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8.6. 결정

3개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조0431 사건명 : 3개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각주>1</각주>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69, 6층 심 의 종 결 일 : 2024. 7.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주식회사 舊디지털존, 주식회사 씨아이테크, 주식회사 아이앤텍<각주>이하 각 피심인을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피심인 전체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각주> 은 국내 대학 또는 국내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및 증명발급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대학 또는 국내 대학교<각주>5</각주>의 제증명 발급 개요가) 제증명 발급 및 종류 3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 대학(교)에서는 자기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는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및 국가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관련 제증명이 필요하여 이를 신청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4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종류는 대학(교)별로 다소 상이하나, 졸업 사실을 확인해주는 졸업증명서, 재학 당시의 성적을 확인해주는 성적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해주는 재학증명서 등이 대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증명이며, 기타 제증명으로는 수료증명서, 휴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자퇴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직과정 이수증명서, 복수전공 이수증명서 등 1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나)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방식 5 대학(교)에서는 이 사건 피심인들과 같은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솔루션을 공급받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일반적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절차는 신청인이 특정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련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아이앤텍 홈페이지(www.intechsvc.com) 6 대학(교)의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 방식은 크게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한 서비스와 증명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증명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만 제공되다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편의성 등으로 증명발급기만 사용하던 대학(교)에서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대학(교)에서 재학생 등의 현장 발급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증명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7 증명발급기를 통한 서비스와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한 서비스제공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1) 증명발급기를 통한 서비스 제공 8 증명발급기는 신청인이 별도의 제증명 발급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직접 터치스크린 등의 조작을 통해 제증명을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 장비로써, 무인 자동증명발급기라고도 한다. 9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내 출입이 빈번한 재학생 등의 현장 발급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증명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제증명은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해 제공되는 제증명과 동일하다.<각주>6</각주>10 대학(교)에서는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부터 증명발급기를 공급받아 대학(교) 내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명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 사건 피심인들이 대학(교)에 공급하는 증명발급기 제품<각주>7</각주>의 종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피심인 홈페이지 (2)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한 서비스 제공 11 인터넷 증명발급이란 신청인들이 PC 등 인터넷 환경을 통해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명서 출력, 전자증명서 다운로드 외에도 증명서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12 일반적으로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는 대행 발급을 위해 자체적인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을 선택하여 필요한 제증명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13 참고로,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아이앤텍과 舊디지털존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서트피아’와 '웹민원센터’라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서트피아(www.certpia.com) 및 웹민원센터(www.webminwon.com) 2)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와 대학(교)의 거래 방식 14 대학(교)에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신규 도입이나 증명발급기 신규 구매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수의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요청하여 이를 비교 및 평가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여 거래하고 있다.<각주>8</각주>15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는 대학(교)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나 증명발급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후속적인 유지보수거래를 체결하여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의 요구 등에 따라 증명발급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기부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7 한편,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가 대학(교)을 대신하여 제증명을 대행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크게 증명서 수수료, 대행 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전송 수수료 등)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舊디지털존 운영 웹민원센터(www.webminwon.com) 내 수수료 안내 화면 18 위 <표 5>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명서 수수료는 대학(교)가 자기의 수입으로 발급 통당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대학(교)마다 그 부과금액(무료, 500원, 1,000원 등)이 상이하다. 19 한편, 대행 수수료는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발급 통당 부과하는 수수료인데, 출력증명서(종이 출력)를 기준으로 이 사건 피심인인 舊디지털존 및 아이앤텍은 모두 통당 1,000원(같은 제증명은 추가 통당 500원)씩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현황<각주>9</각주>가) 시장 구분 및 참여 사업자 20 대학(교)의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은 대학(교)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이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나 증명발급기를 대학(교)에 공급하는 시장이며, 이를 세분하면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과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10</각주>21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 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인 아이앤텍, 舊디지털존, 씨아이테크 3개 사와 이 사건 피심인 외 아이서티<각주>11</각주>를 포함한 4개 사가 전부이며, 이 중 씨아이테크는 증명발급기 제조 및 판매업만 영위하고 있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 