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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0.0. 결정

3개 자동차 점화코일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국카1967 사건명 : 3개 자동차 점화코일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다이아몬드전기 주식회사 일본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요도가와 츠카모토 1쵸메 15-27 대표이사 00 000(00 00)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 변호사 이진우, 최경창, 강현주 2. 주식회사 덴소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대표이사 000 000(00 00)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기태, 윤여민, 서민지, 배진성 변호사 3.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쵸메 7-3 대표이사 0000 000(00 00)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정환, 선정호, 최정윤, 소정근 심의종결일 : 2018. 1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피심인들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피심인인 다이아몬드전기 주식회사(이하 '다이아몬드’라 한다), 주식회사 덴소(이하 '덴소’라 한다) 및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 한다)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 할 것이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2</각주>(2016년 기준, 단위: 백만 엔)<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1) 점화코일의 개요 4 가솔린엔진<각주>3</각주>은 엔진 실린더 내에 혼합기(연료와 공기의 혼합체)를 주입한 후 점화플러그(Spark Plug)가 발생시키는 불똥으로 착화ㆍ폭발함에 따라 회전한다.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일종의 변압기인데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 전력을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전압(통상 30kV 이상)으로 승압시켜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를 통하여 점화플러그에 공급하는 변압기이다. 2) 점화코일의 종류 5 점화코일에는 코일 부분이 제품 위쪽에 장방형으로 위치하고 있는 형태의 구형(矩形) 타입(구형 점화코일)과 코일 부분이 제품의 원통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엔진에 조립하면 플러그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의 스틱 타입이 있다. 스틱 타입은 구형 타입에 비하여 높은 전압을 내기가 어려운 반면에 소형이고, 탑재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점화코일은 스틱 타입이다. 3) 점화코일의 시장현황 가) 세계 점화코일시장 규모 세계 점화코일시장은 2016년 기준 약 238백만 개 규모이고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이 덴소가 1위 업체로서 23.8%, 다이아몬드가 2위로서 22.4%, 미쓰비시가 5위로서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6년세 계 점화코일시장 규모(판매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국내 점화코일시장 규모 6 국내 점화코일시장은 2016년 기준 약 13백만 개 규모로 제조ㆍ판매 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들은 약 27%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2016년 국내 점화코일 시장 점유율(판매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7 국내 자동차용 점화코일의 주요 수요처는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이하 '현대ㆍ기아차’라 한다)의 구매비중이 약 95%, 한국지엠 주식회사<각주>5</각주>(이하 '한국GM’이라 한다)가 약 4% 정도로 세부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09년~2012년의 국내 시장규모(판매량 기준<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4) 제너럴모터스 코퍼레이션(이하 'GM’이라 한다)의 점화코일 구매방식 8 GM의 부품 조달방식(Sourcing)은 '오픈 소싱(Open Sourcing)’, '타겟 소싱(Target Sourcing), '봄 리유즈(BOM Reuse)’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GM 각 지역법인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먼저 '오픈 소싱’은 입찰을 통해 여러 업체에게 가격제안을 요청하여 그 중 최저단가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방식을 말하고, '타겟 소싱’은 특정 업체와 사양과 가격 등을 협의하여 납품을 받는 방식이며<각주>7</각주>, '봄 리유즈 방식’은 특정 부품을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각주>8</각주>. 봄 리유즈는 주로 제품 개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기존 생산지의 공장에 납품 중인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며, RFQ 발행 등 협상과정을 거치긴 하나 계약조건은 기존 내용과 유사하게 유지된다. 9 오픈 소싱은 ① 여러 나라의 GM 차량엔진 생산지 별로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이하 'RFQ’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글로벌 입찰)와 ② 한국GM 등 개별 엔진 생산지에서 자체 엔진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RFQ를 발행하는 경우(개별 입찰)로 나누어진다. 각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GM의 각 엔진 생산지의 지역 법인이 직접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찰의 세부과정은 아래와 같다. 10 오픈 소싱에 있어 입찰절차는 ① GM 또는 개별 생산지 GM법인의 입찰결정<각주>9</각주>, ② RFQ 발행<각주>10</각주>, ③ 1차 견적가격 제출, ④ 개발방안 설명회 개시(Technical Review)<각주>11</각주>, ⑤ 2차 견적가격 제출, ⑥ 목표가격(Target Price) 제시<각주>12</각주>, ⑦ 3차 견적가격 제출 및 협상<각주>13</각주>, ⑧수주 업체의 결정 및 통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1 점화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품이 시작되면 점화코일이 장착되는 엔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처음 납품업자가 단가를 갱신하면서 납품을 계속한다. 