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102 사건명 : 3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대표이사 ○○○ ○○○○ ○○(------- ----- --------) 2.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Volkswagen Aktiengesellschaft) 독일 볼프스부르크 베를리너링 2번지 38440 대표이사 ○○○○ ○○(-------- ------) 3. ○○○ ○○○○(----- ---------, ○○○○년 ○월 ○○일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독일 -------------------------- 4. ○○○ ○○○○ ○○(------- ----- --------, ○○○○년 ○월 ○○일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독일 ----------------------------- 5. ○○○ ○(------ ----, ○○○○년 ○월 ○○일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전 사장) 서울 -------------------- 6. ○○○○ ○○(-------- -------, ○○○○년 ○월 ○일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사장) 서울 --------------------- 7. ○○○(○○○○년 ○○월 ○일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서울 ------------------------- 심의종결일 : 2016. 11. 3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가)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행위 1 피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폭스바겐’이라 한다)와 피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VK’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8. 5. 20.부터 2015. 12. 1.까지 폭스바겐 브랜드 '파사트 2.0 TDI’ 차종 등 총 95,082대를 판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하면서,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다음 <그림>과 같이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 <표> 폭스바겐 브랜드 차종 판매현황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그림>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폭스바겐 전 차종 관련 광고행위 2 피심인 폭스바겐과 피심인 AVK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다스 아우토 매거진’<각주>1</각주>등을 통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폭스바겐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폭스바겐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폭스바겐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ㆍ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다) 폭스바겐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행위 3 피심인 폭스바겐과 피심인 AVK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차량 중 폭스바겐 블루모션 차종(CC 2.0 TDI BMT, 티구안 2.0 TDI BMT, 골프 1.6 TDI BMT, 제타 1.6 TDI BMT 등)에 대해 보도자료, 다스 아우토 매거진 등을 통해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라는 큰 틀 아래서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은 블루모션, 배기가스 내 불순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블루 TDI”, “폭스바겐은 TSI 엔진과 함께 DSG 변속기, TDI 엔진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개념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BlueMotion Technologies?)를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 소비자들의 1/3 가량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디젤엔진의 약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블루 TDI 엔진 … 이처럼 블루모션은 지금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BlueMotion Technologies 폭스바겐의 거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 연료를 절약하고 공해 물질을 줄이는 폭스바겐의 모든 기술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아래 들어간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라) 폭스바겐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행위 4 피심인 폭스바겐과 피심인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차량 중 파사트 2.0 TDI 등 개별 차종에 대해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잡지 등을 통해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선입견의 근원이었던 분진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해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엔진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엔진 중 하나로, 미국 50개 주의 배출 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이하 위 제1. 나)항 내지 라)항 행위를 '이 사건 광고’라 하고, 이 사건 표시와 광고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표시ㆍ광고’라 한다) 5 이러한 사실은 폭스바겐 브랜드 차종 보닛 내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표기 내용, 폭스바겐 브랜드 차종 관련 광고 원문(심사보고서 소갑 제39호증), 홈페이지<각주>2</각주>광고 예시(심사보고서 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2. 적용 법조 6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