중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에만 참여하고 있다. 22 참고로,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국내 대학(교)의 수는 2022년 말 기준 426개이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0년 전인 431개에 비해 5개 대학(교)이 감소하여 비록 그 감소 비율은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나) 시장규모 및 점유율 23 2022년 기준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7>기재와 같이 약 103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년(약 90억 원) 대비로는 약 14.6%, 2015년(약 48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14.6% 이상으로 그 시장규모가 증가하였는바, 관련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대학(교)의 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대학(교)의 수와는 무관하게 누적되는 졸업생의 증가 및 취업난 등으로 증명서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증명발급을 통한 수수료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4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인 아이앤텍(2022년 기준 점유율 46.7%)과 舊디지털존(2022년 기준 점유율 40.6%)은 각각 시장점유율 1, 2위 사업자로서 해당 시장을 주도(2022년 기준 합계 점유율 87.3%)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시장에서의 이 사건 피심인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92.2%(2015년)에서 최대 94.9%(2022년) 수준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4호증) 25 이하에서는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을 대학(교)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과 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1) 대학(교)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 26 2022년도 기준 대학(교)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약 14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2015년에 약 13억 원 수준이던 시장규모가 2019년까지 약 17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시장규모가 감소하였는바, 최근 관련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7 대학(교) 증명발급기 공급 시장에서는 이 사건 피심인 씨아이테크가 시장점유율 1위(2022년 기준 57.0%) 사업자로서 해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93.7%(2019년)에서 최대 96.4%(2017년) 수준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2) 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 28 2022년 기준 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약 9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2021년(약 76억 원) 대비로는 약 17.6%, 2015년(약 3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55.9% 이상으로 그 시장규모가 증가하였는바, 관련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9 이 사건 피심인인 아이앤텍(2022년 기준 점유율 50.6%)과 舊디지털존(2022년 기준 점유율 44.3%)이 각각 시장점유율 1, 2위 사업자로서 해당 시장을 주도(2022년 기준 양사 합계 점유율 94.9%)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인 아이앤텍과 舊디지털존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90.7%(2015년)에서 최대 94.9%(2022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3호증) 30 아울러,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아이앤텍과 舊디지털존의 인터넷 증명발급 현황<각주>13</각주>을 살펴보면, 그 발급 통수가 2015년 3,331,289통에서 2022년 5,505,820통으로 약 65.3%(2,174,531통<각주>14</각주>) 증가하였는바, 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확대 추세는 제증명 발급 수요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자료 (소갑 제4-20호증 내지 제4-21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합의의 개요 및 합의의 배경 (1) 합의의 개요 31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15. 4. 16. 상호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 기존 증명발급기 등 공급 대학(교)에 대한 영업 금지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를 최초 현장 조사일인 2022. 5. 19. 까지 실행하였다. 32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사실은 아래 <표 12> 및 <표 13>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대학 제증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력 협약서(MOU)’(이하 '협약서’라 한다) 및 '<별첨> 세부 규칙(구두상 협약 내용)’(이하 '구두 협약’이라 한다)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2> 대학 제증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력 협약서(MO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13> <별첨> 세부 규칙(구두상 협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2) 합의의 배경 33 2014년을 전후하여 피심인들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피심인들은 신규 수주 또는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뺏거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의 출혈경쟁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 34 이에 상호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3사 간 합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2015년 초부터 씨아이테크가 아이앤텍과 이 사건 합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후 해당 협의에 舊디지털존이 가담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35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당시 위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舊디지털존 전OO(소갑 제3-2호증) 및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의 진술과 당시 각 피심인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던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 및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6 아울러,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최소 3차례 이상의 모임 및 여러 차례의 메일 수발신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협의 과정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9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출처: 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소갑 제2-5호증 내지 2-9호증 37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은 아래 <표 16> 내지 <표 23> 기재와 같이 당시 해당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의 진술과 아이앤텍 정OO, 씨아이테크 이OO, 舊디지털존 최OO 및 서OO이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아이앤텍 정OO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1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1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8호증 나) 유형별 행위사실 및 합의의 실행 38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들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2015. 4. 16. 최초 합의 이후 2022. 5. 19.까지 약 7년여간 이루어진 행위로서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모든 거래 분야가 합의 대상이었으며,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등 거래와 관련한 최저가격 합의, ②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 합의, ③ 기존 거래처 보호를 위한 영업 금지 및 견적 협조 등과 관련한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로 구분된다. 39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 대상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 24> 기재와 같이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舊디지털존 전OO(소갑 제3-2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0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실행한 유형별 행위사실 및 그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최저가격 합의 (가) 행위사실 41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 2015. 