점화코일은 일단 수주하게 되면 개량형 차세대 엔진이 나오더라도 기존 엔진과 연관이 되어 계속 납품할 수 있으므로 납품 기간이 통상 7~10년 정도로 길어서 납품업체는 안정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12 그런데 납품업체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이 있는 경우(납품업자의 적기 납품물량 실패, 제품하자로 인한 기준미달 등)이거나, 경쟁사가 구매처에 저가 납품을 약속하며 기존 공급사의 상권을 침탈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중도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점화코일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1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하여 상대방의 상권을 침탈하는 것을 자제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상권을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아 수주경쟁을 하게 되더라도 각자가 납품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공급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가격경쟁이 자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사를 같이하게 되었다. 14 이러한 사실은 2018. 1. 25.자 덴소의 000 0000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14</각주>제Ⅰ-2-1호증) , 2018. 3. 2.자 덴소의 0000 0000 진술조서(소갑 제Ⅰ-2-3호증), 2018. 3. 2.자 덴소의 0000 00 진술조서(소갑 제Ⅰ-2-4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15 한편, GM은 2006. 2. 1. 북미ㆍ유럽ㆍ중국 등에서 생산하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RFQ를 발행하였고, 2006. 2. 22.에는 북미에서 생산하는 Gen IV 엔진과 북미ㆍ호주ㆍ일본에서 생산하는 HFV6 엔진 등 2개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RFQ를 각각 발행하였다. 16 당시 덴소는 L850 및 HFV6 엔진용 점화코일을, 미쓰비시는 Gen IV 엔진용 점화코일을 GM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피심인들은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합의 성립 17 피심인 덴소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미쓰비시 및 다이아몬드와 각각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경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덴소와 미쓰비시간 합의 18 덴소의 영업1부 주임부원 0000 000는 2006. 2. 21. 미쓰비시 본사에서 미쓰비시의 자동차기기계획부 직원 000 0000 및 000 0000와 만나 GM이 발주하는 L850 엔진 등<각주>15</각주>의 자동차용 엔진에 장착되는 점화코일에 대한 구매 입찰 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상대방이 특정 제품에 대해 납품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기득권(이하 '상권<각주>16</각주>’이라 한다)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하였고,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구매입찰 건<각주>17</각주>과 관련해서는 GM 북미 법인(이하 'GM북미’라 한다)과 GM 중국 법인(이하 'GM중국’이라 한다)의 발주 물량에 대해 덴소의 상권을 존중하여 덴소가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8</각주>19 이러한 사실은 2006. 2. 21.자 덴소의 0000 0000 수첩(소갑 제Ⅱ-1-18호증), 2018. 3. 2.자 덴소의 00000 000 진술조서(소갑 제Ⅰ-2-3호증), 2018. 5. 14.자 미쓰비시의 0000 0000 진술조서(소갑 제Ⅰ-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5> 2006. 2. 21. 덴소의 0000 000 수첩(번역발췌)(소갑 제Ⅱ-1-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표 6> 2018. 3. 2. 덴소의 0000 0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8. 5. 14. 미쓰비시의 000 00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2006. 3. 16. 덴소의 0000 000는 미쓰비시의 자동차기기계획부 직원 000 0000, 000 0000 및 000 0000를 덴소 본사에서 만나 덴소 상권의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은 미쓰비시가 덴소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제출하고, 미쓰비시 상권의 Gen IV 엔진용 점화코일은 덴소가 미쓰비시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2006. 3. 16.자 덴소의 0000 000 수첩(소갑 제Ⅱ-1-25호증), 2006. 3. 18.자 덴소의 0000 000 이메일 체인(소갑 제Ⅱ-1-28호증), 2006. 3. 16.자 미쓰비시의 000 0000 이메일 및 첨부문서(소갑 제Ⅱ-1-26호증), 2018. 3. 2.자 덴소의 0000 000 진술조서(소갑 제Ⅰ-2-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8> 2006. 3. 16. 덴소의 0000 000 수첩(번역발췌)(소갑 제Ⅱ-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미쓰비시”를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다.</각주> <각주>“덴소”를 말한다. 이하에서도 같다.</각주> <표 9> 2006. 3. 18. 덴소의 0000 000 이메일(번역발췌)(소갑 제Ⅱ-1-28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덴소”를 말한다.</각주> <표 10> 2006. 3. 16. 미쓰비시의 000 0000 이메일(번역발췌)(소갑 제Ⅱ-1-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미쓰비시”를 말한다.</각주> <각주>“보쉬”를 말한다.</각주> <각주>“덴소”를 말한다.</각주> <각주>“다이아몬드”를 말한다.</각주> <표 13> 2018. 3. 2. 덴소의 0000 0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덴소와 다이아몬드간 합의 22 덴소인터내셔널 아메리카 주식회사(이하 '덴소판매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임원 0000 00는 2006. 2. 27. 부터 2006. 3. 3. 