 7일자 내부 메일(소갑 제Ⅱ-2-19호증 및 제20호증), 연료펌프 입찰에 있어 덴소와 협의하여 대응한다는 현담 내부 회의 내용이 기재된 현담 유△△의 2009년 1월 8일자 업무수첩(소갑 제Ⅱ-2-21호증),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각각 제출한 K1플랫폼 및 K2플랫폼 견적서 (소갑 제Ⅱ-2-23호증 및 제25호증 내지 제2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N(SOㆍRP)플랫폼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37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8년 11월 28일 연료탱크업체인 동희로부터 N(SOㆍRP)플랫폼의 견적 제출을 요청 받았고, 덴소 측은 내부적으로 동 플랫폼이 당초 수주계획 품목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투찰가격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38 이 후 2008년 12월 초 현담의 유△△ 부장은 덴소판매의 임○○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N(SOㆍRP)플랫폼은 현담이 기존에 공급하였던 품목이니 현담이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를 요청하였고, 덴소판매 임○○ 부장이 이에 동의하면서<각주>31</각주>N(SOㆍRP)플랫폼의 낙찰자를 현담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9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덴소코리아는 2008년 12월 9일 동희와 티아이에게 33,000원<각주>32</각주>, 현담은 2008년 12월 9일 티아이에게 31,448원, 2008년 12월 11일 동희에게 33,011원의 가격으로 각각 투찰<각주>33</각주>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3) 합의의 실행 이후 변경된 사실과 낙찰 결과 40 현대기아차의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2009년 2월 4일 현대기아차로부터 N(SOㆍRP)에 대한 견적제출을 요청 받았고, 덴소판매 한○○ 과장은 당초 합의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현담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하게 투찰하라고 전달하였다.<각주>34</각주>41 덴소코리아는 현담의 낙찰을 위하여 2009년 2월 20일 기존 연료탱크업체들에게 제출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33,000원으로, 현담은 2009년 2월 20일 32,863원의 가격으로 각각 현대기아차에 투찰하였다. 42 그러나, 현담이 할인율이 적용되는 첫 해의 할인율을 이전과 다르게<각주>35</각주>1%로 책정하였고, 이로 인해 총 가격이 역전된 결과 최종적으로 덴소코리아가 N(SOㆍRP)플랫폼을 수주하게 되었다. 43 위 합의 과정 및 내용, 실행, 실행 이후 변경된 사실과 낙찰 결과 등은 덴소판매 임○○ 부장 및 한○○ 과장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1호증 내지 제3호증), 덴소판매 이○○의 2008년 12월 3일자 이메일(소갑 제Ⅱ-3-2호증), 덴소 측의 내부문서(소갑 제Ⅱ-3-3호증),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각각 제출한 N(SOㆍRP)플랫폼 견적서 (소갑 제Ⅱ-3-4호증 내지 제8호증), N(SOㆍRP)플랫폼의 낙찰결과를 분석하여 내부에 보고한 덴소판매 이△△의 2009년 6월 8일자 이메일(소갑 제Ⅱ-3-9호증),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4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4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8</각주>4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4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4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9</각주>5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5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41</각주>다. 피심인들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52 위 제2. 가. 1)항 내지 2)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용 연료펌프 구매입찰 관련 품목별 단가 및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53 피심인들은 이 사건 다수의 자동차용 연료펌프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므로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다수의 자동차용 연료펌프 구매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5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제2)항의 일련의 합의는 각각 현대기아차가 발주하는 자동차용 연료펌프의 품목별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적정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는 점, 각 품목별 낙찰자 결정경위나 실행과정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이전 입찰에서의 합의내용과 실행결과를 다음 입찰에 대한 합의내용에 반영하여 결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다수의 구매입찰에 단절됨이 없이 계속 참여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를 성립ㆍ실행하였다. 즉, 각 입찰에 대한 합의 진행 도중 합의를 파기하고 탈퇴한 사업자가 없었으며, 경쟁을 통한 입찰 참여 등 합의의 단절로 볼 수 있는 사정 변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4) 소결 5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6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의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입찰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판매수수료도 없는 덴소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5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이므로,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품목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42</각주>나) 부과기준율 6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 상 경쟁제한 효과만 있을 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점, 공동행위가 수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피심인들이 현대기아차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구매입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발주처인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발주처의 개입으로 실제 합의한 내용과 낙찰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61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를 감액한다. 6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3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4 덴소코리아는 심사관의 조사단계 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입찰 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6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6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7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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