4. 16.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와 관련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이하 '최저가격 합의’라 한다)하였다. 42 피심인들은 이러한 최저가격을 이 사건 합의 당시 체결한 '구두 협약’ 문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유형별로 설정된 최저가격은 아래 <표 2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2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 출처: 소갑 제2-9호증 43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 관련 최저가격 합의는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 및 <표 27> 기재와 같이 사건 합의 당시 체결한 '구두 협약’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26> 관련자 진술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3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3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44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 관련 최저가격 합의는 전반적으로 잘 준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든 거래 분야에서 철저히 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피심인들이 최저가격 이하로 거래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저가격 합의가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 (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3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46 구체적인 이 사건 최저가격 합의의 실행 내역은 인터넷 증명발급과 관련한 대행 발급 수수료 및 팩스증명발급금액, 증명발급기와 관련한 공급 및 유지보수금액을 대상<각주>19</각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7 인터넷 증명발급과 관련한 대행 발급 수수료는 이 사건 피심인들 중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이 기본 발급은 1통당 1,000원, 추가 발급은 1통당 500원의 기존 수수료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두 개 사 모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내내 해당 수수료 금액을 변동 없이 유지하여 해당 합의를 차질없이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4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사 제출 자료 (소갑 제4-14호증 및 제4-16호증) 48 인터넷 증명발급과 관련한 팩스증명발급은 이 사건 피심인들 중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이 신규 영업에 대해서 발급 통당 200원의 수수료 부과 또는 월 10만 원(VAT별도) 이상의 공급금액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포함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두 개 사 모두 월 단위 공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4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출처: 각 사 제출 자료 (소갑 제4-14호증 및 제4-16호증) 증명발급기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심인들은 증명발급기 최저 공급금액은 7,000,000원(VAT별도), 유지보수금액은 월 150,000원(VAT별도) 이상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 포함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舊디지털존은 증명발급기 공급금액 7,272천 원 ∼ 10,566천 원 및 유지보수금액 157천 원 ∼ 168천 원으로서, 아이앤텍은 증명발급기 유지보수금액 150천 원 ∼ 200천 원으로서, 씨아이테크는 증명발급기 공급금액 7,043천 원 ∼ 10,294천 원으로서 합의된 최저가격 이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형성되어있어 해당 합의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이앤텍의 증명발급기 공급금액은 3,000천 원 ∼ 6,500천 원으로서 합의된 최저가격 이하로 평균 거래 금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발급기 평균 공급금액이 이 사건 최저가격 합의 이전인 2,374천 원<각주>21</각주>보다 이후 계속적으로 3,000천 원 ∼ 6,500천 원으로 그 금액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아이앤텍 소속 임원 정OO의 진술<각주>2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앤텍 역시 증명발급기 공급금액과 관련한 합의를 비교적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4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 출처: 각 사 제출 자료 (소갑 제4-14호증 내지 제4-16호증) (2) 거래조건 합의 (가) 행위사실 49 피심인들은 2015. 4. 16.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 과정에서 상호 과열 경쟁과 거래처 뺏기를 유발하는 증명발급기 및 팩스증명발급 무상 기증, 기부금 제공 등의 영업 수단을 활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기로 합의(이하 '거래조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50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 합의는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과 <표 33> 및 <표 34> 기재와 같이 사건 합의 당시 체결한 '협약서’ 및 '구두 협약’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표 32>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5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5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5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나) 합의의 실행 51 피심인들의 이 사건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 합의는 씨아이테크가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대학의 요구나 거래처 유지를 위해 일부 무상기증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합의 이후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등이 많이 감소하였다고 피심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알할 때 동 합의는 잘 준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52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3-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6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53 구체적인 이 사건 거래조건 합의의 실행 내역을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과 기부금 제공 현황을 대상<각주>25</각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4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의 경우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씨아이테크는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를 합의한 이후 이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례가 없어 해당 합의를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해당 합의가 있었던 2015년 이후에도 증명발급기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5 다만, 舊디지털존의 경우 해당 합의 이전에는 약 2년여 기간 동안 2개<각주>26</각주>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는데, 이후에는 약 7년여간 4개 대학(교)에 기증하였다는 점, 아이앤텍의 경우 해당 합의 이전에는 약 2년여 기간 동안 7개 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는데, 이후에는 약 7년여간 4개 대학(교)에 기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합의에 따라 舊디지털존 및 아이앤텍의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이 그 합의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7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56 한편, 기부금 제공의 