사이에 다이아몬드 일렉트릭 엠프지 코퍼레이션(이하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임원 0000 0000와 L850 엔진 등에 사용되는 점화코일의 구매 입찰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의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의 0000 0000는 덴소판매 미국법인의 0000 00에게 이 사건의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이 덴소 상권임을 존중하여 덴소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고<각주>이 사건과 관련하여 덴소판매 미국법인과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은 소속 직원이 상권 분할 합의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하였으나 각각 미국 내 덴소와 다이아몬드의 000% 자회사로서 매출 및 부당이득의 최종 귀속 주체가 아니고 본사를 위한 행위인 점, 공동행위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GM으로부터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RFQ를 수령하게 되면 연락하기로 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2006. 3. 11.자 덴소의 0000 00 이메일 체인(소갑 제Ⅱ-1-23호증), 2018. 3. 2.자 덴소의 0000 00 진술조서(소갑 제Ⅰ-2-4호증), 2018. 6. 14.자 다이아몬드의 0000 0000 진술조서(소갑 제Ⅰ-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1> 2006. 3. 11. 덴소의 0000 00 이메일 체인(번역발췌)(소갑 제Ⅱ-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다이아몬드”를 말한다.</각주> <표 12> 2018. 3. 2. 덴소의 0000 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8. 6. 14. 다이아몬드의 0000 00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실행 가) 다이아몬드의 합의 실행(입찰 포기) 24 2006. 3. 18.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의 0000 0000는 덴소판매 미국법인의 0000 00에게 전화를 통해 일본 본사로부터 덴소가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하여는 0000엔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서, 다이아몬드는 첫 번째 방안으로 덴소의 가격에 00%를 추가하여 제출하되 ¥000/$1의 환율로 환산하여 USD로 제시하는 방안과, 두 번째 방안으로 입찰에서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에 대하여 0000 00는 0000 0000에게 아직 덴소 본사로부터 견적가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으나, 다이아몬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모두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말하였다.<각주>그 이후 덴소는 2006. 3. 23. 다이아몬드에게 L850 및 HFV6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하여 덴소가 제출할 견적가격을 알려주었다.(소갑 제Ⅱ-1-31호증 2006. 3. 30. 덴소의 0000 유지 이메일 체인)</각주> 25 이후 2006. 3. 29. 덴소의 0000 000는 영업기획부 직원으로부터 다이아몬드가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은 UV8 엔진용 점화코일과 정합성을 고려하면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제출거부(No Quote)’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전달받았다.<각주>2006. 3. 30. 다이아몬드 미국법인의 0000 0000은 덴소판매 미국법인의 0000 00에게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Gen IV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와 이야기하여 '제출거부(No Quote)’로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전달하였다. 그 후 2009. 5. 23. 덴소 영업부의 0000 000은 영업기획부의 00 00000가 다이아몬드의 제출거부(No Quote) 의사를 재확인 받은 사실을 0000 00 등 다른 덴소 직원에게도 알려주었다.(소갑 제Ⅱ-1-32호증 2006. 5. 23. 0000 000 이메일 체인, 소갑 제Ⅱ-1-33호증 2006. 5. 23. 00 0000 이메일)</각주> 26 이러한 사실은 2006. 3. 18.자 덴소의 0000 000 이메일 체인(소갑 제Ⅱ-1-28호증), 2006. 3. 30.자 0000 00 이메일 체인(소갑 제Ⅱ-1-31호증), 2018. 3. 2.자 덴소의 0000 00 진술조서(소갑 제Ⅰ-2-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14> 2006. 3. 18. 덴소의 0000 000 이메일 체인(번역발췌)(소갑 제Ⅱ-1-2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8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06. 3. 30. 덴소의 0000 00 이메일 체인(번역발췌)(소갑 제Ⅱ-1-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6> 2018. 3. 2. 덴소의 0000 00 진술조서(번역발췌)(소갑 제Ⅰ-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덴소 및 미쓰비시의 합의 실행 27 미쓰비시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1차 견적가격을 2006. 3. 16.에 GM에 제출하였고, 덴소는 2006. 3. 24. 제출하였다.(소갑 제Ⅱ-1-27호증 2006. 3. 16. 제출 L850 엔진용 코일 견적서, 소갑 제Ⅱ-1-30호증 2006. 3. 24. 제출 L850 엔진용 코일 견적서 참조) 28 덴소와 미쓰비시는 2차 견적을 제출하기에 앞서 2006. 6. 23. 덴소의 0000 000이 미쓰비시의 000 0000에게 전화를 하여 미쓰비시의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가격을 $0.000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쓰비시는 2006. 7. 11. GM에 2차 견적가격을 $0.000로 제출하였다. 덴소는 2006. 8. 2. GM에 2차 견적가격을 $0.00로 제출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2006. 6. 23.자 000 0000 이메일(소갑 제Ⅱ-1-34호증), 2006. 7. 11. 제출 L850 엔진용 코일 견적서(소갑 제Ⅱ-1-35호증), 2018. 5. 14.자 000 0000 진술조서(소갑 제Ⅰ-3-1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17> 피심인들의 견적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Ⅱ-1-34호증에 따르면 1차 견적제출시 달러/엔 환율은 $1=000엔이었으므로 달러로 환산한 덴소의 견적가격은 $00000이다.</각주> 3) 합의실행 결과 및 이후 진행 경과 30 2006. 10. 27. 덴소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의 공급자로 선정되었다.<각주>덴소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외에도 HFV6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해서도 수주를 하였으며, 미쓰비시는 Gen IV 엔진용 점화코일을 수주하였다.</각주> (소갑 제Ⅱ-1-36호증 2006. 7. 18.제출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서, 소갑 제Ⅱ-1-37호증 2006. 8. 2.제출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서, 소갑 제Ⅱ-1-38호증 2006. 10. 27. GM의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계약자 지명서) 31 한편, GM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9년 GM북미 공장에서 생산하던 L850엔진의 생산 공장을 전환하기로 하는 계획(컨버젼 플랜, Conversion Plan)에 따라 GM북미 공장의 생산라인을 한국GM<각주>당시 사명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DAT)이었으며, 2011. 3. 현재의 한국지엠으로 변경하였다.</각주> 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동 엔진에 사용되는 EMS<각주>'Engine Management System(엔진제어시스템)’의 약자로서 자동차의 핵심 모듈이다. ECU(엔진제어유닛), 인젝터, 연료펌프, 공기유량계(air flow meter), MAP(manifold air pressure) 센서, purge control valve, 점화코일(ignition coil) 등 8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엔진 동작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각주> 부품은 개발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GM북미에 납품하고 있는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봄 리유즈 방식으로 계약하여 공급받기로 결정하였다<각주>한국GM은 2010년 10월경부터 한국 내에서 L850 엔진이 장착된 챠량(알페온, 올란도)을 생산하면서 해당 엔진을 한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GM 북미, GM 중국으로부터 조립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오고 있었다.</각주> . 이에 따라 한국GM은 피심인 덴소의 한국 법인인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이하 '덴소판매’라 한다)<각주>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는 덴소의 한국 자동차부품 판매법인으로 2013. 9. 10. 상호를 한국덴소판매(주)(Denso Sales Korea Corporation)에서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주)로 변경하였다. 덴소판매의 공급가격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사인 덴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각주> 에 RFQ를 발행하였고, 기존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물류비, 환율 등 일부사항만을 조정<각주>공급가격은 2006년 구매계약에 따라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GM 북미와 같은 조건의 가격($0.00)을 베이스로 하여 환율협상(USD 1=JPY 96)을 하고 추가로 물류비 등을 조정하여 2012년도 기준 JPY 000(2015년과 2016년 연도별 할인율 각 0% 적용)으로 하였다.(소갑 제Ⅱ-1-60호증 2010. 11. 15. 덴소판매의 000 이메일 체인, 소갑 제Ⅱ-1-59호증 2010. 11. 25. 덴소의 00000 0000 이메일, 소갑 제Ⅱ-1-63호증 2010. 12. 7. 덴소판매 000 이메일 체인, 소갑 제Ⅱ-1-64호증 2010. 12. 14.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가격검토 회의자료, 소갑 제Ⅱ-1-65호증 2010. 12. 21. 덴소판매의 000 이메일 체인 및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서 참고)</각주> 한 후 2011. 2. 11.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6. 29.부터 현재까지 덴소가 점화코일을 한국GM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32 이러한 사실은 2010. 10. 22.자 한국GM의 000 이메일 및 RFQ(소갑 제Ⅱ-1-56호증), 2010. 11. 8.자 덴소의 000 00 이메일(소갑 제Ⅱ-1-57호증), 2010. 11. 10.자 L850 Gen I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결과(소갑 제Ⅱ-1-58호증), 2010. 11. 25.제출 L850 Gen I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서(소갑 제Ⅱ-1-61호증), 2010. 11. 30.제출 L850 Gen I 엔진용 점화코일 견적서(소갑 제Ⅱ-1-62호증), 2011. 2. 11.자 L850 Gen1 엔진용 점화코일 구매계약서(소갑 제Ⅱ-1-66호증), 2018. 2. 26.자 한국GM의 000, 000의 진술조서(소갑 제Ⅰ-4-1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표 18> 2010. 11. 8. 덴소의 요시다 쇼코 이메일 체인(번역발췌)(소갑 제Ⅱ-1-5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생략) 2) 관련 법리 가) 역외 적용 관련 33 법 제2조의2는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4 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ㆍ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4. 5.16. 선고 2012두5466 판결 등 참조</각주> 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6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양해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37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38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40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행위 중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 등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 가능 여부 41 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4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는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43 첫째, 직접적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반경쟁적 합의 및 그 실행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44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은 GM이 구매하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을 납품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입찰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합의의 실행으로 피심인 덴소가 GM에 대한 이 사건 L850엔진용 점화코일의 공급사업자가 된 점, GM의 컨버젼 플랜에 따라 GM북미의 L850엔진 생산라인이 한국GM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이 한국GM에 납품되어 국내로 직접 수입된 점, 덴소와 한국GM의 공급계약 과정에서 단가협상은 덴소가 기존 GM북미에 공급하던 단가를 기초(환율, 물류비 등은 조정)로 하였는데, 덴소의 GM북미 공급단가는 피심인들이 2006년 입찰과정에서 합의한 견적수준이 기초가 된 점<각주>한국GM과의 협상이 GM북미 공급가격을 기초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소갑 제Ⅱ-1-64호증 2010. 