경우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씨아이테크는 기부금 제공 금지를 합의한 이후 이를 제공한 사례가 없어 해당 합의를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은 해당 합의가 있었던 2015년 이후에도 기부금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위 <표 35> 기재의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및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요구 등에 따라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부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57 다만, 舊디지털존의 경우 해당 합의 이후 제공한 14건<각주>28</각주>의 기부금이 5개 대학(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아이앤텍의 경우 해당 합의 이후 제공한 3건의 기부금이 1개 대학(교)에 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이며,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금 제공 금지 합의에 따라 舊디지털존 및 아이앤텍의 기부금 제공이 그 합의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7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11호증 내지 제4-13호증 (3)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가) 행위사실 58 피심인들은 2015. 4. 16.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각 사가 기존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가 없는 다른 피심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대학(교)에서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견적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합의(이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라 한다)하였다. 59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9호증)의 진술과 <표 40> 기재의 이 사건 합의 당시 체결한 '구두 협약’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7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7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60 한편,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에는 증명발급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도 합의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아래 <표 41>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전OO(소갑 제3-2호증) 및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및 정OO(소갑 제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 등 이 사건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각 사의 기존 거래처 보호가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이고, 인터넷 증명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견적 협조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이후 살펴보는 '나) 합의의 실행’에서 인터넷증명발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피심인들이 상호 견적 협조를 통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한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각주>29</각주>된다는 점 등으로부터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8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8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30</각주>(나) 합의의 실행 61 피심인들는 이 사건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철저히 잘 준수하였다.<각주>31</각주>62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잘 준수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실제 피심인들 간 견적 등을 협조한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이 상호 견적 등을 협조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한 사례가 최소한 35개 대학(교) 41개 견적으로부터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8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6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5개 대학(교) 41개 견적(입찰 과정을 거친 6건(위 <표 42> 기재의 연번 4, 5, 7, 8, 9, 10) 포함) 협조 건을 통해 각 피심인이 거래를 유지하는 등의 혜택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아이앤텍은 17개(2개는 씨아이테크와 공동 수혜) 견적 건에서, 舊디지털존은 14개 견적 건에서, 씨아이테크는 12개(2개는 아이앤텍과 공동 수혜) 견적 건에서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련 대학(교)과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의 실행은 각 사 영업담당자들<각주>33</각주>의 상호 의사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주요 의사 연락 수단은 전화 통화였으며, 카카오톡을 포함한 휴대폰 문자나 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65 피심인들 간 의사 연락은 주로 기존 거래처를 보호해주기 위한 상호 협조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씨아이테크가 증명발급기를 공급하여 유지보수 거래가 진행 중인 특정 대학(교)에서 거래처 변경을 위해 舊디지털존에게 증명발급기 신규 구매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견적을 요청하면 舊디지털존에서 해당 사실을 씨아이테크에게 공유해주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舊디지털존은 해당 견적 요청에 대해 아예 대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씨아이테크보다 높은 견적을 제출하여 그 특정 대학(교)이 씨아이테크와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6 위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 실행 방식은 아래 <표 43> 기재의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제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 및 이OO(소갑 제3-3호증)의 진술 및 <표 44> 기재의 피심인 들 간 견적 등 협조사례 관련 증거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09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1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1).png"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2).png"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3).png"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4).png"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5).png"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6).png"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52(7).png"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각주>35</각주>67 위 <표 44> 기재에서 나열된 목록들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위해 피심인들이 상호 협조한 사례이며, 해당 협조를 통해 각 사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대학(교)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3-1호증), 아이앤텍 정OO(소갑 3-9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3-5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1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아울러,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잘 준수되어 온 점은 아래 <표 46> 및 <표 47>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신규 거래 대학(교) 변동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사건 피심인들이 다른 피심인과 거래 중인 대학(교)을 영업대상으로 하여 신규로 거래한 사례가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의 경우 이 사건 합의 이전 약 2년여간 15건에서 합의 이후 약 7년여간 2건으로, 증명발급기 거래의 경우에도 이 사건 합의 이전 약 2년여간 15건에서 합의 이후 약 7년여간 3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1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 출처: 소갑 제4-5호증 및 