12. 14.자 덴소의 이 사건 L850엔진용 점화코일 가격 검토자료에서 알 수 있다.</각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 및 그 실행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표 19> 2010. 12. 14. 덴소의 L850 엔진용 점화코일 가격 검토자료(번역발췌)(소갑 제Ⅱ-1-6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교섭가격 JPY 000은 GM북미 공급가격 $0.00에서 물류비 등 조정비용 $0.00를 뺀 금액의 미합중국 1달러 대비 엔화환율(96)이다. ($0.00-$0.00)*96</각주> 45 둘째, 상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반경쟁적 합의 및 그 실행이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46 피심인 덴소가 이 시건 합의 및 그에 따른 점화코일 생산ㆍ판매로 국내시장에서 발생한 점화코일의 거래규모는 2011년부터 심의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대략 127만 개, 89억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점, 피심인 덴소가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GM이 발주하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피심인 사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소멸되어 관련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는 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 47 셋째, 합리적 예측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영향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영향’이었음이 인정된다. 48 각 엔진용 점화코일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제작한 특화 제품으로 제품 개발에 따른 소요시간, 제품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대체하기 곤란한 제품의 특성이 있고, 이러한 제품 특성으로 인해 고객사는 추가 수요, 엔진 생산공장의 변경 등 향후 수요 발생 시 기존 공급사업자로부터 계속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거래상대방 GM이 전 세계 곳곳에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기존 엔진의 생산공장 변경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이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거래상대방 및 입찰을 둘러싼 경쟁이 제한 또는 소멸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합의 및 그 실행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9 따라서 위에서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50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51 미쓰비시는 첫째, 이 사건 합의가 GM북미와 GM중국 물량에 대해 덴소가 수주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합의 대상에 한국GM, 즉 한국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둘째, 가사 합의대상에 한국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① 2006년 덴소와 GM북미와 체결한 계약과 2011년 덴소와 한국GM이 체결한 계약은 계약방식(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구체적 계약조건 등이 달라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으로 2006년 덴소와 미쓰비간 합의 및 그 실행행위가 2011년 한국GM에 대한 점화코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② 2006년 합의 당시 미쓰비시와 덴소는 한국GM이 이 사건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을 필요로 할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GM은 특정 업체로부터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을 공급받아 왔더라도 추후 다른 GM지사에서 동일 엔진용 점화코일을 공급받기로 할 경우 기존 공급업체가 아니라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타겟소싱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당연히 덴소가 봄 리유즈 방식에 의해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2006년 합의가 한국시장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2 다이아몬드는, GM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소싱 방법으로 오픈 소싱, 타겟 소싱, 봄 리유즈 방식이 있는데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해 다른 지역(공장)에서 동일 제품에 대한 추가 생산이 있는 경우 소싱 방법으로 어느 방식을 택할지 여부는 GM 본사도 알지 못함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3자라 하더라도 각 사항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 및 그 실행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친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4 첫째,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당시 반드시 국내시장이 포함되어야 국외 행위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각주>대법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고 하여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시 합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각주> 55 둘째, 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에 한국GM이 이 사건 L850엔진을 생산할지, 한국GM이 동 엔진을 생산하더라도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봄 리유즈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결정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쟁법의 역외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이란 추후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여부나 