제4-7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19"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5호증 내지 제4-7호증 2) 근거 68 이와 같은 사실은 아이앤텍만 일부 행위사실을 부인할 뿐 모든 피심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 일반현황(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 이 사건과 관련된 협약서 및 구두협약 문건(소갑 제2-9호증), 피심인들이 주고 받은 메일 및 수발신 문자 및 카카오톡(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8호증, 소갑 제2-10호증 내지 소갑 제2-16호증, 소갑 제2-18호증 내지 소갑 제2-23호증, 소갑 제2-25호증 내지 소갑 제2-41호증), 피심인들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공유한 견적서(소갑 제2-17호증 및 소갑 제2-24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 및 의견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10호증), 대학(교) 제증명 관련 피심인들 매출액 현황(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4호증), 피심인들의 거래처 변동 현황(소갑 제4-5호증 내지 소갑 제4-7호증), 피심인들의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현황(소갑 제4-8호증 내지 소갑 제4-10호증), 피심인들의 기부금 제공 현황(소갑 제4-11호증 내지 소갑 제4-13호증), 피심인들의 거래단가 변동 및 영업이익 현황(소갑 제4-14호증 내지 소갑 제4-19호증), 舊디지털존 및 아이앤텍의 인터넷 증명발급 현황(소갑 제4-20호증 및 소갑 제4-21호증), 피심인들이 각 발송한 협약 파기 공문(소갑 제4-22호증 내지 소갑 제4-23호증) 및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9 <별지1> 기재와 같다. 2) 법리 70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②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③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④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1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7</각주>7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73 아울러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각주>38</각주>(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74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75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9</각주>76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40</각주>즉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77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외의 거래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거래조건’은 가격수준과 함께 당해 거래의 성립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거래의 장소, 거래의 방법,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상품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팔 것을 합의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특별할인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유리한 판매조건을 부여할 것을 합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와 반대로 특별할인이나 유리한 판매조건 등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는 것도 포함된다.<각주>41</각주>(3)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78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각주>42</각주>나) 하나의 공동행위 79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3</각주>80 또한, 공동행위가 중단된 사정만으로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합의를 별개의 개별적인 공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의 의견불일치로 공동행위로 인하여 사라졌던 경쟁요소가 회복된 날에 하나의 공동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44</각주>81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일부 기간 동안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전면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반복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지켜지는지 상호 감시하고 합의를 어긴 경쟁사업자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였다면 공동행위가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합의 위반행위는 공동행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한 결과에 불과하다.<각주>45</각주>특히,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46</각주>다) 경쟁제한성 82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47</각주>83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본다.<각주>48</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84 앞서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와 관련한 ①최저가격 설정, ②증명발급기 및 팩스증명발급 무상 기증, 기부금 제공 등 금지 결정, ③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상호 영업 금지 및 견적 협조 결정은 모두 이 사건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협약체결이라는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각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85 위 2. 가. 1) 나)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성 보호를 위해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와 관련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거래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6 아울러 위 2. 가. 1) 나)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 과정에서 상호 과열 경쟁과 거래처 뺏기를 유발하는 증명발급기 및 팩스증명발급 무상 기증, 기부금 제공 등의 영업 수단을 활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7 또한 위 2. 가. 1) 나)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각 사가 기존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가 없는 다른 피심인의 영업을 금지하고, 해당 대학(교)에서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49</각주>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8 이 사건 피심인들이 2015. 4. 16. 부터 2022. 5. 19. 까지 약 7년여 기간 동안 위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 금지 등의 거래조건, 기존 거래처 유지를 위한 영업금지 및 견적협조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이룬다. 89 첫째, 이 사건 피심인들은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제증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협력 협약서(MOU)’ 및 '<별첨> 세부 규칙(구두상 협약내용)’을 통해 기본적 원칙을 합의하였다. 90 둘째, 앞서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상호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보호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실행되었다. 91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인터넷 증명발급 및 증명발급기 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기간 중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으며, 아울러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 기간 도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48> 기재와 같이 舊디지털존 서OO(소갑 제3-1호증),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48> 관련자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21"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23"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4)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 관련시장의 획정 92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50</각주>V. 2. 나.