공급계약 방식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로 인한 효과의 예측, 즉 상권 존중 합의의 효과로 향후 기존 공급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상권존중을 받은 품목에 대한 발주가 있을 경우 상권존중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합리적 예측가능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6 셋째, 2006년 계약과 2011년 계약이 계약방식이나 환율 및 물류비 협상 등으로 계약조건이 달라져 2006년 합의가 2011년 한국GM에 대한 이 사건 L850엔진용 점화코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내용은 피심인 덴소의 상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고, 그 합의의 영향으로 덴소가 2011년 한국GM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 계약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합의대상 품목인 이 사건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이 국내 시장으로 직접 수입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으로 인한 효과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57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06년 2월과 3월 GM이 발주하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상대방이 납품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기득권을 '상권’이라 칭하고 서로의 거래상대방을 정하여 특정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덴소를 낙찰예정자로 사전에 정하는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58 이에 대하여 피심인 다이아몬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덴소와의 회합에 참석한 것은 당시 덴소와 특허분쟁 중이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에서 참석한 것이고 공동행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2006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경영전략상 판단에 기한 것이었으며, 피심인 미쓰비시가 덴소에 대한 상권 존중으로 대가로 Gen IV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한 상권 존중을 받은 것과 달리 자신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 점에서 상권 존중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59 살피건대, 위 2.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미국 법인의 0000 0000이 덴소의 0000 00이 2006년 입찰과 관련하여 회합을 가진 점, GM으로부터 RFQ 수령 시 덴소에게 알려주기로 한 점, 견적제출에 앞서 덴소에게 견적 제출( 제출가격 수준 포함)과 견적 제출의 포기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점, 이후 견적 제출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덴소에 알려준 점 등 일련의 사실들에서 볼 때 피심인 다이아몬드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내부 경영전략상의 판단을 경쟁사에 통보하는 것이 양자 사이에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요해 없이 일어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L850엔진용 점화코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발주처, 다른 엔진용 점화코일에서의 상권 존중을 기대할 수 있는 점<각주>실제로 덴소와 다이아몬드간 상권분할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도 있었으며 2003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경 덴소와 다이아몬드 양측으로부터 점화코일을 공급받고 있던 스즈키자동차가 덴소에게 다이아몬드의 가격 수준을 알려주면서 점화코일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덴소와 다이아몬드는 서로의 가격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03. 7. 22.부터 3차례 회합을 갖고 각자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당시 덴소는 자신이 작성한 세계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분할 자료를 다이아몬드에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이아몬드가 동의함으로써 상권 분할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Ⅱ-1-1호증 내지 소갑 제Ⅱ-1-14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만, 이 당시의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6년 합의와 그 실행으로 한정하였다.</각주> 등에서 볼 때 합의에 대한 실행으로 견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거나 대가 없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60 피심인들은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서 기존 납품 업체인 상대방의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하였고, 각 엔진별 또는 모델별 점화코일 제품은 각 수요처의 요구에 맞춰 제작한 특화 제품으로 다른 엔진용 점화코일로 대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GM 발주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6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6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각주> 63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처음부터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합의는 경쟁제한적 폐해만 발생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6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및 처분시한 가) 위반행위의 기간 (1) 위반행위의 개시일 65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행위를 합의한 날이 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GM이 발주한 L850 엔진용 점화코일과 관련한 덴소와 미쓰비시, 덴소와 다이아몬드 사이의 이 사건 상권 존중 합의는 각각 2006. 2. 21.과 2006. 3. 3.에 있었다. 66 그러나, 당시의 합의가 국외인 일본과 미국에서 이루어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시점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덴소가 한국GM에 이 사건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의 공급을 시작한 2011. 6. 29.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위반행위의 종료일 67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로 합의내용을 기초로 실행된 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ㆍ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6.3.24. 선고 2004두11275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6169판결 등 다수</각주> 68 살피건대, 피심인들간 합의는 합의 이후 그대로 지속ㆍ유지하여 오다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0000에서 0000 00을 한 피심인이 2012. 5. 7. 합의를 파기하는 의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협력하였고, 00 피심인들이 서로 의사연락 등 합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2. 5. 7.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9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행위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70 피심인 미쓰비시는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에 해당할 뿐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시장분할, 즉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년 입찰이 종료된 2006. 10. 27.(덴소의 이 사건 점화코일 계약자 선정일)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으며, ② 설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장분할합의에 해당하여 2006년 입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암묵적으로 공동행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쟁당국(DOJ)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2010. 2. 24.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심인과 덴소를 조사한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71 피심인 다이아몬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2010. 2. 미국 경쟁당국의 현장조사 시점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시장분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행위종료일을 2006년 입찰 종료시점으로 볼 수 없으며, EUㆍ미국ㆍ일본 등 외국의 경쟁당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할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조사 대상, 합의대상 품목 등<각주>EU의 조치는 법위반 행위의 지역적 범위, 합의대상 품목, 조사대상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지 않다. EU Commission의 2016. 1. 27.자 결정문에 따르면, EU의 법위반 행위의 지역적 범위가 유럽경제구역(EEA, “European Economic Area”)으로 되어 있고, 합의대상 품목도 얼터네이터(alternators)와 스타터(starters)로 이 사건 점화코일이 해당 품목이 아니며, 피심인에 이 사건 피심인 다이아몬드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미국 경쟁당국의 조치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지 않다. 미국 법무부는 2013년 9월 유죄인정합의 방식에 의해 사건을 종결하였는데, 피심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plea agreement 내용에 따르면 가격담합 행위의 대상이 포드자동차, 도요타자동차, 후지중공업 및 이들 기업의 미국 및 여타 지역의 자회사에 공급된 자동차 부품이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GM에 대한 공급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자동차 부품 관련 조치도 행위의 대상이 혼다자동차, 스즈키자동차, 닛산자동차, 후지중공업에 공급된 자동차 부품이었으며, 합의대상 품목도 얼터네이터(alternators), 스타터(starters), 와이퍼(wipers), 라디에이터(radiaters)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GM에 대한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이 아니다.</각주> 이 이 사건과 동일하지 않아 외국 경쟁당국의 현장조사로 인해 이 사건 공동행위까지 중단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 미쓰비시 및 다이아몬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시한 73 처분시한과 관련하여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2012. 6. 2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와 개시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제1호)으로, 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제2호)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개정 법률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4 한편, 위원회의 조사절차는 직권으로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 개시되는데, 직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조사개시일이 되고, 신고에 응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경우 신고서 접수일이 조사개시일이 된다. 75 법원은 처분시한에 관한 개정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조사개시일’을 해석함에 있어 “자진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사건 중 하나로서 자진신고 이외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사건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자진신고자들이 공동행위의 존재를 피고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진신고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날이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일로서 개정규정 및 개정규정 부칙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고, 다만, 최초 자진신고 시에 모든 담합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후 보정을 통해 자진신고의 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자진신고자들이 공동행위의 존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진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킨 날’이 조사개시일이 된다.”