의 (1) 및 같은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각주>51</각주>에 따르면 관련시장은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상품 시장과 지역(지리적) 시장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품 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경영의사 결정형태,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상품의 특성,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상품 시장 93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이 자신들이 대학(교)에 공급하는 제증명 발급 서비스<각주>52</각주>라는 점,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정형화(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발급)된 서비스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결과물인 제증명은 종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정형화된 증명서로써 특정한 사실관계를 제3자에게 증명해주는 용도인바,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그 품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대학(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은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나) 지리적 시장 94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대상 상품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전국에 소재한 대학(교)을 대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합의가 특별한 지역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실행되었다는 점,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이 사건 피심인들을 포함해 4개 사가 전부이며, 해당 사업자 모두 국내 소재 대학(교)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각주>5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관련 상품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존재 여부 95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9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간에 자기가 공급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및 증명발급기 등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존 거래처 보호를 위한 영업 금지 및 견적 협조를 합의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심사기준<각주>54</각주>에 따르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97 둘째, 위 1. 나.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최소 92.2%에서 최대 94.9%에 이르는바,<각주>55</각주>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는 충분히 인정된다. 98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가 피심인들 간에 상호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이 사건 '협약서’ 문건(소갑 제2-9호증) 및 舊디지털존 전OO(소갑 제3-2호증), 아이앤텍 박OO(소갑 제3-10호증), 씨아이테크 김OO(소갑 제3-5호증)의 진술 내용<각주>56</각주>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112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5)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협약서를 체결한 2015. 4. 16. 이며, 종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이 사건 현장조사일인 2022. 5. 19. 에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5. 19. 이다. 6) 소결 10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명발급기 무상제공 금지 합의(거래조건 합의)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준수하기 위한 합의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101 피심인 아이앤텍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중 증명발급기 무상제공 금지 합의(거래조건 합의)는 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준수하기 위한 합의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2 첫째,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공통적으로 증명발급기 및 팩스증명발급 무상 기증, 기부금 제공 등의 영업 수단이 대학(교) 제증명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행위를 상호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는 명백한 담합에 해당하며 경쟁제한성 역시 인정된다. 103 둘째,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사후적인 주장일 뿐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피심인도 이 사건 합의가 공정거래법 준수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관련된 자료나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영업 수단들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2) 인터넷 증명발급의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 관련 104 피심인 아이앤텍은 이 사건 합의 관련 협약서에 인터넷 증명발급 분야와 관련한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합의는 증명발급기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5 첫째, 앞서 2. 가.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관련 합의의 목적이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처 유지 및 보호였고,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및 구두협약 제2조에 “협약사는 인터넷증명발급, 증명발급기를 영업함에 있어 협약사가 합의한 공정경쟁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불공정행위라는 것은 기존 거래처를 뺏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임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각주>57</각주>된다. 106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위 합의를 통해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표 42>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의 견적 협조 사례 상세 내역을 보면 총 41건중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가 23건이며 이 중 아이앤텍이 거래처를 유지한 17건 중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 건은 65% 이상인 11건에 달한다. 舊디지털존과 아이앤텍이 인터넷 증명발급 거래 관련 서로의 거래처를 영업하면서 거래처를 침탈한 건은 합의전 약 2년간 15건에서 합의 후 약 7년간 2건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인터넷 증명발급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실행된 결과로 보기 충분하다. 3) 이 사건 합의로 인한 부당이득이 미미하며 그에 따른 경쟁제한성도 미미하다는 주장 관련 107 피심인 아이앤텍은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제증명 발급 대행수수료는 원가 이하의 거래였고 그 금액도 창사 이래 현재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미미하며 경쟁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08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최소 92.2% ∼ 94.9%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7년 이상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관련 시장 전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도 이러한 가격 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시장ㆍ고객의 할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9 둘째, 제증명 발급 대행수수료(통당 1,000원 등)이 변동하지 않은 것은 피심인들이 최저가격 합의를 잘 준수한 결과이며 이 사건 합의 이후 아이앤텍은 대학(교)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증가<각주>58</각주>하였다. 4) 전자증명서의 경우 이 사건 합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110 피심인 아이앤텍은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전자증명서<각주>59</각주>는 이 사건 합의일인 2015. 4. 16. 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 정식으로 개시한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