고 판시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381 판결 참조. 동 판결은 2019. 2. 28.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2430 판결)</각주> 76 이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단서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본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2. 5. 7. 피심인 중 하나의 자진신고에 의해 조사가 착수된 사건이며, 2012. 5. 7. 최초 자진신고 이후 보정 과정을 거쳐 2014. 10. 29. 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진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77 따라서 위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조사개시일은 위원회가 공동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정도로 자진신고 내용이 특정된 2014. 10. 29.이고, 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가 개정규정의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시한에 관해 이 사건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처분시한은 처분시한에 관한 개정 규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일 2014. 10. 29.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2019. 10. 28.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8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79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012. 6. 19. 대통령령2386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위원회고시 제2017-21호를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80 피심인들은 GM이 발주하는 L850 엔진용 점화코일에 대하여 상권을 존중하여 서로 상대방의 상권에 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를 덴소로 정한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GM 발주 L850 엔진용 점화코일로 본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81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각주>「과징금고시」Ⅳ. 1. 다. (1)(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각주> 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2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해당하고<각주>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정한 상태에서 피심인들로부터 점화코일 1개 당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낙찰자 선정, 최종 양산가격을 확정 등의 과정을 거치는 입찰절차로 단가입찰에 해당한다.</각주> ,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상권분할 합의와 그 실행인 입찰담합의 결과로 국내 GM 발주 L850 엔진용 점화코일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은 덴소가 한국GM에 이 사건 L850 엔진용 점화코일의 공급을 시작한 때인 2011. 6. 29. 이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일<각주>이 사건의 심의일은 2018. 11. 21.이다.</각주> 현재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법 제19조 제4호(시장분할)의 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보다 법 제19조 제8호(입찰담합)의 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이 더 크므로 후자에 따른 관련매출액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각주> . 83 위에 따라 산정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엔) (3) 부과기준율 8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규모 등 영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4) 산정기준 85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각주>「과징금고시」Ⅳ. 1. 다. (1)(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2)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각주> 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86 이에 따른 피심인 덴소, 미쓰비시 및 다이아몬드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엔) 2) 1차 조정 87 피심인들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88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피심인 덴소와 미쓰비시에 대해서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하기로 한다. 89 이에 따른 각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2>과 같다. <표 2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엔)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0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아래 <표 23>과 같이 결정한다. <표 23>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100엔:1,092.12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9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고시 Ⅳ. 4. 사.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일(2019. 6. 19.)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100엔당 1092.12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각주> 4. 결론 9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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